성남시는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내달 19일부터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을 지원한다.
산재보험 지원사업부터 시작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 지역예술인 등 4000명이 지원 받는다.
성남시는 이들 대상자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는 사회보험이다.
성남시가 오는 8월 단체 상해보험을 계약해 대상자는 자동 가입된다. 상해 사망·장해 보상비, 상해·질병 수술비 등을 보장받는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노동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장 13일(건강검진 1일 포함)간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하루 8만4000원)을 지급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4일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 3종 지원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취약노동자까지 아우르는 노동권익 보호 조례 제정은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