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노동 사각지대 챙긴다···노동취약계층 3종 지원

  • 등록 2021-06-16 오후 3:51:35

    수정 2021-06-16 오후 3:51:35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보호에 나선다. 이를 위해서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3종 지원사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내달 19일부터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을 지원한다.

산재보험 지원사업부터 시작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 지역예술인 등 4000명이 지원 받는다.

성남시는 이들 대상자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는 사회보험이다.

상해보험은 사고 위험도가 높은 배달 퀵서비스, 대리기사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정보통신(IT) 분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1만명을 가입·지원 대상으로 한다.

성남시가 오는 8월 단체 상해보험을 계약해 대상자는 자동 가입된다. 상해 사망·장해 보상비, 상해·질병 수술비 등을 보장받는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노동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장 13일(건강검진 1일 포함)간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하루 8만4000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단시간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4일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 3종 지원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취약노동자까지 아우르는 노동권익 보호 조례 제정은 첫 사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