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이앤에프 “법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 등록 2024-04-29 오후 6:05:38

    수정 2024-04-29 오후 6:05:38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디딤이앤에프(217620)는 김상훈 씨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디딤이앤에프의 임시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이용호 윤희선 이화열 박홍욱 박재홍)들은 주식회사 디딤이앤에프의 각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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