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서 "틱톡 매각시한 1년으로 늘려야"

틱특금지법에 신중론
틱톡 '틱톡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 등록 2024-04-11 오후 5:12:55

    수정 2024-04-11 오후 5:12:55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 바이트댄스가 6개월 안에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사업을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대해 미 상원에서 매각 시한을 1년으로 늘리자는 중재안이 나왔다.

(사진=로이터)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아 켄트웰 미 상원 상무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바이트댄스의 매각 시한을 1년으로 늘리는 안을 언급하며 “내 생각에 그것은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좋은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원에선 틱톡 금지법의 법률적 기반은 더 강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켄트웰 위원장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 등과 틱톡 금지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하원은 지난달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틱톡 금지법을 의결했다. 이 법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165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미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틱톡 이용자 정보를 중국 당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사를 향한 압박에 틱톡은 지난주 “틱톡 금지는 미국민 1억 7000만명의 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한 하원에 비해 상원에선 신중론이 더 우세하다. 매각 시한만 해도 165일은 너무 짧다는 게 상원 분위기다. 여기엔 젊은 층에서 인기가 좋은 틱톡을 제재하면 청년 표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도 깔렸다. 켄트웰 위원장 생각대로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 시한이 1년으로 늘어난다면 틱톡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매각 시점은 올 11월 미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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