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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우리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징용 관련 일본 기업에 기부 등을 받자는 ‘제3자 변제안(案)’을 제시했다.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은 대법원 판결의 대안이다.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구상권(제3자가 우선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채무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대한 한국법상 위치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답할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조치의 취지를 감안하면 (한국 정부가)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계승하겠다고 한 역대 내각의 한·일 간 역사 인식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사과가 포함됐는지 묻는 질문에 하야시 외상은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했다”고 답했다. 이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공식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