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스쿨존에서 사고났지만…부모 "아이 잘못, 민식이법 안돼"

  • 등록 2021-10-25 오후 5:15:29

    수정 2021-10-25 오후 5:15:2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던 한 택시가 횡단보도로 갑작스럽게 뛰어든 어린이와 부딪혔지만, 부모는 “우리 아이가 잘못인 거 같아 택시 기사님께 피해가 안 갔으면 한다”고 사과한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엔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18일 오후 5시 울산 야음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택시 기사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다 어린이 A군과 부딪혔을 당시의 모습이 담겨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하지만 사고 직후 A군의 옆에 있던 동생은 오히려 “형아 죄송하다고 해! 미안하다고 해! 죄송합니다”라고 형을 나무랐고, 운전자는 “괜찮다. 가만히 있어라. 엄마한테 얘기하라”라며 아이들을 달랬다.

해당 영상을 한 변호사에게 제보한 A군의 부모는 “아이는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고 코에 출혈이 있었다. 운전자가 택시기사님이셨는데 사고 나자마자 경찰에 접수를 운전자 본인이 했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민식이법 처벌 대상인지,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 잘못인 거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님께는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적으며 한 변호사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이를 본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정말 수많은 영상이 올라왔지만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놀라면서 “둘째 아들도 정말 멋지다. 형이 잘못했다는 걸 7살 짜리가 알고 사과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또 저희 애가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감격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그는 해결책을 제시하며 “적절한 선에서 보험사에서 치료해주고 위로금 주고,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문제 안 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처리를 하면 택시 기사분에겐 아무런 불이익이 안 간다”고 조언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부모가 정말 멋지다”, “역시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교육의 중요성”, “대단한 가족분들이다”, “다친 곳 없어서 다행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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