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미애 아들 軍 특혜 폭로한 당직사병 불송치

추미애, 처벌불원서 제출…'공소권 없음'
  • 등록 2022-05-24 오후 5:13:51

    수정 2022-05-24 오후 5:13:5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할 당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4일 경찰 등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현씨에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 업무 방해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추 전 장관이 지난 2020년 11월 현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고의나 인식이 있었거나 업무가 방해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현씨는 지난 2020년 2월 한 언론 매체 기자에 “거짓 병가로 복귀 날짜를 바꿨다”는 취지로 제보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같은 해 9월 현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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