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주지 스님이 모텔서 성추행”…제보자 女 ‘유죄→무죄’ 뒤집혔다

50대 女 “모텔서 성추행 당해” 제기했지만
현응 스님 “명예훼손”이라며 고소, 1심 유죄
2심에서는 “A씨 주장 일관된다” 무죄 선고
  • 등록 2024-05-29 오후 9:33:38

    수정 2024-05-29 오후 9:33:3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해인사 주지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사진=MBC ‘PD수첩’ 화면 캡처)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그해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A씨는 “현응 스님이 모텔 방에 들어가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양주를 마시고 제게도 술을 권했지만 두려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며 “해인사로 들어가자고 하니 술이 깨야 갈 수 있다며 침대에 가서 누웠다. 그리고 손을 잡아끌어 옆에 강제로 누워 있게 했고 몸을 만지려 했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현응 스님이 주지로 재직하던 2005~2008년 당시 스님들이 해인사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모텔 등에서 거액을 결제했으며 성매매까지 했다며 A씨 외 여러 인물들의 인터뷰를 내보낸 바 있다.

이후 현응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며 A씨와 PD수첩 제작진을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A씨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고,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다르다”며 A씨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응 스님은 임기를 8개월 남겨둔 지난해 1월 해인사에서 산문출송(山門黜送, 불가 처벌 방식)됐다. 산문출송이란 승려가 죄를 지을 경우 절에서 내쫓는 조치로, 이에 앞서 현응 스님은 성추문 의혹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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