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女손님의 자작극…쫄면 먹다 "머리카락 나왔다"

머리카락 일부러 넣어…1만2000원 환불 요구
  • 등록 2022-09-26 오후 6:09:19

    수정 2022-09-26 오후 6:19:3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손님이 작정하고 머리카락 뽑아…영상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한 손님들이 알고 보니 ‘자작극’을 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한 분식집에 60~70대로 추정되는 여성 손님 2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자리에 앉은 뒤 쫄면과 우동을 1인분씩 주문했다.

음식을 먹던 이들 중 1명은 갑자기 주위를 살피며 눈치를 보다 다른 일행의 머리카락을 두 차례 잡아당겨 뽑았다.

지난 21일 인천 서구의 분식집을 방문한 손님들이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 접시에 넣었다.(사진=연합뉴스)
그리고는 쫄면 그릇에 머리카락을 집어넣어 뒤적거린 뒤 주방으로 가져가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 가게엔 중년남성 한 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주방에 있던 직원은 당황한 나머지 이들에게 음식값 1만2000원 전액을 환불해줬다. 이 직원은 조리 당시 위생모와 마스크를 모두 착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분식집 점주 A씨는 직원에게 상황을 전해듣고 미심쩍다는 생각에 가게 내부 CCTV를 돌려봤다. 그 결과, 머리카락 소동은 손님의 자작극이었다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손님이 작정하고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며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이런 일을 겪어 착잡한 기분”이라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영상=연합뉴스)
이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피해를 겪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만약 정상적인 음식에 일부러 이물질을 넣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하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부당한 요구가 이어질 경우 강요·공갈죄와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에 의하면 허위 사실 유포와 신용 훼손·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1500만 원 아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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