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불법 파견 근로자 직고용하고 240억 배상해야"

KBS미디어텍 근로자 232명, 손해배상 제기
  • 등록 2022-09-26 오후 6:16:47

    수정 2022-09-26 오후 6:16:4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KBS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맡은 KBS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하고 임금을 차별 지급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검 전경.(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홍기찬)는 KBS와 자회사 KBS미디어텍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KBS미디어텍 노동자 200여명을 KBS가 직접 고용하고 약 2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9년 설립한 KBS미디어텍은 영상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KBS의 자회사다. KBS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상 하청업체다.

KBS미디어텍 근로자 232명은 “KBS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KBS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으나 KBS는 불법으로 KBS미디어텍에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며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KBS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KBS와 KBS미디어텍은 “원고들은 KBS미디어텍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했고 KBS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뉴스진행·뉴스영상편집·스포츠중계·SNG밴(방송차량)운용·오디오녹음·보도CG·NLE(영상 이펙트)·편성CG·특수영상제작 업무 담당자와 KBS의 근로관계는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BS는 뉴스진행 담당 업무의 경우 “방송뉴스 특성상 수시로 업무연락을 주고받고 사무공간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법원은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사업이 방송업이라는 이유로 법률에서 정하는 허가 절차 없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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