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전 연인 폭행·납치'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서울서부지법, 30일 영장심사…"도주 우려 없어"
경찰, 합정역 인근 시민 신고로 현행범 체포
헤어진 여자친구 목 조르고 차에 감금한 혐의
가해 남성, 피해 여성에 상습 데이트폭력 행사
  • 등록 2023-05-30 오후 6:45:28

    수정 2023-05-30 오후 6:46:3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술에 취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차량으로 납치한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김범준 기자)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감금·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할 우려가 없다”면서 “주거지도 일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인근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떤 남성이 여성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주 예상경로를 파악하며 순찰차와 경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30분만인 같은 날 오후 7시15분쯤 지하철 6호선 상수역 인근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체포 직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상대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저질러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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