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집주인’ 손잡은 ‘공인중개사’...주로 사용한 수법 보니

보증금 가로채려는 목적 '바지사장 전세사기'
오는 31일부터 '안심 임대인 인증서'
  • 등록 2023-05-30 오후 6:47:53

    수정 2023-05-30 오후 6:47:5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악성 집주인’을 두 번 이상 소개한 공인중개사의 41%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바지사장 전세사기’ 수법을 이용해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거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동주택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21~2022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8242건 중 악성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서 전월세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이력이 있다.

악성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주는 변제 사고를 3건 이상 일으킨 집주인 중 최근 1년 동안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를 말한다.

점검 결과 전체의 41% (99명)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매도인과 중개사가 짜고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매도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전형적인 ‘바지사장 전세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새 집주인에게 집을 넘기기 직전 세입자와 계약해 버리는 것이다.

또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유형도 발각됐다.

국토부는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추가 선별해 공인중개사 3700명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점검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안심전세앱의 ‘안심임대인’ 인증 (사진=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오는 31일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한다. 임대인의 보증 사고 이력, 보증 가입 금지 여부가 공개되며 임차인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 여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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