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주가조작 피해자 맞나요[궁즉답]

임창정 “주식 몰랐다, 나도 피해자”
몰랐어도 미필적 고의 처벌받을 가능성
30억 자금·명의 빌려주고 방송까지 출연
주가조작 가담 정도 따라 형량 갈릴듯
  • 등록 2023-04-26 오후 7:57:06

    수정 2023-04-26 오후 7:57:0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 창구를 통해 매도물량이 쏟아진 삼천리,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이 하한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전방위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수 임창정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임창정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임창정은 피해자가 맞는지, 임창정 등 투자자들의 처벌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시에떼제네랄(SG)과 가수 임창정 (사진=로이터, 이데일리)


최근 국내 증시에서 SG증권 창구를 통한 매도 물량 출회로 8개 종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 등이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째 급락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높고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급락 배경을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주가조작 일당이 2020년부터 투자자들의 명의를 넘겨받아 통정거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정거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에 30억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지난 25일밤 JTBC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임창정은 인터뷰에서 “주식을 모르니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줬다. 나도 피해자”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임창정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법조인들을 취재한 결과를 결론부터 말하면, 대리 투자로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사람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먼저 시세조종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저촉됩니다.

자본시장법(제176조)은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 혹은 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임창정을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자신이 직접 매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과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이같은 행위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더라도 주가조작으로 이어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해도 미필적 고의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임창정 씨가 빌려준 액수(30억원)가 상식적인 수준보다 크다는 점과 빌려준 사람과의 신뢰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처벌’ 관련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1년 6월26일)에 따르면 시세조종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돼야 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들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한 점,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도 투자한 정황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행위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을 대준 투자자들이 통상적인 금융기관처럼 이자만 받는다고 사전 계약을 했다면, ‘방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그만큼 가벼워지죠.

반면 주가조작 세력과 이익금을 나누겠다고 계약을 했다면,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이익금을 나눈다는 자체로 범죄 공동체가 돼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시세조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형량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수사기관의 시간입니다.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종목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8개의 회사 관계자와 주가조작 세력들에 대한 집중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기간 등의 매매 내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등 조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jebo@edaily.co.kr
  • 카카오톡 : @씀 news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이 될거야"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 미모가 더 빛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