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윤 의원 측은 김 후보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엔 김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당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추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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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 김 후보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는 점이 더욱 악의적”이라며 “언론인들에 의한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무시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윤 의원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이른바 정의연 사태 이후로 윤 의원의 비위는 수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 보도됐으며 같은 해 9월 검찰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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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의원을 향해 “시민단체 부정부패의 대명사”라고 하면서 “시민단체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법의 별칭이 ‘윤미향 방지법’이겠느냐”며“윤 의원이 재판정에서 검찰을 비난하며 사용한 ‘악의를 갖고’, ‘감정에 치우쳐’ 등 표현은 본인에게 돌아가야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정치인의 명예는 대개 스스로 훼손하기 마련이다. 윤 의원은 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