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 요구에 따른 것"…경찰직협, 헌재에 의견

경찰직협, 내달 2일 권한쟁의심판 의견서 제출
"검경 수사권 조정 2년 만에 해석 달라" 지적
"입법 부당성 주장하기 앞서 법률 존중해야"
  • 등록 2023-01-30 오후 4:38:33

    수정 2023-01-30 오후 4:38:3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이 담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의 노동조합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헌법재판소에 검경수사권 조정은 위헌이 아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9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직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등을 상대로 지난해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달 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직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제외한 어떤 헌법상 권한도 부여한 바 없다”며 “소추권·수사권·수사지휘권 등 검사의 핵심적 권한은 온전히 법률에 의해 부여된 지위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따른 입법권자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한 장관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수사개시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한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려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이 위헌·위법·무효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과 관련해 2년 만에 법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협은 “법무부가 2020년 당시에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례로 개선해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견제 받도록 해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며 “법무부가 동일한 법률에 대해 위헌으로 바꾸는 것은 상황과 여건, 이익과 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입장이) 변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협은 “모든 제도 변화가 그러하듯 형사사법제도 역시 개혁의 과도기 단계에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 등은 입법행위에 대해 그 부당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입법자가 대안으로 제시한 법률을 존중하고,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과도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6월 27일 한 장관과 검사 6명 명의로 국회를 상대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뇌물 등 부패 범죄와 횡령 등 경제 범죄만 할 수 있게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검수완박법에 대해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27일 헌재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해 직접 변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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