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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연말이면 주식 양도세를 덜 내려고 주식 매도 현상이 벌이진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절세를 위해 주식 팔아치우는 현상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외국인과 기관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도입 유예를 담았다. 정부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