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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1월8일 오전 10시쯤 자택 안방에서 자신의 딸(24)을 흉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딸을 사망하게 했다. B씨는 남편인 A씨의 행위를 도움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