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서 귀신 쫓아야" 아픈 딸 폭행 끝 살해, 무속인 징역형

  • 등록 2023-01-30 오후 4:46:52

    수정 2023-01-30 오후 4:46:5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축귀 의식을 한다는 명목으로 흉기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연합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상해치사,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머니 B씨는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1월8일 오전 10시쯤 자택 안방에서 자신의 딸(24)을 흉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속인으로 정신질환 증상이 있던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이유로 딸의 다리를 묶은 뒤 굿을 할 때 쓰던 도구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폭행은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딸의 손목을 붙잡는 등 의식을 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딸을 사망하게 했다. B씨는 남편인 A씨의 행위를 도움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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