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자 10명 중 9명은 ‘이것’ 통해 연체기록 삭제 받았다

298만명 중 266만명 신용회복
5월말까지 전액 상환시 수혜 가능
  • 등록 2024-05-02 오후 10:18:13

    수정 2024-05-02 오후 10:18:13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소액연체자 298만명 중 266만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원 10명 중 9명 꼴이다. 아직 혜택을 받지 않은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연체금액 전액을 상환할 경우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다.

금융위에 따르면 조치 대상 298만명 중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 상환을 마쳐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았다. 전체의 89.2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이전과 달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사면을 받기 위해선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연체 금액 전액을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여부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달까지다”라며 “이달 안에 연체액을 전액 상환해 한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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