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흉악범이면 강제 북송?…한동훈·권영세 "법적 근거없다"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
태영호 "본질적 문제는 반헌법·반인권·직무유기"
한동훈 "흉악범이어도 韓 처벌"…권영세 "문명국가인데"
  • 등록 2022-07-25 오후 6:15:14

    수정 2022-07-25 오후 6:15:14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조치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대정부 질문에서 “흉악범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국가 권력이 헌법을 무력화하고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인륜적,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보호 신청한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보낸 판례나 법률이 있냐’고 묻자 한 장관은 “당연히 없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국민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보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한 장관은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국민의 신체를 강제하려는 조치에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청와대에서 법원을 대신해 단순한 심문 절차만 거쳐 흉악범이라고 결정할 수 있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 사람들이 살인 혐의를 받는 것과 북송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 외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다”며 “대한민국은 법치사회이며 국민은 신체와 생명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북송과 관련해서 “고문위험국에는 그 누구라도 강제 송환하면 안된다는 고문 방지 협약 제3조를 어긴 대한민국이 문명 국가가 아니라 또 다른 괴물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비춰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도 “흉악범이니까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문명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그런 논리를 연장하게 된다면 위헌 판정이 된 삼청교육대 혹은 5공 당시의 사회보호처분 등을 긍정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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