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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4월 7일부터 18일까지 만남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씨(30대·여)에게서 53차례 걸쳐 1억9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영 중인 업체의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돈을 탕진했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나중에 모두 갚겠다” 등의 핑계를 대며 요구를 이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이 아닌 인터넷에 떠도는 불상의 남성 사진을 가져와 자신인 것처럼 앱에 게재해 B씨의 환심을 샀다.
결국 B씨는 12일간 대출을 받거나 주변에서 돈을 빌려 A씨가 안내한 계좌로 송금했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했으나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중 병원 치료 내역을 통해 지난 8일 인천지역의 한 병원에서 검거에 성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진뿐 아니라 앱에 등록한 프로필도 가짜였다. 그는 무직이었으며 돈을 갚을 재산도 없었다. 그는 B씨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도박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같이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해 환심을 산 뒤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