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김의겸 고발…“金 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예훼손”

서울청에 오늘 오후 3시 고발장 접수
“가짜뉴스 반복 공표 악의적…‘고발환영’ 2차 가해”
김의겸 “반응 보니 주가조작 더욱 확신”
  • 등록 2023-01-30 오후 5:21:02

    수정 2023-01-30 오후 7:28:41

[이데일리 박태진 박기주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확신이 든다며 맞받았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 제기와 관련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업무를 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날 오후 3시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김 대변인인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관련)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사(매체) 기자가 작년 11월 제3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해당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며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을 운운하며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을 두고 “이런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사실이겠구나’라고 더욱 확신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 이번 고발이 계기가 되어 오랫동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실은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의 주장이야말로 근거가 없다. 최초 관련 사실 보도에 따르면 우리기술과 관련된 내용은 검사는 물론 판사의 입을 통해서도 제기됐다”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주가조작이다. 주가가 작전세력에 의해 띄워졌다면 그 주식이 바로 ‘작전주’다. 그 거래에 김 여사 또한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대체 무엇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등 야당 정치인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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