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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교수의 변호인 측은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경심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며 “의료진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보존치료와 절대적인 안정 가료가 절실하다고 권고했다”며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또 “피고인은 매주 계속된 재판 준비를 위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약물로 버텨왔다”며 “그러다 지난 22일 재판 종료 후 진료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되어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