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억원 이상 보이스피싱 '특별관리' 나선다

5억원 이상 신종수법 보고지침 마련
수사 데이터 KICS 통해 공유 방침
  • 등록 2021-10-25 오후 9:03:38

    수정 2021-10-25 오후 9:03:38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피해 규모 5억을 웃도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피해액이 5억원을 넘거나 신종 수법이 이용된 사건은 반드시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중요 사건 위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기준 액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더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데이터는 형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공유할 방침이다. KICS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공유하면 경찰은 물론 검찰과 법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이 모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기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수기로 관리하면서 수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KICS에 정보가 공유되면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고 휴대전화 이용중지 같은 초동 대응도 별도의 공문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임지연, 아슬아슬한 의상
  • 멧갈라 찢은 제니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