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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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혈액점도검사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본인부담률 80%에서 비급여로 변경하기로 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행위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로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는 과다점성증후군이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혈액 점도를 확인해 임상 경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는 질병치료, 예후 예측에 대한 임상효과 판단 근거가 불충분하고, 검사 유용성 또한 부족해 ‘권고하지 않음’이 결정됐다.
이번 적합성 평가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었으나 ‘치료 효과성은 기대 또는 불분명한 경우’로 비용 효과성은 불분명, 사회적 요구도도 낮은 것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률 결정 기준상 100분의 90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 결과를 판단으로 해당항목에 대한 비급여를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4월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에 이어 선별급여 등재 이후 비급여로 전환되는 두 번째 사례”라며 “2018년 선별급여에 등재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