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우회? 위법 있으면 지적하라" 한동훈, 민주당에 도전장(종합)

韓 “근거없이 수사범위 좁혀…기이한 제도 재고해야”
“헌법재판 지연 고려…부패·마약이 판치는 피해 최소화”
민주당 “국회 통과된 법 무력화…전면전 피할수 없을 것”
“검찰청법 개정안 왜곡…법치주의 흔드는 폭거 중단하라”
  • 등록 2022-08-11 오후 7:19:52

    수정 2022-08-11 오후 8:51:44

[이데일리 이배운 박기주 기자]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 착수 범위를 넓히는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장관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면 지적해달라. 그런데 그런 지적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자신했고,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11일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내달 10일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등’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중요범죄에 대한 판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기존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사실상 공직·선거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마약 범죄, 폭력 조직, 보이스피싱 등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로 규정해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마친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난 정권이 만든 시행령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수사 범위를 확 좁혔다”며 “이 기이한 제도로 국민이 이익을 봤다면 지금처럼 국민 77%가 사건 지연을 호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고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 이유에 대해 “검수완박이 시행되고 헌법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를 현실적으로 고려했다”며 “그동안 부패, 조폭, 마약이 판을 치는 것을 막아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수사 개시 범위를 놓고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경제·부패로 무작정 넣은 것이 아니라 밤을 새우며 수고·노력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새로 들어간 규정 하나하나가 체제에 적합하도록 준비했다”고 자신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또 대통령령으로 주요수사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무부의 개정안 마련에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나온 ‘등’을 입법취지에 벗어나게 왜곡 해석하며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을 시행하고 적용할 때는 법 제정의 취지와 맥락을 반드시 염두에 두도록 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입법과정을 의무적으로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라며 “한 장관의 이번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이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대원칙도 무너뜨리는 일이다. 당장 입법권 무력화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대표 후보인 강훈식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은)법에 근거도 없이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부활시키더니, 이제는 국회가 만든 법을 무위로 만든다”며 “법치주의를 외치던 검찰총창 출신이 맞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령 국정운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법치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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