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면 지적해달라. 그런데 그런 지적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자신했고,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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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등’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중요범죄에 대한 판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기존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사실상 공직·선거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마약 범죄, 폭력 조직, 보이스피싱 등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로 규정해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그는 또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 이유에 대해 “검수완박이 시행되고 헌법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를 현실적으로 고려했다”며 “그동안 부패, 조폭, 마약이 판을 치는 것을 막아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수사 개시 범위를 놓고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경제·부패로 무작정 넣은 것이 아니라 밤을 새우며 수고·노력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새로 들어간 규정 하나하나가 체제에 적합하도록 준비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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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나온 ‘등’을 입법취지에 벗어나게 왜곡 해석하며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당대표 후보인 강훈식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은)법에 근거도 없이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부활시키더니, 이제는 국회가 만든 법을 무위로 만든다”며 “법치주의를 외치던 검찰총창 출신이 맞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령 국정운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법치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