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업무추진비 수백만원 유용 의심"

  • 등록 2022-04-11 오후 7:29:47

    수정 2022-04-11 오후 7:29:4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해온 경기도가 김씨의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이 수십 건 의심되고 총 규모는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11일 경기도는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결과’ 감사보고서를 게재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이다. 배씨는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이다. 사실상 김씨의 비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건수는 70∼80건, 금액은 700만∼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2~3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은 최소 ○○건, ○백만 원대라고 밝혔다.

이어 배씨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 공개했다.

(사진=공동취재)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을 감안한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다.

집행 절차는 배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이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총 결제 건수의 80%는 평일 낮 12시~오후 1시 사이에 이뤄졌고, 5%는 오후 1시~오후 6시 사이, 15%는 오후 6시 이후에 사용됐다.

결제 사유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실·국이 소관하는 지역 상생 및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이었다.

김씨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은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폭로로 제기됐다. 경기도는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지난달 25일 배 전 사무관을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경기도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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