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수영장 놀러 간 8살, 40cm 파이프로 빨려 들어가 익사

실종 6시간 만에 익사한 채로 발견
유족 “호텔 측 미온적 대응에 구조 늦어져”
  • 등록 2024-03-28 오후 7:04:28

    수정 2024-03-28 오후 7:04:2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미국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8살 소녀가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다가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 익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8살 소녀 알리야는 지난 23일 가족과 함께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갑자기 사라졌다.

그런데 실종된 지 6시간 만에 알리야는 물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알리야가 발견된 곳은 폭 40cm의 수영장 파이프 안이었다.

경찰은 입수한 CCTV 영상에서 알리야는 물에 들어간 후 나오지 않는 모습을 확인했다.

해리스 카운티 법의학연구소는 알리야의 사망 원인을 물리적 힘으로 인한 질식 또는 익사로 지목했다.

알리야의 엄마 다니엘라는 호텔 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구조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다니엘라에 따르면 알리야가 오후 4시 50분쯤 사라졌고, 오후 5시 20분쯤 호텔 측에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있어야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접근이 거부됐다. 다니엘라는 오후 5시 45분에 딸이 실종됐다고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한 후에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가족 변호인은 “알리야의 작은 몸이 파이프로 6m까지 빨려 들어가면서 뒤틀렸다. 5살짜리 동생도 이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 익사했을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니엘라는 또 호텔 수영장 물관리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호소했다. 휴스턴 보건국이 지난 26일 시설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사고 수영장의 파이프 덮개가 누락됐고 리모델링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알리야의 가족은 해당 호텔과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100만 달러(약 13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알리야의 정확한 익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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