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이어 남편까지…이재명, 지사시절 '약' 대리처방 의혹

  • 등록 2022-02-28 오후 10:48:31

    수정 2022-02-28 오후 10:48:3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 공무원들을 통해 약을 대리처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JTBC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A씨가 도청 총무과 소속 배모 씨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과 녹취록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배씨는 이 후보의 변호사 시절, 사무실 직원으로 일했고 이후 성남지청과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다. 배씨는 당시 5급 사무관으로 A씨의 상사였다. A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였던 당시 채용된 7급 주무관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배씨의 지시를 받고 이 후보의 약 심부름을 한 A씨는 “총무과 주무관이 PDF 파일로 된 과거 처방전을 출력해주면 도청 의원에 가져가 출력본과 똑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다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후보가 상시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신 처방을 받아놔야 했다는 것이다.

녹취록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배씨는 “약 그거 처방전 OOO(총무과 주무관 C씨)이 갖다 주면 약 시킬 거야. 자기네들이. 그럼 얘네가 (처방 받아 약 타오는)하는 약국이 있어”라고 말했다.

당시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남은 약 수량을 적은 포스트잇 사진과 함께 “OO와 사무실 서랍에 있는 약 재고입니다”라고 보냈고, 배 씨는 약별로 필요한 수량을 언급하며 차량에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총무과 직원들이 유효기간이 끝난 이 후보의 처방전을 파일 형태로 별도로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JTBC 측에 “선출직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의전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감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지고 대대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

이에 ‘관행적 의전’이라는 이 후보 측 해명과 달리 대면 진료 없이 처방전이 발행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서민을 이해한다고 자평하던 이 후보가 공무원들에게는 약 대리처방까지 시키는 갑질을 했다”며 “나와 남이 다른 내로남불 기준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제보자 A씨는 지난달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씨의 지시로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씨의 약 대리 처방·수령과 음식 배달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가 남편(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비서실 법인카드로 반찬을 구매하거나 식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김씨 등 관련자 5명을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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