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돈 받은 혐의
지자체 인허가 청탁·권익위 고충처리 등 대가
7억원대 금품 받고 고급 승용차도 받아
法 “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 등록 2024-03-28 오후 10:52:15

    수정 2024-03-28 오후 10:52:1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 수사의 경과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었다. 전 전 부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7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가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전 전 부원장은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 개발업체 A사로부터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서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합계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B사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이 전 전 부원장에게 알선 대가로 약 1억원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전 전 부원장이 운영하는 창조산업연구소 직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에 고용한 뒤 급여 명목의 돈과 법인 명의 승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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