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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서 중요 부위만 내놓은 채 활보…그는 무죄인가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9년 2월 2일, 신체 중요 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은 채 슈퍼마켓을 돌아다닌 남성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이날 법원은 검찰이 남성 A씨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 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슈퍼마켓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항을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다.이 사건은 2018년 6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바지를 바지를 벗고 주요 부위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는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가 과거 비슷한 행위를 하다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를 적용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및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이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다중이용장소’가 다른 사람이 볼 경우 성적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출입이 제한돼야 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해놨다. 즉, 비록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도 슈퍼마켓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당시 재판부는 “예를 들어 성적 목적으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는 해당 장소의 다른 이용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12조의 규제 대상이라고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사진=뉴시스)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같이 해석하면 A씨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항소했다.A씨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하지 않았다.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을 만큼 속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 또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경우 음란한 행위를 동반해야 처벌이 가능하기에 점포 안을 배회하기만 한 A씨에 대해 이 법률들을 적용할 수 없었다.그러다 2019년 8월 29일 열린 항소심 재판은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가 ‘무죄’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노출 행위를 했고,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해당 법률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를 원심이 해석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지만, 관련 법리 등을 비춰보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해 사건은 일단락됐다.하지만 이와 비슷한 사건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일례로 여중·여고 앞에 흔히 나타났던 일명 ‘바바리맨’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한다. 경범죄 처벌법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이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음란한 목적에 의해 행했음이 증명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고도 물러나지 않은 경우, 해당 장면을 본 피해자를 쫓아간 경우 등은 공연음란죄로 다뤄진다.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그치지만 공연음란죄의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공개 리스트 등록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 최순실 “영치금 100만원만” 옥중 편지…정유라 “돈 얘기 토할 것 같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근황을 딸 정유라씨가 전하는 한편 생활고를 토로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사진 왼쪽)와 딸 정유라씨. (사진=연합뉴스)정유라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가 병원 가셔야 한다고 1일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제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토 나올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가뜩이나 포렌식 때문에 애들한테 나가야 할 돈도 비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편지에 병원비 이야기가 있었다”며 최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 내용을 올렸다.편지에는 “영치금이 없어. 돈 꿀 데가 없나 봐. 병원 가야 하는데, 먹는 것은 안 넣어줘도 되니까 영치금 1백만 원만 넣어줘”라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정씨는 “오늘 포렌식 업체를 두 번째로 알아보러 다니느라 엄마한텐 못 갔는데 전화 와서 화내는 엄마가 너무 야속하고 힘이 들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버렸다”며 “그냥 그 5분을 못 참고, 10번밖에 없는 전화에 좋은 소리 못한 나를 내가 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내 눈치를 보면서 영치금 달라고 부탁하는 엄마도, 줄 수 없는 나도 너무 힘에 부친다”며 “아이들 원비까지 다 털어서 포렌식에 보탰는데 엄마 영치금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 목 끝까지 나왔지만 ‘어떻게든 만들어볼게’라고 전화를 끊고 지금까지 오열하다가 멍하니 앉아있다 푸념하러 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아이들 원비, 월세, 엄마 영치금, 포렌식비, 변호사비, 4인 가족생활비, 청주 오갈 때 쏘카 비용 등 총 다섯 명의 삶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힘들다. 변호사비, 포렌식비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육아비도 너무 숨막힌다”며 “여유 자금이 생기면 아이 옷 사주고, 고기 먹이고, 엄마 영치금 만원이라도 더 넣고 빚 갚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건지 진심 모르겠다”고 호소했다.또 그는 “나가서 일을 해라 말은 쉽지 일주일에 경찰 조사가 몇 번이고, 엄마 면회 가야 하고, 애 챙겨야 하고 남들은 비서 4~5명이 나눠하는 일을 혼자 다 하고 있다. 나 혼자였으면 적어도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내가 구걸이라도 하는 건 진짜 책임감 때문”이라면서 “엄마가 병원에 가도록 영치금도 넣고, 2차 포렌식도 하도록 도와 달라”면서 계좌번호를 다시 한 번 공유했다.한편 최씨는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의 만기출소 예정일은 최씨가 만 81세인 2037년이다.
- 전청조, ‘51조’ 잔고 공개…남현희는 어떻게 속았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연인이었던 전청조(28)가 주변인을 속이는 데에 통장 잔고를 보여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시 사람들에게 보였던 통장 잔고 화면이 공개됐다. 이진호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 “전 씨와 남 씨가 공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검증된 내용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22일~23일쯤 전청조가 남현희한테 자신의 통장 잔고를 인증했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준 게 아니었다. 직접 은행 앱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잔액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유튜브 ‘연예 뒤통령이진호’ 영상 캡처)이어 실제 당시 전 씨가 남 씨에 보여준 은행 앱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는데, 해당 사진에는 전 씨의 통장 잔고가 51조 163억 3607만 원으로 적혀 있다.앞서 전 씨는 자신이 재벌 혼외자이며 51조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온바, 잔고를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이진호는 “(전 씨가) 단순히 계좌 화면을 쓱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전 씨가 반얀트리 호텔에서 반신욕을 하고 있었다더라. 그때까지 전 씨는 남 씨와 연인 관계도 아니었다. 전 씨가 아이폰을 꺼내서 직접 우리은행 앱에 들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다음에 (남 씨에게 계좌를) 보여줬다더라”고 설명했다.또 “그럴듯한 점은 이 계좌를 보여주며 남 씨에게 바로 개인 계좌로 444만 원을 보내고 직후에 1111만 원을 쐈다더라”라며 “진짜 놀라운 건 계좌번호의 계좌주가 전 씨였고 남 씨에게 들어온 계좌번호도 전 씨였다. 실제로 앱을 켜서 가짜앱이 로딩이 되는 걸 보여줬다”고 전했다.이진호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전 씨가 포토샵으로 작업한 거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뜨게 만들었나 보더라”라고 사람들을 속였던 방법을 전했다.해당 화면을 본 이들은 남 씨 뿐만이 아니었다. 전 씨의 경호원, 남 씨 친동생,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도 해당 화면을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51조를 보여준 이들에게 전 씨는 자신이 테슬라, 스페이스X, 벤츠 자율주행 기술을 본인이 개발했으며 미국에서 최대 2800만 달러(약 390억 원) 롤스로이스 보트 테일을 구매했다고 말했다고 이진호는 덧붙였다. 전 씨가 피해자들에 보인 과시욕구는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가수 아이유와의 거짓 친분을 내세우기도 했다.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씨와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씨의 조카는 “전 씨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친한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300억 원대 집으로,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약 3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남 씨 또한 경찰 조사에서 “전 씨가 아이유와 사귄 적이 있다고 하는 등 유명인과의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전 씨는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22명에게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엔비디아 대주주 행세를 하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권유하는 등 27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명에 3억 5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