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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가장'이었던 김홍일 후보자, 백종원 가정교사였다
  • '소년가장'이었던 김홍일 후보자, 백종원 가정교사였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67)가 고등학생 시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가정교사를 지냈던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왼쪽)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남다른 인연이 화제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1956년 충남 예산에서 2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소년 가장’이 됐다.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며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김 후보자는 당시 예산 임성중을 1등으로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충남 예산고 재학 시절에는 김 후보자의 학업 능력을 눈여겨 본 백승탁 교장(현 예덕학원 명예이사장)이 교장 사택에서 김 후보자가 3년 동안 숙식을 해결하며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백 교장의 자녀를 가르치며 가정교사 역할을 했고 당시 백 교장의 장남이 백종원 대표다.이후 김 후보자는 1972년 예산고를 졸업하고 1975년 충남대 법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에 합격했다. 이후 대검 중수부장·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그는 검사가 된 이후에도 모교 장학재단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며 남다른 애정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 6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방통위원장 인선을 발표하며 “김 후보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 일을 하면서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졌다”며 “뒤늦게 대학 진학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평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장관 후보자로 직접 지목한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일화도 전해진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가까운 인사들과 설렁탕집을 찾았을 때 김 후보자를 “김 선배”라고 부르며 “설렁탕 집에 가면 나오는 섞박지를 보면 떠오르는 귀한 선배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님을 일찍 여읜 김 선배가 세 동생을 직접 키우면서 섞박지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반찬으로 먹었다고 했다. 그런데 돈이 없어 고춧가루 대신 무에 소금으로만 간을 했다더라. 섞박지를 보면 생각나는 이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3.12.07 I 강소영 기자
“이건 간접 살인”…설운도가 밝힌 ‘한남동 돌진 사고’ 전말
  • “이건 간접 살인”…설운도가 밝힌 ‘한남동 돌진 사고’ 전말 [영상]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수 설운도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있었던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사진=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화면 캡처)지난 5일 방송된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는 설운도와 그의 부인 이 씨가 출연해 사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심경을 전했다. 설운도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늘이 도왔다고 그러는데, 긴박한 순간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이게 죽는 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아찔했던 당시를 떠올렸다.앞서 설운도와 아내 이 씨, 그의 아들은 지난 10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이 씨가 운전하는 벤츠 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의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씨가 운전한 차량은 주행 중 주차된 택시와 보행자를 들이받고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행인과 보행자 등 10명이 다쳐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설운도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급발진을 주장하며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다고 호소한 상황.설운도는 그날의 기억에 대해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골목으로 오는 길이었다.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니까 AEB(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며 급정거했다”며 “둘째가 뒤에 탔는데 그 기능에 놀라더라. 차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니 ‘좋은 차가 역시 다르네’라고 하더라. 다시 가려고 하는 순간 제트기가 날아가는 것 같이 차가 움직였다”고 설명했다.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그는 “차가 ‘윙~’하길래 ‘브레이크! 브레이크’라고 소리쳤다. 집사람이 ‘안 들어! 안 들어’라더라. 차가 굉음을 내면서 날아가는 속도가 총알 같았다”며 “(골목) 양쪽으로 사람이 보이더라. 인터넷을 보면 급발진 났을 때 시동 꺼라, 기어 바꾸라고 하는데 당시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직 사람만 피하자는 생각뿐이었다”고 전했다.이 씨는 차가 멈춘 뒤 추돌한 택시로 달려가 119에 신고했다고. 피해 택시 운전자도 “14년 전 자동차 관련 일을 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저는 서행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차가 날라오더라. 사고 나자마자 급발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다. 일반적이지 않은 소리, 쇳소리가 들렸다. 제가 그동안 접했던 차량의 소리는 아니었다”고 급발진을 의심했다. (사진=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화면 캡처)이에 설운도도 “굉음이 났다. ‘왕~’하면서 RPM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날아가 버렸다”면서 “1984년도부터 사고 장소에 살았고 그 길은 눈을 감고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다. 스피드 낼 이유도 없고, 운전 경력이 38년인데 보통 때 브레이크 밟으면 느낌이 있는데, 사고 때는 딱딱하고 안 듣는다는 느낌이 100%였다”고 당시를 전했다.이어 “동네 분들께 사과드리러 갔는데 한 여자분이 오시더니 ‘혹시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사고가 커서 CCTV를 확인해봤다’며 영상을 주셨다”먀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게 나와 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차량은 지난해 7월에 출고한 차량임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고 설운도는 전했다.그는 “명백한 간접 살인”이라며 “에어백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거 아닌가. 에어백이 안 터졌다는 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다. 제가 급발진 아닌 걸 급발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옆에 타지 않았더라면 의심할 수도 있지만, 직접 타봤는데 급발진인지 아닌지 모르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제작진은 사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사에 연락해 자체 조사 가능성에 대해 물었으나 제조차 측은 “차량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차량이 국과수로 넘어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차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설운도는 “사고 이후로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요즘 차에 타면 그때 그 순간의 공포가 밀려와 겁이 난다. 아내는 세탁기 소리만 들어도 놀란다”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피해 본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며 “급발진으로 많은 분이 피해를 봤을 텐데,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다. 법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99.9%던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약자가 피해를 보는 사회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과 관련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EDR(사고기록장치) 자료가 나오면 객관적으로 상황과 일치하는지 모순되는지를 찾아야 한다”며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도 말이 안 된다. 시속 7km/h 이상이면 AEB(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된다고 한다. 근데 왜 택시 앞에선 작동이 안 됐을까”라며 의문을 나타냈다.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급발진 발생 전에 사람을 장애물로 인식해서 차량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였고, 이후엔 어떤 안전 기능이 동작하지 않았다”면서 “전자제어장치가 오동작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의 급발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2023.12.07 I 강소영 기자
“10명이 2인분 주문”…‘회 40점에 10만원’ 횟집 사장 입장 보니
  • “10명이 2인분 주문”…‘회 40점에 10만원’ 횟집 사장 입장 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광어·방어회 약 40점에 10만 원을 냈다는 사연이 주목을 받은 가운데 해당 횟집 사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바가지 가격과 손님 응대 등으로 논란이 된 횟집 사장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횟집 사장 A씨는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20대 남성 9명, 여성 1명이 대구탕 4만5000원짜리 1개와 방어회 10만원짜리만 달랑 시켰다”고 토로했다.A씨는 “우리 식당은 1인당 4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파는 곳인데 그 손님들이 ‘우리는 1차에서 배부르게 먹고 와서 그렇게 못 먹고 조금만 먹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회를) 10만원치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해당 회가 포함된 메뉴에는 ‘곁들이찬’(스키다시)이 포함되는데 B씨 일행이 먼저 “다른 반찬은 안 주셔도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인당으로 주문하지 않았지만 손님들이 워낙에 부탁해서 메뉴에 없는 걸 줬다”며 “그런데 손님들이 ‘회 양이 왜 이렇게 적냐. 환불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다른 테이블에서 싸움이 벌어졌다고 글에 적었는데 그날 반찬 없이 그렇게 회만 나간 테이블은 그 10명 테이블이 유일했다”며 “그 손님들이 오히려 욕설을 하고 난리를 쳤다. 그래서 돈 안 받을 테니 그냥 가라고 했다. 손님들을 신고할까 하다가 ‘젊은 사람들을 신고하면 뭐 하나’라는 생각에 신고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앞서 온라인상에서는 네티즌 B씨가 ‘신용산에서 2차로 간 횟집’이라며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됐다.B씨는 “반찬은 김이랑 백김치, 쌈장이 다였다”며 “(사장에게) ‘이거 10만원짜리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해서 그냥 먹는데, 다른 테이블 손님도 저희랑 같은 걸 시켰는지 ‘가격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지더라”고 전했다.이어 “사장이 우리 테이블 가리키면서 ‘저기 테이블도 그냥 먹는다. 젊은 새X가 싸가지 없다. 나가 그냥. 환불해 줄 테니 가’라고 쌍욕 하더라”며 “회 양보고 충격받았는데, 그런 응대도 처음이라 더 충격적이었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A씨의 입장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회를 자주 먹는데 냉정하게 보면 4만 4000원, 5만 5000원 정도의 양으로 보인다”면서 “회 두께가 자세히 안 보이지만 사장님이 두툼하게 썰어주셨다면 인정하겠다”고 말했다.동석한 백성문 변호사도 “사장님이 10명이 와서 메뉴판에도 없는 걸 시켜 화가 나서 양을 적게 준 것 같다”며 “제가 보기엔 양쪽 다 잘한 게 없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3.12.07 I 강소영 기자
‘퍽퍽’ 女종업원이 손님 뺨을…3000원 ‘따귀 서비스’ 뭐기에
  • ‘퍽퍽’ 女종업원이 손님 뺨을…3000원 ‘따귀 서비스’ 뭐기에 [영상]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일본의 한 식당에서 요금을 지불하면 뺨을 때려주는 ‘따귀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외신들도 이를 조명했다. 일본의 한 식당에서 3000원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제공하는 따귀 서비스. (사진=X 캡처)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에 있는 주점인 ‘샤치호코야’는 300엔(약 2700원)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여성 종업원이 손님의 뺨을 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500엔(약 4500원)의 추가 요금을 내면 특정 직원에 뺨을 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실제 엑스(X·옛 트위터)에는 손님들이 뺨 맞는 영상이 다수 올라왔는데, 영상을 보면 해당 식당에서 기모노 등을 입은 여성 종업원들이 손으로 손님의 뺨을 ‘퍽퍽’ 수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한 남성 손님은 여종업원의 센 따귀 세례에 쓰러질 뻔한 모습도 보였다. 따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 여직원의 모습. (사진=X 캡처)뺨을 맞고 기분 나빠하는 손님들은 없었다. 외신들은 “손님들은 여성 직원들이 뺨을 세게 때릴수록 더 흥분했다”며 “화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뺨을 맞은 후 더 편안해 보였고 심지어 뺨 때린 직원에게 감사해했다”고 전했다.2012년에 개점한 이 식당은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영업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식당 측 관계자는 “인기가 너무 커지면서 식사 전 뺨 때리기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여성 종업원을 추가로 더 고용했다”며 “남녀를 비롯해 현지인과 외국인 등 손님 모두 이러한 경험을 좋아하고 종업원의 서비스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2023.12.07 I 강소영 기자
3명의 아이, 3명의 대리모…60대 男, 자녀 돈 주고 얻었다
  • 3명의 아이, 3명의 대리모…60대 男, 자녀 돈 주고 얻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60대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낳은 세 명의 아이를 양육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평택 대리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이 남성은 장성한 자녀들도 있었으나 자녀를 더 갖고 싶어 이러한 방법을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 50대 여성 B씨 등 브로커 2명, 의뢰인인 60대 친부 C씨 등 4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한 난임카페에서 만난 B씨와 생활비, 병원비 명목으로 4900만 원을 대가로 대리모를 하기로 공모했다. 또 2016년 10월 29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C씨의 정자로 임신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C씨 측에 아기를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보건복지부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밝혀졌다.평택시는 지난 7월 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례 중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사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생모 A씨를 형사 입건했다.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브로커 B씨의 소재를 파악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또 금전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상호간 오간 금전 규모를 확인하고 지난 9월 C씨의C씨는 A씨가 낳은 아이를 가족으로 호적에 올렸고, 국립과학수사원 검사를 통해 아이와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C씨는 “이미 또다른 자녀가 있긴 하나, 아이를 더 갖고 싶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시켜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자녀 2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3명이 아동은 C씨 슬하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으나 경찰은 돈을 대가로 대리모를 통해 출산했기에 이를 범죄로 보고 이들을 입건해 보강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2023.12.06 I 강소영 기자
김포골드라인 또 ‘타는 냄새’ 신고…승객 “동요 말라니 불안”
  • 김포골드라인 또 ‘타는 냄새’ 신고…승객 “동요 말라니 불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 객차에서 또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운영사가 다시 조사에 나섰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6일 철도 운영사 김포골드라인운영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쯤 “김포골드라인 열차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3건 접수됐다.당시 열차에 탑승한 한 승객 A씨는 연합뉴스에 “풍무역에서 열차를 타고 가는데 코를 찌를 듯한 고무가 타는 냄새가 점점 더 심해졌다”며 “어젯밤에도 오늘보다는 약하지만 비슷한 냄새가 났다”고 설명했다.이어 “타는 냄새가 심한데도 운영사는 ‘동요하지 말고 이용해달라’고 안내 방송을 했다”며 “고촌역부터는 정말 냄새가 심했고 안내 방송에도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7시 10분쯤에도 고촌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이동하는 열차에 탄 승객들이 “타는 냄새가 난다”며 119와 112 등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당시 신고자 중 한 명인 B씨는 “고촌역에서 열차에 타기 전부터 타는 냄새가 올라왔고 탑승한 뒤에는 점점 더 냄새가 심해졌다”며 “승객이 꽉 찬 상태라 겨우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119에 신고했고 김포공항역에서 내린 뒤에는 사고가 걱정돼 112에도 신고했다”고 전했다.운영사는 열차 바퀴에 이물질이 붙어 타는 냄새로 추정했으나 제동 패드가 손상되며 타는 냄새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다시 타는 냄새가 났다는 신고가 이어짐에 따라 운영사는 열차를 다시 차량기지로 옮겨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운영사 관계자는 “앞서 정밀 점검을 하고 제동 패드까지 교체한 뒤에 열차를 다시 투입했으나 또다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지난번과 같은 이유인지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6 I 강소영 기자
“늦둥이 딸 데려다주던 누나 친 버스 운전사…합의 없다” 유족 울분
  • “늦둥이 딸 데려다주던 누나 친 버스 운전사…합의 없다” 유족 울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달려온 광역버스에 치여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이 “합의는 없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채널A 화면 캡처)지난 5일 채널A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유치원생 딸을 데려다주던 50대 여성 A씨와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광역버스에 치였다.이 사고로 A씨는 사망했고 딸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속 50km 제한 표지판에도 버스는 달리던 속도 그대로 모녀를 덮쳤다.경찰 조사에서 버스 운전자는 “정지 신호와 횡단 보도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유족들은 “절대 합의는 없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A씨의 남편은 “(사고 당일) 어머님을 모시고 장인어른 (산소에)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지막 얘기가 됐다”며 “(아이에게) 어떻게 얘기 해야 될지 참 많이 힘들다. 마지막 날에 한 번 보여줄까 한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그러면서 “한 가정을 풍비박산 냈는데 저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못 봤다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온라인상에서도 A씨의 동생이 버스 운전사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피해자의 동생 B씨는 “4일(사고난 날)은 제 생일”이라며 “오전 10시쯤 누나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매형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누나는 이미 피가 흥건한 흰색 천을 머리 위까지 덮은 상태였다”고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그는 “피딱지가 붙어있는 손을 붙잡고 정말 펑펑 울었다”며 “조카는 이마가 5㎝가량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지만 53세 누나는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50㎞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횡단보도였다. 버스는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왔다”며 “버스 사고가 많은데 처벌은 미약하다. 이 운전기사 실형을 얼마나 살겠나. 매형을 비롯해 우리 가족은 합의 안 하겠다고 단언했다”고 의사를 밝혔다.현재 경찰은 버스운전사가 교차로를 무리하게 건너려다 보행자 신호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023.12.06 I 강소영 기자
대형 로펌 변호사 아내, 폭행 아닌 질식사로 숨졌다
  • 대형 로펌 변호사 아내, 폭행 아닌 질식사로 숨졌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형 로펌 소속 50대 변호사 남편에 살해된 40대 아내의 사인이 폭행이 아닌 질식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 주변에 강한 압력이 가해졌고 다량의 출혈로 체내 혈액량이 급격히 줄며 쇼크가 동반돼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약독물 검사 등 최종 감정과 수사 사항 등을 종합해 정확한 사인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쯤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금속 재질의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에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대형 로펌 소속 미국 변호사로 범행 직후 해당 로펌을 퇴사했다. 또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로도 밝혀졌다.
2023.12.06 I 강소영 기자
“황의조 입장문 발표, 불리한 행위”...법 전문가들의 경고
  • “황의조 입장문 발표, 불리한 행위”...법 전문가들의 경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발표한 입장문과 관련 여성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어 ‘2차 가해’ 논란이 인 가운데 이에 대해 법 전문가들은 “양형상 불리한 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황의조. (사진=연합뉴스)손정혜 변호사는 지난 5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2차 가해 혐의와 관련 “직접적인 행위는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이나 이런 것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황의조 선수가 이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을 동의했다라고 한다면 황 선수의 책임도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손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분이 노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이렇게 피해자의 일부 신원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법정에서는) 2차 가해로 ‘합의 도중 피해를 야기했다’ ‘범행 이후에 죄질도 좋지 않다’고 평가될 요소가 다분하다”고 봤다.성폭력 특례법 24조 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하는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로써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주소나 나이, 성명,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SNS나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물론 직업이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누설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인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을 변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한 게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지난달 25일 YTN ‘더뉴스’를 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이 교수는 “(불법 촬영 여부와 관계 없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황의조는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합의된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라며 황의조와 유포자를 고소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통해 이 여성에 대한 신분을 일부 노출했다. 이와 별개로 두 번째 피해자가 나온 가운데 황씨는 영상통화 중 동의 없이 촬영해 보관한 것에 대해 아직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경찰청도 황씨 측 입장문에 대해 “황씨 본인이든 법무법인이든 2차 가해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임을 전했다.
2023.12.06 I 강소영 기자
여에스더 ‘허위 광고’ 고발, 식약처도 나섰다
  • 여에스더 ‘허위 광고’ 고발, 식약처도 나섰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여에스더씨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에 ‘허위 광고’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식약처도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사진=연합뉴스)5일 식약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전 식약처 과장 A씨는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A씨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여에스더몰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다.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면서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한 상황이다.A씨의 고발로 해당 사건은 주소지 관할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2023.12.05 I 강소영 기자
5년간 여동생 성폭행, 유산 시킨 친오빠…“징역 12년? 무겁다” 항소
  • 5년간 여동생 성폭행, 유산 시킨 친오빠…“징역 12년? 무겁다” 항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유산까지 시킨 친오빠가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12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12년형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2)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018년 17세이던 A씨는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 B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B양을 성폭행하며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말로 B양을 협박했다.하지만 오빠의 행각으로 유산까지 하게 된 B양은 부모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는 ‘다른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이후 B양은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를 접한 교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현재 B 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A 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1심 재판부는 A씨에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당초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이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형이 낮게 나오자 항소했다.
2023.12.05 I 강소영 기자
‘둔기로 아내 살해’ 50대 변호사, 전 국회의원 아들이었다
  • ‘둔기로 아내 살해’ 50대 변호사, 전 국회의원 아들이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형 로펌 출신의 한국인 미국 변호사가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해당 인물은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로 밝혀졌다. (사진=게티이미지)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40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경찰은 이날 오후 9시 3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A씨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으며, 이날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하다 사건 발생 얼마 전 해당 로펌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사망한 아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2023.12.05 I 강소영 기자
가던 차에 애가 돌 던졌는데…할머니 “애 다칠 뻔 했다” 역정
  • 가던 차에 애가 돌 던졌는데…할머니 “애 다칠 뻔 했다” 역정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길가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아이가 돌을 던져 차가 파손됐음에도 아이의 보호자인 할머니는 “돌 때문에 아이가 다칠 뻔 했다”며 되레 화를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같은 내용의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차주 A씨는 “너무 당황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제보자인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신호대기 중이던 A씨는 녹색불로 신호가 바뀌자 육교가 있는 도로를 향해 직진했다.당시 육교에는 할머니와 아이가 걷고 있었는데 앞서 가는 할머니를 따라 오던 아이가 갑자기 A씨 차량을 향해 돌을 던졌다.A씨는 “사건 당시 주말 아르바이트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일단 아이와 할머니를 보내고 출근 후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아이가 돌을 던진 것이 맞았다”며 “할머니와 아이에게 ‘돌을 던졌냐’고 물어봤는데, 할머니는 ‘차에서 돌이 튀어서 아이가 다칠 뻔했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아이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수리비 청구 등에 애를 먹고 있다는 A씨는 “아직 정확한 수리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자차 보험비로 수리하게 되면 2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제가 취업준비생이라 돈이 없어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A씨 차량이 장기 렌터카인 점을 들어 “내 돈만 내면 렌터카 회사가 자체 공업사에서 고쳐준다”면서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처리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렌터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도로가 있는 보행로에서는) 어린이들 손을 잡고 다녀야 한다”며 “아들딸들 손자 손녀들 잘 보호하시고 잘 가르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3.12.04 I 강소영 기자
“‘옥중 이혼’에 홀로 출산, 새로운 사랑 중…전남편이 찾아왔습니다”
  • “‘옥중 이혼’에 홀로 출산, 새로운 사랑 중…전남편이 찾아왔습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명수배자였던 남편으로 인해 옥중 이혼을 하게 된 여성이 재혼상대를 만나고 있던 도중 전남편이 출소한 뒤 위협을 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사기로 인해 지명수배자였던 것을 모르고 결혼한 여성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전하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 사연의 주인공인 A씨는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남편은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며칠씩 집에 안 들어와 외롭고 불안했다”며 “결국 저 혼자 아들을 낳았고 남편과 연락이 닿은 건 아이가 백일이 됐을 때로, 남편은 사기, 횡령 등 경제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옥중 이혼한 뒤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채 아기를 혼자 맡아서 키웠다”며 “세월이 흘러 아버지 존재를 모르는 아이는 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전했다.이어 “친아빠의 존재를 모른 채 자란 아들은 재혼 상대를 아빠처럼 따르고 좋아했다”며 “다행히 재혼 상대도 아이를 예뻐했고 결혼하면 아들의 성씨를 본인의 성씨로 변경하자고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얄궂은 운명은 A씨를 놓아주지 않았다. 구속된 전남편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A씨에 찾아와 “같이 살자”고 한 것. 결혼할 남자가 생겨 다시 합칠 수 없다는 A씨에 전남편은 크게 화를 내며 면접교섭권을 언급했다.A씨는 “(전남편이) 아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떡하면 좋냐”며 전남편의 면접교섭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했다.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 제837조의 2 제3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재판부의 직권에 의해 면접 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며 “부모 일방과 자녀의 만남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 것임이 명백할 정도라면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이어 “A씨가 면접교섭의 전면배제를 요청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가사조사, 부모교육 및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또 아이의 성씨를 재혼 상대자의 성씨로 바꾸길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성본변경 허가 여부 판단에 있어 가장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라면서 “구체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지, 자녀가 가족구성원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성본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아이의 친부가 성본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성본변경 절차에서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일방 부모가 성 변경에 반대한다면 부동의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혹시 방임이나 학대는 없는지를 살피고 부모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본 변경될 자녀를 기준으로 정말 적합한지를 고려해 판단한다”고 전했다.
2023.12.04 I 강소영 기자
“기분 나빠” 행인에 뜨거운 커피 뿌린 男…사무실서 절도도 ‘실형’
  • “기분 나빠” 행인에 뜨거운 커피 뿌린 男…사무실서 절도도 ‘실형’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믹스 커피를 타먹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 뜨거운 커피를 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박현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50분쯤 길가에서 차량과 시비가 붙었다. 이를 지나가다 본 행인 B씨(59·여)가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며 종이컵에 들어 있는 뜨거운 커피를 B씨에 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행각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월 16일 오전 7시 23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130만 원 상당의 태블릿과 무선 이어폰, 가방, 옷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같은 날 오후 11시 27분쯤에는 원주시의 한 사무실에 침입해 믹스커피 1봉지를 물에 타서 마시고, 사과 1개를 훔쳐 먹은 혐의도 받고 있다.또 A씨는 2021년 11월 19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있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봤다.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하지만 A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3.12.04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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