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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딸, 목 꺾여 끌려다녔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8월 25일.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당시 26세의 나이로 사망한 황예진 씨의 모친이 올린 것으로, 황 씨에게 가해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상세한 상황과 함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이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모친 A씨는 “가해자가 딸의 오피스텔 1층 통로와 엘리베이터 앞을 오가며 머리와 배를 폭행했다. (딸의) 머리를 잡고 벽으로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고 머리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운동을 즐기며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30살 남성으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며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다면 쓰러진 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몰랐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하고 쓰러진 딸을 일부러 방치해 골든 타임을 놓치게 했다”고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당시 공개된 CCTV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21년 7월 25일 오전 2시 40분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맨발로 급하게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남자친구 이 씨(당시 32세)를 붙잡았다. 다른 CCTV 영상을 통해서는 황 씨가 남자친구의 머리카락을 낚아채듯 잡은 후 이 씨는 황 씨를 제압해 10여 차례 벽으로 밀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황 씨가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도 보였다.또 다른 CCTV를 통해서는 황 씨를 쫓아온 이 씨가 황 씨에 무언가를 말하는 듯했고 5분 뒤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이 씨가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황 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다시 1층에 내려 현관 입구에 황 씨를 질질 끌어다 놓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이 씨는 황 씨를 바닥에 둔 채 119에 “술을 많이 마셔 완전 기절했다” “머리를 옮기려다 찧었다. 머리에서 피가 난다”고 신고했다. 신고 내용 어디에도 폭행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황 씨는 3주 동안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해 8월 17일 사망했다. 황 씨가 정신을 잃기 전 이 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캡처)부검 결과 황 씨의 사인은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이었다. 폭행 당시 황 씨의 목이 심하게 꺾였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척추동맥이 파열됐던 것으로 보인다.황 씨와 이 씨는 인턴사원 동기로 만나 2020년 12월 교제를 시작했는데, 이 씨는 이를 주변에 알리기를 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따르면 이 씨가 황 씨를 폭행한 이유는 ‘둘의 연인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이었다.황 씨의 모친은 청원문에서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살인과 다름없다.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한다”며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검찰은 그해 10월 6일 이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유족의 바람과는 달리 이 씨에게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2022년 1월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 씨가 황 씨와 감정 대립 중에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인에 대한 의도로 방치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그러면서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스토킹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보복의 의도로 계획적인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2022년 7월 13일 항소심 재판부도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 씨에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씨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데이트폭력’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얼굴에 소변을 누고 머리를 민 일명 ‘바리캉 폭행남’ 사건이 전해졌다.4박 5일을 오피스텔에서 감금하고 폭언과 폭행, 성폭행을 저지른 ‘바리깡 폭행남’ 사건. (사진=유튜브 캡처)당시 피해 여성 B씨와 1년 이상 사귄 남자친구 C씨는 피해자 B씨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했고 이발기로 B씨의 머리를 밀고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또 하루에 한 번 성폭행을 가하기도 했다고 B씨는 진술했다.B씨의 변호인은 “공소장 내에는 특수협박, 강요, 폭행, 성폭행,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해 협박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범죄가 들어있다”며 “현재 공소장 기재 사실 외에도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고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B씨는 피해 이후 5차례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가운데, C씨는 검찰과 초대형 로펌을 거친 전관 변호사 등이 포함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재판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 사회 곳곳에서는 이같은 데이트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나 ‘데이트폭력 처벌법’은 요원하기만 하다.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됐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계류중이다. 다만 폭행 등 ‘데이트폭력의 범주’에 있는 사안의 법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예를 들어 연인에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고, 폭력을 행사 했을 경우 ‘폭행죄’, 연인이 원치 않는 스킨쉽 및 성폭력을 가했을경우 ‘강제추행 또는 강간죄’가 적용되는 식이다. 현재로선 이를 통틀어 해석할 만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폭언·폭행에도 하루 한 번 성폭행”…‘바리캉男’ 추가 범죄 정황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당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리는 등 데이트 폭력을 당한 여성이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현재 피해 여성은 해당 사건 이후 여러 번 극단적인 시도를 해 24시간 가족들의 보호 아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피해 여성 A씨가 출연해 김은정 변호사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을 때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가해자가 도박과 주식을 한 뒤 이같은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A씨는 “7월 7일부터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손을 댔다”며 “가해자가 ‘시XX, 네 부모님 죽여줄까? 칼로 XX줄까?’라며 폭언을 했다. 실제로 차에 칼을 갖고 다녔다”고 말했다.폭언과 폭행으로 시작된 B씨의 집착은 도를 넘기 시작했고 A씨는 “계속 저한테 ‘네 잘못이야 너 때문에 넌 맞는거야’라며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밝혔다.A씨는 B씨가 폭언과 폭행을 가했음에도 만남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먼저 ‘미안해’ 했다”며 “(그래서) 저를 만만하게 봤다. 가해자가 ‘너랑 나랑은 급이 달라 너는 못생겼다’고 했다. 그때 느꼈어야 했다”고 전했다.그런데 B씨는 A씨에 이러한 폭언을 퍼부으면서도 집착이 심해 매일 만나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집착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자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어 연락이 안되면 (하루 평균) 카톡 300개에 전화 20통을 했다”며 “5월부터 이같은 집착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너는 내가 예쁘게 빚어놓은 조각상’이라는 등 A씨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또 B씨는 A씨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했는지 확인하려고 A씨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포렌식 업체에 이를 맡겼고 이후 남자 동기들과의 연락이 발견되자 바리캉 폭행 사건을 벌였다고 A씨는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캡처)A씨는 “처음에는 ‘너를 죽이겠다’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고 급기야는 때리는 숫자를 세라고 한 뒤 30대를 연달아 때렸다”며 “제 머리 밀고 오줌 싸고 침을 뱉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영상 2개를 찍고 ‘내가 경찰에 잡히는 순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도 덧붙였다.A씨는 “그러다 갑자기 ‘열받네’하면서 느닷없이 4번을 목을 졸라 기절한 적도 있다”며 “하루에 한 번씩 성폭행을 했다”고도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A씨가 감금된 4박 5일 동안 얼굴, 머리, 명치, 정강이 등 신체 전 부위에 대해서 폭행이 이루졌다”며 “피고인이 교묘하게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다리쪽 위주로 폭행을 하는 모습이었다”고 부연했다.이어 “공소장 내에는 특수협박, 강요, 폭행, 성폭행,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해 협박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범죄가 들어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으로 볼 때 아직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 사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공소장 기재 사실 외에도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고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한편 가해 남성 B씨는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일부러 입주자가 많지 않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뒤 가혹행위와 협박, 폭행 등을 저질렀다. 그러다 11일에 A씨가 B씨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오피스텔에서 B씨를 체포했다.현재 B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가족은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동안 피해자는 여러 번의 극단적 선택으로 입원 치료를 권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