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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정, 사이코패스 검사 ‘비정상범위’ 나왔다…정상 범주 점수는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씨가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정유정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 측은 “현재까지 진단 검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유정은 정상인의 범주에는 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 40점 만점으로, 한국은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알려졌다.그러나 사이코패스 진단은 점수 외에도 대상자의 과거 행적과 성장 과정,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과거 범법 행위 등 자료와 프로파일러 면접 결과 등을 근거로 임상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리게 된다.경찰은 현재 정유정의 문항별 결과와 과거 주요 살인사건 피의자의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있어 정확한 사이코패스 진단 여부는 추가 분석 후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유정이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와 다르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정유정의 범행 행각이 다소 허술했던 점과 피해자에 미안함을 짧게나마 나타낸 것이 그 이유라고 보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탐정 손수호’ 코너를 담당하는 손수호 변호사는 “(정유정이) ‘미안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간단히 답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죄의식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껴서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지만 어쨌든 사과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신을 유기한) 가방에 혈흔이 묻어 있었고, 택시를 이용한 점, 택시기사에게 여러 가지 좀 의심을 살 정도의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범행이 허술했던 점도 들었다.그러면서 그는 정유정이 그간 사회와 단절돼 있던 것을 언급하며 이런 유형의 범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다.최근 경찰조사에서 정유정이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한 것을 두고는 “잘 생각해보면 특별한 동기가 없는 것”이라며 상상을 현실로 옮겼던 이유와 당시 사고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손 변호사는 “지금도 정유정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라며 “그중에서 실제 범행으로 옮겨가는 사람은 일부인데, 도대체 어떤 경로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 길목을 찾아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쯤 과외 앱을 통해 중학생 학부모인 것처럼 속여 과외 강사로 등록된 A씨(20)에게 접근해 “딸의 과외를 부탁한다”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한 교복을 입고 A씨의 집으로 가 A씨를 살해했다. 정유정이 범행 당시 시신 일부가 담긴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 (사진=KBS 화면 캡처)이후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넣고 택시에 탑승해 평소 산책로였던 경남 양산 낙동강변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혈흔이 묻은 가방을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유정은 검거 직후 “모르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고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켰다”,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 진술 했으나 닷새가 지난 지난달 31일 당시 CCTV에 정유정만 드나든 것으로 확인되자 “살인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했다. 그는 범행 석 달 전부터 휴대폰으로 ‘살인’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으며 범죄 수사 관련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보며 살인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유정의 특이점도 알려졌다. 그가 사체 일부를 유기한 후 캐리어를 들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가던 길에서 경쾌한 발걸음이 담긴 CCTV가 공개되기도 했으며 범행 직후 피가 묻은 교복을 벗고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현장을 빠져나왔던 정황도 밝혀졌다.한편 경찰은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추가 분석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7일 검찰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끝나는 오는 11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구속 기한을 더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 ‘부산 돌려차기男’ SNS도 털렸다…女 사진 올리고 “뜻깊은 시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한 신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해당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온라인 등에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하는 SNS 내용. (사진=SNS 캡처)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올라온 ‘부산 돌려차기 범인 인스타’ 등의 제목의 게시물에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30)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공개됐고, 여기에는 2020년 2~4월 사이 올라온 게시물 6건이 공개됐다. 그 중 셀카 사진으로 이 씨의 사진과 동일한 인물의 사진도 있었다.공개된 게시물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그해 3월 올린 글로, 이 씨는 술잔과 과일 안주 사진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아버지와 몇 달 전 자리를 하면서 ‘아들아, 소주처럼 쓴 인생을 살지 말고 양주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아’라는 말을 해주셨다”며 “나는 달콤함에 젖어 살려하였건만 어떤 XX같은 것들이 나에게 달콤함은커녕 소금보다 짜고 식초보다 신 XX같은 맛을 선사하네”라고 적었다.이어 “다 제쳐두고 XX 같은 XX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시켜주고 싶어졌다”며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찾고 또 찾아서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케어해드릴게. 기다려줘”라고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을 내비쳤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이때의 시간은 나에게 참 뜻깊은 시간이였는데 말이지. 좋았단 말이야. 그냥 좋았어.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 잊진 않을게 하지만 감당할 게 많이 남았다는 것만 알아둬” 등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SNS도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캡처)앞서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남 이ㅇㅇ’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 씨의 이름, 직업, 키 등이 담긴 신상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를 넘는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하게 됐음을 밝혔다.하지만 다음 날 “유튜브 측으로부터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알린 카라큘라는 이 씨의 신상공개 영상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하며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이번 이 씨 신상 공개에 대해 여론은 양분화했다. 보통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등을 따져 결정된다. 유튜브를 통해 이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라는 비판도 있어왔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옳은 일”, “법이 못하는 걸 한다” 등 카라큘라의 선택을 응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에 찍힌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한편 이 씨는 2007년부터 상습 폭행, 강간 등을 저질러 온 전과 18범으로 2020년 폭력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출소하고 3개월 만에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30대 남성 이 씨가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을 몰래 따라가 폭행해 기절케 한 사건으로, 이 씨가 이 여성을 둘러업고 CCTV에서 사라졌다가 8분 후 해당 오피스텔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혔다.이 ‘사라진 8분’에 대해 피해자 측은 성범죄 정황을 언급했다. 그 이유로는 풀리기 어려운 바지 버클이 풀려 내려가 있던 점, 속옷이 한쪽으로 내려가 있던 점 등을 들어 성범죄 가능성을 제기, 법원은 DNA 분석을 요청했다.이후 지난 달 31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이 씨의 DNA가 나옴에 따라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 내용을 변경하고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씨는 성범죄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현재 검찰과 이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사건의 2심 판결은 오는 12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