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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독성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기업 부실 조사"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부실한 조사와 행정 처리를 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사참위는 환경부가 제대로 된 검증을 걸치지 않고 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들에 분담금을 면제했다고 봤다.사참위 지원소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분담금 면제 사업자와 부과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당시 환경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해 총 4명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당시 국장·과장·사무관·주무관 각 1명씩이다.16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기자회견에서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환경부, 유독물질 있다고 진술했는데도 면제사업자 선정”앞서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로부터 총 1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해 피해자 지원을 추진했다. 당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애경산업(018250), SK케미칼(285130) 등 총 18개 사업자가 분담금을 부담했다.환경부는 △전체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등 3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 분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46개 기업 중 28개 기업의 분담금이 면제됐다. 이 중 폐업·파산 등의 이유로 면제된 16개 사업자를 제외하면 면제사업자는 총 12개다.그러나 사참위는 환경부가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은 곳을 면제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가 면제사업자로 선정한 A사 제품에는 2015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한 독성 화학물질이 50% 포함됐다. 이 사업자 대표는 환경부 조사에서 해당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유독물질이 포함됐다고 진술했지만, 환경부 최종 문서에서 문서 작성자는 ‘유독물질 종류’에 ‘해당 없음’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참위 조사 결과 이는 환경부 사무관이 A사 조사 결과를 작성하면서 타사의 유효성분을 A사 성분으로 잘못 기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참위는 “담당 공무원들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주요 조사항목 누락…현장조사도 안 이뤄져”환경부가 면제사업자에 대한 전산·회계자료 등 주요 조사항목을 누락한 점도 지적했다. 사참위는 “환경부가 면제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사업장에서 실시한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이로 인해 사업자에 대한 전산 및 회계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판매량, 제품성분 등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를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4월 면제기업 12개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는 대신 한국환경사업기술원으로 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 이 중 조사받으러 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역·부산역 회의실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면제사업자의 하청사 및 원료물질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자 정보를 누락하기도 했다. 한 조사 대상 기업은 제조사, 수입사, 도매사, 판매사를 하청사로 두고 있지만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했다. 사참위는 “사업자 대표 진술만으로 자료를 작성하는데 이 진술에 대한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사참위는 환경부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 미시행 △환경부 산하기관 및 질병관리본부 성분분석 결과 미반영 △일부 면세사업자 제품의 판매기간 및 판매량 확인에 오류 발생 △특별법상 조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조사 △조사대상 사업자와 같은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16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기자회견에서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희생자를 위해 묵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진원 지원소위원장은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을 분담금 면제 사업자로 선정하면 해당 제품에 독성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과 같아서 그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조차 알 수 없다”며 “이로 인해 피해 구제 자체를 원천 차단당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환경부는 잘못한 점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 주는 환경부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피해자 가족들도 환경부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준영씨는 “아이가 18개월일 때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폐가 터져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자식과 남편이 죽고 가정이 파탄났다.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의 가정을 지켜줘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