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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언론 사찰' 선 그은 공수처…"적법 절차"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불거진 ‘통신조회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 동일한 적법한 절차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수사 대상인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상 관련성 없는 이들은 배제했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수처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조국 흑서’ 저자 김경율 회계사와 일부 언론사들이 제기한 사찰 의혹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김 회계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올리고, 공수처가 무단으로 자신을 통신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TV조선과 문화일보 등 보수성향 매체 법조기자들 역시 공수처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했다며, ‘민간인 사찰’ 또는 ‘언론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이에 이날 주요 피의자의 통신조회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사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우선 공수처는 “공수처는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거나, 자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법원의 발부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다. 이 통화내역은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사건 실체 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각 통신사에 통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의뢰하고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규정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해지일 등을 알려준다”며 “직역이나 직업 등 통화 대상자들을 유추하거나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일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공수처는 “수사팀은 이 가입자 명단과 통화내역을 토대로 수사상 주목하는 특정 시점과 기간에 통화량이 많거나 하는 등 특이 통화 패턴을 보인 유의미한 통화 대상자와, 반대로 통화량이 적거나 해서 수사상 무의미한 통화 대상자를 구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성이 없는 이들을 대상에서 배제한다”며 “이같은 절차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과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공수처는 “공수처로서는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도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또 김 회계사 등에 대해서도 “한 민간 인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 피의자와 특정 시점·기간 중 통화한 수많은 통화 대상자 중 한 명일 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배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을 민간 사찰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홍성교도소 코로나19 집단감염…법무부 방역체계 또 '구멍'(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홍성교도소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법무부의 전국 교정시설 방역대책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말 1200여명의 확진자를 쏟아낸 서울 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지 1년 여 만에, 상대적으로 감염경로 통제가 용이한 교정시설에서 또 다시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직원과 수용자 등 2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남 홍성교도소.(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홍성교도소에서 직원 3명과 수용자 26명 등 총 29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신입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 직원과 수용자들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2일 직원 3명과 다른 수용자 25명 등 2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즉각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들을 홍성교도소 내 코호트 격리하고, 나머지 미확진 수용자 200여명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교정기관장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여는가 하면, 이날 오후 4시 직접 홍성교도소 현장을 방문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홍성교도소 집단감염 사태의 구체적 경과를 살펴보면, 법무부의 전국 교정시설 방역대책에 ‘구멍’이 드러났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신입수용자는 최소한 2주간 다른 수용자와 격리된다”면서, 다른 28명의 확진자에 대해 “확진 신입수용자와 별도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오늘 중 실시할 방역당국과의 역학조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신입수용자 1명의 확진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이미 제3자로부터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를 ‘뜻하지 않게’ 발견하게 됐다는 것으로, 반대로 신입수용자 확진이 없었다면 부지불식간 홍성교도소 내 집단감염은 일파만파 번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미 법무부가 지난해 말 12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낸 서울 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사태 이후 또 다시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에 강한 우려감을 보인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외부와 차단된 교정시설은 감염경로 통제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반대로 한번 감염이 발생하면 사태가 커질 위험 또한 매우 높다. 또 전문치료 시설이 없어 위중증 환자 관리가 어려워 취약지구로 봐야 한다”며 “앞서 벌어진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교정시설 직원들에 대한 방역관리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법무부는 신입수용자들을 상대로 2주간 독거격리 및 1주간격리 등 방역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외부와 교정시설을 오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설 내 확진자 발생시 전수검사 또는 개별적 검사 외 정기적 검사는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동부구치소는 물론 이번 홍성교도소 집단감염 사태가 직원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현재 요양병원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설 내 확진자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내년 '선거의 해' 앞두고 검·경 수사협력 강화 '맞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과 경찰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및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범죄수사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금품수수 등 3대 중점 단속대상을 선정하고, 양 수사기관 간 수사실무협의회 구성 및 핫라인 구축을 통해 공정한 선거 진행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검·경은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해 실시되고, 올해 형사사법 체계 변화 직후 맞이하는 전국 단위 선거인만큼 검찰과 경찰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우선 대검과 경찰청은 격월로 ‘선거사건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일선 수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단속대상 범죄로 금품수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요구 등,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으로 꼽았다.선거 사건의 경우 단기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적용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선거 등 중요사건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해 상호 의견 제시·교환 요청 가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전국 검찰청과 경찰관서에 설치된 선거수사전담반 사이에 핫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은 내년 실시 예정인 양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 '공소장 유출' 위법수사 논란에 사실상 침묵하는 김오수…리더십도 '흔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실상 침묵하며 검찰 안팎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미 김 총장에게 입장 표명을 호소하는 검찰 구성원들의 입장문까지 등장하면서, 취임 6개월 만에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수원지검 수사팀 압수수색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같은 내용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공지했다. 김 총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다른 국가 기관(공수처)의 수사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총장 입장을 밝혀 달라’는 내부 구성원 목소리에 사실상 침묵한 것으로 풀이된다.수원지검 전 수사팀(이하 수사팀)은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이 고검장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직후 공소장 요약본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번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졌고,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가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다만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다. 공소 제기 이후 공소장 유출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검찰 구성원 누구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로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위법 논란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채 영장을 발부 받아 두 차례 대검 압수수색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또 수사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소장 유출 당시 이미 수사팀에서 빠져 본 소속으로 조기 복귀한 부산지검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 등 2명을 적시하면서 허위 영장 논란도 나왔다.이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달 24일 수사팀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면서다.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유독 수사팀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 수사’”라고 우려한 수사팀의 입장이 나온 직후, 같은 날 임세진 부장검사와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전 수원지검 인권감독관) 역시 이에 동참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김경목 검사가 지난달 30일 이프로스에 공수처의 행보에 대한 검찰 내 의견을 묻는 글을 올리자,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표적 수사’를 언급하며 강한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특히 검찰 내 이 같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 속에서도 김 총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취하지 않으면서, 김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검찰 내 불신도 커지는 모양새다. 수사팀은 지난 5일 재차 입장문을 내면서 김 총장의 침묵에 의문을 표하고 나선 마당이다. 수사팀은 김 총장에게 대검 감찰부가 6개월여 벌인 이번 의혹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강조했다.검찰 밖 법조계에서도 김 총장 리더십 상실을 우려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대검 감찰부가 진상 조사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면, 감찰 취지에 맞게 대검에서 관련 결과를 통보하고 공수처로 하여금 계속 수사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게 맞다”며 “김 총장의 침묵은 감찰의 신뢰와 권위를 소산시키는 것이자, 감찰 취지 자체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더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의 수사가 진행됐다면 모를까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면 검찰 수장으로서 우려의 한마디와 함께, 조사 대상 검찰 구성원들에게 충실히 조사에 임해 달라는 당부 정도는 할 만하다”며 “대선을 앞두고 유독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김 총장이 몸을 사리는 모습인데, 이는 스스로 검찰 내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김 총장은 대검 감찰부의 대변인실 공용폰 압수 및 포렌식 과정에서 불거진 ‘하청 감찰’ 논란으로 이미 그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감찰부가 포렌식을 한 직후 공교롭게도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대한 논란이다. 당시 김 총장은 한동수 감찰부장을 불러 설명해 달라는 출입기자단의 요구에도 불응했다.
- ‘대장동 4인방’ 재판 본격화…‘정영학 녹취록’ 이목 집중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6일부터 본격화될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재판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단연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들의 뇌물 및 배임 혐의 입증을 두고 그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정에서 공개될 녹취록 내용에 따라 아직 풀리지 않은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와 윗선 배임 공모 의혹이 드러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6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10월 21일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2일 뒤이어 기소된 공범들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병합심리가 결정돼 이날 함께 첫 재판을 받게 됐다.통상 첫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검증 방법 및 증인 채택 등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들 ‘대장동 4인방’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향후 재판의 양상을 가름할 쟁점은 단연 ‘정영학 녹취록’이 꼽힌다. 아직 세세한 내용이 밝혀진 바 없는 해당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수익배분 논의와 이를 위한 뇌물과 로비 정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4인방’ 기소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수사 역시 이 녹취록에 상당 부분 의존해 진행돼 왔던만큼, 재판에서도 결국 그 내용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검찰은 정 회계사를 ‘부패범죄 신고자’로 인정하면서 ‘대장동 4인방’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그간 녹취록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적극 감안하고 있다. 그만큼 그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관련 진술들의 신빙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씨는 ‘녹음하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농담처럼 대화한 것일뿐’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는 등 녹취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상태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녹취록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피고인들 측에서도 다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녹취록의 주요 내용이 앞·뒤 없이 편집돼 있다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이 담겨 있을 가능성 등 신빙성 문제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들 간 다툼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일부 녹취록이 정 회계사가 빠진 자리에서 몰래 녹취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들이 불법 도청을 이유로 ‘독수독과((毒樹毒果·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들고 나설 가능성도 언급된다.녹취록은 ‘대장동 4인방’ 재판뿐 아니라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와 윗선 배임 공모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 녹취록에는 ‘대장동 4인방’에 적용된 뇌물·배임 혐의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등과 관련된 ‘실탄 350억원’과 ‘50억원 클럽’, 또 ‘윗선’의 존재를 의심케 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면 공개된 법정에서 녹취록의 세부적 내용들이 모두 공개 될텐데, 이는 이번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에 더해 만약 녹취록 내용 중에 그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황들이 담겨있다면, 검찰의 윗선 수사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 특검 요원한데 檢은 매번 '부실' 논란…대장동 수사 좌초 위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부실수사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탄력을 받는가 했던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마저 최근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는 완전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된 곽 전 의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를 심리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김만배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통해 이를 막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그 아들에 대한 소환조사, 곽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전개했지만, 결국 청탁 과정 경위는 물론 곽 전 의원과의 접촉 일시, 장소 등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했다.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임에도, 곽 전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은 불가피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재판에 넘기기까지 과정에서 뒤늦은 압수수색과 부실한 구속영장·공소장 등으로 수사 의지를 의심받아왔던 터, 사실상 검찰에 로비 의혹을 비롯한 ‘윗선’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불신을 더욱 키운 꼴이 됐다.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곽 전 의원 구속영장만 봐도 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히 위태로워보인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들 중 그나마 곽 전 의원이 실제 돈이 넘어간 가장 명백한 케이스인데, 이게 꺾어졌다면 다른 인물들에 수사는 더욱 쉽지 않다는 얘기”라고 우려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에 덧붙여 “이미 검찰 수사는 본류라 할 수 있는 ‘윗선’ 배임 공모에서 벗어나 로비 의혹이라는 측면에 매달리는 모양새”라며 “이 측면 공격마저 실패한다면 윗선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문제는 이러한 검찰에 바통을 넘겨받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실체규명에 나설 것으로 기대됐던 특검마저,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중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강력 요구’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대장동 특검은 탄력을 받는가 했지만, 검찰의 사실상 중간수사 발표인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기소 이후 현재까지 특검법안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내년 3월 9일 치뤄질 대통령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 없이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경우 결국 대장동 의혹은 현재 ‘대장동 4인방’ 기소 수준에서 묻힐 것이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현재 국회를 보면 여·야 모두 자신들에 유리한 프레임을 짜기 위해 특검을 정치적 구호로 이용할 뿐 실제 도입 의지는 없어 보인다”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검찰이 대장동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그간 비판적 여론에 쫓겨 억지로 수사하는 양상을 반복해 온 검찰에 한 걸음 더 나간 수사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檢 대장동 수사 난항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의심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곽 전 의원은 물론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함께 받은 다른 유력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두 시간 가량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이날 오후 11시 18분 기각 결정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을 구속할 만큼 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이미 곽 전 의원은 이날 심문이 종료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각 가능성을 자신했다. 곽 전 의원은 “정확하게 청탁을 받게 된 경위나 일시, 장소가 오늘 심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검사들은 김 회장에게 제가 부탁한거라 생각하는데, 김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이 있다는 진술 외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곽 전 의원과 김씨 간 접촉 여부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었다고 지적한 것이다.특히 그는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이야기 됐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나 밖에 없다.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이 다 면죄부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그렇다면 ‘50억 클럽’이라는 게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50억 클럽’ 실체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곽 전 의원의 자신감대로 결국 그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한 ‘부실’ 논란이 또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벽에 부딪혔다는 평가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에 언급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지난 26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곽 전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50억 클럽’이라 불리는 이들 중 그마나 윤곽이 드러난 것이 곽 전 의원이었는데, 검찰은 그에 대한 혐의 소명조차 채 하지 못한 셈”이라며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가운데, ‘50억 클럽’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기대하기 어려운 모양새가 됐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은 것으로 봤다.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아들에 퇴직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 '구속기로' 곽상도 "檢 자료 없더라" 자신…김만배와 접촉 입증 관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 향방을 가름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시간 여 만에 마무리됐다. 곽 전 의원은 심문 직후 “아무 자료가 없더라”며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보인 가운데, 검찰이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유착 여부를 얼마나 입증해냈는지가 곽 전 의원 구속에 중대 쟁점으로 꼽힌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통해 이를 막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곽 전 의원에 이같은 영향력 행사를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아들에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줬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의 구속여부를 가름할 핵심 쟁점은 실제 곽 전 의원과 김씨 간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우선 당시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꼭 필요했다는 상황이 전제사실로 나와야한다. 이보다 더 핵심은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4인방’들이 이에 곽 전 의원에 실제 접촉한 정황을 파악했느냐 여부”라며 “정확한 물증이 없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느냐에 따라 법원 판단이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건내 받은 돈이 50억원에 이르는만큼, 곽 전 의원이 실제 김 회장에 영향력을 끼친 정황 또한 주요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청탁을 받은 정황만 입증이 된다면, 실제로 김 회장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더라도 알선수재 혐의는 인정된다”며 “다만 이 정도 큰 액수의 돈이 오갔다면 검찰이 곽 전 의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김 회장과 접촉한 사실 정도는 나와야한다”고 덧붙였다.일단 곽 전 의원은 이날 심문이 종료된 직후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드러낸 상태다. 곽 전 의원은 “정확하게 청탁을 받게 된 경위나 일시, 장소가 오늘 심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검사들은 김 회장에게 제가 부탁한거라 생각하는데, 김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이 있다는 진술 외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곽 전 의원과 김씨 간 접촉 여부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기각 가능성은 높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설명만 내놓은 것일 수 있어 심문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검찰이 김 회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곽 전 의원을 확실히 엮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든다. 그나마 실제 돈이 넘어간 곽 전 의원의 신병확보에 만약 실패할 경우 다른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에 언급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지난 26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곽 전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