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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민 '검은 태양' D-1, 첫방송 관전 포인트는
- (사진=MBC ‘검은 태양’)[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첫 방송을 하루 앞둔 드라마 ‘검은 태양’이 전무후무한 한국형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의 시작을 알린다.17일(내일) 밤 10시 첫 방송 되는 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새 금토드라마 ‘검은 태양’(연출 김성용 / 극본 박석호)은 박석호 작가의 2018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 수상작으로, 일 년 전 실종됐던 국정원 최고의 현장 요원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내부 배신자를 찾아내기 위해 조직으로 복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올 하반기 최대의 기대작으로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으는 ‘검은 태양’이 안방극장 출격을 앞두고 1회 관전 포인트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국정원 내부 인물들의 반응은극 중 한지혁(남궁민 분)은 밀입국 선박을 수색하던 해경들에 의해 발견된다. 일 년 전 작전 수행 도중 사라졌던 그의 갑작스러운 귀환에 동요하는 국정원 내부 인물들의 모습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미스터리의 힌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정원장 방영찬(김병기 분)의 무심한 태도,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국정원의 실세 국내 파트 1차장 이인환(이경영 분), 이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려는 해외 파트 2차장 도진숙(장영남 분)까지 등장인물들의 대비되는 반응이 흥미를 더한다. ◇사라진 모든 기억, 단 하나의 실마리는?한지혁은 동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끔찍한 사고 시점으로부터 일 년간의 기억을 잃어버린 채 돌아온다. 사라진 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누가 그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기억을 되찾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소용없던 한지혁을 각성하게 하는 뜻밖의 요소가 나타난다고 해 호기심을 자극한다. 어둠 속에 잠든 그의 의식을 깨운 것은 무엇인지, 한지혁을 미궁 속에 던져 넣은 그날 밤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동료의 냉랭한 외면! 깊어진 갈등 왜서수연(박하선 분)은 한지혁의 국정원 입사 동기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일 처리 방식을 지녔지만 그와 동료로서 평탄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일 년 전 한지혁 실종 사건을 기점으로 두 사람 사이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고, 걷잡을 수 없는 오해와 증오로까지 번진다고 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서수연이 죽음의 위기까지 내몰렸다가 돌아온 한지혁을 싸늘하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조직 내부의 숨은 배신자를 찾는 한지혁이 그녀를 용의 선상에 올리면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처럼 ‘검은 태양’은 1회부터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복잡한 갈등 구조와 반전의 연속, 독보적인 분위기로 안방극장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망이다.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검은 태양’은 17일(내일) 대망의 1회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며, 무삭제판은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wavve를 통해 독점 공개된다.
- 윤석열 옥죄는 공수처·檢…"이러려고 검찰 개혁했나" 탄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례없이 발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지만, 되레 수사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핀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최근 윤 전 총장 가족 및 측근에 대한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행보와 맞물리면서, 법조계에선 “이러려고 검찰 개혁을 했나”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흘러나온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尹 ‘고발 사주’ 급히 칼 빼든 공수처…“문 닫을 각오 됐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지 사흘 만인 지난 10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식 입건하고, 사건 주요 관계인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에 대해 10일과 이날 연달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이나 ‘1호 검사 사건’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 면담 보고서 의혹’의 경우 입건 후 한 달 이상 기초 조사를 벌인 뒤 수사에 돌입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법조계에선 윤 전 총장의 명확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 돌입 배경에 의구심 어린 시선이 쏟아진다. 대검 감찰부가 이미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과 더해져 이 같은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대선을 앞두고 지지도 1, 2위를 앞다투는 사람을, 드러난 단서도 없이 피의자로 적시해 입건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대검 감찰부가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갑자기 공수처가 숟가락을 얹는 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법조인은 “공수처가 무리수를 두고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 배후에 거대한 압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든다”고 관측했다.공수처가 ‘아니면 말고 식’ 입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는 진검 승부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다. 아니면 말고는 없다”며 “만약 이번 수사에서 나오는 것이 없다면 공수처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공교롭게도 檢도 ‘尹 강제 수사’ 속도…“명백한 정치 행위”주목할 대목은 대선 약 6개월을 앞둔 현 시점에서 공수처는 물론 검찰 역시 윤 전 총장 사건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으로 강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금융감독원, 7월 증권사 6곳에 이어 최근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수사팀은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불법 수수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윤 전 총장의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지난 10일 윤 전 서장과 관련자들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윤 전 서장은 이와 별개로 뇌물 수수 사건 무마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최 씨의 옛 동업자인 정대택 씨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에서 수사 중이다. 이 밖에 김 씨의 ‘강사 이력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한 윤 전 총장의 해명을 두고 접수된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가 맡고 있다.공수처 역시 고발 사주 의혹과 별개로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윤 전 총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 지난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관련해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이기도 하다.경찰도 윤 전 총장 관련 수사를 여러 건 진행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관련해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은 검찰의 요청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재수사를 진행 중이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고소·고발 건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현재 고발 1건, 고소 1건이 들어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외관상 수사가 공정해 보이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으로, 수사 기관은 그 수사 시기와 기간,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대선 6개월을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강제 수사 소식이 알려지는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가 선거라는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현 정권 ‘검찰개혁’의 핵심 이유이지 않았나”라며 현 정권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비꼬았다.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입건…김웅 압색 충돌엔 "협조해달라"(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10일 공식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당초 이날 오전 수사 대상자로 밝힌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외에 윤 전 총장도 함께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김웅 의원이 의원실에서 공수처 관계자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공수처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문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혐의는 일단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함께 수사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관련범죄로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함께 적용됐다.공수처의 이같은 오후 브리핑은 당초 오전에 수사게시를 공식 발표하며 밝힌 내용과는 다소 달라진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께 수사3부(부장 최석규)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손 인권보호관의 서울과 대구 자택 및 사무실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직후, ”손 인권보호관을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인 2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로 입건했다“고 알린 바 있다.수사 대상 및 혐의가 달리진 데 대해 오후 브리핑에서 취재진 의문이 이어지자 공수처 관계자는 “서둘러서 알리려다 보니 윤 전 총장이 입건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다. 공수처의 이번 의혹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 등을 고발한 데 대한 것이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사흘 만 입건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중대한 범죄다.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인멸이나 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고, 언론에서도 빨리 신속하게 하라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신속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었고,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수처 관계자는 ”혐의가 포착된 것이 아니라 실체적 사실관계를 신속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는 것으로, 증거가 없고 법리를 검토해서 죄가 안된다고 하면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약속했다.공수처는 이날 단행한 압수수색과 관련 김 의원실을 제외한 4곳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면서,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는데, 실제 현장에서 양측 간 대치가 이어지며 압수수색 역시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 관계자는 ”김 의원실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압수수색 대상도 아닌 보좌관의 PC를 불법으로 포렌식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는데, 김 의원이 이를 읽어보겠다고 해 건네줬다. 이후 김 의원이 내용을 소리를 내 읽으려 했고 검사가 이를 만류하며 영장을 다시 달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면서 이를 또 막았다고 전해들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원들께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원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 공수처도 그러고 싶다“며 ”그걸 원한다면 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검사들의 적법한 수사 절차에 대해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이외에도 공수처는 이번 의혹과 관련 현재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협력할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필요한게 있으면 검찰에 적극 협조 요청할 것이고, 검찰이 공수처에게 요청하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공수처와 검찰이 과거 갈등에서 벗어나 협력해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윤석열도 입건"…뒤늦게 재확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김웅 의원이 의원실에서 공수처 관계자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10일 공식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당초 이날 오전 수사 대상자로 밝힌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외에 윤 전 총장도 함께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의 4개 혐의를 적용해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손 인권보호관의 서울과 대구 자택 및 사무실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이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공수처는 압수수색이 시작된 직후 대변인실을 통해 수사에 돌입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는데, 수사 대상자로 ‘손 인권보호관 등’으로 밝혔다. 다만 공수처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추가 브리핑을 갖고 “손 인권보호관과 함께 윤 전 총장도 입건됐다”고 알렸고, 이같이 뒤늦은 확인에 취재진 의문이 이어지자 “서둘러서 알리려다 보니 윤 전 총장이 입건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다. 입건 이유에 대해서는 “(의혹이 인)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다”고 짧게 답했다.공수처의 이번 의혹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8일 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손배소 본격화…정부·秋 책임 인정될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말 전국 교정시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정부 및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초유의 감염병 발병 사태 속에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역시 정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수용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휴지를 흔들거나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현재 정부 또는 정부 및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총 6건이다. 소송에 참여한 재소자는 33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총 120명에 이르며, 손해배상액은 총 8억4100여만원 수준이다.첫 재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소자 김모씨 등 4명이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이 예측 불가능성과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노력 속에 상황에 맞춰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곽 변호사는 “정부는 집합 금지 명령 등 사회 전반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 시설에서 보호 의무에 미흡했다”고 반박했다. 더군다나 교정시설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난해 말 예측 불가능성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조만간 재판이 열리게 될 다른 5건의 손해배상 소송은 정부 뿐 아니라 추 전 장관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현재까지 재소자 총 27명과 그 가족 87명을 대리해 4차에 걸쳐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총 7억8100여만원으로 재소자 1명당 손해배상 2000만원, 가족의 경우 위자료로 부모·자식·배우자는 200만원, 형제·자매는 100만원을 청구했다. 또 법조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역시 재소자 2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 전 장관 등을 상대로 2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박 변호사는 소송 경과와 관련 지난 6월 인권위가 내놓은 권고를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16일 추 전 장관 후임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관계기관 조사, 수차례의 서면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통해 교정시설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들을 일부 확인했다”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밀접접촉자 재소자 다수를 한 공간에 머무르게 하거나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로 쓰러진 재소자를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를 지적했다.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에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인권위의 신뢰성 높은 조사 결과가 나온만큼, 재소자들의 손해배상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 공수처,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돌입…'진상조사 중' 檢 선택은?(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현재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향후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이번 의혹을 수사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관들이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 소속 허윤 검사 등 검사 5명과 수사관 18명은 이날 오전 9시 25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김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과 동시에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거쳐 이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3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관련자를 입건하고 오늘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 대상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이며, 현재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자는 손 인권보호관 포함 2명으로, 주거지와 사무실 등 5곳에서 진행 중이며 대검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고발에 따른 것으로 손 인권보호관만 입건됐으며, 김 의원은 주요사건관계인 신분으로 입건은 하지 않았다. 추가 입건 가능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대상으로 ‘손 인권보호관 등’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윤 전 총장 역시 입건할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김 의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 그에게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고발 사주의 배후로는 윤 전 총장을 지목했다. 공수처의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에 지난 8일 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번 의혹에 대한 직접수사 가능성을 예고했다. 당시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가 입건이나 수사 착수가 아닌 기초 조사의 연장선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 대표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미 직접수사를 염두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공수처가 이번 의혹 수사에 나서면서 현재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감찰부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대검 감찰부는 이날 공수처 수사 돌입과 관련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 또는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공수처는 김 대표가 고발한 여러 혐의 중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인 2개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외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나설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즉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나눠 동시 수사하는 방식이다.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직후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현재 진상조사에 돌입, 이번 의혹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서 및 휴대전화 등은 물론 손 인권보호관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어 해당 제보자에 대해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해 여대생 유인…법무부는 경고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방송사 PD 등을 사칭해 여성들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전자발찌 훼손 전후 두 명의 여성을 연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이 발생하자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인력·예산 부족의 한계를 인정하며 서둘러 전자감독 제도 개선책을 내놨지만, 정작 근본적인 법 제도 개선엔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성범죄 전과 4범, 당당히 PD 사칭하고 여대생 접근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보호관찰소의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직업을 속여 여성들에게 접근한 40대 김모 씨에 대해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강제추행 등 네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는 김 씨는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로, 출소 이후 올해 2월까지 자신을 방송사 PD로 소개한 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여대생들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씨가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이 같이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행법상 그를 강력하게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여대생들에게 특별한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재산상 이득 없는 단순한 ‘사칭’은 처벌이 어려운 데다,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 사항 위반도 그 기준이 모호할 뿐더러 처벌 수준 역시 약한 상태다. 실제로 관할 보호관찰소는 김 씨에게 준수 사항 위반을 알리고 경고 조치까지 했지만, 김 씨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재범 가능성을 막겠다는 전자장치부착법의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전자감독 제도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강씨 연쇄 살인 사건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전자감독 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녀 인력·예산 부족을 거듭 호소하면서도 정작 핵심 내용인 처벌 강화 등 법 개정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었다. ◇준수 사항 모호, 위반해도 ‘경고’…“처벌도 미미해 실효성 없어”현행 전자장치부착법 제 39조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의 접근 금지 △특정 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제 32조에서는 준수 사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이 같은 보호관찰법상 준수 사항 중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를 어긴 것인데, 조항 자체가 모호하고 그 처벌 역시 매우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준수 사항 위반 시 보호관찰관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처벌이 아닌 경고에 불과하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가령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 조항을 보면, 그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법 조항이 모호하고 처벌 수준 역시 미미해 위하력(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위협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힘)이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며 “아마 김 씨 역시 벌금형 정도 받을 것으로 보이다”고 지적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보호관찰관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고 준수 사항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준수 사항 위반 시 적발·처벌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자발찌 훼손 등에 대한 처벌은 그나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이 역시 사법부 판단은 관대한 편이라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다. 구체적 처벌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징역 8월 또는 벌금 440만 원을 선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강간으로 지난 2005년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한 성범죄자는 출소 후 2015년 전자발찌를 가위로 1.2㎝ 절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효용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며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 이후 전자발찌 훼손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는 법 조항이 신설되기 했지만,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대표적 선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