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677건

코로나19 '집콕'이 낳은 부작용…통신매체 이용 음란 급증
  • 코로나19 '집콕'이 낳은 부작용…통신매체 이용 음란 급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3월.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진행하던 온라인 강의 대화방에 신원 불상의 A씨가 무단으로 접속해 욕설을 하고 음란 사진 등을 화면에 노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강의를 진행하던 교수에게 30여분 간 ‘X페미 교수’라고 칭하며, ‘느XX 할카스·할배카스’, ‘노무현 XX’ 등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혐오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으로 밝혀졌다.또 같은 달 다른 수도권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익명 대화방에서는 신원 미상의 인물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 밖에 제주에 사는 한 20대 남성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충북 지역 다른 40대 택배기사는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해 음란한 말을 한 혐의로 지난 7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눈에 띄게 줄면서 그에 비례해 범죄 발생 건수도 크게 줄었지만, 이 같은 유형의 비대면 온라인 성범죄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 전체 범죄 건수는 31만2409건으로 전년 동기(40만4534건) 대비 22.8%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지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국민들의 사회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현상은 주요 범죄군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범죄가 포함되는 강력 범죄는 이 기간 5775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7320건 대비 21.1% 급감했다. 폭력 범죄는 3만7527건, 재산 범죄는 11만4565건, 교통 범죄는 7만64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2%, 26.4%, 14.3% 줄어들었다.하지만 유일하게 성폭력 범죄 중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만은 크게 늘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이 기간 539건이 발생, 전년 동기 390건과 비교해 38.2%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각 분기별 290건, 350건, 402건, 413건으로 300~400건 수준을 보였던 해당 범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지난해 각 분기별로 390건, 504건, 580건, 594건으로 뚜렷하게 증가했고 올해 1분기 역시 이 같은 흐름을 지속 중이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코로나19로 사회 활동에 사실상 제약이 생기면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 비정상적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이들로 인해 이 같은 범죄 역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1’을 통해 “전통적 성범죄는 감소 추세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외부 활동의 제한은 대면을 전제로 하는 강간 및 강제 추행 행위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실외 활동의 제한으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주빈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 되면서 수사기관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기술적 발전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쉽게 공유 유통하게 되면서 통신 관련 범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자발찌 대책 '뭇매' 맞은 법무부…직접 나선 박범계 "미흡함 확인"
  • 전자발찌 대책 '뭇매' 맞은 법무부…직접 나선 박범계 "미흡함 확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전자발찌 훼손 전후 두 명의 여성을 연달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이 전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박 장관이 직접 나서 구체화된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두 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마이크를 든 취재진을 향해 발을 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범계 “보호관찰소 직접 가보니, 미흡함 확인했다”박 장관은 3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대책’ 브리핑을 갖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관련 운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강씨가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경찰에 자수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나서 △법무부의 전자감독 인력 확충과 △전자발찌 견고성 개선 △경찰과의 공조체계 개선 △재범위엄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등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알맹이’ 없는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이날 박 장관이 직접 나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게 된 이유다.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 박 장관은 “어제 해당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고위험정보에 대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간 정보공유 부족, 보호관찰 위반 내용과 관련한 보호관찰소 내 직원 간의 소통부족 등 고위험대상자 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했다”며 “각 보호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관리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가 있음도 느꼈다”고 법무부의 미흡한 관리 실태를 시인했다.더불어 박 장관은 “범행 당시 외출금지 제한위반 패턴이 동일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음에도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대응한 측면도 발견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보호관찰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따른 관련 업무지침과 매뉴얼에 대한 준비와 숙지가 부족한 부분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지점”이라며 “아울러 경찰과의 공조시스템이 제도화 돼 있지 않은 점, 각종 영장신청에 있어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시스템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고질적 인력 해소…경찰 협력·재범 위험성 평가 구체화해이에 따라 이날 브리핑에서는 이전 대책보다는 다소 구체화된 내용을 담아 제시했다. 우선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곧장 관계부처와 협의해 충원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심야시간대에도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충원만으로 공백을 채울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이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훼손 사건 발생 즉시 특사경이 신속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경찰과 협조한다는 방안으로, 이와 관련 현재 112상황실에 훼손사실만 전파하는 수준에서 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요구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경찰관이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내부시스템(폴넷)에서도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특히 법조계 전반에서 “모든 대상자를 상대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단순 감시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집중 관리하고 치료해야한다”는 지적에 응답해, 위험성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교정시설 내에서 근원적인 재범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고위험 성폭력사범 가석방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았는데,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시 긴급한 경우 대상자 주거지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특정사범은 경찰과 상시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박 장관은 “준비한 대책이 향후 차질 없이 이행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4개월 만 '1호 사건' 끝냈지만…공정성 논란 등 '숙제'(종합)
  • 공수처, 4개월 만 '1호 사건' 끝냈지만…공정성 논란 등 '숙제'(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다만 공소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더해, 행여 검찰 수사 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결과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 또 다른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자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수처 “조희연 혐의 입증 확신…공소심의위도 문제없다”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3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2021년 공제 1호’로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지 4개월 여 만에 이뤄낸 성과다. 공제 12호로 함께 입건된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직교사 4명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벌금형을,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당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들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퇴직한 이들이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에 이들을 특별채용해 달라고 요구했고,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내 담당자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A씨에 지시해 2018년 12월 이들을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올해 4월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4개월 여에 걸친 수사 끝에 조 교육감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모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성립 요건은 일단 조 교육감에 관련 직권이 있는지 여부에 이어 실제 행사한 내용이 외형상 직권에 해당하지는 여부, 그리고 이게 위법했는지 여부 등 3가지로 판단하게 된다”며 “최근 적지않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이지만,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판례에 비춰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자신했다. 다만 공수처에 이번 사건 공소제기 권한이 없고, 최근 피의사실공표 금지가 엄격해진 점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설명하지 못했다.최종 수사결과 발표 전 이뤄진 공소심의위 소집과 관련 조 교육감 측이 제기한 ‘절차적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석규 공수처 공소부장검사는 “공소심의위는 검찰 수사심의위와 달리 변호사나 법학교수,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사건 진행 내용을 보고 증거관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법리적으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피의자 의견서는 심의 때 다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교육감 측이 요구한 공소심의위 재소집은 받아들이지 않고, 향후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 역시 따로 손 볼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공소심의위 논란 ‘진행형’…檢 수사·수심위 ‘산 넘어 산’다만 논란의 여지는 분명해보인다. 공수처는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검찰 수사 또는 검찰 수사심의위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공수처는 검찰 역시 자신들과 다른 결론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 판단하면서도, 다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공수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기록 경과나 증거관계를 보면 공수처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 같지 않다”면서도 “검찰과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에서 보완수사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못박아 검찰과의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행여 검찰이 공수처와 동일한 결과를 내더라도, 수심위 소집 가능성은 또 다른 변수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공수처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검찰 수심위 소집을 요청해 조 교육감의 혐의없음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도 인정한 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만큼,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공소심의위의 공정성 논란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공수처의 편의만을 위한 규정을 다수 가지고 있다”며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심하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 전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연 측 "공수처 '나쁜 수사 기관의 길' 선택…檢 수심위 요청할 것"
  • 조희연 측 "공수처 '나쁜 수사 기관의 길' 선택…檢 수심위 요청할 것"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결정한 가운데,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나쁜 수사 기관의 길’을 선택했다”고 맹비난하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는 이날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 송치한다고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혐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먼저 이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 결과는 ‘한 조각의 편견도 없이 오로지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실에 관련 법리를 적용해 처분을 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경솔하게 인지 수사를 개시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수많은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했다. 오로지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공수처는 이 사건을 통해 ‘국민의 수사 기관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종전 검찰 특수부의 ‘인지했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근시안적 성과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는 ‘나쁜 수사 기관의 길’을 선택했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특히 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소집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부당한 절차를 거듭 강조하면서, 검찰 송치 후 수심위 소집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에 참여권 및 진술권이 봉쇄됐기 때문에 검찰 수심위 소집을 요청해 조 교육감의 혐의 없음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조 교육감이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입장문에서도 “특별채용을 하기 전에 미리 특별채용 대상자를 내정한 적이 없고,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적도 없다”며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 과정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비서실장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공수처는 혐의를 인정한 판단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는 검찰에, 공수처가 사실을 오인한 부분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검찰이 수사 기록과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조 교육감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기소 의견’ 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내린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 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수사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조희연 '기소의견' 검찰 송치…협의 입증 자신
  • 공수처, 조희연 '기소의견' 검찰 송치…협의 입증 자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 조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지었다.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수처는 3일 오전 조 교육감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조 교육감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입증됐다고 판단,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또 공수처는 특채 실무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한모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현 정책안전기획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송치했다.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4월 23일 경찰에 이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시교육청에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으며, 2018년 7월 이러한 요구를 담은 서울시의원의 의견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월 31일 이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내용이다.해직교사들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퇴직했고,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당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퇴직한 이다.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이러한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그가 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구체적으로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 조 교육감이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전 실장을 통해 채용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특별채용과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서울시 교육청 직원을 강제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 점도 인정됐다. 일련의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서울시 교육청 담당 직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누구든지 국가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조 교육감이 교사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한편 공수처는 국민적 관심사인 이번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공보심의협의회 회의 결과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소 의견 송치 결과를 공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브리핑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라도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지만, 그럼에도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공적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보심의협의회의 장시간 논의 끝에 참석위원 과반으로 제한적으로 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까스로 '1호 사건 처리' 앞둔 공수처…공정·실효성 논란은 여전
  • 가까스로 '1호 사건 처리' 앞둔 공수처…공정·실효성 논란은 여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8개월여 만에 ‘1호 사건’ 처리라는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공수처는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인력난은 물론 이첩 기준을 두고도 검찰 등과의 갈등 해소가 요원한 상황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면담’ 논란에 이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마저 절차적 공정성 시비까지 불거지며 공수처를 향한 의구심 어린 시선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직 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받는 조 교육감 등의 수사 결과를 오는 3일 발표한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조 교육감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말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이후 4개월여 만에 공심위까지 열어 최종 처분을 내리는 것이지만, 성과를 인정 받기는 커녕 되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공심위는 공수처장이 위촉한 법률 전문가(변호사 9명·법학자 2명)로 구성되며, 공수처가 맡은 각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와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조 교육감 사건으로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소집된 공심위는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5시간여의 심의 끝에 ‘기소 의견’으로 뜻을 모았으며, 공수처는 공심위 판단을 존중해 조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조 교육감 측에서 이 같은 공심위 절차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공수처 예규로 정한 공심위 운영 지침에는 심의 시 검사의 의견서를 받고 필요에 따라 검사를 출석할 수 있도록 했지만, 피의자 또는 피의자 측 변호인의 의견서나 출석에 대해선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법조계에선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는 조 교육감 사건에선 이 같은 지침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향후 기소 권한이 있는 사건은 얘기가 다르다고 지적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권한은 결국 검찰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와 공수처가 소집한 공심위의 의견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구속력이 없다. 곧 조 교육감 측의 ‘공심위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검찰의 공소 제기 여부엔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반대로 검사 사건 등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다른 사건에서 공심위가 이번과 같은 절차로 열릴 경우엔 더 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어떤 위원회든 양측의 의견을 고루 듣는 절차적 정의는 필수”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 고검장 조사 과정에서 ‘황제 면담’ 논란을 빚은 공수처가 이번에 조 교육감 측이 지적한 공심위 운영 지침을 두고 향후에도 또 다른 절차적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인력난과 검찰과의 갈등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다. 공수처는 일단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검사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수사력이 검증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앞서 서류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부장검사 3명(모집 인원 2명), 평검사 24명(모집 인원 8명)이다. 다만 이번 검사 채용을 통해 정원을 모두 채우더라도 현재 ‘문어발식’으로 입건한 10여 개 사건을 시의적절하게 처리하기는 녹록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공수처는 주요 사건의 이첩 기준을 두고선 검찰, 경찰, 해양경찰, 국방부 검찰단과 함께 ‘5자 협의체’를 꾸려 이견을 좁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5월 21일 협의체 구성 제안 이후 4개월째 첫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이처럼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문제에 노출된 공수처를 바로잡기 위해 허술한 공수처법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지미 변호사는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규모 확대, 공수처의 전속적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 기관과 협력을 위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생신고 안돼 복지 사각지대 놓인 기초생활수급자…檢 꺼낸 카드는?
  • 출생신고 안돼 복지 사각지대 놓인 기초생활수급자…檢 꺼낸 카드는?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이데일리DB)[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65세에 이르기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검찰이 법률에 따라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해 눈길을 끈다. 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친부모가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게을리 해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 사례는 있으나 성인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만흠)는 2일 65세 기초생활수급자 A씨에 대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4항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A씨의 친모는 1956년 경북 김천시에서 그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 하지 않았다. 다소 특이한 것은 1976년 A씨의 친오빠가 주거지를 A씨의 주거지로 전입신고할 당시 A씨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됐었다는 점인데, 이와 관련 출생신고 없이 최초 주민등록이 된 구체적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같이 A씨는 주민등록은 돼 있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보험 혜택 등은 받을 수 있었지만,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 관련 증빙이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혜택은 누릴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요로협착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엘리베이터도 없는 고시원 6층에서 생활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A씨의 친모는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출생확인을 요청해 올해 7월 서울가정법원이 출생확인을 결정했지만, 그 사이 친모가 사망하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검찰은 A씨 출생신고가 계속해서 난항을 겪자,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고 A씨의 불안정한 법적·사회적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어긴 유노윤호, 과태료에 그친 이유
  • 불법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어긴 유노윤호, 과태료에 그친 이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2월 말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긴 새벽까지 머무르다가 단속 적발된 가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로부터 5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유노윤호가 적발된 당시 기준으로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사안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함께 적발된 유흥업소 사장과 유흥접객원, 일부 종업원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현철)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주점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하다가 단속된 사건과 관련 사장 A씨를 무허가 영업주점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종업원 2명, 유흥접객원 3명 등 5명 역시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이와 별개로 검찰은 A씨를 비롯한 이들 6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모두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이번 사건은 당시 적발 현장에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가 머물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주점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사실상 무허가 유흥주점이었으며, 당시 유노윤호를 비롯한 손님 4명이 유흥접객원 3명과 함께 머무르다 단속에 적발됐다.검찰은 앞서 약식기소된 종업원들을 제외한 다른 종업원 2명과 유노윤호를 포함한 손님 4명에 대해 형사사건으로는 처벌할 만한 범죄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 처분하는 데에 그쳤다. 이와 관련 검찰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시·도지사의 고시에 따라 어떤 사건은 집합 제한 금지 명령, 또 다른 사건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간다. 상황이 발생한 2월 25일 당시에는 서울시의 고시 기준에 따라 영업 시간 제한 위반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으로서 과태료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며 “물론 4단계 이후인 지금은 고시 내용이 바뀌어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집합제한 금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장과 유흥접객원, 일부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이지만, 또 다른 혐의인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경우 당시 서울시장 고시 기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관련 피의자 모두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 의뢰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집합 제한 금지 명령 위반은 벌금형으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4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은 과태료로 규정돼 있다. 검찰의 이번 과태료 부과 의뢰에 따라 향후 강남구청은 유노윤호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유노윤호.(이데일리DB)
檢, 지난해 '광복절 집회' 강행 민경욱 기소…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 檢, 지난해 '광복절 집회' 강행 민경욱 기소…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에 서울 중구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지난달 19일 민 전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30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와 중구 등 서울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투본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했다.다만 해당 집회는 법원이 허가한 구역을 벗어나 대규모 집회를 벌였고,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8월 21일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월 24일 민 전 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민 전 의원과 함께 고발된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한편 민 전 의원 등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회계수사 고수·ICC 출신 국제통…`여의도 저승사자` 떴다
  • [줌인]회계수사 고수·ICC 출신 국제통…`여의도 저승사자` 떴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2015년 골드만삭스, 다이와증권 등 외국계 금융 기관 전·현직 임직원들이 대거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주가 조작 세력과 손잡고 가격을 부풀린 이른바 ‘작전주’를 고점에 대량 매각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적용 받았다.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개미)들의 몫이었다.당시 출렁거리는 주가로 피해를 본 ‘개미’들의 눈물을 닦아 준 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었다. 이후 여의도 증권가와 금융가에선 이들을 ‘저승사자’로 불렀다. 지난 2013년 5월 설립부터 지난해 1월 폐지까지 7년 8개월 간 1000여 명에 달하는 금융·증권 범죄 사범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던 합수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시절인 지난해 1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전격 폐지됐다. 합수단장의 금품수수 등 비리 때문이라는 게 당시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정권비리와 연계된 민감한 사건들을 저지하기 위한 포석 아니었겠느냐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었다. 합수단 해체의 공백은 컸다. 라임· 옵티머스·신라젠 등 자본시장을 뒤흔든 거대 금융사기사건들이 활개를 치면서 결국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합수단이 이름을 바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1년 8개월 만에 부활한 배경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왼쪽 다섯 번째)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박성훈 초대 단장, 회계사 출신에 ‘블루 벨트’ 인증 이목이날 출범식을 가진 협력단은 검사 5명과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 29명, 유관 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직원 12명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검사들의 면면이 드러났다. 협력단이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의 영예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이들의 활약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협력단 초대 단장의 중책을 맡은 박성훈 단장은 검사 임관 전 회계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검사가 된 이후엔 회계 분석·자금 추적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 벨트)’을 획득해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이미 인정받고 있다. 1972년생으로 광주 출신인 박 단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해 1995년부터 삼일회계법인과 베인앤컴퍼니(Bain&Company)에서 회계사로 일했다. 이후 일과 학업을 병행,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데 이어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후 검사로 전환했다. 검사가 된 이후엔 전공을 살려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주로 몸을 담았다.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을 거쳐 2014년 협력단 전신인 합수단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을 역임해 현재 검찰 내 대표적인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미래저축은행 등 각종 저축은행 비리는 물론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윤창열 굿모닝시티 회장 비리 사건 등이 그가 맡았던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 협력단을 이끌 검사들. 왼쪽부터 박성훈 단장, 이치현 부부장 검사, 최성겸·신승호·김진 검사.(이데일리DB)◇사실상 좌장 이치현 부부장은 ‘칼잡이’…평검사 3명도 ‘엘리트’박 단장을 도와 사실상 협력단 검사들의 좌장 역할을 할 이치현 부부장검사는 법조계 내에서 전형적인 ‘칼잡이 검사’로 유명하다. 1975년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인 그는 전주 동암고,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후 사법연수원을 36기로 수료했다. 수원·대전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지난 2019년 인천지검에 적을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 근무했으며, 최근에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파견돼 일했다. 일각에서는 이 부부장이 지적재산권 전문 검사라는 점과 친(親) 정권 성향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전주 동암고 후배라는 점에서 다소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평소 좌고우면하지 않고 충실히 수사하고 매듭짓는 그의 스타일상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를 잘 아는 서초동의 A변호사는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경력도 있어 지재권 지식과 함께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다”며 “아주 강직한 스타일로 금융·증권가를 충분히 긴장시킬 만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평검사로 협력단에 배치된 최성겸·신승호·김진 검사는 직전에 모두 서울남부지검에 몸담고 있던 ‘엘리트 검사’로 꼽힌다.경남 창녕 출신인 최 검사는 마산 창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부산 출신인 신 검사는 대입검정고시 합격 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들은 나란히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했다. 협력단 발령 전 최 검사는 금융조사1부, 신 검사는 금융조사2부에서 각각 근무해 왔다는 점도 눈에 띈다.유일한 여검사인 김 검사는 이화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40기로 수료했다. 검사 재직중 2017년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2018년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근무하는 등 검찰 내 국제통으로 꼽힌다. 협력단 발령 직전엔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에서 일했다.
김진욱 "미코바이오메드 직무관련성 없지만 모두 처분할 것" 재확인
  • 김진욱 "미코바이오메드 직무관련성 없지만 모두 처분할 것" 재확인
  • 올해 1월 열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자신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공수처는 1일 “김 처장이 보유한 지난 4월 26일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보유한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거나 추가 매입 및 매각이 모두 가능하다”며 “해당 주식 역시 일부는 처분했으며 잔여분에 대해서도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 처장의 이같은 입장 확인은 이날 한 언론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자료를 인용해 “김 처장이 완전 처분한다던 미코바이오메드 보유 주식을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처분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김 처장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후 해당 기업이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돼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지난 1월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코바이오메드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공식 출범
  •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공식 출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2013년 5월 설립 이후 지난해 1월 폐지까지 1000여명이 넘는 증권범죄 사범들을 재판에 넘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이름을 바꿔 부활한 것이란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는 물론 금융계에 기대어린 시선이 쏠린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올해부터 달라진 형사사법 시스템을 얼마나 잘 적응해낼지가 성패의 관건으로 꼽힌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에서 출범식을 열고 협력단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자리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을 비롯해 협력단장 및 단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이번 협력단은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전문 수사 조직이다. 이는 과거 검찰이 설립·운영하다 폐지됐던 합수단과 유사한 조직으로, 최근 날로 고도화·거대화되는 금융·증권범죄에 다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시 부활시킨 셈이다. 김 총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우리나라의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어제 기준 2712조원 상당으로 상장기업수 역시 세계 10위에 오르는 등 우리 금융산업과 자본시장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산업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자본시장 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역시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협력단 출범 배경을 설명한 뒤, “협력단 출범을 계기로 검사-수사관-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원팀(One Team)’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협력단은 단장을 비롯한 검사 5명과 검찰수사관 등 검찰 직원 29명, 유관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직원 12명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유관기관 직원 12명 가운데에는 금융위 및 금감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3명이 포함됐다. 단장으로는 이미 알려진대로 박성훈 단장이 자리했으며, 이치현 부부장검사와 최성겸·신승호·김진 검사가 그와 함께 배치됐다. 검사들의 수사지휘를 받아 운영될 협력단 수사과는 총 6개 수사팀으로 이뤄진다. 수사과장(부단장)은 서기관급, 수사팀장 6명 중 4명은 사무관급, 2명은 6급 선임 계장이 맡으며 각 팀원은 검찰수사관들과 유관기관 파견 직원들로 채워지는 형식이다.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와 검찰수사관, 유관기관 직원 간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된다. 검사들은 수사과에 대한 수사지휘와 함께 경찰 등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기소 및 공소유지 담당을 담당한다. 또 금감원에서 근무하는 특사경 10명도 수사지휘하며,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중요 금융·증권사건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도 맡게 된다. 실질적인 직접 수사는 수사과 수사팀이 담당하며, 각 수사팀에 배치된 유관기관 직원들은 자료분석·자금추적·범죄수익환수·과세자료 통보 등 전문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협력단이 과거 합수단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수사권 조정 등 달라진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 이같은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질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합수단의 경우 검사에 직접수사 권한이 집중됐던만큼, 검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검찰수사관들과 유관기관 직원들 간 신속한 협업이 가능했다. 다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약화되면서, 금융·증권범죄 대응에 관건인 신속하면서 유기적인 정보교류와 수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또한 적지 않다.이와 관련 협력단 관계자는 “이번 협력단은 검찰수사관과 특사경, 유관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중심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수사과정에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지휘 및 인권보호, 사법통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수사협업 모델”이라며 “금융·증권범죄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부산지검 '역대 최대' 1.3조원 규모 필로폰 밀수 적발…"1350만명분"
  • 부산지검 '역대 최대' 1.3조원 규모 필로폰 밀수 적발…"1350만명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세관과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멕시코로부터 밀수입한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압수한 필로폰의 양은 소매가 기준 1조3000억원 상당 총 404.23㎏ 이상으로, 이는 135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헬리컬기어 안에 필로폰이 은닉된 모습.(사진=부산지검)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혁)는 지난 2019년 12월과 지난해 7월 총 2회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지난달 3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부산본부세관과 국정원, 미국 마약청 등과 유기적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이뤄낸 성과다. 부산지검 ‘대규모 마약류 밀수사건 전담팀’은 부산본부세관과 함께 수사 착수 단계부터 국정원 및 해외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멕시코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 중 호주로 수출된 필로폰을 제외하고 국내에 잔존하던 필로폰 전량을 신속히 확보하고 A씨를 구속기소할 수 있었다.이번에 압수한 필로폰 404.23㎏ 은 소매가 기준 1조3000억원 상당으로 약 135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마약 밀수 사상 국내 최대 필로폰 밀반입량이다. 국내 대량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멕시코에서 필로폰을 은닉한 대형기계부품을 수입한 다음 이를 다시 호주로 수출하다가 올해 5월 중순 호주세관에 발각되면서 적발됐다”며 “국제 마약 밀수 사범들은 멕시코에서 호주로 직접 필로폰을 밀수출하는 경우보다 한국에서 호주로의 밀수출이 상대적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즉 단순 환적이 아닌 통관절차를 거친 이례적인 밀수입, 밀수출 사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더구나 호주로 수출하던 필로폰이 적발돼 더이상 수출이 어렵게 되자 국내에서의 보관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국내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농후했다”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검찰은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이번에 구속기소된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주도한 밀수사범 B씨를 추가로 밝혀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추적 중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출입 해상화물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에 대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해상화물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앞선 관계자는 “관세청, 국정원, 해외 기관 등과 공조해 범행을 주도한 공범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추가 범행 및 다른 공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발찌 연쇄 살인' 못 막은 법무부…"피의자 챙기다 피해자 생겼다"
  • '전자발찌 연쇄 살인' 못 막은 법무부…"피의자 챙기다 피해자 생겼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전과 14범의 50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 훼손 전후 두 명의 여성을 연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법무부의 부실한 전자감독제도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부실한 운영이 불가피했던 원인으로 예산·인력 부족을 내세웠지만, 법조계에선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치적 쌓기에 급급했던 법무부가 뒤늦게 내놓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마이크를 든 취재진을 향해 발을 차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 피의자 인권 보호 앞장…피해자 보호엔 예산 부족? 법무부는 사건발생 이틀만인 지난 29일 브리핑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곧바로 사태 진화에 나섰다. 다만 브리핑에 나선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예산과 인력이 좀 확충되면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 사항 위반 사실에 대한 선제적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예산·인력 부족 탓으로 돌렸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법무부 전자감독 인력은 281명, 전자감독 대상자는 4847명으로 감독관 1인당 17.3명의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예산도 법무부가 희망한 올해 수준(256억6700만 원)을 밑도는 222억1500만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인력 부족 문제는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사안이지만 법무부는 그간 별다른 해결 노력 없이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예산·인력 문제를 근본 원인으로 앞세운 것은 면피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는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 정권 들어 피해자보다 피의자의 인권을 더욱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치적 쌓기에만 급급하다 되레 전자감독제도의 부실 운영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다며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이는 피의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 받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무부가 교정 시설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자감독제도에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마당에 수용자들의 인권 확보를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다 보니 업무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전자 감독 대상자 수가 확 늘었다.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서도 전자감독을 일부 시행하면서 기존 보호관찰관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꼬집었다.◇“인력 쏟아 감시보단 탈범죄화가 더 중요”법조계는 이에 따라 법무부가 예산·인력 부족 문제를 내세울 게 아니라, 각 전자감독 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관리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 씨는 만 17세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후 강도강간, 절도 등을 저지른 전과 14범이었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았지만, 특별한 관리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직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는데도 당시 출동한 법무부 직원들은 대면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해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재범 방지 측면에서 대상자를 직접 만나 고민 상담을 하는 등 탈범죄화를 이끄는 일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전자발찌만 채워 놓고 방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력 등 문제는 경찰 등 지역사회 참여를 활발히 연계해 보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보호관찰 심사 기준부터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저승사자' 9월 공식 출범…옛 명성 되찾을까
  • '여의도 저승사자' 9월 공식 출범…옛 명성 되찾을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때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 조직이 1년 8개월여 만에 부활한다. 가상화폐는 물론 전통 금융·증권 범죄 역시 날로 거대화·고도화되는 시점이라 이번 조직의 공식 출범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국한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신속한 수사가 가능할지엔 물음표가 따라붙는 실정이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40여명 전문 인력 구성…“가능 범위 내 적극 직접 수사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다음달 1일 금융증권범죄협력수사단(협력단) 공식 출범식을 갖고,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이후 약 1년 8개월여 만에 검찰 내 금융·증권 범죄 전담 수사 조직이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협력단 구성과 관련 박성훈 단장이 선임된 가운데, 이외 3~4명의 검사가 더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이치현 부부장검사와 최성겸·신승호 검사가 거론된다.박 단장은 회계 분석 분야 최초로 ‘공인 전문검사(블루벨트)’를 획득한 인물이다. 사법연수원 31기로 회계사로 회계법인에 근무한 특별한 경력을 갖고 있다. 검사 임관 후 프라임저축은행 비리 사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굿모닝시티 윤창열 회장 비리 사건 등 굵직한 경제 사건을 맡아 활약한 ‘베테랑’으로 평가 받는다. 이 부부장 검사는 과거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된 경력이 있고, 최 검사와 신 검사는 각각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소속으로 모두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이들 검사들의 지휘를 받아 금융·증권 범죄 직접 수사 또는 협력을 주도할 검찰 수사관 등 인력은 4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인원들 중에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호공사, 국세청 등 파견 인력도 10여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인 6대 범죄에는 이번 협력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제 범죄가 포함돼 있는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檢 직접 수사 제한이 한계…“합수단만큼의 신속한 협력 관건”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증권 범죄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실제로 검찰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건 처리율을 보면 합수단이 존재할 당시인 지난 2017년은 100%,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82%, 58%에 이르지만, 합수단 폐지 직후인 지난해에는 13%로 급감한 모습을 보였다.특히 합수단 폐지 전후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비롯해 신라젠 등 굵직한 증권 범죄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금융·증권범죄의 대응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범죄들에 현 정권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들도 있었던만큼, 합수단 폐지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신속한 처리가 관건인 금융·증권 범죄에 있어 합수단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관련 금융 기관들과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합동 수사에 나서는 방식의 체계가 그만큼 실효성이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다만 합수단 시절과 달리 이번 협력단은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직접 수사의 범위가 제한됐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6대 범죄에 속하는 사건은 과거 합수단처럼 검찰이 주도적으로 나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이 외 금융·증권 범죄 사건에 대해선 소위 ‘중간자’ 역할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금융·증권 범죄의 경우 여러 단계를 축소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관건이지만 협력단의 경우 ‘수사’는 제한되고 ‘협력’을 주도한다는 데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라며 “결국 협력단의 성패는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된 검찰이 경찰 등 다른 유관 기관들과 어떻게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수사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에 '기소' 의결…절차 논란 발목 잡을까
  •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에 '기소' 의결…절차 논란 발목 잡을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가 30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조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해 향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5시간여 동안 진행된 공소심의위에는 위원장인 이강원 전 부산고법원장을 포함 7명의 위원이 출석했으며, 안건 내용 및 법률적 쟁점 등을 놓고 심의를 진행한 끝에 조 교육감에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함께 입건된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소 의견’을 냈다.이에 따라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예규에 따라 조만간 검찰에 조 교육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심의 결과가 나온 직후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특히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재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 지침에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 검사를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주임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다.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 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공수처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과 수사팀 간 질의 응답을 가진 뒤 간사 1명을 제외한 공수처 관계자 전원을 배제한 가운데 위원들 간 숙의를 거쳐 의결됐다”며 “수사팀은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 요약 자료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와 조 교육감 측 간 공소심의위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관련 절차에 대한 행정소송 등 문제 제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행여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공수처와 검찰은 대등한 수사 기관으로,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 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그해 12월 31일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 공소심의위 개최…조희연 "통보없이 심의 부당"
  • 공수처 '1호 사건' 공소심의위 개최…조희연 "통보없이 심의 부당"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30일 공소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를 열고 사건 처분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심의위 개최와 관련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해 ‘방어권 보장’을 침해받았다며 재개최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소심의위를 열고 조 교육감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사실상 조 교육감 사건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셈이다.공소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들을 추린 10명으로 구성되며 △심의 대상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 여부 △각 사건의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심의해 공수처의 실질적이고 합리적 결정을 돕는다. 다만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에 대해 공수처 검사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소심의위 심의·의결 이후 최종 처분까진 검토 등 다소간의 시간은 소요될 전망이다.공수처의 공소심의위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조 교육감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공소심의위 개최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를 추후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마당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에 불복하고, 이와 관련된 송사까지 빚어질 수 있어 향후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 예규가 정한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소심의위는 주무검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 당일 마찬가지로 주무검사가 출석해 설명 또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피의자 측에는 의견서 제출 기회는 물론 심의 당일 출석 여부에 대한 규정이 일체 없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검사가 공소심의위 위원에게 제출할 의견서에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기재할 것이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의견 요지,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 및 피의자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 등에 관해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사의 의견진술권만 보장하고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규정은 검사의 실질적·합리적 직무결정을 위한 것이란 지침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의 비슷한 제도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검사와 피의자가 동등하게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교육감 측은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보장과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해 변호인의 수사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공소심의위는 수사과정의 일부 절차인데도 피의자의 변호인의 이 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제한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피의자 변호인이 검사와 동등하게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재개최를 공식 요구했다.
'뇌물' 김학의 파기환송심 돌입…진술 신빙성 쟁점으로
  • '뇌물' 김학의 파기환송심 돌입…진술 신빙성 쟁점으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2013년 처음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검찰 수사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그리고 최근 그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까지 숱한 논란을 빚어온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네 번째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월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다음달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0일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300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언론을 통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에 강원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2013년 7월 김 전 차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해 말 무혐의 처분했다.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 권고했고, 이듬해 3월 꾸려진 수사단은 같은 해 6월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씨로부터 3100만원의 뇌물과 13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0~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5100여만원을, 2000~2009년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혐의에 대한 판단이 계속 갈렸기 때문이다.먼저 1심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포함한 뇌물 혐의까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최씨로부터 받은 뇌물 중 4300여만원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대법원은 최씨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과 사전면담을 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의 법정 진술에 검찰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검찰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즉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최씨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검찰이 얼마나 입증해내느냐가 김 전 차관의 유·무죄 판단에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김 전 차관 파기환송심의 향방에 따라 현재 별개로 진행 중인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도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김 전 차관에 대한 2심의 유죄 판단이 파기환송심에서 엎어진다면, 출국금지의 정당성 주장 역시 흠집이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김 전 차관은 수사단 재수사를 앞두고 2019년 4월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로부터 저지 당했다. 다만 이후 법무부의 이같은 출국 저지는 사실상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공익제보자가 등장하면서 현재 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기소되고, 문홍성 검사장 등 다수의 검사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 "버스 운전기사 '대기시간' 전부 근로시간이라 볼 수 없어"
  • 대법 "버스 운전기사 '대기시간' 전부 근로시간이라 볼 수 없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청소, 검차 및 세차 등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해당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을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부 업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 대기시간은 사용자인 버스회사의 감독을 받지 않는 휴게 시간인만큼 이를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운전 기사 A씨 등 6명이 자신들이 다니는 B운수업체를 상대로 낸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달라며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A씨 등 운전기사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B운수업체가 소속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을 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준다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하는 기준시간 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내용도 함께 담았다. A씨 등은 이에 대해 △1일당 20분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합치면 기준 시간 9시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운수업체는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이 중 청소 및 차량 점검 등 업무는 운전기사들이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대기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없이 운전시가들이 자유롭게 휴식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1, 2심에서는 버스 운행시간의 변동성이 커 일정한 대기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나마도 버스를 청소하거나 검차, 식사를 해야 해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기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 운전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건은 아니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B운수업체에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재판부는 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기본근로 8시간에 더해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해 체결한 점을 들어 “1일 단위 평균 버스 운행시간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운전기사들이 설령 대기시간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같은 연장근로 1시간을 초과하고 또 얼마나 초과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오히려 대기시간 중 운전기사들이 적절히 휴게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고 보고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대기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이용이 자유로운 별도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였으며, 종래 버스 운전기사들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불러 왔다”며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했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발찌 끊고 끝내 여성 2명 살해…법무부 전자감독 구멍
  • 전자발찌 끊고 끝내 여성 2명 살해…법무부 전자감독 구멍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법무부 전자감독제도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훼손은 기술적 영역이라 원천 차단이 어렵다지만, 이번 사건을 저지른 남성은 이미 전과 14범으로 주요 관리 대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미흡한 관리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를 시험 착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과 14범 전자발찌 끊고 도주해 2명 살해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강모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1분 서울 송파구 신천동 노상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이날 오전 7시 55분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충격적인 것은 강씨가 전자발찌 훼손 직전 여성 1명,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뒤 또 다른 여성 1명을 각각 살해한 사실을 자수와 동시에 자백했다는 점이다. 강씨 자백을 듣고 급히 살인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강씨가 끌고 온 차량과 자택에서 각각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씨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절도 등 처벌 전력만 총 14회에 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만 17세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강도강간, 절도 등으로 총 8회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전력도 2회 있는데 1996년 10월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징역 5년을, 2005년 9월에는 차량 안에서 흉기로 20대 여성을 위협한 후 금품을 빼앗고 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지난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 5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법무부로부터 전자감독을 받고 있던 와중이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시 즉각적인 대처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논란이 일 것을 예상한 듯 철저한 대책 마련을 공언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요원이 확인하고 즉각 112 상황실 및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출동을 요청했다”며 “훼손사실을 통보받은 서울·경기 지역 10개 보호관찰소 및 송파경찰서 등 8개 경찰서가 공조해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검거 압박을 느낀 강씨가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전자감독제도 구멍…박범계는 ‘기술 탓’문제는 강씨가 다수의 성범죄는 물론 무려 14회에 달하는 처벌 전력이 있는 요주의 인물이라는 점이다. 법무부가 철저히 전자감독에 나섰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최근 가석방 확대 실시 추세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데다, 강씨와 같은 주요 관리 대상자들이 심심찮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뒷북’ 대응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전자감독대상자는 7월까지 8166명으로, 이미 지난 한해 6044명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10년 전인 2011년 1561명에 비해서는 5배 넘게 급증한 수준이다. 이중에는 성폭력 2975명, 살인 699명, 강도 189명, 유괴 16명 등 강력범죄자들이 절반에 이른다. 반면 현재 법무부 전자감독 인력은 281명, 1대 1 전담인력은 19명에 그쳐 즉각적이면서도 세밀한 관리가 녹록지 않다는 게 법무부의 항변이다. 전자발찌 훼손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8년 23명, 2019년 21명, 2020년 13명, 그리고 올해 역시 7월까지 총 11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훼손 후 도주한 이들 중 2명은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리센터를 방문한 이후 벌어졌다는 점에서 비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당시 전자발찌 훼손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박 장관은 “기계를 가지고 절단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기기에 대한 훼손이나 절단 시도를 불가능한 기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답하며, 사실상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