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677건
- 코로나19 '집콕'이 낳은 부작용…통신매체 이용 음란 급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3월.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진행하던 온라인 강의 대화방에 신원 불상의 A씨가 무단으로 접속해 욕설을 하고 음란 사진 등을 화면에 노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강의를 진행하던 교수에게 30여분 간 ‘X페미 교수’라고 칭하며, ‘느XX 할카스·할배카스’, ‘노무현 XX’ 등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혐오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으로 밝혀졌다.또 같은 달 다른 수도권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익명 대화방에서는 신원 미상의 인물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 밖에 제주에 사는 한 20대 남성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충북 지역 다른 40대 택배기사는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해 음란한 말을 한 혐의로 지난 7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눈에 띄게 줄면서 그에 비례해 범죄 발생 건수도 크게 줄었지만, 이 같은 유형의 비대면 온라인 성범죄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 전체 범죄 건수는 31만2409건으로 전년 동기(40만4534건) 대비 22.8%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지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국민들의 사회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현상은 주요 범죄군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범죄가 포함되는 강력 범죄는 이 기간 5775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7320건 대비 21.1% 급감했다. 폭력 범죄는 3만7527건, 재산 범죄는 11만4565건, 교통 범죄는 7만64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2%, 26.4%, 14.3% 줄어들었다.하지만 유일하게 성폭력 범죄 중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만은 크게 늘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이 기간 539건이 발생, 전년 동기 390건과 비교해 38.2%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각 분기별 290건, 350건, 402건, 413건으로 300~400건 수준을 보였던 해당 범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지난해 각 분기별로 390건, 504건, 580건, 594건으로 뚜렷하게 증가했고 올해 1분기 역시 이 같은 흐름을 지속 중이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코로나19로 사회 활동에 사실상 제약이 생기면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 비정상적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이들로 인해 이 같은 범죄 역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1’을 통해 “전통적 성범죄는 감소 추세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외부 활동의 제한은 대면을 전제로 하는 강간 및 강제 추행 행위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실외 활동의 제한으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주빈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 되면서 수사기관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기술적 발전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쉽게 공유 유통하게 되면서 통신 관련 범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전자발찌 대책 '뭇매' 맞은 법무부…직접 나선 박범계 "미흡함 확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전자발찌 훼손 전후 두 명의 여성을 연달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이 전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박 장관이 직접 나서 구체화된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두 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마이크를 든 취재진을 향해 발을 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범계 “보호관찰소 직접 가보니, 미흡함 확인했다”박 장관은 3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대책’ 브리핑을 갖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관련 운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강씨가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경찰에 자수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나서 △법무부의 전자감독 인력 확충과 △전자발찌 견고성 개선 △경찰과의 공조체계 개선 △재범위엄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등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알맹이’ 없는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이날 박 장관이 직접 나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게 된 이유다.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 박 장관은 “어제 해당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고위험정보에 대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간 정보공유 부족, 보호관찰 위반 내용과 관련한 보호관찰소 내 직원 간의 소통부족 등 고위험대상자 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했다”며 “각 보호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관리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가 있음도 느꼈다”고 법무부의 미흡한 관리 실태를 시인했다.더불어 박 장관은 “범행 당시 외출금지 제한위반 패턴이 동일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음에도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대응한 측면도 발견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보호관찰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따른 관련 업무지침과 매뉴얼에 대한 준비와 숙지가 부족한 부분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지점”이라며 “아울러 경찰과의 공조시스템이 제도화 돼 있지 않은 점, 각종 영장신청에 있어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시스템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고질적 인력 해소…경찰 협력·재범 위험성 평가 구체화해이에 따라 이날 브리핑에서는 이전 대책보다는 다소 구체화된 내용을 담아 제시했다. 우선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곧장 관계부처와 협의해 충원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심야시간대에도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충원만으로 공백을 채울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이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훼손 사건 발생 즉시 특사경이 신속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경찰과 협조한다는 방안으로, 이와 관련 현재 112상황실에 훼손사실만 전파하는 수준에서 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요구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경찰관이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내부시스템(폴넷)에서도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특히 법조계 전반에서 “모든 대상자를 상대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단순 감시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집중 관리하고 치료해야한다”는 지적에 응답해, 위험성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교정시설 내에서 근원적인 재범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고위험 성폭력사범 가석방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았는데,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시 긴급한 경우 대상자 주거지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특정사범은 경찰과 상시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박 장관은 “준비한 대책이 향후 차질 없이 이행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공수처, 4개월 만 '1호 사건' 끝냈지만…공정성 논란 등 '숙제'(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다만 공소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더해, 행여 검찰 수사 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결과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 또 다른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자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수처 “조희연 혐의 입증 확신…공소심의위도 문제없다”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3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2021년 공제 1호’로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지 4개월 여 만에 이뤄낸 성과다. 공제 12호로 함께 입건된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직교사 4명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벌금형을,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당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들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퇴직한 이들이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에 이들을 특별채용해 달라고 요구했고,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내 담당자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A씨에 지시해 2018년 12월 이들을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올해 4월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4개월 여에 걸친 수사 끝에 조 교육감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모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성립 요건은 일단 조 교육감에 관련 직권이 있는지 여부에 이어 실제 행사한 내용이 외형상 직권에 해당하지는 여부, 그리고 이게 위법했는지 여부 등 3가지로 판단하게 된다”며 “최근 적지않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이지만,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판례에 비춰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자신했다. 다만 공수처에 이번 사건 공소제기 권한이 없고, 최근 피의사실공표 금지가 엄격해진 점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설명하지 못했다.최종 수사결과 발표 전 이뤄진 공소심의위 소집과 관련 조 교육감 측이 제기한 ‘절차적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석규 공수처 공소부장검사는 “공소심의위는 검찰 수사심의위와 달리 변호사나 법학교수,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사건 진행 내용을 보고 증거관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법리적으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피의자 의견서는 심의 때 다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교육감 측이 요구한 공소심의위 재소집은 받아들이지 않고, 향후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 역시 따로 손 볼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공소심의위 논란 ‘진행형’…檢 수사·수심위 ‘산 넘어 산’다만 논란의 여지는 분명해보인다. 공수처는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검찰 수사 또는 검찰 수사심의위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공수처는 검찰 역시 자신들과 다른 결론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 판단하면서도, 다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공수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기록 경과나 증거관계를 보면 공수처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 같지 않다”면서도 “검찰과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에서 보완수사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못박아 검찰과의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행여 검찰이 공수처와 동일한 결과를 내더라도, 수심위 소집 가능성은 또 다른 변수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공수처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검찰 수심위 소집을 요청해 조 교육감의 혐의없음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도 인정한 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만큼,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공소심의위의 공정성 논란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공수처의 편의만을 위한 규정을 다수 가지고 있다”며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심하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 전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가까스로 '1호 사건 처리' 앞둔 공수처…공정·실효성 논란은 여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8개월여 만에 ‘1호 사건’ 처리라는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공수처는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인력난은 물론 이첩 기준을 두고도 검찰 등과의 갈등 해소가 요원한 상황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면담’ 논란에 이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마저 절차적 공정성 시비까지 불거지며 공수처를 향한 의구심 어린 시선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직 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받는 조 교육감 등의 수사 결과를 오는 3일 발표한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조 교육감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말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이후 4개월여 만에 공심위까지 열어 최종 처분을 내리는 것이지만, 성과를 인정 받기는 커녕 되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공심위는 공수처장이 위촉한 법률 전문가(변호사 9명·법학자 2명)로 구성되며, 공수처가 맡은 각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와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조 교육감 사건으로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소집된 공심위는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5시간여의 심의 끝에 ‘기소 의견’으로 뜻을 모았으며, 공수처는 공심위 판단을 존중해 조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조 교육감 측에서 이 같은 공심위 절차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공수처 예규로 정한 공심위 운영 지침에는 심의 시 검사의 의견서를 받고 필요에 따라 검사를 출석할 수 있도록 했지만, 피의자 또는 피의자 측 변호인의 의견서나 출석에 대해선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법조계에선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는 조 교육감 사건에선 이 같은 지침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향후 기소 권한이 있는 사건은 얘기가 다르다고 지적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권한은 결국 검찰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와 공수처가 소집한 공심위의 의견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구속력이 없다. 곧 조 교육감 측의 ‘공심위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검찰의 공소 제기 여부엔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반대로 검사 사건 등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다른 사건에서 공심위가 이번과 같은 절차로 열릴 경우엔 더 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어떤 위원회든 양측의 의견을 고루 듣는 절차적 정의는 필수”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 고검장 조사 과정에서 ‘황제 면담’ 논란을 빚은 공수처가 이번에 조 교육감 측이 지적한 공심위 운영 지침을 두고 향후에도 또 다른 절차적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인력난과 검찰과의 갈등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다. 공수처는 일단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검사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수사력이 검증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앞서 서류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부장검사 3명(모집 인원 2명), 평검사 24명(모집 인원 8명)이다. 다만 이번 검사 채용을 통해 정원을 모두 채우더라도 현재 ‘문어발식’으로 입건한 10여 개 사건을 시의적절하게 처리하기는 녹록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공수처는 주요 사건의 이첩 기준을 두고선 검찰, 경찰, 해양경찰, 국방부 검찰단과 함께 ‘5자 협의체’를 꾸려 이견을 좁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5월 21일 협의체 구성 제안 이후 4개월째 첫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이처럼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문제에 노출된 공수처를 바로잡기 위해 허술한 공수처법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지미 변호사는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규모 확대, 공수처의 전속적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 기관과 협력을 위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줌인]회계수사 고수·ICC 출신 국제통…`여의도 저승사자` 떴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2015년 골드만삭스, 다이와증권 등 외국계 금융 기관 전·현직 임직원들이 대거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주가 조작 세력과 손잡고 가격을 부풀린 이른바 ‘작전주’를 고점에 대량 매각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적용 받았다.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개미)들의 몫이었다.당시 출렁거리는 주가로 피해를 본 ‘개미’들의 눈물을 닦아 준 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었다. 이후 여의도 증권가와 금융가에선 이들을 ‘저승사자’로 불렀다. 지난 2013년 5월 설립부터 지난해 1월 폐지까지 7년 8개월 간 1000여 명에 달하는 금융·증권 범죄 사범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던 합수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시절인 지난해 1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전격 폐지됐다. 합수단장의 금품수수 등 비리 때문이라는 게 당시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정권비리와 연계된 민감한 사건들을 저지하기 위한 포석 아니었겠느냐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었다. 합수단 해체의 공백은 컸다. 라임· 옵티머스·신라젠 등 자본시장을 뒤흔든 거대 금융사기사건들이 활개를 치면서 결국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합수단이 이름을 바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1년 8개월 만에 부활한 배경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왼쪽 다섯 번째)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박성훈 초대 단장, 회계사 출신에 ‘블루 벨트’ 인증 이목이날 출범식을 가진 협력단은 검사 5명과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 29명, 유관 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직원 12명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검사들의 면면이 드러났다. 협력단이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의 영예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이들의 활약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협력단 초대 단장의 중책을 맡은 박성훈 단장은 검사 임관 전 회계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검사가 된 이후엔 회계 분석·자금 추적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 벨트)’을 획득해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이미 인정받고 있다. 1972년생으로 광주 출신인 박 단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해 1995년부터 삼일회계법인과 베인앤컴퍼니(Bain&Company)에서 회계사로 일했다. 이후 일과 학업을 병행,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데 이어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후 검사로 전환했다. 검사가 된 이후엔 전공을 살려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주로 몸을 담았다.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을 거쳐 2014년 협력단 전신인 합수단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을 역임해 현재 검찰 내 대표적인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미래저축은행 등 각종 저축은행 비리는 물론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윤창열 굿모닝시티 회장 비리 사건 등이 그가 맡았던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 협력단을 이끌 검사들. 왼쪽부터 박성훈 단장, 이치현 부부장 검사, 최성겸·신승호·김진 검사.(이데일리DB)◇사실상 좌장 이치현 부부장은 ‘칼잡이’…평검사 3명도 ‘엘리트’박 단장을 도와 사실상 협력단 검사들의 좌장 역할을 할 이치현 부부장검사는 법조계 내에서 전형적인 ‘칼잡이 검사’로 유명하다. 1975년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인 그는 전주 동암고,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후 사법연수원을 36기로 수료했다. 수원·대전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지난 2019년 인천지검에 적을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 근무했으며, 최근에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파견돼 일했다. 일각에서는 이 부부장이 지적재산권 전문 검사라는 점과 친(親) 정권 성향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전주 동암고 후배라는 점에서 다소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평소 좌고우면하지 않고 충실히 수사하고 매듭짓는 그의 스타일상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를 잘 아는 서초동의 A변호사는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경력도 있어 지재권 지식과 함께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다”며 “아주 강직한 스타일로 금융·증권가를 충분히 긴장시킬 만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평검사로 협력단에 배치된 최성겸·신승호·김진 검사는 직전에 모두 서울남부지검에 몸담고 있던 ‘엘리트 검사’로 꼽힌다.경남 창녕 출신인 최 검사는 마산 창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부산 출신인 신 검사는 대입검정고시 합격 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들은 나란히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했다. 협력단 발령 전 최 검사는 금융조사1부, 신 검사는 금융조사2부에서 각각 근무해 왔다는 점도 눈에 띈다.유일한 여검사인 김 검사는 이화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40기로 수료했다. 검사 재직중 2017년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2018년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근무하는 등 검찰 내 국제통으로 꼽힌다. 협력단 발령 직전엔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에서 일했다.
-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공식 출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2013년 5월 설립 이후 지난해 1월 폐지까지 1000여명이 넘는 증권범죄 사범들을 재판에 넘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이름을 바꿔 부활한 것이란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는 물론 금융계에 기대어린 시선이 쏠린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올해부터 달라진 형사사법 시스템을 얼마나 잘 적응해낼지가 성패의 관건으로 꼽힌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에서 출범식을 열고 협력단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자리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을 비롯해 협력단장 및 단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이번 협력단은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전문 수사 조직이다. 이는 과거 검찰이 설립·운영하다 폐지됐던 합수단과 유사한 조직으로, 최근 날로 고도화·거대화되는 금융·증권범죄에 다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시 부활시킨 셈이다. 김 총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우리나라의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어제 기준 2712조원 상당으로 상장기업수 역시 세계 10위에 오르는 등 우리 금융산업과 자본시장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산업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자본시장 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역시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협력단 출범 배경을 설명한 뒤, “협력단 출범을 계기로 검사-수사관-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원팀(One Team)’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협력단은 단장을 비롯한 검사 5명과 검찰수사관 등 검찰 직원 29명, 유관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직원 12명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유관기관 직원 12명 가운데에는 금융위 및 금감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3명이 포함됐다. 단장으로는 이미 알려진대로 박성훈 단장이 자리했으며, 이치현 부부장검사와 최성겸·신승호·김진 검사가 그와 함께 배치됐다. 검사들의 수사지휘를 받아 운영될 협력단 수사과는 총 6개 수사팀으로 이뤄진다. 수사과장(부단장)은 서기관급, 수사팀장 6명 중 4명은 사무관급, 2명은 6급 선임 계장이 맡으며 각 팀원은 검찰수사관들과 유관기관 파견 직원들로 채워지는 형식이다.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와 검찰수사관, 유관기관 직원 간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된다. 검사들은 수사과에 대한 수사지휘와 함께 경찰 등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기소 및 공소유지 담당을 담당한다. 또 금감원에서 근무하는 특사경 10명도 수사지휘하며,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중요 금융·증권사건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도 맡게 된다. 실질적인 직접 수사는 수사과 수사팀이 담당하며, 각 수사팀에 배치된 유관기관 직원들은 자료분석·자금추적·범죄수익환수·과세자료 통보 등 전문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협력단이 과거 합수단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수사권 조정 등 달라진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 이같은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질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합수단의 경우 검사에 직접수사 권한이 집중됐던만큼, 검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검찰수사관들과 유관기관 직원들 간 신속한 협업이 가능했다. 다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약화되면서, 금융·증권범죄 대응에 관건인 신속하면서 유기적인 정보교류와 수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또한 적지 않다.이와 관련 협력단 관계자는 “이번 협력단은 검찰수사관과 특사경, 유관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중심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수사과정에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지휘 및 인권보호, 사법통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수사협업 모델”이라며 “금융·증권범죄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 '여의도 저승사자' 9월 공식 출범…옛 명성 되찾을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때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 조직이 1년 8개월여 만에 부활한다. 가상화폐는 물론 전통 금융·증권 범죄 역시 날로 거대화·고도화되는 시점이라 이번 조직의 공식 출범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국한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신속한 수사가 가능할지엔 물음표가 따라붙는 실정이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40여명 전문 인력 구성…“가능 범위 내 적극 직접 수사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다음달 1일 금융증권범죄협력수사단(협력단) 공식 출범식을 갖고,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이후 약 1년 8개월여 만에 검찰 내 금융·증권 범죄 전담 수사 조직이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협력단 구성과 관련 박성훈 단장이 선임된 가운데, 이외 3~4명의 검사가 더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이치현 부부장검사와 최성겸·신승호 검사가 거론된다.박 단장은 회계 분석 분야 최초로 ‘공인 전문검사(블루벨트)’를 획득한 인물이다. 사법연수원 31기로 회계사로 회계법인에 근무한 특별한 경력을 갖고 있다. 검사 임관 후 프라임저축은행 비리 사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굿모닝시티 윤창열 회장 비리 사건 등 굵직한 경제 사건을 맡아 활약한 ‘베테랑’으로 평가 받는다. 이 부부장 검사는 과거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된 경력이 있고, 최 검사와 신 검사는 각각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소속으로 모두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이들 검사들의 지휘를 받아 금융·증권 범죄 직접 수사 또는 협력을 주도할 검찰 수사관 등 인력은 4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인원들 중에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호공사, 국세청 등 파견 인력도 10여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인 6대 범죄에는 이번 협력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제 범죄가 포함돼 있는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檢 직접 수사 제한이 한계…“합수단만큼의 신속한 협력 관건”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증권 범죄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실제로 검찰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건 처리율을 보면 합수단이 존재할 당시인 지난 2017년은 100%,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82%, 58%에 이르지만, 합수단 폐지 직후인 지난해에는 13%로 급감한 모습을 보였다.특히 합수단 폐지 전후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비롯해 신라젠 등 굵직한 증권 범죄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금융·증권범죄의 대응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범죄들에 현 정권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들도 있었던만큼, 합수단 폐지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신속한 처리가 관건인 금융·증권 범죄에 있어 합수단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관련 금융 기관들과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합동 수사에 나서는 방식의 체계가 그만큼 실효성이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다만 합수단 시절과 달리 이번 협력단은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직접 수사의 범위가 제한됐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6대 범죄에 속하는 사건은 과거 합수단처럼 검찰이 주도적으로 나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이 외 금융·증권 범죄 사건에 대해선 소위 ‘중간자’ 역할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금융·증권 범죄의 경우 여러 단계를 축소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관건이지만 협력단의 경우 ‘수사’는 제한되고 ‘협력’을 주도한다는 데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라며 “결국 협력단의 성패는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된 검찰이 경찰 등 다른 유관 기관들과 어떻게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수사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 '뇌물' 김학의 파기환송심 돌입…진술 신빙성 쟁점으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2013년 처음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검찰 수사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그리고 최근 그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까지 숱한 논란을 빚어온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네 번째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월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다음달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0일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300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언론을 통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에 강원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2013년 7월 김 전 차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해 말 무혐의 처분했다.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 권고했고, 이듬해 3월 꾸려진 수사단은 같은 해 6월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씨로부터 3100만원의 뇌물과 13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0~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5100여만원을, 2000~2009년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혐의에 대한 판단이 계속 갈렸기 때문이다.먼저 1심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포함한 뇌물 혐의까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최씨로부터 받은 뇌물 중 4300여만원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대법원은 최씨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과 사전면담을 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의 법정 진술에 검찰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검찰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즉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최씨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검찰이 얼마나 입증해내느냐가 김 전 차관의 유·무죄 판단에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김 전 차관 파기환송심의 향방에 따라 현재 별개로 진행 중인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도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김 전 차관에 대한 2심의 유죄 판단이 파기환송심에서 엎어진다면, 출국금지의 정당성 주장 역시 흠집이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김 전 차관은 수사단 재수사를 앞두고 2019년 4월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로부터 저지 당했다. 다만 이후 법무부의 이같은 출국 저지는 사실상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공익제보자가 등장하면서 현재 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기소되고, 문홍성 검사장 등 다수의 검사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대법 "버스 운전기사 '대기시간' 전부 근로시간이라 볼 수 없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청소, 검차 및 세차 등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해당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을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부 업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 대기시간은 사용자인 버스회사의 감독을 받지 않는 휴게 시간인만큼 이를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운전 기사 A씨 등 6명이 자신들이 다니는 B운수업체를 상대로 낸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달라며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A씨 등 운전기사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B운수업체가 소속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을 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준다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하는 기준시간 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내용도 함께 담았다. A씨 등은 이에 대해 △1일당 20분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합치면 기준 시간 9시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운수업체는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이 중 청소 및 차량 점검 등 업무는 운전기사들이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대기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없이 운전시가들이 자유롭게 휴식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1, 2심에서는 버스 운행시간의 변동성이 커 일정한 대기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나마도 버스를 청소하거나 검차, 식사를 해야 해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기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 운전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건은 아니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B운수업체에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재판부는 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기본근로 8시간에 더해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해 체결한 점을 들어 “1일 단위 평균 버스 운행시간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운전기사들이 설령 대기시간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같은 연장근로 1시간을 초과하고 또 얼마나 초과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오히려 대기시간 중 운전기사들이 적절히 휴게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고 보고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대기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이용이 자유로운 별도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였으며, 종래 버스 운전기사들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불러 왔다”며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했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자발찌 끊고 끝내 여성 2명 살해…법무부 전자감독 구멍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법무부 전자감독제도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훼손은 기술적 영역이라 원천 차단이 어렵다지만, 이번 사건을 저지른 남성은 이미 전과 14범으로 주요 관리 대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미흡한 관리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를 시험 착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과 14범 전자발찌 끊고 도주해 2명 살해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강모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1분 서울 송파구 신천동 노상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이날 오전 7시 55분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충격적인 것은 강씨가 전자발찌 훼손 직전 여성 1명,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뒤 또 다른 여성 1명을 각각 살해한 사실을 자수와 동시에 자백했다는 점이다. 강씨 자백을 듣고 급히 살인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강씨가 끌고 온 차량과 자택에서 각각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씨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절도 등 처벌 전력만 총 14회에 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만 17세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강도강간, 절도 등으로 총 8회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전력도 2회 있는데 1996년 10월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징역 5년을, 2005년 9월에는 차량 안에서 흉기로 20대 여성을 위협한 후 금품을 빼앗고 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지난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 5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법무부로부터 전자감독을 받고 있던 와중이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시 즉각적인 대처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논란이 일 것을 예상한 듯 철저한 대책 마련을 공언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요원이 확인하고 즉각 112 상황실 및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출동을 요청했다”며 “훼손사실을 통보받은 서울·경기 지역 10개 보호관찰소 및 송파경찰서 등 8개 경찰서가 공조해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검거 압박을 느낀 강씨가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전자감독제도 구멍…박범계는 ‘기술 탓’문제는 강씨가 다수의 성범죄는 물론 무려 14회에 달하는 처벌 전력이 있는 요주의 인물이라는 점이다. 법무부가 철저히 전자감독에 나섰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최근 가석방 확대 실시 추세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데다, 강씨와 같은 주요 관리 대상자들이 심심찮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뒷북’ 대응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전자감독대상자는 7월까지 8166명으로, 이미 지난 한해 6044명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10년 전인 2011년 1561명에 비해서는 5배 넘게 급증한 수준이다. 이중에는 성폭력 2975명, 살인 699명, 강도 189명, 유괴 16명 등 강력범죄자들이 절반에 이른다. 반면 현재 법무부 전자감독 인력은 281명, 1대 1 전담인력은 19명에 그쳐 즉각적이면서도 세밀한 관리가 녹록지 않다는 게 법무부의 항변이다. 전자발찌 훼손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8년 23명, 2019년 21명, 2020년 13명, 그리고 올해 역시 7월까지 총 11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훼손 후 도주한 이들 중 2명은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리센터를 방문한 이후 벌어졌다는 점에서 비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당시 전자발찌 훼손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박 장관은 “기계를 가지고 절단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기기에 대한 훼손이나 절단 시도를 불가능한 기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답하며, 사실상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