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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게 터진’ 법무부의 일방 통행식 소통
  • [기자수첩]‘터질 게 터진’ 법무부의 일방 통행식 소통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돕던 조력자들을 국내로 탈출시킨 이른바 ‘미라클 작전’에 법무부가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27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이들의 정착 지원 계획을 밝히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뒤로 한 법무부 직원이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 든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일단 현 정부의 ‘과잉 의전’에 비판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이번 일은 터질 게 터진게 아닌가 싶다. 법무부의 소통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강 차관의 브리핑은 보도자료를 읽는 수준에 그쳤고, 취재진의 질의는 전혀 받지 않았다. 코로나19 방역지침상 실내에서 진행할 수 없었다면, 이같이 ‘소통’없는 브리핑을 굳이 폭우가 내리는 바깥에서 강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결국 ‘보여주고 싶은 것’을 무리하게 보여주려다 이 사단이 났다고 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일방향적인 ‘보여주기식’ 브리핑을 반복해 왔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 지난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의 경우 서초동 법원이나 검찰에 상주하는 취재진에게 불과 30분전 통보해와 일대 혼란을 겪었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처음 입국한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선 긴박한 상황에서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형 선물 퍼포먼스를 취재해달라고 ‘강권’을 해와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로 이목이 집중됐던 8·15 광복절 가석방 관련 브리핑에서는 아예 취재진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논란을 빚은바 있다. 이쯤되니 박 장관 전임인 추미애·박상기 전 장관 역시 각각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질의응답 자체를 거부한 ‘전력’이 새삼 떠오른다. 법무부의 ‘소통’이란 결국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내용만 보여주는 일방통행식 선전활동에 불과한 것 같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초기 정착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도중 관계자가 뒤쪽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프간 특별기여자 4명 코로나19 확진…가족 포함 7명 생활치료센터로
  • 아프간 특별기여자 4명 코로나19 확진…가족 포함 7명 생활치료센터로
  •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도왔던 현지인 직원 및 가족 중 파키스탄에 남아 있던 나머지 인원들이 27일 오후 우리군 수송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중 4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법무부는 이들 확진자와 그 가족 등 총 7명을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다고 29일 밝혔다. 향후 방역당국의 의견에 따라 특별기여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재검사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선발대로 국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는 377명으로, 당시 공항에서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360명은 음성, 17명은 미결정 판정이 나왔다. 이후 17명에 대한 PCR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날(28일) 10세 남아 1명과 11세 여아 1명, 그리고 성인 2명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방역수칙에 따라 확진자를 가족과 분리해 별도 각실 이송조치했고, 의료진의 검진 결과 경증 환자로 확인됐다”며 “119 소방구급대 차량 4대를 이용해 천안 청소년수련관 생활치료센터로 긴급 이송 조치한 후 방역 실시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이들 확진자들이 각각 가족과 함께 입국한 만큼 이들 가족들 역시 생활치료센터 이송을 추가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성인 2명 중 여성 1명이 수유 중인 자녀 1명과 아동 2명의 부친 2명 등으로, 확진자 4명에 더해 그 가족까지 총 7명이 생활치료센터에 이송된 것이다. 법무부는 “확진자 가족 모두 검체 채취해 송부한 뒤 각 방은 방역을 실시했다”며 “상주 의료진은 역학조사서를 작성해 질병청, 생활치료센터에 각각 송부했으며 추가 재검 대상자 여부는 질병청 의견을 따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1호 사건' 마무리 단계…"어떤 결론 내든 정치적 논란"
  • 공수처 '1호 사건' 마무리 단계…"어떤 결론 내든 정치적 논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가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1호 사건’으로 그 의미가 남다른 만큼 4월 말 입건 이후 4개월여에 걸쳐 공들여 수사를 진행한데 이어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소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까지 열 계획이지만, 어떤 결론을 내든 사건 선정에 대한 적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주 중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를 열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을 배당 받은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수사2부가 아닌 다른 검사들이 수사 기록을 검토해 의견을 교환하는 이른바 ‘교차 검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가 배당 부서의 수사 마무리에도 최종 처분을 위해 교차 검토는 물론 공소심의위 소집에 나선 데에는 그 결과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공수처 내 검사들의 종합적 판단을 구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공수처에 집중될 책임론 역시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들을 추린 10명으로 구성되며, 공수처는 비공개로 그 구성을 마무리한 상태다.다만 공수처의 이 같은 노력에도 조 교육감 의혹 수사는 어떤 결론이 나든 정치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이번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한 김진욱 공수처장의 정무적 판단이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및 공소 제기 범위, 그리고 조 교육감이라는 인물이 갖는 정치적 성격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맡을 적절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우선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교육감은 공수처법이 정한 공수처의 공소 제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다. 현 정권 하에 출범한 공수처 입장에서는 친(親)정권 인사인 조 교육감 기소로 ‘정권 사수처’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만, 기소할 수도 없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데 대한 배경에 의구심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범여권의 정치적 공세를 감내해야 한다는 얘기다.특히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을, 공수처법상 기소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굳이 이첩 받아 현 정권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그간 검사 사건 등 이첩 기준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검찰과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교육감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릴 수 없더라도 불기소 결정 권한은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은 곧 불기소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수처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해 공수처와 달리 기소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공수처가 기소든 불기소든 어떤 의견을 내든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즉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맡을 1호 사건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어쨌든 수사 결과를 내야 하는 공수처로서는 증거가 말하는 대로 공정하게 의견을 낸 후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김오수 "형사·공판부 검사들에 감사"…김홍영 검사 묘소도 참배
  • 김오수 "형사·공판부 검사들에 감사"…김홍영 검사 묘소도 참배
  •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부산고검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부산고검·지검을 방문, 형사·공판부 일선 검사들을 격려했다.김 총장은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많은 사건을 묵묵히 처리하고 사소한 사건이라도 정성스럽게 처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일선 검사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창의적으로 잘해주고 있어 총장으로서 너무 고맙고 대검에서 여러 제도 개선을 통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총장은 최근 직접수사 권한을 강화한 검찰 수사관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검찰 수사관의 역할과 수사과 및 조사과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데,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서로 보완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총장은 이날 부산고검·지검 방문과 별도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검 진상 조사 결과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 전 부장은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취업 제한 실효성 논란 확산…최태원·박찬구 이어 김승연까지 '불똥'
  • [뉴스+]취업 제한 실효성 논란 확산…최태원·박찬구 이어 김승연까지 '불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 위반 여부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과거 취업 제한이 적용됐던 다른 주요 재계 총수들까지 다시 도마에 오르며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만큼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박 장관 역시 당장 언론 플레이에 급급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재계 취업제한논란 확산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비교 대상된 최태원·박찬구…김승연·김정수는 ‘도마’ 위로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후 삼성 경영에 참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의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은 곧장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 제한 범위 내”라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이 같은 해명은 과거 취업 제한이 적용됐던 다른 재계 총수들에게 불똥이 튀는 상황으로 이어졌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취업 제한 기간 한화테크윈에 취업해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4년 2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은 김 회장은 집행유예가 종료된 지난 2019년 2월부터 2년 간 취업 제한 적용을 받았는데, 이 기간 한화테크윈의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돼 보수를 받은 게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한화 측은 김 회장의 배임이 인정된 기간이 한참 지난 이후 삼성으로부터 한화테크윈을 인수·설립한 만큼 한화테크윈은 법이 정한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법무부는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이미 관련 처분을 감내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도 돌연 회자 되며 불가피하게 불편한 여론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최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선고 받고 수감됐지만, 미등기 임원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회장직을 유지해 논란이 됐다. 이후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8월 사면·복권됐지만, 박 장관이 이번에 최 회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의도치 않게 취업 제한 논란에 함께 오르내리는 상황이 됐다.박 회장의 경우 취업 제한을 위반한 사례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지난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은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이후 법무부로부터 경고를 받고 취업 승인을 요청했다가 거절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같은 박 회장 사례가 이 부회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고, 이에 박 장관은 “다른 케이스”라고 맞섰다. 반대의 경우로 횡령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선고 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같은 해 10월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으면서 최근 ‘형평성’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찬반 떠나 “취업 제한 실효성 없다…언플 대신 개정 먼저”특경가법 내 취업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법조계 내 찬·반 입장은 엇갈리지만,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 부회장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총수들에 대한 논란은 결국 이 같이 모호한 취업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아예 취업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해당 규정이 당초 목표로 한 ‘보안 처분’의 수준을 넘어 ‘형벌’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어, 기업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이중 처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이들이 재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도록 하는 예방이 그 목적이지만, 현재 규정은 범죄 유형이나 재범 가능성 등 개별 범죄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의 범위 및 기간을 정해 사실상 또 다른 벌을 준다는 주장이다.취업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전문가들은 공익 측면에서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기업인들에 기존 처벌에 더해 취업 제한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는 당연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들 역시 취업 제한 폐지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 규정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다.이승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업 제한 규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특경가법상 취업 제한 제도는 보안 처분으로 이해돼야 하며, 형벌을 보완해 기업 범죄 영역에 있어 재범의 위험 방지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적극 활용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보안 처분이라는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재범 위험성의 판단 주체 변경과 취업 제한 기간의 탄력적 규정, 임시 직업 제한, 직업 제한 처분의 유예와 취소 도입 등 입법적 보완 작업이 뒤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기업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판사가 범죄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취업 제한 대상 기업 또는 직업과 기간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그간 취업 제한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던 만큼, 당장 이 부회장 사안을 두고 섣부른 판단 기준을 제시해 논란을 부추기기보단 정확한 법무부의 가이드 라인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박 장관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취업 제한 관리 주체인 법무부가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 기준들을 마련해 제시해야 당사자인 기업인과 기업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법무부에 라임 술접대 검사·진혜원 검사 징계청구
  • 대검, 법무부에 라임 술접대 검사·진혜원 검사 징계청구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역시 함께 이뤄졌다.대검 감찰부는 “20일 감찰위원회에서 ‘라임 사태 관련 향응 수수’,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글 SNS 게시 등’ 사건을 회부했고, 오늘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징계청구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먼저 라임 관련 징계 청구는 현직 검사 3명이 2019년 7월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당시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향응 액수가 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못 미치는 96만원이라며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대검 감찰부는 이들에게 각각 면직·정직·감봉의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시장 관련 징계 청구는 진 검사가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 직후 그와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SNS에 올린 데에 대한 것으로, 대검 감찰부는 진 검사에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는 해당 사진에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들은 향후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확정받게 된다.
'법원의 시간' 시작된 월성 원전…월성 원전 수사 대전지검의 선택은?
  • [뉴스+]'법원의 시간' 시작된 월성 원전…월성 원전 수사 대전지검의 선택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시간이 본격화됐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현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의 적법성이 평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배임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핵심 피고인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추가 기소 등 후폭풍 역시 거세게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심위 불기소 권고..월성원전 대전지검의 선택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4일 치열한 법정 공방 개시…“정책적 판단 범위가 관건”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지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이후 3년 2개월 여 만이자,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20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 10개월여 만의 일이다.이번 재판에서는 일단 월성 1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우선 경제성 평가의 적절성은 이른바 ‘과학적 진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통상적 기준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계속 가동 시 전기 판매 수익이 낮게 추정됐고 △즉시 가동 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의 추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다만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측은 이 같은 경제성 평가 자체가 예측치에 불과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오히려 전세계적인 ‘탈원전’ 정책 추세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가 이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이미 한수원에서는 당초 계획된 2020년 6월까지 월성 1호기를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지만, 백 전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조기 폐쇄토록 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함께 내놓은 터다. 검찰 역시 이 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주목하고 “한수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해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했다”며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을 놓고 보면 한수원은 2년 정도 월성 1호기를 더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이를 왜 정부가 즉시 조기 폐쇄 결정했느냐가 쟁점이 된 상황”이라며 “월성 1호기만을 놓고 일반적인 형사법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충분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국익을 놓고 봤을 때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지 않을 경우 국익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즉 이번 사안은 사법부가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 정무적 판단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쟁점 ‘배임’…사법부 판단 따라 ‘후폭풍’ 거셀 듯현 정부가 적절한 정책적 판단 범위를 넘어 월성 1호기를 부당하게 조기 폐쇄했다고 사법부가 판단할 경우,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정 사장의 배임 혐의 여부가 또 다른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만약 정 사장의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될 경우 그 파장은 클 전망이다. 당장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로부터 배임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받은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심위가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은 정 사장의 배임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인데, 사법부가 이와 달리 배임을 인정한다면 교사 역시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백 전 장관의 교사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검이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 사장의 1심 재판 경과를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이 경우 정부의 전직 핵심 각료가 배임 책임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으로, 향후 검찰이 청와대로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백 전 장관 등 공소장에는 ‘문재인’ 또는 ‘대통령’이 40번 넘게 언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사실상 이번 월성 1호기 의혹의 시작점을 청와대로 지목한 상태다.
이재용 취업제한 놓고 박범계-시민단체 대립각…'자중론'도 고개
  • 이재용 취업제한 놓고 박범계-시민단체 대립각…'자중론'도 고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위반했다며 연일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향한 국민감정과 법 해석 기준에 따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대외적 경영활동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내놓는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광복절을 기념해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 부회장이 직후 삼성 경영 현안을 챙기는 등 사실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이 정한 취업제한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이는 5년 간 해당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즉 지난 13일부터 향후 5년 간 삼성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셈이다.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재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는 이같은 취업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취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기준으로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임원 등 세 가지를 꼽으면서, 이 부회장은 이들을 기준으로 취업제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봤다.구체적으로 박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면직된 비위 공무원 취업제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언급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해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뒀다. 즉 박 장관은 이를 기준으로 무보수와 비상근의 경우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삼성의 최종 경영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미등기임원이라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이 부회장에 현실적인 경영 참여가 쉽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다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시민단체들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취업제한 위반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 해석에 있어 형식상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임원이라면 박 장관의 말대로 문제될 것이 없다. 취업제한이 걸려 있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서 개괄적인 경영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활동을 한다면 이 역시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실질적인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따져 대표이사 등과 같은 권한 행사가 이뤄지거나 개별적 인사권에 개입한다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며 “사회적으로는 편법 또는 탈법적 방법으로 법을 우회한 경영 참여로 법 취지를 형해화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삼성은 이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다른 변호사 역시 “문 대통령의 가석방 취지에 비춰 현재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봐 처벌받을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일상적인 경영참여 행위도 취업제한에 위반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 역시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자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찬구 비교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꼬집자…법무부 "다른 케이스" 일축
  • 박찬구 비교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꼬집자…법무부 "다른 케이스" 일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이 부회장 위반 여부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다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경제개혁연대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박 회장이 제기한 법무부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패소 판결을 내린 점을 근거로, 이 부회장 역시 취업제한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부회장의 경우 박 회장의 케이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다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함께 13일 가석방된 이 부회장의 경영행보를 지목하며 취업제한 위반 문제를 제기해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는 입장을 냈는데, 경제개혁연대는 곧장 이같은 박 회장의 사례를 거론하며 박 장관을 향해서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낸 터다. 다만 법무부는 박 회장과 이 부회장의 사례는 비교가 어려운 사례라고 설명했다.박 회장은 2011년 변제능력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해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법무부가 2020년 1월 형사조치를 예고하자 같은 해 2월 취업승인을 신청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박 회장은 이같은 법무부 취업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 6월 금유석유화학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에서 모두 사임한 상태다.이를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서울행정법원의 해당 판결 내용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보편타당한 법감정과 경제정의에 부합한다”며 “박 장관의 발언은 취업제한 규정을 완전히 왜곡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법무부는 이에 대해 “박 회장 패소 당시 그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였다는 점에서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은 상법 및 회사 정관에 의해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는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의 영향력, 의사 집행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부회장의 경우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미등기 임원으로 박 회장의 케이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차이에 대해 판례는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해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이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며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즉 박 회장은 당시 등기이사라는 점에서 법원으로부터 법무부 취업 불승인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며, 비등기임원인 이 부회장에게 이같은 박 회장의 사례를 근거로 취업제한 위반이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지난 18일과 20일 연이어 취재진에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장관은 “무보수,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인 경영참여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 삼성의 최종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이기 때문에 이사회 참여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배임 재판 받는데, 지시한 백운규 불기소?…수심위 판단에 논란 가열
  • 정재훈 배임 재판 받는데, 지시한 백운규 불기소?…수심위 판단에 논란 가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그 적정성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수심위 판단은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행위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배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 해석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냐는 얘기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정재훈 배임 기소됐는데, 지시한 백운규는 불기소?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에 배임 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심위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백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입장을 미뤄볼 때 교사 행위 자체보다는 배임이 성립되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의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검찰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에게 조기 폐쇄를 지시해 한수원에 1481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배임이 성립한다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 이익이 발생하고 한수원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이 공기업인 한수원에 손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수심위 위원 15명 중 9명은 백 전 장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수심위의 판단대로라면 백 전 장관이 배임 교사 혐의를 면해 한수원이 스스로 원전 가동을 중단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럴 경우 한수원의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아닌 한수원 자체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번 수심위 권고에 대해 “정권에 충성을 맹세한 검찰총장에 의해 잘 짜인 각본대로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며 “주모자인 진짜 몸통에 미치는 책임을 중간 차단하는꼬리 자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도 정 사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마당에 이를 지시한 백 전 장관을 불기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하면서도, 배임 혐의를 받은 정 사장의 기소는 승인했다. 친(親)정권 성향의 김 총장마저 어느 정도 배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때문에 이번 수심위에서는 백 전 장관의 교사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오히려 배임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의아해했다. 백 전 장관의 교사 정황이 있다면, 정 사장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넘겨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다른 변호사는 “백 전 장관 측의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지목한 배임 교사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기소라는 것은 100% 유죄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논란이 된 행위가 있었다면 사법부 판단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법부가 정 사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또다시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檢, 백운규 기소 결정 미룰 수도…수심위 무용론 커질 듯이 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정 사장의 법원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법부가 정 사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본다면,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한 수심위의 판단 근거가 상실되기 때문이다.이 경우 그간 숱하게 제기된 수심위 무용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수심위는 구속력 없는 권고만 할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으며, 일부 수심위에선 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여하는 현안 위원 15명은 수심위가 각계 외부전문가 150~250명의 집단중에 무작위·비공개로 자체 추첨하는 만큼 위원의 편향성 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장 이번 백 전 장관 수심위 역시 사법·검찰 개혁을 앞장서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부인인 오지원 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자칫 이번 수심위 판단으로 김 총장의 입지 역시 흔들릴 수 있다. 김 총장은 과거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심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제 사건 등 복잡한 사건을 하루 만에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수사 지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런 김 총장이 이번에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검찰 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도 되레 수심위를 열기로 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법무연수원으로 전보…사실상 직무배제
  •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법무연수원으로 전보…사실상 직무배제
  •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23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며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법무부는 이날 정 차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정 차장이 있던 울산지검 차장검사 자리에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을 배치하는 인사를 냈다. 앞서 정 차장은 지난해 7월 29일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널A 사건’과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정 차장은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해 강요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1심 재판 결과 정 차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정 차장 인사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배치하는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인 셈이다. 다만 이번 직무배제 조치와 별개로 정 차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법무부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서 “이번 1심 판결은 소위 검언유착이라 불렸던 사건의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반영한 판결이라 보여지는데, 아직 한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문제의 그 포렌식 문제도 남았다”며 “또 전임 검찰총장(윤석열)에 의해 정 차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이 있었고, 전임 법무부 장관(추미애)의 이에 대한 조치(정 차장의 기소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징계 청구, 직무집행 정지 요청, 포렌식이 필요로 하는 그 사건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 차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물론 징계 여부에 신중한 보여왔다. 이같은 설명 과정에서 박 장관은 한 검사장 사건이 진행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정 차장의 징계는 한 검사장의 사건 처분 이후에나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檢수심위 개선 약속한 김오수…대검 "제도 전반 점검 중"
  • 檢수심위 개선 약속한 김오수…대검 "제도 전반 점검 중"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제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수심위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실제로 취임 직후 김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수심위 운영 전반을 점검 중으로, 구체적인 문제가 파악되면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수심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당시인 2018년 1월 검찰개혁 일환으로 시행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심의에 나서는 이들은 외부 전문가들이다. 수심위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실제 소집시 이들 위원 중 15명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 중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이 가진 이들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를로, 특정지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는게 원칙이다.다만 수심위는 각 심의 의결 결과를 구속력 없이 권고하는 역할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고, 이에 더해 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다. 당장 전날(18일) 열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수심위에는 사법·검찰개혁을 앞장 서 주장해온 오지원 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편향성 시비가 불거졌다. 오 변호사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이다. 지난해 6월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수심위에서도 친(親) 재계 입장을 견지한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수심위는 검찰에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수심위 무용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외 ‘채널A 사건’ 수심위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직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집행에 나섰다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김 총장은 이와 관련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수심위 제도 개선에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당시 “경제사건 등 복잡한 사건을 하루 만에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지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최근 이뤄지고 있는 수심위 점검 역시 이같은 김 총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은 태양' 감독 "촬영장 찐케미, 새롭고 재밌는 첩보극 될 것"
  • '검은 태양' 감독 "촬영장 찐케미, 새롭고 재밌는 첩보극 될 것"
  • (사진=MBC ‘검은 태양’)[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MBC 새 금토드라마 ‘검은 태양’ 김성용 감독이 드라마의 매력을 전하며 안방극장에 특별한 메시지를 선사했다.오는 9월 17일(금) 밤 10시 첫 방송을 앞둔 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새 금토드라마 ‘검은 태양’(연출 김성용 / 극본 박석호)은 박석호 작가의 2018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 수상작으로, 일 년 전 실종됐던 국정원 최고의 현장 요원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내부 배신자를 찾아내기 위해 조직으로 복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연출의 김성용 감독은 “대본의 재미가 남달랐다. 정말 재미있다는 생각이 우선이어서 적극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다”라고 ‘검은 태양’에 끌린 이유를 전했다. 또한, “‘검은 태양’의 가장 큰 매력은 대본의 재미와 연기자들의 밀도 있는 표현을 꼽고 싶다. 새롭고 재미있는 첩보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주연을 맡은 세 배우 남궁민(한지혁 역)과 박하선(서수연 역), 김지은(유제이 역)의 연기 변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감독은 “각 배우와 배역의 싱크로율이 남다르다. 세 배우 모두 현실감 있는 캐릭터로 분하기 위해 전에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해 기대를 모았다. 덧붙여 “그 결과 남궁민, 박하선 배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다. 김지은 배우 역시 첫 주연작임에도 당차게 배역을 소화해 기대가 크다”라고 전했다.또한, 명품 배우들이 대거 포진한 ‘검은 태양’의 촬영 현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배우들의 케미스트리는 ‘찐 케미’ 그 자체다. 현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만, 그 분위기를 배우들이 더욱 활기차게 높여줘 항상 즐겁게 촬영에 임하고 있다”라며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명품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음을 밝혔다.마지막으로 김성용 감독은 “조직과 구성원, 개인과 개인 사이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비단 국정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검은 태양’은 국정원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한 조직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시청자분들이 우리 드라마를 통해 각자의 현실을 돌아보고 상대적 관점에서의 진실, 정의 등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묵직한 메시지를 남겨 첫 방송을 더욱 기다리게 했다. ‘검은 태양’은 MBC 드라마 ‘당선작 불패’ 신화를 이어갈 박석호 작가와 ‘옥중화’, ‘내 사랑 치유기’를 연출한 김성용 PD가 연출을 맡아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히며 한국형 첩보 액션극의 새 지평을 열 전망이다.한편 9월 17일(금) 첫 방송을 확정 지은 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검은 태양’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며,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wavve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이하 ‘검은 태양’ 김성용 감독 일문일답- <옥중화>, <내 사랑 치유기> 등 다양한 장르에서 깊이 있는 연출을 해오신 감독님이 <검은 태양>의 연출을 맡으시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은 태양> 연출을 맡게 된 계기와 작품에서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대본의 재미가 남달랐습니다. ‘어떻게 구현하지?’ 보다 ‘이거 정말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우선이어서 적극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 태양’의 가장 큰 매력은 대본의 재미와 연기자들의 밀도 있는 표현을 꼽고 싶습니다. 새롭고 재밌는 첩보극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연을 맡은 남궁민, 박하선, 김지은 세 배우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또, 배우들을 캐스팅하게 되신 이유와 이번 작품에 대해 배우들과 특별히 나누신 이야기가 있다면요?△각 배우와 배역의 싱크로율이 가장 큰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세 배우 모두 현실감 있는 캐릭터로 분하기 위해 전에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결과 남궁민, 박하선 배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지은 배우 역시 첫 주연작임에도 불구하고 당차게 해당 배역을 자연스럽게 소화해 내 세 배역 모두 기대가 큽니다. - 현장에서 배우들의 케미와 분위기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촬영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더 좋게 느껴지신다는 부분들이 있을까요?△‘찐케미’ 그 차제입니다. 촬영 현장의 분위기도 원체 좋지만 그 분위기를 배우들이 활기차게 높여줘 항상 즐겁게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 <검은 태양>이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기억되었으면 하시나요? 작품을 통해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혹은 대신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조직과 구성원,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비단 국정원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검은 태양’은 국정원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한, 조직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들이 이야기 속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해 각자 개인의 현실을 돌아보고 상대적 관점에서의 진실, 정의 등에 대해 한 번 쯤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08.19 I 김보영 기자
檢 정재훈 배임 기소했는데…수심위, 백운규 불기소 권고에 물음표
  • 檢 정재훈 배임 기소했는데…수심위, 백운규 불기소 권고에 물음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발생한 손해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떠넘기면서 정부가 이익을 봤다는 검찰의 배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법조계에선 이미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것과 배치된 결과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검은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외부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를 열고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한 결과 불기소 권고로 의견을 모았다. 15명 중 과반 이상인 9명이 기소에 반대 입장을 냈고 찬성은 6명에 그쳤다. 수사 계속 여부도 함께 심의했는데 만장일치로 중단을 권고키로 했다.수심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번 월성 원전 의혹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인 데다 수심위 소집 역시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심위 권고대로 백 전 장관을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해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더해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정 사장을 압박해 배임을 저지르게 했다고 보고,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정 사장은 앞선 백 전 장관 기소 당시 배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수심위의 판단은 달랐다. 구체적인 불기소 권고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백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입장문에 비춰 배임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백 전 장관 측은 수심위 권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게만 이익이 발생하고 한수원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이 공기업인 한수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력 시장은 공공시장으로서의 특성이 있고 한수원의 수익은 이러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배임죄를 논하는 것은 전력시장의 이 같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행여 백 전 장관의 지시로 정 사장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더라도, 이는 정책적 의사결정일뿐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다만 오는 24일부터 본격화될 재판에서 이날 수심위 권고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당초 김 총장이 정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승인했을텐데, 수심위에서 교사 여부가 아닌 배임 혐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법원에서 정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심위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檢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상해도 유죄"
  • 檢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상해도 유죄"
  • 정진웅(왼쪽) 울산지검 차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전날(17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검찰 역시 곧장 18일 항소했다. 양측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정 차장의 혐의는 서울고법의 항소심 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다시 판단 받게 됐다.정 차장은 지난해 7월 29일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널A 사건’과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정 차장은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해 강요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1심 재판부는 정 차장이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독직폭행 혐의 자체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로 인해 한 검사장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지 않으면서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동작을 중단하고 더 이상 물리적 접촉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신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증거인멸이 우려됐다면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 말로 제지하는 등의 수단을 먼저 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당행위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차장이 주장한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 정 차장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이어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한 검사장을 치료한 의사 등의 진술에 비춰볼 때 당시 한 검사장의 상태가 상해로 평가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상해 무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선고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정 차장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상해는 물론 독직폭행 역시 무죄라며 항소했다. 정 차장은 “피고인은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고, 피고인에게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 결정, 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檢 "올해 6월 한명숙 기타채권 압류…추징금 시효 2024년 5월"
  • 檢 "올해 6월 한명숙 기타채권 압류…추징금 시효 2024년 5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시효가 당초 내년 1월에서 2024년 5월로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 추징금은 8억8300여만원 중 7억1000여만원을 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사이 정부로부터 3차례 독촉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올해 6월 기타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는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정부로부터 추징금 납부 독촉을 받은 사실과 함께, 추징금 시효가 내년 1월이라고 알려진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명령 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까지 복역해 만기 출소했지만, 추징금 납부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로 파악됐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전날(17일) 공개한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검찰은 8억8300여만원 중 1억7200여만원을 추징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원, 2017년 9월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2018년 자진 납부 및 예금 채권 압류 1780여만원, 2019년 1월 예금채권 압류 후 150만원 등을 집행해, 현재 미납액은 7억1000여만원에 달한다.이같은 집행내역에 따라 한 전 총리 추징금 소멸 시효 역시 마지막 추징금 집행으로부터 3년 뒤인 내년 1월 만료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지난 6월 기타채권 압류를 통한 추징이 이뤄진 만큼 2024년 5월로 연장됐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이번 기타채권 압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한 전 총리가 정부로부터 3차례 독촉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직후인 2015년 9월 한 차례 독촉했고, 문재인 정보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6월과 10월 각각 독촉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 '사법통제' 인권보호부 업무 구체화…'경찰 수사 감시'에 방점
  • 대검 '사법통제' 인권보호부 업무 구체화…'경찰 수사 감시'에 방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지난달 단행한 검찰 조직개편을 통해 검찰 내 인권보호부를 신설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 운영지침을 마련하며 후속 조치에 나섰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 역할을 명확히 해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대검은 최근 신설된 인권보호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사법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전국 8개 지검(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했으며, 이번 지침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우선 각 인권보호부는 직무수행능력과 충분한 경력을 갖춘 검사를 배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했다.이와 함께 인권보호 업무 내용 등 인권보호부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도 함께 담았다. 구체적으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각종 영장 처리에 관한 업무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해 송부한 기록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송치요구 여부 검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중지 결정해 송부한 기록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의한 시정조치요구 여부 검토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해 송치된 사건의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에 따라 검찰은 합리적인 사법통제를 통해 수사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일선 검찰청 '검찰총장 직보' 부활…대검 9일부터 지침 시행
  • 일선 검찰청 '검찰총장 직보' 부활…대검 9일부터 지침 시행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 장으로부터 각 청의 수사 및 사건처리 등 운영상황을 직접 보고를 받는 제도를 부활시켰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일선 청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해당 제도를 폐지한 바 있는데, 김 총장은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다시 시행키로 결정한 것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대검 예규인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곧장 시행에 돌입했다.해당 지침은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지청장은 매 분기마다 각 청 운영 상황을 직접 검찰총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보고사항은 △수사 및 사건 처리, 공판 등 주요 활동사항 △소속 검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인력 및 업무현황,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를 비롯한 검찰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며, 이들에 보고사항에 준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되는 사항도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그간 이같은 보고사항은 고검 또는 대검 지휘부 등을 거쳐 검찰총장에 보고됐으나, 이번 지침 시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곧장 보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는 행정봉투에 밀봉된 후 전면 수신인란에 ‘검찰총장’, 상단에 ‘친천’이라고 기재해 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된다. 즉 검찰총장이 직접 펴보라는 의미를 담으며, 전달 과정에서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라는 조항도 이번 지침에 담겼다.이번 지침은 윤 전 총장이 취임 후 2019년 10월 폐지한 ‘감독보고’ 제도를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일선 청의 업무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에 직접 보고하는 방식의 이같은 제도를 폐지한 바 있는데, 김 총장은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징계 두고 반복되는 법무부 '이중 잣대'…"검찰 개혁 불신 자초"
  • 검사 징계 두고 반복되는 법무부 '이중 잣대'…"검찰 개혁 불신 자초"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주요 현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른바 ‘친(親) 정권’ 검사들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이중 잣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감찰 주체인 대검찰청 감찰부마저 이 같은 법무부 행보에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검찰 내에선 ‘오해를 자초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전문가들은 말기에 접어든 현 정권이 그간의 ‘검찰 개혁’ 명분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독직폭행’ 정진웅 1심 유죈데…박범계, 직무 배제 ‘주저’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지난해 채널A 기자들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12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아직까지 정 차장에 대한 직무 배제 등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정 차장이 불구속 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5일 대검이 법무부에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했음에도, 법무부는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기까지 9개월째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면서 정 차장 직무 배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 기소가 적정했는지 여부와 함께, 한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게 그 이유다.하지만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고 있다. 통상 법무부는 검사가 범죄에 연루돼 기소되면 곧장 직무에서 배제하지만, 정 차장의 경우 1심 법원이 유죄까지 판단한 상황에서도 ‘검토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오히려 박 장관이 ‘수사 중’이라고 언급한 한 검사장의 경우 검찰이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 장관의 인사를 통해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 한직을 전전하며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24일 추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즉각 직무에서 배제했던 것과도 비교된다. ◇징계 요청조차 안 한 대검 감찰부…“스스로 정치 논란 자초하나”대검 감찰부 역시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현재까지 정 차장의 징계와 관련해 법무부에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직무 배제를 ‘숙고’ 중인 박 장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이들을 오히려 검찰이 징계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검찰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실제 대검 감찰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및 수사 외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법무부에 직무배제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 감찰부에 대한 불만이 감지된다. 한 현직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에선 ‘감찰의 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감찰부 일이 엄청 많아진 모양”이라며 “그럼에도 방향성이 명확한 사안이고, 논란이 될 여지가 없다면 감찰부가 서둘러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이 같은 ‘이중 잣대’ 논란을 서둘러 수습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현 정권이 그간 드라이브를 걸어 온 검찰 개혁의 명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 정권이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는 인사와 감찰, 두 가지”라며 “그간 ‘줄 세우기식’ 인사로 검찰을 흔들었는데 감찰에서도 이 같이 ‘이중 잣대’ 논란을 자초한다면, 법무부는 물론 대검 감찰부가 진영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것을 자인할 뿐 아니라 검찰개혁의 명분 역시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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