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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1호 사건' 마무리 단계…"어떤 결론 내든 정치적 논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가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1호 사건’으로 그 의미가 남다른 만큼 4월 말 입건 이후 4개월여에 걸쳐 공들여 수사를 진행한데 이어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소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까지 열 계획이지만, 어떤 결론을 내든 사건 선정에 대한 적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주 중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를 열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을 배당 받은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수사2부가 아닌 다른 검사들이 수사 기록을 검토해 의견을 교환하는 이른바 ‘교차 검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가 배당 부서의 수사 마무리에도 최종 처분을 위해 교차 검토는 물론 공소심의위 소집에 나선 데에는 그 결과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공수처 내 검사들의 종합적 판단을 구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공수처에 집중될 책임론 역시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들을 추린 10명으로 구성되며, 공수처는 비공개로 그 구성을 마무리한 상태다.다만 공수처의 이 같은 노력에도 조 교육감 의혹 수사는 어떤 결론이 나든 정치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이번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한 김진욱 공수처장의 정무적 판단이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및 공소 제기 범위, 그리고 조 교육감이라는 인물이 갖는 정치적 성격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맡을 적절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우선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교육감은 공수처법이 정한 공수처의 공소 제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다. 현 정권 하에 출범한 공수처 입장에서는 친(親)정권 인사인 조 교육감 기소로 ‘정권 사수처’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만, 기소할 수도 없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데 대한 배경에 의구심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범여권의 정치적 공세를 감내해야 한다는 얘기다.특히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을, 공수처법상 기소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굳이 이첩 받아 현 정권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그간 검사 사건 등 이첩 기준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검찰과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교육감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릴 수 없더라도 불기소 결정 권한은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은 곧 불기소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수처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해 공수처와 달리 기소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공수처가 기소든 불기소든 어떤 의견을 내든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즉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맡을 1호 사건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어쨌든 수사 결과를 내야 하는 공수처로서는 증거가 말하는 대로 공정하게 의견을 낸 후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 [뉴스+]취업 제한 실효성 논란 확산…최태원·박찬구 이어 김승연까지 '불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 위반 여부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과거 취업 제한이 적용됐던 다른 주요 재계 총수들까지 다시 도마에 오르며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만큼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박 장관 역시 당장 언론 플레이에 급급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재계 취업제한논란 확산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비교 대상된 최태원·박찬구…김승연·김정수는 ‘도마’ 위로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후 삼성 경영에 참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의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은 곧장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 제한 범위 내”라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이 같은 해명은 과거 취업 제한이 적용됐던 다른 재계 총수들에게 불똥이 튀는 상황으로 이어졌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취업 제한 기간 한화테크윈에 취업해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4년 2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은 김 회장은 집행유예가 종료된 지난 2019년 2월부터 2년 간 취업 제한 적용을 받았는데, 이 기간 한화테크윈의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돼 보수를 받은 게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한화 측은 김 회장의 배임이 인정된 기간이 한참 지난 이후 삼성으로부터 한화테크윈을 인수·설립한 만큼 한화테크윈은 법이 정한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법무부는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이미 관련 처분을 감내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도 돌연 회자 되며 불가피하게 불편한 여론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최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선고 받고 수감됐지만, 미등기 임원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회장직을 유지해 논란이 됐다. 이후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8월 사면·복권됐지만, 박 장관이 이번에 최 회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의도치 않게 취업 제한 논란에 함께 오르내리는 상황이 됐다.박 회장의 경우 취업 제한을 위반한 사례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지난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은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이후 법무부로부터 경고를 받고 취업 승인을 요청했다가 거절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같은 박 회장 사례가 이 부회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고, 이에 박 장관은 “다른 케이스”라고 맞섰다. 반대의 경우로 횡령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선고 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같은 해 10월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으면서 최근 ‘형평성’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찬반 떠나 “취업 제한 실효성 없다…언플 대신 개정 먼저”특경가법 내 취업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법조계 내 찬·반 입장은 엇갈리지만,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 부회장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총수들에 대한 논란은 결국 이 같이 모호한 취업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아예 취업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해당 규정이 당초 목표로 한 ‘보안 처분’의 수준을 넘어 ‘형벌’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어, 기업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이중 처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이들이 재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도록 하는 예방이 그 목적이지만, 현재 규정은 범죄 유형이나 재범 가능성 등 개별 범죄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의 범위 및 기간을 정해 사실상 또 다른 벌을 준다는 주장이다.취업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전문가들은 공익 측면에서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기업인들에 기존 처벌에 더해 취업 제한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는 당연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들 역시 취업 제한 폐지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 규정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다.이승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업 제한 규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특경가법상 취업 제한 제도는 보안 처분으로 이해돼야 하며, 형벌을 보완해 기업 범죄 영역에 있어 재범의 위험 방지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적극 활용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보안 처분이라는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재범 위험성의 판단 주체 변경과 취업 제한 기간의 탄력적 규정, 임시 직업 제한, 직업 제한 처분의 유예와 취소 도입 등 입법적 보완 작업이 뒤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기업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판사가 범죄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취업 제한 대상 기업 또는 직업과 기간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그간 취업 제한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던 만큼, 당장 이 부회장 사안을 두고 섣부른 판단 기준을 제시해 논란을 부추기기보단 정확한 법무부의 가이드 라인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박 장관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취업 제한 관리 주체인 법무부가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 기준들을 마련해 제시해야 당사자인 기업인과 기업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스+]'법원의 시간' 시작된 월성 원전…월성 원전 수사 대전지검의 선택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시간이 본격화됐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현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의 적법성이 평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배임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핵심 피고인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추가 기소 등 후폭풍 역시 거세게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심위 불기소 권고..월성원전 대전지검의 선택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4일 치열한 법정 공방 개시…“정책적 판단 범위가 관건”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지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이후 3년 2개월 여 만이자,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20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 10개월여 만의 일이다.이번 재판에서는 일단 월성 1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우선 경제성 평가의 적절성은 이른바 ‘과학적 진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통상적 기준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계속 가동 시 전기 판매 수익이 낮게 추정됐고 △즉시 가동 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의 추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다만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측은 이 같은 경제성 평가 자체가 예측치에 불과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오히려 전세계적인 ‘탈원전’ 정책 추세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가 이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이미 한수원에서는 당초 계획된 2020년 6월까지 월성 1호기를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지만, 백 전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조기 폐쇄토록 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함께 내놓은 터다. 검찰 역시 이 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주목하고 “한수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해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했다”며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을 놓고 보면 한수원은 2년 정도 월성 1호기를 더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이를 왜 정부가 즉시 조기 폐쇄 결정했느냐가 쟁점이 된 상황”이라며 “월성 1호기만을 놓고 일반적인 형사법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충분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국익을 놓고 봤을 때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지 않을 경우 국익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즉 이번 사안은 사법부가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 정무적 판단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쟁점 ‘배임’…사법부 판단 따라 ‘후폭풍’ 거셀 듯현 정부가 적절한 정책적 판단 범위를 넘어 월성 1호기를 부당하게 조기 폐쇄했다고 사법부가 판단할 경우,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정 사장의 배임 혐의 여부가 또 다른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만약 정 사장의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될 경우 그 파장은 클 전망이다. 당장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로부터 배임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받은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심위가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은 정 사장의 배임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인데, 사법부가 이와 달리 배임을 인정한다면 교사 역시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백 전 장관의 교사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검이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 사장의 1심 재판 경과를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이 경우 정부의 전직 핵심 각료가 배임 책임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으로, 향후 검찰이 청와대로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백 전 장관 등 공소장에는 ‘문재인’ 또는 ‘대통령’이 40번 넘게 언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사실상 이번 월성 1호기 의혹의 시작점을 청와대로 지목한 상태다.
- 박찬구 비교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꼬집자…법무부 "다른 케이스" 일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이 부회장 위반 여부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다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경제개혁연대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박 회장이 제기한 법무부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패소 판결을 내린 점을 근거로, 이 부회장 역시 취업제한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부회장의 경우 박 회장의 케이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다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함께 13일 가석방된 이 부회장의 경영행보를 지목하며 취업제한 위반 문제를 제기해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는 입장을 냈는데, 경제개혁연대는 곧장 이같은 박 회장의 사례를 거론하며 박 장관을 향해서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낸 터다. 다만 법무부는 박 회장과 이 부회장의 사례는 비교가 어려운 사례라고 설명했다.박 회장은 2011년 변제능력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해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법무부가 2020년 1월 형사조치를 예고하자 같은 해 2월 취업승인을 신청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박 회장은 이같은 법무부 취업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 6월 금유석유화학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에서 모두 사임한 상태다.이를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서울행정법원의 해당 판결 내용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보편타당한 법감정과 경제정의에 부합한다”며 “박 장관의 발언은 취업제한 규정을 완전히 왜곡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법무부는 이에 대해 “박 회장 패소 당시 그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였다는 점에서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은 상법 및 회사 정관에 의해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는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의 영향력, 의사 집행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부회장의 경우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미등기 임원으로 박 회장의 케이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차이에 대해 판례는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해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이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며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즉 박 회장은 당시 등기이사라는 점에서 법원으로부터 법무부 취업 불승인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며, 비등기임원인 이 부회장에게 이같은 박 회장의 사례를 근거로 취업제한 위반이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지난 18일과 20일 연이어 취재진에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장관은 “무보수,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인 경영참여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 삼성의 최종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이기 때문에 이사회 참여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정재훈 배임 재판 받는데, 지시한 백운규 불기소?…수심위 판단에 논란 가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그 적정성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수심위 판단은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행위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배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 해석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냐는 얘기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정재훈 배임 기소됐는데, 지시한 백운규는 불기소?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에 배임 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심위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백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입장을 미뤄볼 때 교사 행위 자체보다는 배임이 성립되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의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검찰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에게 조기 폐쇄를 지시해 한수원에 1481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배임이 성립한다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 이익이 발생하고 한수원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이 공기업인 한수원에 손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수심위 위원 15명 중 9명은 백 전 장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수심위의 판단대로라면 백 전 장관이 배임 교사 혐의를 면해 한수원이 스스로 원전 가동을 중단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럴 경우 한수원의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아닌 한수원 자체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번 수심위 권고에 대해 “정권에 충성을 맹세한 검찰총장에 의해 잘 짜인 각본대로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며 “주모자인 진짜 몸통에 미치는 책임을 중간 차단하는꼬리 자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도 정 사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마당에 이를 지시한 백 전 장관을 불기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하면서도, 배임 혐의를 받은 정 사장의 기소는 승인했다. 친(親)정권 성향의 김 총장마저 어느 정도 배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때문에 이번 수심위에서는 백 전 장관의 교사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오히려 배임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의아해했다. 백 전 장관의 교사 정황이 있다면, 정 사장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넘겨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다른 변호사는 “백 전 장관 측의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지목한 배임 교사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기소라는 것은 100% 유죄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논란이 된 행위가 있었다면 사법부 판단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법부가 정 사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또다시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檢, 백운규 기소 결정 미룰 수도…수심위 무용론 커질 듯이 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정 사장의 법원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법부가 정 사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본다면,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한 수심위의 판단 근거가 상실되기 때문이다.이 경우 그간 숱하게 제기된 수심위 무용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수심위는 구속력 없는 권고만 할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으며, 일부 수심위에선 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여하는 현안 위원 15명은 수심위가 각계 외부전문가 150~250명의 집단중에 무작위·비공개로 자체 추첨하는 만큼 위원의 편향성 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장 이번 백 전 장관 수심위 역시 사법·검찰 개혁을 앞장서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부인인 오지원 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자칫 이번 수심위 판단으로 김 총장의 입지 역시 흔들릴 수 있다. 김 총장은 과거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심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제 사건 등 복잡한 사건을 하루 만에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수사 지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런 김 총장이 이번에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검찰 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도 되레 수심위를 열기로 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檢수심위 개선 약속한 김오수…대검 "제도 전반 점검 중"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제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수심위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실제로 취임 직후 김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수심위 운영 전반을 점검 중으로, 구체적인 문제가 파악되면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수심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당시인 2018년 1월 검찰개혁 일환으로 시행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심의에 나서는 이들은 외부 전문가들이다. 수심위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실제 소집시 이들 위원 중 15명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 중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이 가진 이들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를로, 특정지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는게 원칙이다.다만 수심위는 각 심의 의결 결과를 구속력 없이 권고하는 역할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고, 이에 더해 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다. 당장 전날(18일) 열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수심위에는 사법·검찰개혁을 앞장 서 주장해온 오지원 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편향성 시비가 불거졌다. 오 변호사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이다. 지난해 6월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수심위에서도 친(親) 재계 입장을 견지한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수심위는 검찰에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수심위 무용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외 ‘채널A 사건’ 수심위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직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집행에 나섰다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김 총장은 이와 관련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수심위 제도 개선에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당시 “경제사건 등 복잡한 사건을 하루 만에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지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최근 이뤄지고 있는 수심위 점검 역시 이같은 김 총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검은 태양' 감독 "촬영장 찐케미, 새롭고 재밌는 첩보극 될 것"
- (사진=MBC ‘검은 태양’)[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MBC 새 금토드라마 ‘검은 태양’ 김성용 감독이 드라마의 매력을 전하며 안방극장에 특별한 메시지를 선사했다.오는 9월 17일(금) 밤 10시 첫 방송을 앞둔 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새 금토드라마 ‘검은 태양’(연출 김성용 / 극본 박석호)은 박석호 작가의 2018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 수상작으로, 일 년 전 실종됐던 국정원 최고의 현장 요원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내부 배신자를 찾아내기 위해 조직으로 복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연출의 김성용 감독은 “대본의 재미가 남달랐다. 정말 재미있다는 생각이 우선이어서 적극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다”라고 ‘검은 태양’에 끌린 이유를 전했다. 또한, “‘검은 태양’의 가장 큰 매력은 대본의 재미와 연기자들의 밀도 있는 표현을 꼽고 싶다. 새롭고 재미있는 첩보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주연을 맡은 세 배우 남궁민(한지혁 역)과 박하선(서수연 역), 김지은(유제이 역)의 연기 변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감독은 “각 배우와 배역의 싱크로율이 남다르다. 세 배우 모두 현실감 있는 캐릭터로 분하기 위해 전에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해 기대를 모았다. 덧붙여 “그 결과 남궁민, 박하선 배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다. 김지은 배우 역시 첫 주연작임에도 당차게 배역을 소화해 기대가 크다”라고 전했다.또한, 명품 배우들이 대거 포진한 ‘검은 태양’의 촬영 현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배우들의 케미스트리는 ‘찐 케미’ 그 자체다. 현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만, 그 분위기를 배우들이 더욱 활기차게 높여줘 항상 즐겁게 촬영에 임하고 있다”라며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명품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음을 밝혔다.마지막으로 김성용 감독은 “조직과 구성원, 개인과 개인 사이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비단 국정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검은 태양’은 국정원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한 조직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시청자분들이 우리 드라마를 통해 각자의 현실을 돌아보고 상대적 관점에서의 진실, 정의 등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묵직한 메시지를 남겨 첫 방송을 더욱 기다리게 했다. ‘검은 태양’은 MBC 드라마 ‘당선작 불패’ 신화를 이어갈 박석호 작가와 ‘옥중화’, ‘내 사랑 치유기’를 연출한 김성용 PD가 연출을 맡아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히며 한국형 첩보 액션극의 새 지평을 열 전망이다.한편 9월 17일(금) 첫 방송을 확정 지은 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검은 태양’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며,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wavve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이하 ‘검은 태양’ 김성용 감독 일문일답- <옥중화>, <내 사랑 치유기> 등 다양한 장르에서 깊이 있는 연출을 해오신 감독님이 <검은 태양>의 연출을 맡으시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은 태양> 연출을 맡게 된 계기와 작품에서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대본의 재미가 남달랐습니다. ‘어떻게 구현하지?’ 보다 ‘이거 정말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우선이어서 적극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 태양’의 가장 큰 매력은 대본의 재미와 연기자들의 밀도 있는 표현을 꼽고 싶습니다. 새롭고 재밌는 첩보극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연을 맡은 남궁민, 박하선, 김지은 세 배우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또, 배우들을 캐스팅하게 되신 이유와 이번 작품에 대해 배우들과 특별히 나누신 이야기가 있다면요?△각 배우와 배역의 싱크로율이 가장 큰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세 배우 모두 현실감 있는 캐릭터로 분하기 위해 전에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결과 남궁민, 박하선 배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지은 배우 역시 첫 주연작임에도 불구하고 당차게 해당 배역을 자연스럽게 소화해 내 세 배역 모두 기대가 큽니다. - 현장에서 배우들의 케미와 분위기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촬영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더 좋게 느껴지신다는 부분들이 있을까요?△‘찐케미’ 그 차제입니다. 촬영 현장의 분위기도 원체 좋지만 그 분위기를 배우들이 활기차게 높여줘 항상 즐겁게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 <검은 태양>이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기억되었으면 하시나요? 작품을 통해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혹은 대신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조직과 구성원,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비단 국정원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검은 태양’은 국정원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한, 조직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들이 이야기 속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해 각자 개인의 현실을 돌아보고 상대적 관점에서의 진실, 정의 등에 대해 한 번 쯤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검사 징계 두고 반복되는 법무부 '이중 잣대'…"검찰 개혁 불신 자초"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주요 현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른바 ‘친(親) 정권’ 검사들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이중 잣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감찰 주체인 대검찰청 감찰부마저 이 같은 법무부 행보에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검찰 내에선 ‘오해를 자초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전문가들은 말기에 접어든 현 정권이 그간의 ‘검찰 개혁’ 명분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독직폭행’ 정진웅 1심 유죈데…박범계, 직무 배제 ‘주저’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지난해 채널A 기자들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12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아직까지 정 차장에 대한 직무 배제 등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정 차장이 불구속 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5일 대검이 법무부에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했음에도, 법무부는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기까지 9개월째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면서 정 차장 직무 배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 기소가 적정했는지 여부와 함께, 한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게 그 이유다.하지만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고 있다. 통상 법무부는 검사가 범죄에 연루돼 기소되면 곧장 직무에서 배제하지만, 정 차장의 경우 1심 법원이 유죄까지 판단한 상황에서도 ‘검토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오히려 박 장관이 ‘수사 중’이라고 언급한 한 검사장의 경우 검찰이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 장관의 인사를 통해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 한직을 전전하며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24일 추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즉각 직무에서 배제했던 것과도 비교된다. ◇징계 요청조차 안 한 대검 감찰부…“스스로 정치 논란 자초하나”대검 감찰부 역시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현재까지 정 차장의 징계와 관련해 법무부에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직무 배제를 ‘숙고’ 중인 박 장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이들을 오히려 검찰이 징계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검찰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실제 대검 감찰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및 수사 외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법무부에 직무배제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 감찰부에 대한 불만이 감지된다. 한 현직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에선 ‘감찰의 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감찰부 일이 엄청 많아진 모양”이라며 “그럼에도 방향성이 명확한 사안이고, 논란이 될 여지가 없다면 감찰부가 서둘러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이 같은 ‘이중 잣대’ 논란을 서둘러 수습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현 정권이 그간 드라이브를 걸어 온 검찰 개혁의 명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 정권이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는 인사와 감찰, 두 가지”라며 “그간 ‘줄 세우기식’ 인사로 검찰을 흔들었는데 감찰에서도 이 같이 ‘이중 잣대’ 논란을 자초한다면, 법무부는 물론 대검 감찰부가 진영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것을 자인할 뿐 아니라 검찰개혁의 명분 역시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