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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관, 檢직접수사 주축으로…대검 조직 재정립 '일단락'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제도 변화에 따라 검찰수사관의 직접수사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의 조직 재정립 작업을 일단락 지었다. 기존에 검사실에 집중 배치돼 검사의 직접수사 업무 지원에 집중됐던 검찰수사관들을 수사·조사과에 재배치해 실질적인 직접수사 주축 역할을 맡기는 한편, 검사들은 직접수사보다는 이들 검찰수사관들을 지휘하고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수사과 및 조사과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형사법령에 따라 달라진 검찰 업무 환경에 맞춰 검찰수사관들이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라는 설명이다.구체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및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주어진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주력하도록 수사·조사과 역할을 강화했다. 이중 조사과는 이의신청 송치사건 보완수사 등을 중점 수사하게 해 기능의 효율화도 함께 꾀했다.검찰 관계자는 “부서장의 소속 부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 보장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수사·조사과장 직위공모제 시행, 공인인증 전문수사관, 회계분석·자금추적 전문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 설치 등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검찰수사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1일 ‘검찰수사관 특별승진 운영지침’도 제정했다. 수사·조사과 등 일선 수사부서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 등이 기존 연공서열 위주에서 벗어나 발탁 승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연공서열 위주에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성과가 탁월한 직원을 적극적으로 발탁해 서열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지침 시행은 앞서 지난 5일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규칙’을 예규로 제정·시행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집무규칙은 수사개시부터 중요 피의자 소환조사 및 변호인의 참여보장 및 제한, 사건종결까지 수사의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검찰수사관의 직무범위와 직무수행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형집행·조서 작성 등 주요 수사 업무 역시 검찰수사관의 업무로 규정했다. 특히 집무규칙은 이번 지침과 더불어 검찰수사관의 직접수사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그간 검찰수사관은 검사실에 다수가 배치돼 검사의 직접수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됐다면, 이번 집무규칙과 지침으로 수사과·조사과를 확대하고 검찰수사관 역시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재배치해 직접수사의 주축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직접수사에서 가급적 빠지고 지휘와 사법통제에 집중하게 되며, 수사과·조사과의 직접수사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등에 파견근무 중인 검찰수사관 등 56명을 오는 17일자로 일선 청에 복귀하도록 해 수사 및 공소유지 지원,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피의자 호송·인치 업무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징계 묻자…박범계 "한동훈 수사 중인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정 차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박 장관은 일단 1심 판결이 나온만큼 “전후 경과를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관련 사건인 한 검사장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정 차장에 대한 즉각적인 처분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내보였다.정진웅(왼쪽) 울산지검 차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13일 법무부 과천정부청사 출근길 정 차장의 직무배제 등 조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우선 “이번 1심 판결은 소위 검언유착이라 불렸던 사건의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반영한 판결이라 보여지는데, 아직 한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문제의 그 포렌식 문제도 남았다”며 “또 전임 검찰총장(윤석열)에 의해 정 차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이 있었고, 전임 법무부 장관(추미애)의 이에 대한 조치(정 차장의 기소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징계 청구, 직무집행 정지 요청, 포렌식이 필요로 하는 그 사건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단 1심 판결을 존중해 잠정적으로는 당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를 해보겠다. 어제 선고가 났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서 자세히 전후 경과를 좀 살펴보고 여러가지 법익의 비교, 종합이 필요할 듯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한 검사장 사건이 진행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 사건도 이제 종결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그렇죠?”라고 반문한 뒤 “내가 수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 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즉 당장 정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징계를 추진하는 하는 등 처분에 다소 유보적 입장을 내면서, 동시에 한 검사장 사건 처리에 따라 정 차장에 대한 처분 역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정 차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전날 1심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채널A 사건’의 경우 강요미수 혐의를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지난달 30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당초 이들과 유착해 강요미수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검사장은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어떠한 처분도 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가석방 기본 심사요건에 재범 가능성, 위험성은 아주 기본적 심사 요건”이라며 “그것은 그 분(이 부회장)이나 이번에 가석방된 나머지 809명이나, 또 가석방 신청됐으나 심사위에서 기각된 다른 분들이나 다 똑같이 (법무부가 제출한) 그 자료를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광복절 가석방된 이재용…당분간 '자유의 몸' 아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 정부가 실시한 가석방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며,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다만 형 집행 종료인 내년 7월까지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취업 제한 상태도 유지돼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 일단 보호관찰은 법률상 불요자에 해당되지 않아 해제가 어려우며 취업 제한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이 부회장 측 신청은 아직 없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이 부회장 가석방 직전인 지난 11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열고, 통상적 심사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제24조 및 25조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잔형기,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을 불요자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다. 이날 출소한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10일 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이 부회장은 주거 및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며, 이 부회장에 준수사항 및 제재 조치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해당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향후 이 부회장의 특성 및 위험성에 따라 어떻게 보호·감독·관찰할지 처우계획을 수립·계획 하에 보호관찰이 진행된다.이 부회장의 보호관찰 기간은 형 집행 종료 시점인 내년 7월 29일까지로, 이 사이 이 부회장이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등이다. 이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은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소 출석 또는 보호관찰관의 이 부회장 주거지 방문은 물론 전화 및 이메일 등 유선상으로도 이뤄지며, 이 부회장이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위반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고 또는 구인, 유치 등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 이 부회장에게는 이번 보호관찰과 별개로 취업제한 규정도 적용된다. 앞서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확정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에게 지난 2월 15일 취업제한을 통보했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과 상관없이 이같은 취업제한 해제를 “고려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부회장이 법무부 경제사범관리위원회에 취업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한 해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법무부에 이 부회장 측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 [뉴스+]원전의혹 '몸통' 백운규 18일 수심위…文 책임론 번지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 경제성 부당 평가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18일 열린다.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6월 30일 불구속 기소된 백 전 장관은 이번 수심위에서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 여부를 판단 받게 된 것인데, 이중 배임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면 현 정부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월성원전 사태 몸통 백운규...수사심의위 쟁점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장관의 ‘배임교사’가 갖는 의미…文정부 책임론 ‘분수령’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심위를 오는 18일 열고,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기소 여부 판단을 받는다. 수심위의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은 권고 수준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이번 월성 원전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상당한 만큼 검찰 역시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수심위에서 핵심 쟁점은 단연 백 전 장관에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다. 검찰은 이미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할 경우 정부는 한수원에 손해 보전 책임을 갖는데, 마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함으로써 이같은 책임을 피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백 전 장관은 정 사장의 이같은 배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수심위 판단에 따라 여파는 현 정부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산업부 공무원들과 한수원 직원들에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부당 평가하게 한 혐의를 묻는 수준이며, 실제 한수원과 그 주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정 사장에 묻는 형국이다. 다만 산업부 장관이 이같은 배임 행위를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된다면 현 정부가 손해에 대한 책임의 중심에 서게 되는 셈이다.실제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당초 6월 30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한 것 역시 이같은 정치적 부담감 때문이라는 의구심 또한 적지 않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전 주주들은 향후 배임의 직접적 행위자인 정 사장과 한수원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배임의 배후에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그 소송 대상은 현 정부로 확대될 여지가 커진다”고 설명했다.◇입증 어렵다는 배임 “조작 확실하다면”…수심위원 면면 ‘변수’검찰이 수심위에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정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기소 타당성 먼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현재 우리 법학계와 사법부는 이를 상당히 좁게 인정하는 추세다.구체적으로 정 사장이 월성 원전 1호기를 가동 중단한 것이 자신의 임무를 저버린 것인지부터, 한수원의 손해를 가한 결과 정부가 실제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배임 혐의를 입증해야,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역시 따져볼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경제성을 실제 부당하게 평가했다는 이른바 ‘과학적 진실’을 확보했다면, 정 사장의 배임 혐의 입증은 생각보다 어렵지않을 것으로 본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과학적 진실로 보인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 수치가 조작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된다면 어지간해선 배임 혐의 역시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수심위의 직접적 심의 대상인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확보가 관건으로 보인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다소 이례적인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실제 정 사장과 배임을 공모, 논의한 것이 아니라 백 전 장관이 일방적으로 정 사장에 이를 지시했다고 본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시켜서 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다만 수심위 위원들 구성은 ‘변수’다. 수심위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된 15명으로 구성된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입법례(立法例)에 따라 외국에서는 배임으로 형사 처벌 하지 않고 민사에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실제로 국내 법학계에선 종종 배임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 ‘경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배임 혐의 적용을 엄격하게 보는 추세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경우 눈을 찡긋거리거나 작은 말 한마디로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 실무진은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지만 수심위 위원들은 이런 현장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수심위 위원들의 구성에 따라 배임은 물론 배임교사에 대한 판단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진웅 '독직폭행' 유죄에 한동훈 "법치 바로 잡혀야"…징계 '이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채널A 사건’과 관련 제기됐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한 검사장은 정 차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실제 법무부가 내릴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정 차장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 차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그에 대한 징계 여부와 관련 법무부에서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대검은 정 차장 1심 선고가 이뤄진 직후 “대검은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에 정 차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을 했다”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고검 감찰부에 대한 기소 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 차장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적정했는지 조사가 이뤄진 후, 문제가 없었다면 직무집행 정지 등 징계를 받아들이는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인다. 1심에서 정 차장의 독직폭행 혐의와 관련 유죄로 판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정 차장은 지난해 7월 29일 채널A 사건과 관련 기자들과 유착 관계를 의심받던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을 찾아 그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가 몸싸움을 벌였다. 한 검사장은 무리한 조사를 하려다가 폭행을 한 것이라며 정 차장을 고소했고, 이에 정 차장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려다가 부딪힌 것 뿐이라고 반박해왔다. 피해자인 한 검사장은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법원의 판단을 높이 샀다.한 검사장은 “부장검사가 공무수행 중 독직폭행해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지휘책임자들(추미애, 이성윤, 이정현)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 없이 승진했다. 게다가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자신이 지휘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청주 간첩단' 전말… "변하지 않는 北, 10년 전 왕재산 사건과 유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충북 청주 지역에서 간첩사건이 불거지며 국민들에 충격을 던졌다. “아직까지 간첩이 있다니”라는 반응과 함께 이른바 ‘스텔스 간첩’, ‘청주 간첩단’이라 이름 붙여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의 실체에 관심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미 1998년부터 충북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2017년 8월 위원장 손모씨, 고문 박모씨, 부위원장 윤모씨, 연락담당 박모씨 등 4명 체제를 구축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전방위적인 간첩활동을 벌인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하고 있다.청주 간첩단 사건 전말은..왕재산간첩사건과 유사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北에 2만달러 받고 반보수 투쟁…‘F-35 도입반대’ 활동 주목11일 충북동지회 4명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청구서 등에 따르면 고문 박씨와 부위원장 윤씨, 연락담당 박씨는 1998년 충북지역 노동자 및 학생 연대조직인 ‘새아침 노동청년회’를 주도하다가 2001년 조직명을 ‘새세기 민주노동청년회’로 변경하고 같은 해 한 안경업체 노조위원장이었던 위원장 손씨를 조직원으로 영입한다. 지역 사회에서는 활동가로 알려졌지만, 국가정보원과 경찰 안보수사국은 실상 북한 대남공작조직 ‘문화교류국’에 포섭돼 지령을 받는 간첩으로 봤다. 이들이 작성한 대북보고문을 통해 고문 박씨는 2004년경, 위원장 손씨는 2010년경, 부위원장 유씨와 연락담당 박씨는 미상시기에 문화교류국에 포섭된 것으로 파악했다.지난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충북동지회가 결성된 것은 2017년 8월이다. 그해 5월 고문 박씨는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충북지역에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 입국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충북동지회를 결정한 것이다. △정당·단체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소속 인물들을 포섭하고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에 침투해 반보수 투쟁과 대북제재 철회 등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방위적인 임무를 펼쳤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작성하거나, 2019년 11월 중국 한 대형마트 무인 물품보관함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2만달러의 공작금을 수령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또 이들이 대북보고문에 포섭대상자로 언급한 인물은 60여명에 이르며, 실제 이들 중 북한이 직접 포섭을 시도한 인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벌인 F-35A 도입반대 시위와 함께 ‘2022 북녘 통일밤 묘목 백만그루 보내기 운동’을 조직하고 전국 정당, 의회, 언론,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 300여 곳에 참여 제안문을 발송한 활동도 주목을 받았다. ◇北 지령문·대북보고문 84건엔 국내 정보 가득특히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결과 발견된 연락담당 윤씨의 USB에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북한 지령문과 대북보고문 총 84건이 암호화 파일 등 형태로 저장돼 있었다. ‘인간의 조건37’, ‘다들 그래, 괜찮다고’,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이야기’, ‘조화벽과 유관순’ 등 다소 뜬금없는 이름으로 저장된 해당 문서들엔 국내 정치·사회 정세와 관련된 다양한 지시 또는 보고가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2019년 3월 ‘2차 북미정상회담 계기 반미투쟁 활동’ 지시에서는 “반 트럼프 감정을 확산시키라”, “황교안이 당 대표로 등장한 이후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자한당패거들의 발악정책동을 철저히 제압하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6월에는 “반보수 실천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최근 인기가 높은 유트브TV를 통한 공간을 잘 활용해보아야 한다”고, 2019년 9월에는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2019년 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국면을 언급, 이를 계기로 동요하는 중도층을 쟁취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해당 문서에는 “자한당 의원들이 ‘아이낳는 도구’ 등 여성 비하 발언을 걸고 자하당을 여성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으로 각인시켜 지역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조직하기 바란다”고 적혀있었다.검찰은 이들이 이미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은닉한 데 더해, 위원장 손씨가 대표로 있는 충북청년신문을 통해 앞으로도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위원장 손씨를 제외한 3명이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수사 상황을 이 신문을 통해 보도하는 형식으로 북한에 알려 추가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조계 “2011년 왕재산 사건과 유사”공안검사 출신 강정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과거 2011년 직접 기소와 공판에 참여했던 ‘왕재산 사건’을 떠올렸다. 왕재산 사건은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문화교류국 전신)’에 포섭된 5명이 ‘왕재산’이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한 간첩 사건이다. 강 변호사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국내에 들어와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한 자리하며 활동하며 다른 인물을 포섭하거나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내용이 똑같다”며 “더군다나 왕재산 사건에서도 당시 피고인들은 ‘조작된 수사다’, ‘수사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실체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었는데, 이번 사건도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모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유사한 간첩사건이 10년 사이 또 일어났는데 국가보안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라며 “현재 국정원 직원들이 해외를 돌며 추격하고 사진 찍고 하는 수사를 지금 경찰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왕재산 사건이 새삼 회자되는 가운데,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도 함께 주목을 받는다. 송 차장은 강 변호사와 함께 왕재산 사건을 기소한 인물로,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힌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송 차장은 당초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맡았다가 청주지검으로 발령나며 사실상 좌천됐는데, 공교롭게도 간첩사건을 맡게 된 셈”이라며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 드디어 '삼성의 시간'…이재용 '신뢰 회복'에 주력할 듯
- [이데일리 김상윤 남궁민관 신중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출소로 삼성은 총수 부재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규모 투자 결정 등 다시 경영 정상화 궤도에 올라설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드디어 ‘삼성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사면이 아닌 말 그대로 ‘조건부 석방’이란 점에서 공격적 경영활동 보다는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도하는 삼성…‘대국민 사과문’ 실천 주목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 결과를 보고 즉시 결재로 가석방을 확정했다. 이번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후 207일 만이다.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침체, 글로벌 경제환경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가석방심사위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말했다.오랜 기간 ‘총수 공백’ 사태에 놓였던 삼성전자 측은 이 부회장 향후 행보에 대해 말을 아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가석방 반대 목소리도 거센 상황에서 마냥 기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면이 아닌 만큼 실망하는 분위기와 안도하는 분위기가 교차할 것”이라고 봤다. 재계의 시선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삼성전자의 경영이 정상화할지로 향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다. 삼성전자는 일상적 경영활동은 이어왔지만 대형 인수합병(M&A)이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이 늦어지면서 반도체·스마트폰 등 주력 사업 경쟁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따라잡아야 할 파운드리 경쟁사 대만의 TSMC와는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인텔까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대규모 투자와 M&A로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다. 총수 공백으로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중단된 대형 M&A 등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다만 이 부회장이 여전히 가석방 상황인 만큼 조심스럽게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석방은 ‘조건부 석방’이기 때문에 경제사범에 적용하는 취업제한이 그대로 적용되고, 해외 출장 등 현장 경영도 제한받는다. 현재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라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등기임원이 돼 이사회 구성원이 되려면 법무부 장관의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런 이유로 경영활동보다는 오히려 대국민 신뢰회복 활동에 보다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그간 쌓아온 국내외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국민 신뢰도 잃었기 때문이다.신뢰회복 활동의 향방은 2020년 5월 이 부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 상당수 담겨 있다. 그는 경영권 승계 논란과 관련해 “더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무노조 경영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평가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동 3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 자리에서는 “회사의 성장은 기본, 부당한 압력에 거부할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만들겠다”, “삼성을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드는 것을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삼성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 경기 수원시 가족 선영을 찾아 참배한 뒤 첫 외부 일정으로 17일 열리는 외부독립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 정기회의에 참석해 신뢰회복 방안을 의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등 약속을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결정할지는 보여주지 못했다”며 “달라진 삼성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가석방만으로는 한계” vs “공정경제 후퇴”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기대했던 사면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부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삼성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만큼 가석방을 불허했어야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