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677건
- 김영란법 위반인가, 뇌물인가…박영수 전 특검 처벌 가능성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언론·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영수 특별검사마저 이에 연루돼 사퇴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 뇌물죄까지 적용할 수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지난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뇌물 전문가’마저 발목…“김영란법 못 피할듯”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박 전 특검이 지난 7일 사퇴하면서 ‘박영수 특검팀’은 출범 4년 7개월 여 만에 사실상 문을 닫게 됐다. 박 전 특검은 그간 팀을 이끌면서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뇌물죄 등으로 기소한 당사자다. 그만큼 단순 유력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보다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중순 김씨로부터 대당 1억원을 훌쩍 넘는 ‘포르쉐 파나메라4’ 승용차를 빌려 탔고, 이후 김씨가 100억원 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던 올해 3월 뒤늦게 렌트비 25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또 명절에 김씨로부터 대게와 과메기 등 선물을 서너차례 받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船凍)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한다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특검은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차후 해명하겠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일단 승용차를 빌리면서 즉시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배경과 관계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하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도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렌트비 지급 등에 대한 해명 역시 석연치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상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면 박 특검은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특검 인사 다수 연루…“뇌물죄 수사 경과 봐야”김영란법 위반만으로도 박영수 특검팀에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마당에, 박 전 특검의 혐의에 뇌물죄가 더해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김씨는 박 전 특검에 금품을 제공한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향후 경찰 등 수사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제공 배경이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연관돼 있거나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뇌물죄 혐의는 적용될 수 있다. 실제 경찰이 확보한 김씨의 선물 제공 명단에는 박 전 특검 외 특검 관련 인사 3명이 포함돼 있다. 박 전 특검은 과거 특검팀에 파견 근무했던 이모 부장검사에게 “포항 지역 사정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김씨를 직접 소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검사는 경찰로부터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다. 박 전 특검은 특검팀이자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 소속 이모 변호사를 김씨에게 소개해주기도 했는데,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에 김씨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타보라고 제안한 인물이자 현재 김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다. 특검팀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검찰수사관도 선물 제공자 명단에 올라 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박 전 특검의 직무범위에 김씨가 청탁을 할만한 것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금품 제공의 목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감안하면 박 전 특검의 뇌물죄를 입증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박 전 특검 뇌물죄 적용 여부는 포르쉐를 왜, 어떤식으로 제공했는지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는데에 달려있다”면서 “경찰이나 공수처보다는 전문수사역량을 갖춘 검찰이 직접 사건을 맡아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7000억 '급증'…檢, 팔 걷어붙였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그 피해규모 역시 약 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대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 검찰청별로는 전담검사를 별도 지정하는 등 날로 조직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사진=대검찰청)대검은 8일 일선 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향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자체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 수립 및 경찰·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검은 강력 전담부서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과 인천·부산·광주·대구지검 등 5개 검찰청뿐 아니라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해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실체를 밝히고 범죄단체로 의율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검사 등을 사칭한 조직을 엄벌하는 것은 물론 현금수거책·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선다.처벌 역시 강화키로 했다. 적발된 금액과 상관없이, 조직의 총책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한다는 계획이다.대검이 이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적극 대응을 예고한 데에는 최근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노약자, 주부, 학생, 회사원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전국민이 잠재적 피해자에 해당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훼손 등 그 피해가 크다”며 “다만 그 동안의 집중 단속과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범행수법이 나롤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피해규모를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앞선 관계자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형 조직이 적발되는 등 조직화된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거나 문서위조,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전문직 종사자까지 피해를 입는 등 연령과 직군을 가리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는 재산상 피해를 넘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까지 잃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등 현황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 그리고 지난해 3만1681건으로 연간 3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피해규모 급증은 우려할 대목이다. 2018년 4040억원 규모였던 피해금액은 2019년 6398억원, 지난해에는 7000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 檢, '尹 장모 고소인' 정대택 씨 사건 18년 만 재수사…"정치적 의도" 논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윤 전 총장 대선 행보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최 씨는 요양급여 부당 수급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터라 이번 사건 재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검 결정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흘러나온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년 이어진 ‘정대택 사건’…檢, ‘재수사’ 결정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이날 형사4부(부장 한기식)에 배당했다.이번 사건은 무려 18년여를 이어 온 이른바 ‘정대택 사건’으로부터 비롯됐다. 앞서 최 씨는 부동산 사업자 정대택씨와 함께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 매매 사업을 함께 해 차익 53억여 원을 남겼다. 다만 동업 계약과 관련 최 씨와 정 씨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정 씨는 최 씨가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동업 계약을 어겼다며 최 씨를 상대로 배당금가압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이후 최 씨는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확정 선고했다.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 씨는 이후 최 씨와 법정 공방이 벌어지던 지난 2004년 최 씨가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에게 1만8880 달러를 송금했다며 뇌물공여 등 의혹을 제기하며 2008년 최 씨를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됐다. 오히려 최 씨는 ‘돈으로 검사를 매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2011년 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정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물어야 했다.이번 재수사는 바로 이 정 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최 씨가 모해위증을 했다는 고소에 따른 것이다. 정 씨는 최 씨가 2011년 11월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과거 스포츠센터 사업 관련 정 씨가 동업 계약을 강요한 것이 사실이며, 또 양 전 검사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역시 모르는 일”이라고 증언해 자신을 처벌 받게 했다며 지난해 3월 최 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서울고검도 정 씨의 항고를 기각했지만 대검은 재항고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모해위증 공소시효 10년을 4개월여 앞둔 상황이다.◇“검증 마땅하지만…”…‘정치적 의도’ 의심 목소리도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총장이 대선 주자로 나선 현재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땅히 거쳐야 할 ‘검증대’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이번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대검의 재수사 결정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전 총장 처가와 관련된 여러 사건이 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도 2012년 결혼 전후로 검찰 고위직을 두루 거치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이제는 대선 주자로 주목을 받는 만큼 발가벗겨질 각오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수사 결과 장모의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 역시 윤 전 총장이 감수해야 할 ‘사법 리스크’라는 지적이다. 다만 검증을 넘어선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는 지적 또한 만만찮다.최 씨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정 씨가 2011년 최 씨의 법정 증언을 위증이라고 고소한 것 역시 2014년 서울동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적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일한 고소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을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다른 변호사 역시 “검찰은 물론 법원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판단한 사건인데,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한편 검찰은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와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 여러 건의 재판과 수사를 병행하며 윤 전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이미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 대검,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결정에 尹장모 측 "다분히 정치적 의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모해위증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꾀를 써서 남을 해침)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하는 것을 말한다.대검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보낸 재항고 사건처분통지.(사진= 조국 페이스북)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씨가 동업자 최대택씨와 스포츠플라자 매입·매각 과정에서 빚어진 법정 공방과 관련,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할 때 사건을 더 수사하라는, 사실상 재수사 명령이다.앞서 최씨는 동업자 정대택씨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를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 5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다만 동업계약과 관련 최씨와 정씨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최씨 측은 “동업계약은 강압에 의한 무효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 측은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며 계약을 이행하라고 맞고소했다.법정 공방 결과 최씨는 무혐의, 정씨는 강요 혐의와 함께 동업계약 증인이었던 백모 법무사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아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백 법무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년 3월 사망했다. 스포츠플라자의 매각 이익은 모두 최씨에게 돌아갔다. 다만 이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함께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지만, 대검에서 이번에 재항고 일부를 받아들인 것. 대검은 재항고 사건처분통지를 통해 “최씨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고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 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검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온 것은 맞지만, 아직 배당이 안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부연했다.대검의 재기수사 명령 사실이 알려진 직후 최씨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의도”라고 평가 절하했다.손 변호사는 “대검은 정씨가 최씨를 고소해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에서 각각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 중 일부를 재기헤 수사하도록 명령했다”며 “이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고발인은 본건과 무관한 서울의소리 백 대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씨는 최씨에 대한 무고, 신용훼손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이르러 재차 고소를 제기했다가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거짓말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전력만 4회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본건과 무관한 백 대표가 다시 동일한 고소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했던 것인데 대검이 그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손 변호사는 이어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에 처리된 것인데 조금의 빌미라도 있었다면 혐의없음 처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검의 재기수사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윤석열씨 총장 시절에는 왜 대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라는 우문(愚問)을 던진다. 시민들은 현답(賢答)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적었다.
- 靑으로 번지는 '가짜 수산업자' 의혹…특별사면 적절했나(재송)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의 언론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과거 그가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을 받았던 사실이 부각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당시 기준에 부합해 사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력 인사들과의 유착 관계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면 배경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는 모양새다.‘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가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 진열해 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련 물품들. 촬영 시기는 2019년 8월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수산업자 게이트’, 靑 특혜 사면 논란 번지나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가 과거 문 정부 특별사면을 받았던 사실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왜 이런 사람을 사면했는지 굉장한 흑막이 있다고 본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도 “사면 과정이 일반적으로 비리에 상당히 취약하다”며 법무부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船凍)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한다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를 벌여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통상의 사기 범죄로 비춰질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은, 이후 김 씨의 전·현직 언론인 및 유력 정치인, 검찰과 경찰 간부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명 ‘수산업자 게이트’로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 와중에 김 씨가 과거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문 정부 첫 특별사면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를 향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김 씨는 2008~2009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도와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36명에게 1억6000만 원을 가로채,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 30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를 두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사면이 이뤄졌다는 점은 물론, 사면 직후 ‘가짜 수산업자’ 사기를 재차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면 배경에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이 “최소한 민정수석실 사면 업무 담당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이에 “형 집행률이 81%였고, 당시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어 사면 기준에 부합됐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도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에게 상신했다”며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2017년 12월 30일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으며, 당시 절차상 기타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대중없는 사면 기준…“법무부, 배경 명확히 밝혀야”법조계에선 명확한 사실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면 기준 자체가 매번 달라 청와대나 법무부, 교도소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종종 로비가 벌어지고 있다며, 김 씨 역시 특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실제 통상적인 사면 대상자 선발 과정을 보면 사실상 사면 1차 대상자는 교도소 로비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법무부로선 사면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교도소에 재소자들의 형 집행률과 전과 등을 담은 표 작성을 지시하면 교도소에서 진정서 접수 여부나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이 담긴 신분장(수용기록부)을 함께 첨부한다. 이 과정에서 재소자들이 교도소장이나 교도소 분류심사과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사면을 받는데 불리한 내용을 신분장에 누락시키는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형 집행정지는 형 집행률과 피해 회복의 정도가 그 기준이 된다. 김 씨의 경우 형 집행률을 봤을 때 사면 대상으로 무리가 없지만, 피해 회복의 정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아하다”며 “(사면절차를 감안하면) 교도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사기범 사면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 문 정부는 사면의 주요 대상자로 생계형 민생 사범을 꼽아 왔는데,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기망하는 사기범에게 생계형이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반 형사범 사면은 그 기준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어 청탁, 특혜 등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청와대가 의혹을 벗으려면 당시 특별사면 중 사기범은 몇 명이었고 왜 사면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면배경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라운드 넘어간 '김학의 사건'…'후속수사' 檢-공수처 누구 손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 수사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해체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에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 검찰의 추가 기소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 속에 사실상 최종 마무리는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들을 들고 있는 공수처의 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지난 2일 단행되면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이하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됐지만, 앞서 기소된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는 대검찰청에 직무대리를 발령받는 방식으로 이들 수사팀이 지속해서 맡게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은 지난 4월 1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끝에 지난 5월 12일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윗선 개입 여부를 지속 수사한 검찰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이 비서관까지 마저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을 이끌던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로, 김재혁 부부장은 대구지검 공판2부로 자리를 옮겼지만, 앞서 기소된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사건의 민감성과 복잡성을 고려, 직접 관련자들을 기소한 수사팀이 대검에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해 승인 받는 식으로 공소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소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을 대검에서 직무대리 승인을 내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수사팀의 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누가 이어 맡을지도 관심사다. 기존 수사팀은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최모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이 김 전 차관 사건이 벌어진 당시 이와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기소 등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다. 일단 이정섭 부장의 후임인 최명규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조직개편안에 따라 수원지검 일반 형사부 중 말(末)부에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김병문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후속 수사를 이끌게 된다.다만 향후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후속 수사를 확대하거나 추가 기소를 끌어내긴 쉽지않아 보인다. 이미 김오수 검찰총장은 앞선 수사팀의 이광철 비서관 기소를 승인하면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후속 수사 등 마무리는 공수처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미 공수처는 문홍성 부장 등 3명에 대해 최근 수사에 돌입하면서 검찰 수사팀과 ‘중복 수사’ 갈등을 빚어온 터, 수사팀이 해체된 현 시점 후속 수사를 모두 공수처로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앞서 이첩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 등 3명을 지난달 중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광철 비서관 기소로 그나마 그간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낸 것만도 다행이다. 계속 수사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범위 확대는 불가피한데 분위기상 후속 수사는 물론 추가 기소는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며 “공수처와의 관계 등 문제를 고려한다면 남은 수사는 공수처가 못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월성 원전' 수사팀, 대검 승인 없이 기소 강행?…檢 분란 조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순차적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중간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검찰 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 정권 관련 사건 수사팀들이 대검찰청 승인 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검찰 내부 관측까지 흘러나오는 가운데, 대대적 물갈이 인사에도 일선 검사들은 현 정권 임기 말이란 점을 고려해 ‘줄사표’ 대신 버티기를 선택한 모양새다. 현 정권 눈치를 보는 검찰 수뇌부와 이에 불만을 표출한 일선 검사들 간 이 같은 대립 구도에 귀추가 주목된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현 정권 수사 뭉개는 대검…수사팀 반발 현실화되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처분을 놓고 대검과 대전지검 간 대립이 가시화된 가운데, 대전지검 수사팀이 대검 승인 없이 사건 처리에 나설 것이란 검찰 내 전망이 흘러나온다.앞서 대전지검 수사팀(팀장 이상현 형사5부장)은 지난달 해당 사건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전날인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들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날(28일)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이를 두고 대검이 현 정권 눈치를 보느라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일선 지검 및 수사팀이 이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일선 수사팀이 마무리 국면인 사건 수사를 매듭짓는 것은 통상적인 일인데다 혐의 입증까지 자신하는 사건 수사를 대검이 ‘뭉개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대전지검이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평가다.특히 다음달 2일 인사 발령으로 수사팀 교체가 이뤄지기 전 대검 승인 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전언까지 나오면서, 김 총장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대검과 대전지검 간 대립 구도를 두고 일선 검사들 사이에 ‘해당 수사팀이 대검 승인 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이야기가 돌고 있다. ‘검사가 기소하는데 불법도 아니고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다.이를 두고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에 따라 징계 대상은 되지만, 그가 결정한 기소는 유효하다”며 “만약 수사팀의 기소 강행이 현실이 될 경우 김 총장과 대검의 리더십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검찰은 내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검은 이번 ‘월성 원전’ 사건 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한 달이 넘게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대대적 인사에도 ‘줄사표’ 없어…체념? 버티기?통상 검찰 정기 인사 직후 검찰 내에서 벌어지는 ‘줄사표’ 현상이 이번 인사에선 몇몇 간부들이 사표를 낸 이후 오히려 소강상태를 이어 가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이번 인사를 통해 고검 검사급 검사 686명(올해 3월 기준) 중 662명이 승진·전보됐지만, 이후 현재까지 사의를 표명한 이는 나병훈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이준식 부천지청장, 양인철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3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향후 사표를 낼 검사들이 더 있겠지만, 줄사표라 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현 정권에 이골이 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 정권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이니 버텨 보자는 분위기도 반영된 듯 하다”고 분석했다.검찰 내 일선 검사들의 이 같은 분위기는 결코 김 총장 리더십에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핍박이라고 해 봐야 인사인데 불이익 감수하겠다.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내 할 일 하겠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월성 원전 사건도 결국 평검사들이 수사해 기소 방침까지 세운 것 아니겠냐”라며 검찰 내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 검사장 등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 퇴직 후 3년 간 수임 못 한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마련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 법관·검사 및 경찰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 수임 제한 기간을 종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변론’을 근절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임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의 수임제한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수임자료제출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 공직자윤리법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수임제한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특히 법조계 전관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 즉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했다.이와 함께 이른바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했다. 법조브로커란 변호사가 아닌 퇴임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뒤 자신의 공직 인맥을 동원해 영업 활동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임 공직자가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해 △연고관계 선전금지 △사건유치목적 출입금지 등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을 도입해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은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 사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이외에도 개정안은 법조윤리 확립 및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