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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정진웅 1심 끝나가는데 한동훈은?…"檢, 눈치보다 기회 놓쳐"
  • 이동재·정진웅 1심 끝나가는데 한동훈은?…"檢, 눈치보다 기회 놓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관계자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 처분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진웅(왼쪽) 울산지검 차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한 검사장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정치인들의 비위 사실을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들 기자들과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던 중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 차장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 받아, 이르면 이달 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진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하지만 한 검사장은 그 사이 검찰로부터 마땅한 처분을 받지 못한 상태다. 통상 함께 고발된 사건의 피고발인 또는 피의자들의 기소 등 처분은 유사한 시기 내려지는 게 관례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미 올해 1월 변필건 전 형사1부장(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이 검언유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 검사장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은 결국 여러차례 결재하지 않아 ‘뭉개기’ 논란까지 빚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현 정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무리한 견제를 하다 빚어진 ‘정치적 수사개입’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한다.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에서 나온 수많은 증인과 증거를 봤을 때 이 전 기자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며 애초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판단부터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다른 변호사는 “이제 와서 기소를 하자니 증거가 없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자니 지난 1년간 좌천인사로 불이익을 준 명분을 잃는 것이니 법무부가 자기부정을 하는 모양새가 된다. 검찰이 눈치보다 한마디로 실기(失機, 기회을 잃거나 놓침)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사건을 이같이 처리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검찰권 남용이고 이런 것을 타파하는게 검찰개혁”이라고 꼬집었다.
김영란법 위반인가, 뇌물인가…박영수 전 특검 처벌 가능성은?
  • 김영란법 위반인가, 뇌물인가…박영수 전 특검 처벌 가능성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언론·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영수 특별검사마저 이에 연루돼 사퇴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 뇌물죄까지 적용할 수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지난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뇌물 전문가’마저 발목…“김영란법 못 피할듯”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박 전 특검이 지난 7일 사퇴하면서 ‘박영수 특검팀’은 출범 4년 7개월 여 만에 사실상 문을 닫게 됐다. 박 전 특검은 그간 팀을 이끌면서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뇌물죄 등으로 기소한 당사자다. 그만큼 단순 유력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보다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중순 김씨로부터 대당 1억원을 훌쩍 넘는 ‘포르쉐 파나메라4’ 승용차를 빌려 탔고, 이후 김씨가 100억원 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던 올해 3월 뒤늦게 렌트비 25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또 명절에 김씨로부터 대게와 과메기 등 선물을 서너차례 받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船凍)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한다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특검은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차후 해명하겠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일단 승용차를 빌리면서 즉시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배경과 관계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하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도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렌트비 지급 등에 대한 해명 역시 석연치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상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면 박 특검은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특검 인사 다수 연루…“뇌물죄 수사 경과 봐야”김영란법 위반만으로도 박영수 특검팀에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마당에, 박 전 특검의 혐의에 뇌물죄가 더해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김씨는 박 전 특검에 금품을 제공한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향후 경찰 등 수사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제공 배경이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연관돼 있거나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뇌물죄 혐의는 적용될 수 있다. 실제 경찰이 확보한 김씨의 선물 제공 명단에는 박 전 특검 외 특검 관련 인사 3명이 포함돼 있다. 박 전 특검은 과거 특검팀에 파견 근무했던 이모 부장검사에게 “포항 지역 사정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김씨를 직접 소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검사는 경찰로부터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다. 박 전 특검은 특검팀이자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 소속 이모 변호사를 김씨에게 소개해주기도 했는데,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에 김씨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타보라고 제안한 인물이자 현재 김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다. 특검팀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검찰수사관도 선물 제공자 명단에 올라 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박 전 특검의 직무범위에 김씨가 청탁을 할만한 것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금품 제공의 목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감안하면 박 전 특검의 뇌물죄를 입증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박 전 특검 뇌물죄 적용 여부는 포르쉐를 왜, 어떤식으로 제공했는지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는데에 달려있다”면서 “경찰이나 공수처보다는 전문수사역량을 갖춘 검찰이 직접 사건을 맡아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 법원행정처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 1명이 11일 오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이데일리DB)해당 직원은 지난 9일 퇴근 후 발열증상으로 1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법원행정처는 확진 판정 직후 곧장 대응에 나선 상태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확진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 복도, 화장실 등 시설 소독을 완료했다”며 “대법원 청사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오늘 오전 크로샷을 발송해 확진직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는 자발적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 등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역학조사 등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할 방침이며, 역학조사 결과 및 자발적 검사 결과 등 추가사항은 조만간 재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 후 10일 출소 조치해 코로나19 전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조치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전 직원 123명 및 전 수용자 292명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직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직원 2명은 선별진료소에서 개별 검사를 진행해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법무부 관계자는 “평택지소에서는 해당 확진자가 있던 수용동을 향후 2주간 코호트 격리로 관리하며 추가 PCR 검사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7000억 '급증'…檢, 팔 걷어붙였다
  •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7000억 '급증'…檢, 팔 걷어붙였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그 피해규모 역시 약 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대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 검찰청별로는 전담검사를 별도 지정하는 등 날로 조직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사진=대검찰청)대검은 8일 일선 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향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자체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 수립 및 경찰·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검은 강력 전담부서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과 인천·부산·광주·대구지검 등 5개 검찰청뿐 아니라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해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실체를 밝히고 범죄단체로 의율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검사 등을 사칭한 조직을 엄벌하는 것은 물론 현금수거책·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선다.처벌 역시 강화키로 했다. 적발된 금액과 상관없이, 조직의 총책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한다는 계획이다.대검이 이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적극 대응을 예고한 데에는 최근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노약자, 주부, 학생, 회사원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전국민이 잠재적 피해자에 해당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훼손 등 그 피해가 크다”며 “다만 그 동안의 집중 단속과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범행수법이 나롤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피해규모를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앞선 관계자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형 조직이 적발되는 등 조직화된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거나 문서위조,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전문직 종사자까지 피해를 입는 등 연령과 직군을 가리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는 재산상 피해를 넘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까지 잃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등 현황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 그리고 지난해 3만1681건으로 연간 3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피해규모 급증은 우려할 대목이다. 2018년 4040억원 규모였던 피해금액은 2019년 6398억원, 지난해에는 7000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동재·정진웅 1심 끝나가는데 한동훈은?…"檢, 눈치보다 기회 놓쳐"
  • 이동재·정진웅 1심 끝나가는데 한동훈은?…"檢, 눈치보다 기회 놓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 기자들과 이를 수사하던 중 폭행 물의를 일으켰던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현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다만 정작 당초 ‘검언유착’ 당사자로 지목되고, 정 차장검사의 폭행 피해자이기도 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 처분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진웅(왼쪽) 울산지검 차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정치인들의 비위 사실을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1년 3개월여만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채널A 사건과 관련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 차장 역시 오는 9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달 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차장은 이 전 기자 등이 이 전 대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의 인맥을 강조했다는 점을 들어, 한 검사장을 조사하던 중 몸싸움을 벌여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한 검사장은 그 사이 검찰로부터 마땅한 처분을 받지 못한 상태다. 통상 함께 고발된 한 사건의 피고발인 또는 피의자들의 기소 등 처분은 유사한 시기 내려지는 것이 통상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미 올해 1월 변필건 전 형사1부장(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이 검언유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 검사장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은 결국 여러차례 결재하지 않아 ‘뭉개기’ 논란까지 빚어졌던 터다.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현 정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무리한 견제를 하다 빚어진 ‘정치의 수사개입’의 부작용이라 지적한다.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전 기자 등 재판에서 나온 수많은 증인과 증거를 봤을 때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 더해 재판에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한 검사장에 처분을 내릴 수 있겠나”라며 애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판단부터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검사가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언유착을 기정사실화한 뒤 한 검사장이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지만, 한 검사장을 끝내 기소하지 못했다.이를 두고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다른 변호사는 “이제 와서 기소를 하자니 증거가 없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자니 지난 1년간 좌천인사로 불이익을 준 명분을 잃는 것이니 법무부가 자기부정을 하는 모양새가 된다. 검찰이 눈치보다 한마디로 실기(失機, 기회을 잃거나 놓침)한 것”이라며 “한 검사장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사건을 이같이 처리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검찰권 남용이고 이런 것을 타파하는게 검찰개혁”이라고 꼬집었다.한편 이달 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정 차장과 변 인권보호관에 이어 이선혁 형사1부장이 맡게 됐다.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여전히 수사지휘에서 배제돼 있어 최종 처분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에 달려 있다.
檢, '尹 장모 고소인' 정대택 씨 사건 18년 만 재수사…"정치적 의도" 논란
  • 檢, '尹 장모 고소인' 정대택 씨 사건 18년 만 재수사…"정치적 의도" 논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윤 전 총장 대선 행보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최 씨는 요양급여 부당 수급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터라 이번 사건 재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검 결정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흘러나온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년 이어진 ‘정대택 사건’…檢, ‘재수사’ 결정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이날 형사4부(부장 한기식)에 배당했다.이번 사건은 무려 18년여를 이어 온 이른바 ‘정대택 사건’으로부터 비롯됐다. 앞서 최 씨는 부동산 사업자 정대택씨와 함께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 매매 사업을 함께 해 차익 53억여 원을 남겼다. 다만 동업 계약과 관련 최 씨와 정 씨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정 씨는 최 씨가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동업 계약을 어겼다며 최 씨를 상대로 배당금가압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이후 최 씨는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확정 선고했다.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 씨는 이후 최 씨와 법정 공방이 벌어지던 지난 2004년 최 씨가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에게 1만8880 달러를 송금했다며 뇌물공여 등 의혹을 제기하며 2008년 최 씨를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됐다. 오히려 최 씨는 ‘돈으로 검사를 매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2011년 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정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물어야 했다.이번 재수사는 바로 이 정 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최 씨가 모해위증을 했다는 고소에 따른 것이다. 정 씨는 최 씨가 2011년 11월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과거 스포츠센터 사업 관련 정 씨가 동업 계약을 강요한 것이 사실이며, 또 양 전 검사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역시 모르는 일”이라고 증언해 자신을 처벌 받게 했다며 지난해 3월 최 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서울고검도 정 씨의 항고를 기각했지만 대검은 재항고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모해위증 공소시효 10년을 4개월여 앞둔 상황이다.◇“검증 마땅하지만…”…‘정치적 의도’ 의심 목소리도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총장이 대선 주자로 나선 현재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땅히 거쳐야 할 ‘검증대’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이번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대검의 재수사 결정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전 총장 처가와 관련된 여러 사건이 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도 2012년 결혼 전후로 검찰 고위직을 두루 거치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이제는 대선 주자로 주목을 받는 만큼 발가벗겨질 각오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수사 결과 장모의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 역시 윤 전 총장이 감수해야 할 ‘사법 리스크’라는 지적이다. 다만 검증을 넘어선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는 지적 또한 만만찮다.최 씨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정 씨가 2011년 최 씨의 법정 증언을 위증이라고 고소한 것 역시 2014년 서울동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적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일한 고소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을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다른 변호사 역시 “검찰은 물론 법원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판단한 사건인데,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한편 검찰은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와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 여러 건의 재판과 수사를 병행하며 윤 전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이미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尹장모 재수사' 중앙지검 형사4부로…이용구 '증거인멸'은 형사5부
  • '尹장모 재수사' 중앙지검 형사4부로…이용구 '증거인멸'은 형사5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7일 해당 사건을 형사4부(부장 한기식)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사건은 무려 18년 전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최씨가 부동산 사업자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 매매 사업을 벌여 53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데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최씨가 이같은 수익을 독점하자 정씨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동업 계약을 어겼다며 최씨를 상대로 배당금가압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직후 최씨는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2년을 확정 선고했다.이후 정씨는 최씨에 대해 뇌물공여,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를 이었지만,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최씨 역시 정씨에 대해 2011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정씨는 벌금 1000만원을 물기도 했다. 대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사건은 바로 2011년 정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최씨가 모해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이고 혐의 사실이라 모해위증 의혹 중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알려주기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최씨가 2011년 11월 해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 정씨가 동업계약을 강요한 것이 사실이란 취지로 증언한 것을 모해위증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도 형사5부(부장 박규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택시기사에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것이다. 앞서 이를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택시기사 촉행 혐의 및 서초경찰서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해 온 형사5부가 이번 사건 역시 맡게 됐다.
대검 "故 김홍영 검사 사건 판결 무겁게 받아들여…성찰하겠다"
  • 대검 "故 김홍영 검사 사건 판결 무겁게 받아들여…성찰하겠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대검찰청 역시 고 김홍영 검사 유족 및 국민에 사과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있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을 엄중하고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 김홍영 검사와 유족에게 재차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대검은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 유족에게 약속드린대로, 대검은 지난달 22일 발족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논의를 통해 아직 검찰에 남아있는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법원 조정 결정을 존중해 고 김홍영 검사의 죽음이 검찰 구성원들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검 진상 조사 결과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검은 그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6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질책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폭언을 해왔다”며 “피해자가 괴로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과 의무 부여하고 있고 국민 인권을 보호할 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복적으로 다른 검사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히 신체적 위력을 가한 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檢 ‘윤석열 X파일’ 작성자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 檢 ‘윤석열 X파일’ 작성자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 X파일’과 관련 시민단체가 최초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고발 내용인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7일 ‘윤 전 총장 X파일’ 작성 및 유포 고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고발 내용인 명예훼손 부분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23일 성명불상의 ‘X파일’ 작성자와 송 대표를 고발했다. 법세련은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은 필수라 할 수 있지만 검증을 빙자해 허위사실로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인격을 말살하고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열한 정치공작”이라며 성명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X파일’ 작성의 배후로 의심되는 송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X파일’ 최초 작성자에 대해서는 “X파일은 불순한 정치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임이 명백하다”며 “이를 작성해 유포한 행위는 명백히 윤 전 총장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송 대표에 대해서는 “송 대표는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장성철 공감과논쟁센터 소장은 본인이 입수한 파일이 여권 쪽에서 작성된 것으로 들었다고 한다”며 “이를 종합하면 X파일이 송 대표의 지시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택시기사 폭행’에 연루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전날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재기수사 명령 사건은 각각 접수됐지만 배당 전이라고 덧붙였다.
대검,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결정에 尹장모 측 "다분히 정치적 의도"
  • 대검,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결정에 尹장모 측 "다분히 정치적 의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모해위증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꾀를 써서 남을 해침)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하는 것을 말한다.대검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보낸 재항고 사건처분통지.(사진= 조국 페이스북)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씨가 동업자 최대택씨와 스포츠플라자 매입·매각 과정에서 빚어진 법정 공방과 관련,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할 때 사건을 더 수사하라는, 사실상 재수사 명령이다.앞서 최씨는 동업자 정대택씨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를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 5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다만 동업계약과 관련 최씨와 정씨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최씨 측은 “동업계약은 강압에 의한 무효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 측은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며 계약을 이행하라고 맞고소했다.법정 공방 결과 최씨는 무혐의, 정씨는 강요 혐의와 함께 동업계약 증인이었던 백모 법무사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아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백 법무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년 3월 사망했다. 스포츠플라자의 매각 이익은 모두 최씨에게 돌아갔다. 다만 이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함께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지만, 대검에서 이번에 재항고 일부를 받아들인 것. 대검은 재항고 사건처분통지를 통해 “최씨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고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 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검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온 것은 맞지만, 아직 배당이 안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부연했다.대검의 재기수사 명령 사실이 알려진 직후 최씨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의도”라고 평가 절하했다.손 변호사는 “대검은 정씨가 최씨를 고소해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에서 각각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 중 일부를 재기헤 수사하도록 명령했다”며 “이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고발인은 본건과 무관한 서울의소리 백 대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씨는 최씨에 대한 무고, 신용훼손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이르러 재차 고소를 제기했다가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거짓말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전력만 4회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본건과 무관한 백 대표가 다시 동일한 고소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했던 것인데 대검이 그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손 변호사는 이어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에 처리된 것인데 조금의 빌미라도 있었다면 혐의없음 처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검의 재기수사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윤석열씨 총장 시절에는 왜 대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라는 우문(愚問)을 던진다. 시민들은 현답(賢答)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적었다.
檢, 빗썸 실경영자 불구속 기소…"지분 매각 과정서 사기"
  • 檢, 빗썸 실경영자 불구속 기소…"지분 매각 과정서 사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질적 경영자 이모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 김지완)는 이날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 김모씨를 기망해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한화 약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구체적으로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 김씨에게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해당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기망해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지난해 7월 이씨를 사기혐의로 경찰 고소했으며, 경찰은 그해 9월 빗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올해 초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씨가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고, 취득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결정했다.다만 검찰은 김씨로부터 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김씨는 물론 이씨 등을 함께 코인 판매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 및 기록반환 조치했다.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고소한 사건은 김씨도 이씨로부터 기망 당한 것으로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록반환했다”며 “이씨를 고소한 사건은 이씨가 직접 코인을 판매하지 않았고, 김씨의 코인 판매 행위를 교사해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이 김씨를 거쳐 이씨에게 빗썸 지분 매매대금 중 일부로 교부됐으므로 그 금액 상당은 투자자들을 실질적 피해자로 볼 수 있어, 이씨의 공소사실에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을 부가적으로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靑으로 번지는 '가짜 수산업자' 의혹…특별사면 적절했나(재송)
  • 靑으로 번지는 '가짜 수산업자' 의혹…특별사면 적절했나(재송)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의 언론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과거 그가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을 받았던 사실이 부각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당시 기준에 부합해 사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력 인사들과의 유착 관계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면 배경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는 모양새다.‘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가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 진열해 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련 물품들. 촬영 시기는 2019년 8월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수산업자 게이트’, 靑 특혜 사면 논란 번지나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가 과거 문 정부 특별사면을 받았던 사실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왜 이런 사람을 사면했는지 굉장한 흑막이 있다고 본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도 “사면 과정이 일반적으로 비리에 상당히 취약하다”며 법무부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船凍)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한다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를 벌여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통상의 사기 범죄로 비춰질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은, 이후 김 씨의 전·현직 언론인 및 유력 정치인, 검찰과 경찰 간부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명 ‘수산업자 게이트’로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 와중에 김 씨가 과거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문 정부 첫 특별사면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를 향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김 씨는 2008~2009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도와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36명에게 1억6000만 원을 가로채,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 30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를 두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사면이 이뤄졌다는 점은 물론, 사면 직후 ‘가짜 수산업자’ 사기를 재차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면 배경에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이 “최소한 민정수석실 사면 업무 담당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이에 “형 집행률이 81%였고, 당시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어 사면 기준에 부합됐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도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에게 상신했다”며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2017년 12월 30일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으며, 당시 절차상 기타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대중없는 사면 기준…“법무부, 배경 명확히 밝혀야”법조계에선 명확한 사실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면 기준 자체가 매번 달라 청와대나 법무부, 교도소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종종 로비가 벌어지고 있다며, 김 씨 역시 특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실제 통상적인 사면 대상자 선발 과정을 보면 사실상 사면 1차 대상자는 교도소 로비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법무부로선 사면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교도소에 재소자들의 형 집행률과 전과 등을 담은 표 작성을 지시하면 교도소에서 진정서 접수 여부나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이 담긴 신분장(수용기록부)을 함께 첨부한다. 이 과정에서 재소자들이 교도소장이나 교도소 분류심사과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사면을 받는데 불리한 내용을 신분장에 누락시키는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형 집행정지는 형 집행률과 피해 회복의 정도가 그 기준이 된다. 김 씨의 경우 형 집행률을 봤을 때 사면 대상으로 무리가 없지만, 피해 회복의 정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아하다”며 “(사면절차를 감안하면) 교도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사기범 사면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 문 정부는 사면의 주요 대상자로 생계형 민생 사범을 꼽아 왔는데,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기망하는 사기범에게 생계형이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반 형사범 사면은 그 기준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어 청탁, 특혜 등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청와대가 의혹을 벗으려면 당시 특별사면 중 사기범은 몇 명이었고 왜 사면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면배경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라운드 넘어간 '김학의 사건'…'후속수사' 檢-공수처 누구 손에?
  • 2라운드 넘어간 '김학의 사건'…'후속수사' 檢-공수처 누구 손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 수사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해체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에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 검찰의 추가 기소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 속에 사실상 최종 마무리는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들을 들고 있는 공수처의 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지난 2일 단행되면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이하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됐지만, 앞서 기소된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는 대검찰청에 직무대리를 발령받는 방식으로 이들 수사팀이 지속해서 맡게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은 지난 4월 1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끝에 지난 5월 12일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윗선 개입 여부를 지속 수사한 검찰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이 비서관까지 마저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을 이끌던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로, 김재혁 부부장은 대구지검 공판2부로 자리를 옮겼지만, 앞서 기소된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사건의 민감성과 복잡성을 고려, 직접 관련자들을 기소한 수사팀이 대검에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해 승인 받는 식으로 공소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소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을 대검에서 직무대리 승인을 내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수사팀의 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누가 이어 맡을지도 관심사다. 기존 수사팀은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최모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이 김 전 차관 사건이 벌어진 당시 이와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기소 등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다. 일단 이정섭 부장의 후임인 최명규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조직개편안에 따라 수원지검 일반 형사부 중 말(末)부에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김병문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후속 수사를 이끌게 된다.다만 향후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후속 수사를 확대하거나 추가 기소를 끌어내긴 쉽지않아 보인다. 이미 김오수 검찰총장은 앞선 수사팀의 이광철 비서관 기소를 승인하면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후속 수사 등 마무리는 공수처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미 공수처는 문홍성 부장 등 3명에 대해 최근 수사에 돌입하면서 검찰 수사팀과 ‘중복 수사’ 갈등을 빚어온 터, 수사팀이 해체된 현 시점 후속 수사를 모두 공수처로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앞서 이첩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 등 3명을 지난달 중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광철 비서관 기소로 그나마 그간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낸 것만도 다행이다. 계속 수사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범위 확대는 불가피한데 분위기상 후속 수사는 물론 추가 기소는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며 “공수처와의 관계 등 문제를 고려한다면 남은 수사는 공수처가 못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법정으로…檢 "경찰 이송 사건 때문에"(종합)
  •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법정으로…檢 "경찰 이송 사건 때문에"(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영지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바 있지만, 경찰로부터 별개의 동일 혐의 사건을 이송 받으면서 법원에 다시 정식 재판 회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공판회부 결정했다.이는 검찰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에 따른 결정이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약식기소 사건의 법리 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게 된다.다만 재판부가 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채 판단하기 전 상황은 달라졌다. 경기남부지방검찰청은 약식기소한 사건과 별개의 동일 혐의 사건을 수사한 끝에 8일 수원지검에,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다시 이송했기 때문이다. 이를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추가기소 없이 앞서 약식기소한 사건에 경찰로부터 이송 받은 사건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사안(경찰 이송 사건)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앞서 약식기소한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재판 회부를 신청했다”며 “앞으로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판단해 공소장 및 구형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상습투약 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치료 목적 외 용도로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해 수사 중단 권고를 받아냈고, 기소 여부에 대해선 찬반 동수가 나오며 부결됐다. 다만 검찰은 벌금 5000만원에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했다.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이송한 사건은 이같은 약식기소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다. 약식기소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투약한 프로포폴에 대한 것이며, 해당 성형외과가 문을 닫은 이후 또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월성 원전' 수사팀, 대검 승인 없이 기소 강행?…檢 분란 조짐
  • '월성 원전' 수사팀, 대검 승인 없이 기소 강행?…檢 분란 조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순차적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중간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검찰 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 정권 관련 사건 수사팀들이 대검찰청 승인 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검찰 내부 관측까지 흘러나오는 가운데, 대대적 물갈이 인사에도 일선 검사들은 현 정권 임기 말이란 점을 고려해 ‘줄사표’ 대신 버티기를 선택한 모양새다. 현 정권 눈치를 보는 검찰 수뇌부와 이에 불만을 표출한 일선 검사들 간 이 같은 대립 구도에 귀추가 주목된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현 정권 수사 뭉개는 대검…수사팀 반발 현실화되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처분을 놓고 대검과 대전지검 간 대립이 가시화된 가운데, 대전지검 수사팀이 대검 승인 없이 사건 처리에 나설 것이란 검찰 내 전망이 흘러나온다.앞서 대전지검 수사팀(팀장 이상현 형사5부장)은 지난달 해당 사건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전날인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들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날(28일)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이를 두고 대검이 현 정권 눈치를 보느라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일선 지검 및 수사팀이 이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일선 수사팀이 마무리 국면인 사건 수사를 매듭짓는 것은 통상적인 일인데다 혐의 입증까지 자신하는 사건 수사를 대검이 ‘뭉개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대전지검이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평가다.특히 다음달 2일 인사 발령으로 수사팀 교체가 이뤄지기 전 대검 승인 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전언까지 나오면서, 김 총장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대검과 대전지검 간 대립 구도를 두고 일선 검사들 사이에 ‘해당 수사팀이 대검 승인 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이야기가 돌고 있다. ‘검사가 기소하는데 불법도 아니고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다.이를 두고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에 따라 징계 대상은 되지만, 그가 결정한 기소는 유효하다”며 “만약 수사팀의 기소 강행이 현실이 될 경우 김 총장과 대검의 리더십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검찰은 내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검은 이번 ‘월성 원전’ 사건 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한 달이 넘게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대대적 인사에도 ‘줄사표’ 없어…체념? 버티기?통상 검찰 정기 인사 직후 검찰 내에서 벌어지는 ‘줄사표’ 현상이 이번 인사에선 몇몇 간부들이 사표를 낸 이후 오히려 소강상태를 이어 가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이번 인사를 통해 고검 검사급 검사 686명(올해 3월 기준) 중 662명이 승진·전보됐지만, 이후 현재까지 사의를 표명한 이는 나병훈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이준식 부천지청장, 양인철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3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향후 사표를 낼 검사들이 더 있겠지만, 줄사표라 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현 정권에 이골이 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 정권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이니 버텨 보자는 분위기도 반영된 듯 하다”고 분석했다.검찰 내 일선 검사들의 이 같은 분위기는 결코 김 총장 리더십에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핍박이라고 해 봐야 인사인데 불이익 감수하겠다.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내 할 일 하겠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월성 원전 사건도 결국 평검사들이 수사해 기소 방침까지 세운 것 아니겠냐”라며 검찰 내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檢 '男 아동·청소년 79명 몸캠 유포' 김영준 구속기소
  • 檢 '男 아동·청소년 79명 몸캠 유포' 김영준 구속기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남성 아동·청소년 79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김영준(29)을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29일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며 ‘남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판매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같은 성착취물 8개 및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외장하드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가 저장돼 있었다.이외에도 김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함께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 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 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 X파일’과 관련 시민단체가 최초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사건 처리 검토에 돌입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의원 및 내빈들과 함께 지지자들 앞에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23일 성명불상의 ‘X파일’ 작성자와 송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지, 또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법세련은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은 필수라 할 수 있지만 검증을 빙자해 허위사실로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인격을 말살하고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열한 정치공작”이라며 성명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X파일’ 작성의 배후로 의심되는 송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구체적으로 ‘X파일’ 최초 작성자에 대해서는 “X파일은 불순한 정치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임이 명백하다”며 “이를 작성해 유포한 행위는 명백히 윤 전 총장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라고 주장했다.이어 송 대표에 대해서는 “송 대표는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장성철 공감과논쟁센터 소장은 본인이 입수한 파일이 여권 쪽에서 작성된 것으로 들었다고 한다”며 “이를 종합하면 X파일이 송 대표의 지시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검사장 등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 퇴직 후 3년 간 수임 못 한다
  • 검사장 등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 퇴직 후 3년 간 수임 못 한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마련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 법관·검사 및 경찰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 수임 제한 기간을 종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변론’을 근절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임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의 수임제한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수임자료제출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 공직자윤리법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수임제한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특히 법조계 전관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 즉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했다.이와 함께 이른바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했다. 법조브로커란 변호사가 아닌 퇴임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뒤 자신의 공직 인맥을 동원해 영업 활동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임 공직자가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해 △연고관계 선전금지 △사건유치목적 출입금지 등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을 도입해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은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 사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이외에도 개정안은 법조윤리 확립 및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리더십 부재 '현실'로…갈피 잃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 김오수 리더십 부재 '현실'로…갈피 잃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한 달만에 심각한 리더십 위기에 빠졌다. 후보자 시절부터 ‘정치편향’ 논란을 빚었던 김 총장은, 취임 직후 이를 해소할 첫 ‘시험대’로 꼽혔던 검찰 조직개편 및 인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줄곧 끌려다니며 “제 역할도, 존재감도 없었다”는 혹평에 직면하고 있다. 일각에선 ‘애초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의심까지 제기된 가운데, 현 정권 관련 검찰 수사에서도 ‘방탄 총장’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자조섞인 전망까지 나온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檢 인사에 ‘말잇못’…‘소통’ 한다던 검찰총장 어디에?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하 조직개편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변이 없는 한 의결·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앞선 친(親) 정권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전면 배치한 검찰 고위·중간간부 인사 결과와 맞물려 결국 정권 말 ‘검찰 힘빼기’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 김 총장 책임론을 제기한다. 이달 1일 취임식에서 “공정한 인사로 소모적인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던 김 총장은 사실상 박 장관의 물갈이 인사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선 대검찰청 부장회의까지 열며 공식 반대입장을 냈음에도 사실상 큰 틀에서의 ‘박범계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지 못한데 대해 김 총장의 행보는 결국 보여주기 차원에 불과했다며 성토한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위법의 여지까지 있는 무리한 조직개편안을 보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사에 대해선 말을 잃을 정도”라고 한탄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다른 변호사 역시 “검찰총장이 제대로 의견을 개진한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라며 “한 달 동안 제 역할은 커녕 존재감조차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의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법치 파괴”, “인사농단”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일선 검사들을 압박할 수 있는 인사와 감찰라인에 친 정권 인사 배치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방탄 총장’ 또는 ‘꼭두각시 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다. 차장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검찰 인사 실무를 쥐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갓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29기 구자현 검사장을 앉히며 의미를 부여했고 검찰과장에는 운동권 출신 주민철 부장검사를 앉혔는데, 이는 결국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도 가장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평소 SNS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정치편향을 드러낸 임은정 검사장을 앉힌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현 정권 관련 사건 수사, 장담할 수 있겠나”현 정권 관련 검찰 수사 뭉개기는 사실상 예견된 사태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2일 현 정권 관련 모든 사건의 수사팀 교체가 예정된 가운데, 이미 김 총장의 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등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묵살하고 있다. 대검은 또 ‘월성 원전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 등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인사와 조직개편의 목적은 결국 현 정권 관련 사건 수사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것”이라며 “김 총장은 결국 이같은 검찰 밖 물결에 대충 몸을 싣고 가려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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