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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첫 실무회의…"조직문화·수사관행 혁신 논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이하 추진단)’ 제1회 고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대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지난 22일 출범한 추진단을 속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한 첫 번째 실무회의였다”며 “참석자들은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따른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1재판부 1검사 체제, 수사과·조사과 강화, 고검 역할 강화 등 조직 재정립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월 고검장회의를 개최해 조직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이번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며, 산하에 △조직 재정립 △수사 관행 혁신 △조직 문화 개선의 3개 분과를 두고 있다. 또 전국 6개 고검에는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 태스크포스(TF)를 각각 설치·운영하며, 대검에서 매월 1회 TF팀장회의를 진행함으로써 모든 일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계획이다.추진단은 ‘1재판부 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강화,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지검·지청 수사과·조사과 강화 및 고검 역할 강화 등 조직 재정립 방안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수사 관행 및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등 국민 중심 검찰로 조직과 문화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방침이다.대검은 매월 1회 TF팀장 회의를 개최해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한 뒤, 법령과 예규 제·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 "가해자 사망하면 수사 중단? 기준 정립 필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로펌)의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한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법조계 내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린 사건으로 주목받는가 했지만, 피의자가 사망에 이르자 이내 시선은 피해자 측 변호사로 향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해졌으며, 피의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물러서지 않고 피의자 사망에 의한 ‘공소권 없음’ 처분과 별개로 수사는 계속돼야 하며 그 결과 역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논란의 당사자 이은의 변호사는 오히려 담담하게 “그냥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범죄 사건들의 공론화 가치, 피의자 사망에도 수사 및 결과 발표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피해자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그릇된 시선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삼성맨’ 시절 성희롱을 당한 뒤 소송으로 맞서 싸운 피해자이자,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배우 곽현화 씨와 모델 양예원 씨, 유도선수 신유용 씨, 서지현 검사 그리고 가수 박유천 성범죄 피해자에 이어 이번 로펌 사건까지 여러 ‘미투(Me Too·성범죄 고발 운동)’ 관련 사건을 줄곧 맡아 온 그는 우선 “사람이 아닌 사건에 주목해 달라”며 본질이 오염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이뤄진 공론화 과정에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리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며, 공론화는 물론 사건 처리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절박한 목소리 외면·왜곡…또 다른 범죄로”이 변호사는 “그간 사건들은 모두 공론화된 상황에서 다른 변호인들이 꺼려해 맡은 것일 뿐 내가 공론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각의 오해를 해명한 뒤, 다만 “피해자들이 절박하고 간절하게 공론화를 해야만 했던 이유, 이들이 전달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등 공론화 과정을 수습하는 것이 내 일이었다”고 돌아봤다.그는 “공론화가 단지 ‘피의자 죽어라’라는 의미겠나. 사건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자, 유사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라는 공감의 표현”이라며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며, 나는 피해자들의 공론화 의지를 존중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 변호사는 양예원 씨 사건을 들어, 성범죄 공론화에 대한 사회의 막연한 ‘삐딱한 시선’을 경계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이 벌어진 당시 양예원 씨는 미성년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21살이었고, 사실상 법적으로 무방비 상태인 아르바이트에 나선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회는 공론화 이후 ‘너가 자초한 일’이라는 식으로 조리돌림 했다”며 “이후 ‘n번방’ 사건이 발생하자 사회는 공분했는데, n번방 사건이 양예원 씨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예원 씨 사건에 제대로 대응했다면, n번방 사건에서도 최소한 ‘법이, 양형이 왜 이러냐’라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피해 있는데 왜 수사 중단? 법의 실질적 작동 고민해야”특히 이 변호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법조계는 성범죄 피의자 사망 시 어떻게 수사를 마무리짓고 그 결과를 알릴지 기준을 세우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면 그 사건은 수사하면 안되고, 그 수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 줘선 안된다는 법 조항이 어디 있는가. 실제로 피의자가 사망한 살인 사건이나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유독 성범죄는 곧장 수사 중단한다”며 “피해자가 있는데 최소한 범죄 피해가 맞는지 여부를 알려 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다 할 결론 없이 수사를 중단할 경우 앞선 양예원 씨 사건이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같이 오히려 피해 사실이 왜곡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이번 로펌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조계에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다수 변호사들이 열악한 수습·초임 시절을 거치며 성범죄에 노출되는지, 사람이 아닌 사건을 들여다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법조계 내부에서 성범죄 사건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처리해 왔는지 피해자들이 누구보다 잘 안다. 나도 숱하게 당해 봤다”며 “이번 사건을 맡으면서 2021년, 2022년의 젊고 여린 이은의들에게 ‘경찰 가서 신고하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제 제기하자’는 말을 더이상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토로했다.이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들과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가 되기 전 실제 피해자로서 소송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기도 하다. 삼성전기에서 일했던 그는 당시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경험이 있다. 이 변호사는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며 현재의 문제와 싸워야 했던 당시, 변호사로부터 필요로 했던 도움들을 떠올려 보는 것은 현재 같은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과 공감하고 사건을 풀어나가는 동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 조직개편안에 담긴 檢 역할변화…수사 줄이고, 警 협력·견제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조직개편안이 24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동시에 올해 수사권 조정으로 그 역할이 막중해진 경찰 수사를 견제할 인권보호부를 설치하면서, 검찰과 경찰 간 이른바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즉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보단 경찰의 직접 수사에 협력 또는 견제하는 형태로 역할 변화를 꾀한 것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철우 대변인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검찰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하 조직개편안)이 행정안이 정식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면 본격 시행된다.당초 이번 조직개편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 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 범위 제한에 이목이 집중되며 이른바 ‘박범계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도 불렸다.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총량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터,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보다는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소위 ‘사법통제’ 강화 측면을 강조한 모양새다.앞서 김 총장은 이달 초 취임사를 통해 “경찰이 수사에 있어 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소임인 국민의 인권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조직개편안 역시 이같은 김 총장의 검찰 운영 방향성에 힘을 보탠 것이다.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전국 8개 지검(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한다. 인권보호부는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장 심사 및 시정조치 사건(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사건관계인이 구제를 신청한 사건) 처리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후 검찰에 기록송부한 사건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업무 등을 전담한다경찰은 물론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해 경찰 등 타 수사기관 또는 검찰이 수사개시한 각 중요사건에 대해 상호 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경찰 수사에 대한 이같은 사법통제 역할을 강화했다면, 반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크게 제한했다. 일단 각 지방검찰청(지검) 내 일부 직접수사부서 및 전담형사부를 인원보호부와 형사부로 전환하고, 일부 지검 내 전담 부서인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 공공수사부와 외사범죄형사부는 각각 반부패·강력수사부, 공공·외사수사부로 통폐합했다. 우리나라 제2도시인 부산지검에는 전담 부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신설하기도 했다.각 지검 전담 부서는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으며, 전담 부서가 없는 지검과 지검 산하 지청의 경우 형사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말부를 제외한 일반 형사부는 경제범죄 고소사건과 경찰공무원 범죄 및 그 관련 범죄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으며, 이외 경찰 등이 송치·송부한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 등 처분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 檢, 전두환 추징금 2205억 중 1235억 집행…"협조한다더니 태도 바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199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중 현재 1235억원(56%) 추징을 집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납 추징금은 970억원으로, 전 전 대통령의 이의제기로 진행 중인 다수 소송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 전 대통령 장남에 대한 추가 추징 집행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의 문이 닫혀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이와 관련 “2013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자금추적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03억원(당시 미납액 1672억원)의 책임재산을 확보한 이래 현재까지 702억 원을 추가 집행했다”며 “최근에도 매년 30억원 이상(2019년 32억원, 2020년 35억원) 집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추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 반발하고 있는 상태로, 검찰은 현재 공매 및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책임재산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우선 검찰은 연희동 사저,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라 및 토지 등 수백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를 진행해왔으나 부동산 소유 명의자 및 전 전 대통령 측 이의제기로 인해 현재 다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올해 4월 9일 대법원에서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 부분을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면서 이 역시 변수로 작용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판단하고 향후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책임재산들은 2013년 검찰에서 추적·파악하고 전 전 대통령 측도 협조를 약속한 부분이나, 이후 실제 공매 진행 과정에서 태도를 바꾸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 전 대통령 장남에 대한 추징도 이미 이뤄졌거나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장남의 운영회사인 북플러스 주식, 시공사 서초동 사옥 등 102억1000만원 상당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시공사 관련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이달 말 3억5000만원을 비롯해 내년 말까지 16억5000만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또 2000년대 초까지 서교동 일대에 차명으로 관리했더 부동산의 경우, 그 매각 대금이 연천군 허브빌리지에 유입된 것이 확인돼 2013년 9월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13억2000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 박범계-김오수 계속된 '깜짝 회동' 왜?...보여주기식 회동 빈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달 초 취임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3주 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총 네 차례 회동하며 소통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선 ‘보여 주기식’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 간 긴밀한 소통에도 불구하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조직 개편이 사실상 큰 틀에서 박 장관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기 때문인데,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역시 다를 것 없을 것이란 우려감이 강하다.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秋-尹 때와는 다른 朴-金 소통 행보?…결과는 ‘글쎄’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1일 취임한 이후 박 장관과 공식적으로 총 네 번의 회동을 가지며 오랜 기간 이어온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국면 해소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특히 박 장관과 김 총장은 평일 일과 시간이 끝난 저녁 시간이나 주말도 피하지 않는 ‘깜짝 회동’으로 소통에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앞서 극단의 갈등 관계를 드러냈던 전임들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확연히 다른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구체적으로 김 총장은 취임 다음날인 지난 2일 인사차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찾아 박 장관과 첫 회동을 가졌고, 이튿날인 3일 박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협의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을 찾아 두 번째 회동을 했다. 당일 “설명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김 총장의 요청에 박 장관은 저녁 9시까지 만찬을 가지며 이날만 5시간여 회동을 가졌다. 이후에도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두고 ‘깜짝 회동’은 이어졌다. 지난 8일에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여 대화를 나눈 이들은 지난 20일 일요일임에도 1시간 반 가량 만남을 가졌다.다만 박 장관과 김 총장 간 회동의 목적이었던 검찰 인사 및 조직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소통의 성과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이 소통의 결과로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안에 반영해 준 사안들은 사실상 “양념 치기” 수준에 그쳤고, ‘친(親) 정권’ 검사 중용 및 윤 전 총장 라인 배제라는 인사 기조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제한이라는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金 체면 세우면서도 朴 뜻대로…중간 간부 인사도 “결국 ABC”먼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사들을 핵심 요직에 앉힌 반면, 윤 전 총장 징계를 비판했던 고검장들은 일제히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고 한동훈 검사장 역시 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나마 현 정권의 견제를 받아 온 ‘특수통’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승진하고, 박찬호 광주지검장과 이두봉 인천지검장은 영전성 수평 이동하면서, 일부 김 총장의 의견을 반영한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검찰 조직 개편안 역시 일부 김 총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박범계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취지는 그대로 유지됐다.법무부는 지방검찰청 전담 부서를 제외한 일반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 참사·방위사업)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전담 부서가 없는 지검의 경우 형사부 가운데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하도록 했다. 다만 지검 산하 지청의 경우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 승인을 통해 임시 수사팀을 만들어 직접 수사토록 한 당초 안을 제외했고, 고소장이 접수된 경제 사건에 대해선 일반 형사부가 검찰총장 승인 없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론 각 지검 및 그 산하 지청 일반 형사부는 경제 고소 사건을 제외한 6대 범죄에 대해 말부만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하는 기본 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횡령·배임·사기 등 경제 사건은 80%가 무혐의가 될 정도로 의미 없는 사건이 많은 데다가 그 수도 워낙 많아 전담 부서에 모두 맡기기 어렵다. 검찰에 경제 사건 직접 수사를 열어준 것은 소통의 결과라기 보단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꼬집은 뒤 “김 총장에게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체면을 살려주는 동시에 공직자·부패·선거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는 결국 크게 제한했다. 막말로 ‘야바위꾼’과 다를 게 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다른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ABC 아니겠나”라며 소통 행보 자체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평가 절하한 뒤 “이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박 장관 뜻대로 했고 조직 개편안에선 다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중간 간부 인사에선 박 장관이 다시 자기 뜻대로 하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다만 그간 소통을 강조해 왔던 만큼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고위 간부 때와 마찬가지로 공평해 보이기 위한 수를 내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 [뉴스+]박범계-김오수, 밤·휴일 안 가린 '깜짝 회동'…진짜 소통은 없었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이달 초 취임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3주 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총 네 차례 회동을 가지며, 그간 갈등으로 점철됐던 법무부와 검찰 간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두 사람 간 회동의 목적이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조직 개편의 결과를 본다면 결국 이 역시 ‘보여 주기식’에 그쳤다는 검찰 안팎 불만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속된 말로 박 장관과 김 총장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의구심까지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리는 양상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秋-尹 때와는 다른 朴-金 소통 행보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달 1일 취임한 이후 박 장관과 공식적으로 총 네 번에 걸친 회동을 가지며 오랜 기간 이어온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국면 해소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특히 박 장관과 김 총장은 평일 일과 시간이 끝난 저녁 시간이나 주말도 피하지 않는 ‘깜짝 회동’으로 소통에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앞서 극단의 갈등 관계를 드러냈던 전임들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확연히 다른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구체적으로 김 총장은 취임 다음날인 지난 2일 인사차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찾아 박 장관과 첫 회동을 가졌고, 이튿날인 3일 박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협의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을 찾아 두 번째 회동을 했다. 당일 “설명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김 총장의 요청에 박 장관은 저녁 9시까지 만찬을 가지며 이날만 5시간여 회동을 가졌다. 이후에도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두고 ‘깜짝 회동’은 이어졌다. 지난 8일에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여 대화를 나눈 이들은 지난 20일 일요일임에도 1시간 반 가량 만남을 가졌다.두 사람 간 이 같은 소통 행보는 확실히 법무부와 검찰 간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는 데에는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 시절 검찰 인사 때마다 불거졌던 ‘검찰총장 패싱’ 논란은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크게 불거지지 않았고, 이어진 검찰 조직개편안에서도 김 총장이 내놓은 일부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강대강’ 대치는 피했기 때문이다.◇구색은 갖췄지만, 결국 朴 뜻대로?다만 박 장관과 김 총장 간 회동의 목적이었던 검찰 인사 및 조직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소통의 성과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이 소통의 결과로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안에 반영해 준 사안들은 사실상 “양념 치기” 수준일 뿐, 방향성 자체는 모두 박 장관이 의도한 대로 됐기 때문이다.우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월성 원전 경제성 부당 평가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영전성 수평 이동을 하며 박 장관이 나름 ‘균형 잡기’에 고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사 직후 김 총장 역시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다행”이라며 일각에서 흘러나온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직접 잠재우기도 했다.하지만 큰 그림에서 윤 전 총장 측근 배제 및 ‘친(親) 정권’ 검사 중용 기조는 예측과 다르지 않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엔 박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참모였던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동하는 등 현 정권에 우호적 검사들이 주요 요직에 배치된 반면, 윤 전 총장 징계를 비판했던 고검장들은 일제히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고 한동훈 검사장 역시 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검찰 조직 개편안 역시 일부 김 총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가까웠다.당초 법무부는 이번 조직 개편안에 지방검찰청 전담 부서를 제외한 일반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 참사·방위사업)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 부서가 없는 지검의 경우 형사부 가운데 말(末)부가 6대 범죄에 속하는 사건마다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또 지검 산하 지청은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검찰 조직 개편 최종안에서는 지청의 법무부 장관 승인 내용도 제외했고, 지검에 고소장이 들어온 경제 사건에 대해선 일반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김 총장의 일부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경제 사건을 제외한 6대 범죄에 대해 각 지검 및 지검 산하 지청의 일반 형사부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말부만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를 해야 하는 큰 틀은 유지된 셈이다.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보여주기식’ 비판 넘어 ‘짜고 치는 고스톱’?이쯤되니 그간 박 장관과 김 총장 간 소통 행보는 사실상 ‘보여 주기식’ 아니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박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현 정권에 반하면 내쳐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김 총장은 이를 두고 의견이 반영돼 다행이라고 말하니 그들의 소통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인사는 그렇다치더라도, 모든 검사에 수사권을 보장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조직 개편안은 어느 것은 총장 의견을 들어주고 어느 것은 장관 뜻대로 하는 식의 ‘딜(거래)’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탄했다.이를 두고 다른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ABC 아니겠나”라며 소통 행보 자체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평가 절하한 뒤 “현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니 면을 세워 주기 위해 일부 반대 의견을 수용해 주되, 결과적으로 큰 그림은 모두 현 정권이 원하는 방향대로 했다”고 꼬집었다.검찰 조직 개편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 상정·의결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직후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결국 박 장관의 의지대로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김 총장과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재차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간 간부 전체 보직 중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있을 것 같다”며 대대적 물갈이 인사를 예고해 현 정권 관련 사건 수사팀 교체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박범계-김오수, 檢조직 개편 이견 얼마나 좁힐까…金 리더십 시험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두고 이번 주 중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만남을 예고하면서 실제 협의 수준에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앞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뤄진 두 사람 간 회동처럼 이번에도 ‘보여 주기식’ 만남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 가운데, 이 관측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김 총장의 리더십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방검찰청 일반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조직 개편안의 최종안 마련을 위해 이번 주 중 김 총장을 만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주재한 김 총장은 다음날 공식적으로 이에 반대 입장을 내며 박 장관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만남의 귀추가 주목된다.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주도권을 쥔 법무부에 비해 대검은 피동적 입장이라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위해선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 중, ‘장관 승인’ 부분은 삭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선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가 아니더라도 일반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다만 이 정도 수준의 협의만으로는 이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큰 타격을 입은 김 총장의 리더십 회복은 어렵다는 지적이다.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라 그래도 체면을 세워 주기 위해 일부 직접 수사 승인 부분에서 김 총장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겠지만, 본질은 결국 법이 정한 검찰의 수사권 제한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양념 치기’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 정권 입장에선 대선 이후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아줄 안전 장치가 필요한데, 김 총장이 과연 1년 뒤 ‘자신들을 지켜 줄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것”이라며 “아예 검사들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게 불씨를 없애는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고 분석했다.형사소송법에 정통한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는 이번 조직 개편안이 상위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이 보장한 검사의 수사권은 결국 ‘형해화’될 것”이라며 “이를 지켜보는 검찰 구성원들은 김 총장에 대해 ‘너는 너, 나는 나’식으로 믿음의 끈을 놓아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주 중 박 장관과 김 총장 간 만남에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번 조직 개편안은 정부 조직 개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직 개편안이 시행된 직후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고위 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대적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 교체 등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해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또다른 갈등의 진원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 공수처는 '뺏고', 박범계는 '때리고'…'김학의 사건' 檢 수사 흔들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막바지 윗선 수사를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주요 피의자 수사 및 기소를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번번이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수사팀의 ‘이해충돌’을 따지고 나서면서, 이른바 ‘검찰 흔들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흘러나온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A검사 등 3명을 입건, 사건번호 ‘공제5호’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 이하 수사팀)과 재재이첩 여부에 대한 협의가 채 이뤄지기 전 공수처가 수사 돌입을 강행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문 부장을 비롯한 3명 검사 사건은 공수처와 수사팀의 ‘중복 수사’가 벌어지게 된 셈이다. 이미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을 두고 기소 우선권 또는 독점권을 전제로 한 ‘유보부 이첩’ 개념을 내놓아 검찰과 주요 피의자 수사·기소 여부를 놓고 매번 얼굴을 붉혀온 터, 이번 문 부장 등 사건 ‘중복수사’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특히 이런 와중에 박 장관은 공개적으로 수사팀을 저격하고 나서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팀에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즉 현재 진행 중인 김 전 차관 파기환송심에서 그의 성접대·뇌물 혐의를 입증해야 할 이정섭 부장이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선 그를 피해자로 놓고 수사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을 꼬집으며, 오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그를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박 장관은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에 감찰을 지시하는 등 수사팀의 ‘김학의 사건’ 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표출해왔다.이쯤되니 검찰 안팎에선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등 ‘윗선’에 대한 기소가 임박한 현 시점에 ‘김학의 사건’ 수사팀 흔들기가 결국 현실이 된 것 아니냐는 강한 우려감이 흐른다. 우선 ‘김학의 사건’에 유독 집착하는 공수처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공수처가 ‘김학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출범 취지를 입증하려는 것이라 좋게 해석하더라도, 이미 검찰이 과할 정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을 굳이 논란을 빚으며 가져오려는 명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며, “검찰과의 기세 다툼이라 하더라도 ‘중복수사’는 수사기관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학의 사건’을 가져와 뭉개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의 ‘이해 상충’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만약 이를 근거로 수사팀을 교체하려 한다면 ‘김학의 사건’ 뭉개기는 현실이 될 것이란 우려가 함께 나온다. 한 현직검사는 “한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를 수사하던 중 이와 관련해 해당 피의자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함께 수사한다면, 이를 이해충돌이라 할 수 있느냐”라며 “검사가 자기가 수사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어디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박 장관의 ‘이해 상충’ 발언은 “말장난”이라고 못박은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결국 수사팀을 교체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현실이 될 경우 단순히 수사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을 넘어 제대로 된 수사가 계속되긴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