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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연수 제한 해제"…정부엔 "문제해결 동참하라"
  •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연수 제한 해제"…정부엔 "문제해결 동참하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조치를 해제했다. 앞서 법무부의 예산삭감과 변호사시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가피하게 연수인원 제한 조치에 나선 바 있는데, ‘연수난민’ 논란 등이 계속되자 온라인 연수 확대 및 오전·오후반 가동 등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사진=연합뉴스)대한변협은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규 변호사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조치를 해제하고, 우선적으로 온라인 연수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장소적 양향과 관리지도관 수의 영향이 큰 대면강의와 모의기록 강의에 대해서는 일단 오전·오후 반으로 분반해 연수를 진행하는 동시에 추가 장소와 관리지도관 확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앞서 대한변협은 관리지도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법무부의 예산 삭감, 편법적인 실무수습으로 인한 법률소비자의 폐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묵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4항’에 따라 올바른 연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수받는 변호사의 수를 200명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전례 없는 연수인원 제한 조치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까지 사회초년생 변호사 300여명이 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변협에 공개적으로 연수인원 제한 조치를 철회해줄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수인원을 제한하는 식으로 항의해, 애먼 ‘연수난민’이 발생했다는 일부 지적도 이어졌다.대한변협은 “여러 차례 법무부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 공문을 발송해 신규 변호사들의 연수난민 문제 해결과 변호사시험 운영문제 등 제반 논의를 위해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규변호사 연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한 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으며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신규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선적으로 관리지도관 수 확보에 영향을 덜 받는 온라인 연수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번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소 확보가 어렵고 관리지도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적절한 관리지도관 수가 7월까지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연수 이후 진행되는 대면 강의 등의 연수가 불가하거나 연수가 지연될 수 있다”며 “이에 5년 경력 이상의 관리지도관 모집에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또 법무부 등에 대해서는 재차 “4자 협의체 제안을 외면한 정부는 신규변호사들의 어려움을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법조시장의 안정화와 변호사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규변호사들의 실무수습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범계 '물갈이' 인사 예고에…檢 집단반발·김오수 역할론 대두
  • 박범계 '물갈이' 인사 예고에…檢 집단반발·김오수 역할론 대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이뤄질 검찰인사를 두고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들에 대해 ‘인사적체’를 이유로 한 ‘탄력적 인사’를 언급하며, 사실상 고검장들의 거취를 압박하고 나섰다. ‘친(親) 정권’ 인사로 ‘물갈이’ 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 속, 당장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는 등 검찰 집단 반발 우려가 흐르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역할론이 대두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검찰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등에 대해 이른바 ‘기수파괴·역전’ 등 파격 인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선배인 고검장들을 검사장(지검장)으로 배치하고, 후배 검사장들을 고검장에 앉히는 방식을 검토했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이날 보란 듯이 이용구 차관의 사의 표명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이영희 교정본부장의 명예퇴직 신청 사실을 알렸다.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라는 배경을 밝혔는데, 결국 대대적 검찰인사에 대한 의지와 당위성을 돌려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의 경우 지난해 말 취임 전후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도 6개월 여 자리를 지켜왔다.검찰 안팎에선 인사적체란 배경 설명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결국 현 정권 임기 말 ‘친(親) 정권’ 인사들을 검찰에 채우려는 정치적 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선 한 검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현재 23·24기가 주축인 고검장들과 기수 차이가 큰데 인사적체라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정 물갈이 의지가 강하다면 각 고검장 개인별로 만나 설득하면 될 일을 이같이 공개적으로 적체를 논하며 탄력적으로 인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결국 알아서 나가라는 것 아니냐”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평검사들이 많이 의지하는 고검장들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니, 일선 청에선 ‘너무한다’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흐른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이날 조 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은 “떠날 때가 됐다”는 짧은 입장을 남기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총 8명인 전국 고검장에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24기), 강남일 대전고검장(23기), 오인서 수원고검장(23기),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박성진 부산고검장(24기) 등 6명이 남게 됐으며, 향후 줄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오히려 고검장들이 의기투합해 버텨, 반대 의지를 표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청와대의 뜻이, 장관의 의도가 뚜렷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온갖 논란 끝에 여기까지 해왔는데, 박 장관이 이번 인사를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번이 내년 대선을 앞둔 마지막 인사로 보이는데, 현 정권에서는 정권 비리 수사를 막을 방패막이를 둘 마지막 기회인 셈이라 무리해서라도 대대적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고검장들이 검사장으로 강등인사되는 개인적 수모를 당하더라도 참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최소한 후속 인사로 빈 자리에 친 정권 인사들을 채우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향후 검찰총장으로 자리할 김 후보자의 역할론에 자연스레 이목이 집중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검찰 안팎의 이같은 반발을 제대로 반영해 검찰인사 전 박 장관에 적절히 의견 개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사의 표명…박범계 '인사적체' 지적 후 첫 사표
  • 조상철 서울고검장 사의 표명…박범계 '인사적체' 지적 후 첫 사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검사급 검사 이상 검찰인사를 앞두고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와 관련 ‘인사적체’를 이유로 사실상 고검장들의 거취를 압박하고 나섰는데, 이와 관련 검찰 현직 고위간부 중 첫 사표가 제출된 것이다.조상철 서울고검장.(사진=뉴스1)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조 고검장은 “떠날 때가 됐다. 사의를 표명한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박 장관의 거취 압박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시 ‘인사적체’ 등을 이유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검검사급은 고검장과 검사장 등이 포함되는데 탄력적 인사란 통상 선배인 고검장을 검사장에, 후배인 검사장을 고검장에 앉히는 등 이른바 ‘기수역전’도 고려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고검장들 스스로 나가라는 압박”이라는 불만어린 분석들이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 당시 고검장들이 반대 입장을 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들을 들어내고 ‘친(親) 정권’ 인사들을 앉히려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비판도 흘러나온다.한편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검찰인사와 관련 ‘탄력적 인사’의 의미에 대해 “인사 과정이라 설명하기 어렵다”며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국적법 개정이 불러온 '중국속국' 논란…"국익·사회통합 위한 것"
  • 국적법 개정이 불러온 '중국속국' 논란…"국익·사회통합 위한 것"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적법 개정안 입법 추진과 관련 이른바 ‘중국 속국’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영주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해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과 유대감을 가진 경우 손쉽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90% 가량이 중국인 또는 한국계 중국인(화교)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열된 상황. 이에 법무부는 “사회통합이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했을뿐, 국적과는 관계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국적법 개정안 설명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법무부는 최근 추진 중인 국적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반중 정서’를 근간으로 한 “중국의 속국이 되려하느냐”는 식의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해 28일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았다.우선 이번 개정안의 개요는 영주자격 소지자 중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 등으로 이주했다가 그 후손들이 모국을 찾아 영주귀국한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간단한 신고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6세 이하의 자녀는 즉시 신고 후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우리 교육 제도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7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우리 사회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영주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미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이와 관련한 공청회 전후 ‘반중 정서’를 근간으로 한 반대 의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쏟아지며 논란이 빚어졌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의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화교라는 점을 들어 ‘중국 속국’ 논란이 빚어졌고, 더 나아가 우리 국적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를 포기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법무부 추산 이번 개정안 대상자는 8459명이며 이중 중국인은 3852명(45.5%), 화교는 3725명(44%)에 이른다.법무부는 우선 ‘중국 속국’ 논란을 두고 “이 제도는 대상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 되고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며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해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우리와 혈통을 함께하는 재외동포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결과적으로 역사적·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현재 정책대상자들 중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많다”면서도 “추후 정책 환경의 변화에 기인해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또 ‘혈통주의’ 포기에 대해서도 “이번 제도는 혈통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우리와 같은 혈통인 영주귀국 재외동포의 국내 출생자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혈통주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외국인들이 손쉽게 국적을 취득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병역의무 회피 우려는 물론, 더 나아가 외국인들이 국적 취득 후 선거권을 행사해 국가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한 해명도 내놓았다.법무부는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며 “또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복수국적을 유지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의 주 대상자는 미성년으로서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즉시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특히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법에 따라 공직이나 정계 진출이 제한된다”며 국가체제 전복 우려는 “지나치다”고 강조했다.법무부는 국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법령 개정의 필요 절차로서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최종안이 마련돼 추후 국회에 제출된 후에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개정안의 적절성에 대해 추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적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개최헤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오수 인사청문회엔 '김오수'도 '검증'도 없었다
  • [현장에서]김오수 인사청문회엔 '김오수'도 '검증'도 없었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지난 26일 열렸지만 정작 청문회엔 김오수도, 검증도 없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선 해명에만 급급한 반면, 앞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와 ‘정치적 중립을 확보한 검찰 인사’에 대한 각오는 ‘일언반구’도 없어 스스로 자격을 증명해 내지 못했다. 이를 캐물어 검증할 책임이 있는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는 안중에도 없이 서로를 공격하기에 열중하다 결국 인사청문 시한을 넘기며 파행으로 치달았다.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법조계 관계자들은 “애초에 기대할 것도 없었지만, 그나마도 기대 이하였다”라거나 “이런 청문회는 왜 하나”라며 한탄했다.그나마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던 이들은 김 후보자가 친(親) 정권 인사라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했다면, 원론적 언사라도 ‘현 정권 관련 수사’와 ‘정치 개입으로 흐트러진 검찰 인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라도 표현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러 차례의 발언 기회에도 김 후보자의 입에선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는 말만 흘러나왔다.그나마 과거 검사 재직 당시 “정치적 중립성 관련한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고, 법무부 차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실과 관련해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해명뿐이었다. 한 검찰 선배는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김 후보자에게 듣고 싶었던 것은 과거의 논란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앞으로 검찰총장이 돼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얼마나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의 의지였다”며 평가절하했다.오히려 김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속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하며 더 큰 의혹을 남겼다. 앞서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시절 라임·옵티머스 관련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관련 사건 4건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그럼 누구를 어떻게 변호했느냐’는 질문엔 ‘변호사법상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또다시 입을 닫았다.여야 법사위원들은 이 와중에 서로 헐뜯기에만 혈안이 돼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민을 대신해 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이들은 인사청문회 내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끄집어내 ‘내가 더 억울하다’, ‘내가 더 정의롭다’며 다투기 일쑤였고, 급기야 오후 질의 막바지 ‘전관예우’ 의혹을 두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간 감정 싸움까지 벌어지며 결국 청문회는 파행했다. 인사청문회 전 여·야가 각각 우려한 ‘맹탕 청문회’, ‘깽판 청문회’를 여야가 합심해 ‘맹탕·깽판 청문회’를 만들어 낸 꼴이다.인사청문회 파행에도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결국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는, 안타깝게도 그가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나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임명 직후 당장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김 후보자의 언행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조희연 특채 의혹' 전 비서실장 공수처 출석…압수물 분석 참관
  • '조희연 특채 의혹' 전 비서실장 공수처 출석…압수물 분석 참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이 27일 공수처에 출석했다. 앞선 공수처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휴대전화 등 분석에 참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을 포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면서 그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조 교육감 사무실과 의혹이 인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의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날 압수물 분석을 위해 한 기획관을 부른 것이다.이날 한 기획관의 공수처 출석으로 합수물 분석이 본격화된 것으로 확인된만큼, 그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 역시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추진할 당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참고인 소환조사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연루 우병우, 대법 판결 앞두고 변호사 재개업
  • '국정농단' 연루 우병우, 대법 판결 앞두고 변호사 재개업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방조 및 불법사찰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재개업한다. 다만 그는 앞선 혐의 등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여서, 향후 변호사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처지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청을 최근 수리했다.대한변협 관계자는 “통상 변호사 등록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지만, 등록이 이뤄진 이후 휴업이나 개업은 자율적인 부분이라 개업 신청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받아주게 돼 있다”며 “우 전 수석의 경우 예전에 이미 변호사 등록이 돼 있었고, 최근까지 휴업 상태였다가 이번에 재개업 신청을 해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은 2013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끝으로 공직에 물러나 변호사 개업했다가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부름을 받으며 휴업한 상태다. 다만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앞선 관계자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등록 취소 또는 징계 등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대한변협 등심위에 회부가 된 상태”라며 “등심위는 대한변협 내에서도 완전히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로, 등심위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협 역시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변호사법 제18조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등록된 변호사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등심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포함될 수 있다.
김오수 "조국 별도수사팀 제안한 것 맞지만, 尹 빼자고 안했다"
  • 김오수 "조국 별도수사팀 제안한 것 맞지만, 尹 빼자고 안했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법무부 차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 “그런 의견을 말한 적 없다”고 못박았다.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후보자는 26일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차관 시절 조 전 장관 검찰 수사와 관련 윤 전 총장 권한을 배제하는 수사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우선 김 후보자는 “별도 수사팀이나 특수수사팀과 같은 경우 필요하면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 전 장관 수사팀을 만들자고 말한 것은 맞다”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다만 김 후보자는 “그날은 박상기 전 장관의 이임식, 조국 전 장관의 취임식 날로 박 전 장관 이임식 때 가까이 지냈던 대검찰청 간부가 왔다. 여러가지 담소를 나누면서 30여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취임도 예정돼 있었다”며 “검찰에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가 있으면 대검은 대검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기능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별도로 수사팀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은 어떠냐고 대검 간부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간부가 ‘총장 수사지휘는 어떻게 하냐’고 묻길래 ‘총장은 관여 안돼 있기 때문에 지휘권이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지휘할지는 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강조했다.즉 조 전 장관 사건 수사와 관련 수사팀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맞지만, 윤 전 총장을 배제하자고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김 후보자는 “앞선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렸다. 속기록에도 남아있다. 또 곧바로 대검 국감이 있었는데, 그때 대검 간부가 ‘윤 전 총장 배제 운운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윤 전 총장을 배제하자고 한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학의 사건' 여·야 공세에 김오수 "수사 중이라"…아들 논란엔 적극 해명
  • '김학의 사건' 여·야 공세에 김오수 "수사 중이라"…아들 논란엔 적극 해명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 가운데, 김오수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펼쳐졌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 현 정권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에 김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먼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검증에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김 후보자를 ‘믿을맨’이라고들 한다. 정권의 눈치를 보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현 정권 관련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캐물었다.구체적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거론한 그는 “검찰이 국민들의 의혹없이 성역없는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평가하느냐” 물었고, 김 후보자는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전임 총장께서 성역없는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 아닌가 생각한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다만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을 보고 판단한 뒤 재수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이후 현 정권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 측 질의는 계속됐지만, 김 후보자는 일관 되게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방어에 나섰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지적하며 이에 연루돼 최근 불구속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배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제가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 지금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며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사건을 두고 “불법 출국금지 인정하나”라고 언성을 높였고,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앞서 “김 전 차관에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는게 마땅하다”고 꼬집었지만 김 후보자는 두 여·야 의원의 질의에 모두 직접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 업무를 해보니 피의자나 변호사들이 수사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 수사한 사람이 기소까지 담당하면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게 되는 측면 때문”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일단 인정한 뒤, 다만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대변혁을 했는데, 변혁된 걸 안착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최근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된 장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 김 후보자는 이에 “그곳에 대해 전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으며 전화한 적도, 부탁·청탁한 적도 없다”며 적극 해명했다. 이번 의혹은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 장남 김모씨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에 채용될 당시 입사지원서로부터 불거졌다. 이와 관련 한 언론은 김씨가 당시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 부친인 김 후보자의 직업과 근무처, 직위 등을 적어넣는 등 채용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일단 본인은 “아들 취업과 학업에 무관심한 아빠”라며 “내용을 전혀 몰랐고, 어제 오후 3시쯤 아들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 ‘아버지께 누를 끼쳤다. 아버지가 검사라는 것과 직책을 입사지원서에 적은 것 같다’고 해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들이 지원한 곳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보니 가족사항이 있었고, 하필이면 부모의 직업과 근무처, 직위를 적게 돼 있었다. 당시 저는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었는데, 아들이 그때 대학교 4학년이니까 곧이 곧대로 적은 것 같다”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오수 '아들 아빠찬스' 논란에 "양식대로 쓴 것뿐…청탁한 바 없다"
  • 김오수 '아들 아빠찬스' 논란에 "양식대로 쓴 것뿐…청탁한 바 없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른바 ‘아빠 찬스’를 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그곳에 대해 전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으며 전화한 적도, 부탁·청탁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후보자는 26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의혹은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 장남 김모씨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에 채용될 당시 입사지원서로부터 불거졌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김씨가 당시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 부친인 김 후보자의 직업과 근무처, 직위 등을 적어넣는 등 채용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일단 본인은 “아들 취업과 학업에 무관심한 아빠”라며 “내용을 전혀 몰랐고, 어제 오후 3시쯤 아들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 ‘아버지께 누를 끼쳤다. 아버지가 검사라는 것과 직책을 입사지원서에 적은 것 같다’고 해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들이 지원한 곳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보니 가족사항이 있었고, 하필이면 부모의 직업과 근무처, 직위를 적게 돼 있었다. 당시 저는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었는데, 아들이 그때 대학교 4학년이니까 곧이 곧대로 적은 것 같다”며 “꼭 그렇게 적었어야 했나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곳에 대해 전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부탁·청탁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는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해 “그곳은 아들이 다니던 학과 선배, 후배들이 아들이 채용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140시간 일하고 100여만원 정도 받는 곳이라고 나중에 들었다”고 덧붙였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아들이 지원한 전형은 전자부품연구원 중에서 정규직 자리가 아닌 계약직 자리로, 상세 채용 내역을 살펴보면 채용 예정 인원은 4명이지만 3명이 지원했고, 서류전형 합격자 2명이 최종 채용된 것 같다.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칠 필요도 없고, 미치지도 않은 것 같다”고 김 후보자를 거들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공수처, 1호 이어 3호 사건도 논란…김진욱 처장 판단력 비판 봇물
  • 공수처, 1호 이어 3호 사건도 논란…김진욱 처장 판단력 비판 봇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수사 체제 돌입 한 달째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선택을 두고 연일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뒤 “출범 취지를 망각했다” 등의 비판에 직면했던 공수처는, ‘3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선택하며 “범(凡)여권 눈치 보기 아니냐”라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정무적 판단력이 의심된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지검장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과 관련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날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 가량 조사했다.앞서 사세행은 검찰 내 성명불상의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며 지난 17일 공수처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공수처는 사건 번호 공제 4호를 부여한 이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본격 직접 수사에 돌입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직후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유출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유출자 색출 및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공수처의 ‘3호 사건’ 수사 돌입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소장 유출이 법적으로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를 떠나 김진욱 공수처장의 정무적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형사 처벌 가능성을 떠나 공소 사실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되는 범위이자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를 형사법 측면에서만 보려 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검사장 출신 다른 변호사는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라는 취지로 설립된 공수처가 시골 작은 파출소 노릇을 하려 한다. 김 처장의 판단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이미 1호 사건으로 핵심 권력형 범죄나 검사 사건이 아닌 다소 뜬금없는 ‘조 교육감 의혹’을 선택해 비난을 자초한 공수처가 또다시 사건 선택으로 이 같은 논란을 빚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점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그 배경엔 결국 현 정권, 범여권에 대한 눈치 보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온다.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한 뒤 민주당조차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냐’고 난리 치니 물타기를 위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며 공수처의 사건 선택 배경을 의심했다.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반부패 수사 기구라던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난데없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같은 범죄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사찰 수사 기구로 완전히 변질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며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재갈을 물리는 문재인 정권의 신의 한 수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의 단독 기사는 모두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비꼬았다.공소장 유출자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두고서도 법조계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공개를 전제로 한 재판을 앞두고 공개된 공소장 축약본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실제 지난 2003년 대법원은 이른바 ‘옷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내사 보고서를 유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은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없고, 그 내용이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유출시 형사 처벌 대상인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구치소 외국인 수용자 1명 코로나19 확진…"전 직원 전수검사 음성"
  • 부산구치소 외국인 수용자 1명 코로나19 확진…"전 직원 전수검사 음성"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 벌금미납으로 입소한 외국인 노역수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가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선제적으로 격리 조치했으며, 현재 출소 후 전담병원에 입원했다.올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사진=연합뉴스)구체적으로 해당 수용자는 지난 18일 벌금미납으로 부산구치소에 입소했는데, 입소 전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법무부는 격리해 관리했으며, 이후 22일 2차 PCR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출소한 해당 수용자는 현재 전담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 부산구치소는 해당 수용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날 그와 접촉한 직원 9명 및 수용자 10명에 대해 PCR 검사를, 24일과 이날 전 직원 600여명에 대해 PCR 전수검사 및 관련 접촉 수용자 80여명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교정시설 직원 및 75세 이상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1차 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선제적 PCR 검사 및 격리수용 조치 등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전국 교정시설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285명이다. 이중 639명(직원 60명, 수용자 579명)은 확진 해제됐으며 수용자 646명은 출소해, 현재 확진 격리자는 0명이다.
공수처 '3호사건'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고발인 조사
  • 공수처 '3호사건'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고발인 조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호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선택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지검장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날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 가량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직후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유출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대검찰청에 유출자 색출 및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사세행은 검찰 내 성명불상의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며 지난 17일 공수처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공수처는 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벌이며 본격적인 직접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이번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은 공수처 ‘3호 사건’으로, 사건번호 공제 4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을 선택하고 사건번호 공제 1·2호를 부여했으며, 뒤이어 이규원 검사의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을 2호 사건으로 맡으며 사건번호 공제 3호를 부여했다.
檢 현 정권 수사 '잰걸음'에 부담 던 김오수…"인사·검수완박은 시험대"
  • 檢 현 정권 수사 '잰걸음'에 부담 던 김오수…"인사·검수완박은 시험대"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검찰이 신임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입장에선 이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 정권 수사 속도내는 檢…“인사 고려, 새 총장 배려도”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을 앞두고 그간 진행해왔던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잰걸음을 내고 있다. 일단 검찰총장 임명 직후 대대적인 검찰인사가 예정돼 있어 수사팀 교체 없이 사건 처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측면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이지만, 이는 새로운 검찰총장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일종의 ‘배려’라는 분석이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면 대대적인 인사가 나기 마련이니, 이 시기 주요 현안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경향이 강하다”며 “우선 각 수사팀들은 자신들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내용도 가장 잘 알뿐더러 애정도 있어 인사 전 자신들의 손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또 다른 측면은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면 검사장 등 지휘체계가 바뀔텐데 이들이 기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사건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지난 22일 소환조사하며, 기소 여부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현재 대검찰청과 기소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각 수사팀은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며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며,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결정만을 남겨놓은 상태인 셈이다.◇김오수 ‘현 정권’ 수사 부담은 덜었지만…검찰인사 ‘난제’로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 후보자 입장에서는 기존 사건을 파악해야 하는 업무적인 부담감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부담감 또한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미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고 지적하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과 향후 방침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됐던 마당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 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현 정권 관련 수사에 선을 그을 수 있게 된 셈이다.다만 검찰총장 임명 직후로 예정된 검찰인사와 범 여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질문 공세도 예상돼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남아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숱한 논란을 빚었던 검찰인사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인사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추 전 장관 시절 좌천된 한 검사장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지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때에도 검수완박의 뜻을 내비쳤고, 아마 김 후보자가 그 뜻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다만 검수완박은 형사사법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檢 '직접수사 축소' 칼 뽑은 박범계…"수사권 조정 끼워맞추기식 안돼"
  • 檢 '직접수사 축소' 칼 뽑은 박범계…"수사권 조정 끼워맞추기식 안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검찰 강력부와 부패범죄 수사, 공공수사와 외사부 등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에 칼을 빼들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선 대체로 그 방향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강력·부패범죄의 최근 추세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는 조직 개편은 자칫 효과적인 범죄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1일 각 지방검찰청에 이같은 검찰 조직개편안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일단 강력범죄와 부패범죄 수사를 함께 다루도록 하고, 각 지검 강력부에 부패범죄 수사를 합쳐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외사부와 공공수사부 역시 공공수사·외사부로 통폐합하는 안도 담았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부패범죄를 수사하던 기존 반부패1·2부를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또 강력범죄를 수사하던 기존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협력부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그간 박범계 범부부 장관이 역설해 온 금융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방침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직접수사는 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협력에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일맥상통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수긍하고 있다. 한 일선 검사는 “법률개정으로 올해 검·경 수사권에 대한 변화가 이뤄진 상태로 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후속조치 정도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협력부는 최근 마약이나 조직폭력 등 큰 사건들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경찰청과 대외적 협력 관계를 구축, 이를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역시 기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에 더해 추가적으로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금융범죄 대응력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연초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벌어진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 모두 직접수사에 큰 혼선을 빚었던 터라 법률개정을 이유로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에만 몰두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조직개편은 범죄 현상과 함께 가야한다. 조직폭력, 마약 그리고 부패범죄의 최근 현황은 어떤지 정밀한 검토없이 진행했다면 졸속 추진의 우려가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됐다고 무조건 이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성급하게 검찰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효과적인 형사사법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 역시 ”외사부의 경우 다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차기 검찰총장 임명 직후 예정된 검찰 인사 역시 이미 대대적 물갈이가 예상된 가운데, 이같은 직접수사 부서의 통폐합 추진까지 겹치며 긴장감은 더욱 고조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등 검찰의 현 정권 관련 수사는 인사 후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미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내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이래 사실상 첫 검찰 인사이니 큰 변화가 있는 건 당연하다“며 ”마침 조직개편안까지 공개된 만큼 이번 인사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소환조사
  • 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소환조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건발생 6개월 여 만이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날 오전 일찍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일과 끝날 때쯤 귀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이틀 뒤 택시기사에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했는데, 이후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앞선 경찰 수사와 별개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관의 혐의 부인 등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와 따로 처분할지 또는 같이 처분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맹탕' vs '깽판' 김오수 청문회 전초전 치열…'탈 정치색' 쟁점으로
  • '맹탕' vs '깽판' 김오수 청문회 전초전 치열…'탈 정치색' 쟁점으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간 전초전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는 야권의 십자포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도 김 후보자가 내세운 ‘검찰 조직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법무부 차관 시절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절차상 이날 중 증인·참고인 채택 작업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여·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증인·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흐른다.야당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을 이유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동훈 검사장 등 20명을 증인으로,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등 3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 자질과 역량검증과 상관없다”며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맹탕’ 청문회로 끌고 간다”고 비난하고 있고,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려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야당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의 면면을 봤을 때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쟁점은 단연 ‘정치적 중립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현 정권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선봉에 섰던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차관으로 내리 보좌했다. 특히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국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최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도 연루돼 검찰로부터 서면조사까지 받은 상태다.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해 대체로 “검사 시절 소탈한 성격에 잔머리 없이 담백한 인물로 선·후배들과 무리없이 일처리를 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다만 법무부 차관 시절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케하는 앞선 논란들에 대해 김 후보자 스스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김 후보자 법무부 차관 시절 주변에서 ‘당신이 검사냐’는 검사 선후배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그가 ‘지금 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라고 답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검찰 내부에 그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하다”며 “검찰총장이 돼 리더십을 가지려면 말보다는 실제 행동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당장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검찰 인사에 대한 그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맡았던 김한규 변호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숱한 논란을 빚었던 검찰인사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인사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추 전 장관 시절 좌천된 한 검사장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정권 관련 수사 방향성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부딪힐 각오까지 내놔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현 정권이 개입한 사건 수사가 더디거나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중립을 키지고 수사의 독립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 김 후보자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임기 말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을 이용하려 하거나 겁박하려 들텐데, 이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면 김 후보자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 실무협의체 재가동 '시동'…검·경 더해 軍·해경까지 확대 방침
  • 공수처 실무협의체 재가동 '시동'…검·경 더해 軍·해경까지 확대 방침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 등에 21일 공문을 발송하고, 검사 사건에 대한 유보부 이첩 등 타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재가동에 시동을 걸었다. 공수처는 당초 검·경과 3자 간 실무협의체를 구축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에 더해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까지 포함해 5자 간 실무협의체로 협조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공수처는 기존 검찰과 경찰과 구축한 3자 간 실무협의체를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간 실무협의체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공문을 이들 기관에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검·경과의 3자 간 실무협의체 1차 회의 당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 역시 협조체제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는 각 수사기관 간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조치다.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5자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해양경찰의 경우 경무관 이상 범죄, 군(軍)은 장성급 이상 범죄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실무협의체에 포함된 검찰의 경우 검사 범죄, 경찰의 경우 경무관 이상의 범죄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며, 새로 확대·운영되는 5자 간 실무협의체에서는 이같은 공수처 수사대상의 범죄 수사 및 이첩 과정에서 공수처와 각 수사기관 간 협조체제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특히 공수처는 검사 사건의 유보부 이첩을 두고 최근 검찰과 갈등을 잇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공수처와 검찰 간 협의 내용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들과의 이첩 및 수사 협조 관계 역시 이를 고려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보부 이첩이란, 공수처가 인지 또는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 받은 검사 사건에 대해 기소권을 일단 유보하고 검찰에 수사만 맡긴 뒤 수사가 완료되면 다시 공수처가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개념이다. 공수처는 이를 통해 검찰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검찰은 공수처가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려는 것으로 검찰이 가진 기소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개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 공직자 범죄사건 처리에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 이견을 최소화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협의가 필요해졌다”며 “앞으로도 고위 공직자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장 유출 '내로남불' 추미애 박범계…법조계 "징계? 규정 자체가 잘못"
  • 공소장 유출 '내로남불' 추미애 박범계…법조계 "징계? 규정 자체가 잘못"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태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이 연일 검찰을 저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일반 범죄자의 경우 기본적인 신상정보는 물론 얼굴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마당에 권력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선 일부 규정을 토대로 아예 공개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이 유출자 색출, 징계 운운하며 공소장 유출사태를 정쟁으로 모는 건 결국 이 지검장을 기소한 검찰 수사팀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에 따라 감찰1·3과와 정보통신과가 나서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박범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등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연일 유출자 색출과 징계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추 전 장관은 “검찰은 그 동안 재판도 받기 전에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공소사실을 언론에 흘려 유죄의 예단과 편견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사법피해자를 만들어왔다”며 “이 지검장 공소장 불법유출도 그런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시절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일일이 수사상황을 생중계하다시피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박 장관은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17조 4항(공소장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에 따라 유출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훈령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제정됐다. 반면 법조계에선 “공소사실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재판을 전제로 한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까지 고려한다면, 이같은 훈령 위반으로 징계까지 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공소장은 전문이 아닌 범죄사실 위주로 정리된 편집본이라는 점에서 규정이 정한 ‘공소장 유출’로 볼 수 있느냐는 다툼이 있다고 분석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떻게 보면 중대 범죄자들도 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얼굴은 공개하면서 권력형 범죄로 수사 받고 기소된 사람의 인권은 보호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언행과 관련해선 “훈령 위반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 역시 내부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지, 전 국민이 알도록 떠들석하게 진행해 사회적·정치적 의제로 만들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이번 훈령의 도입 취지나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는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더군다나 오랜 기간 동안 공적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돼 왔는데 갑자기 공개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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