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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강제수사’·이규원도 입건…공수처 1·2호사건에 ‘명운’
  • 조희연 ‘강제수사’·이규원도 입건…공수처 1·2호사건에 ‘명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4개월 여만인 이달 1·2호 사건 수사에 연이어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체제에 돌입했다. ‘1호 사건’으로 선택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은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인 데다 ‘2호 사건’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은 첫 검사 사건이자 청와대까지 연루돼 있어, 이들 사건 수사와 그 처리에 따라 공수처의 명운 역시 판가름 날 전망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 물품을 담을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작부터 삐그덕 댄 1·2호 사건 ‘속도전’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전날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 지난달 말 ‘1호 사건’으로 선정한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내 관련 직원들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했지만, 해당 직원들이 반발하자 이들을 배제하고 비서실장에게 직접 해당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3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규원 검사 사건을 ‘2호 사건’으로 입건, 최근 수사를 개시했다. 이 검사는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파견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한 뒤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 배후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목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청와대 사정기획 의혹’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공수처는 이번 1·2호 사건 직접 수사에 돌입하기 전까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4월 본격 수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정원의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검사·수사관 임명과 ‘유보부 이첩’을 두고 검찰과의 갈등 등으로 1호 사건 수사는 이달에서야 본격화된 상황. 더군다나 조 교육감 사건을 선택한 것을 두고 “출범 취지를 망각했다”, “쉬운 사건을 가져갔다”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2호 사건으로 공수처 출범 취지에 맞는 이 검사 사건을 선택했지만, 이 역시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뒤 두 달여간 묵히며 이미 ‘뭉개기’ 논란을 빚은 마당이다.◇기대보단 우려…자칫 ‘정권사수처’ 비판 방증할 수도일단 공수처가 우역곡절 끝에 1·2호 사건 수사에 돌입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공수처가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우선 조 교육감 사건을 두고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결과 엄중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겠지만, 여권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절대 쉬운 사건이라 할 수 없다”며 “만약 반대로 처리한다면 현 정권을 봐주기 위해 뭉갰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나. 더군다나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도 없는 사건을 1호로 선택해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정권 사수처라는 의구심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친 정권 인사 사건을 가져온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구속하지 못한다면 절대 잘했다는 소리 못들을 것”이라고 봤다.특히 이 검사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조 교육감 사건은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 상당한 자료가 확보된 만큼,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평가할 첫 시험대는 이 검사 사건이 될 것”이라며 “윤씨 면담보고서가 왜 허위 작성됐고 유출됐는지 원인과 배경을 찾아내는게 핵심으로, 기소·불기소 여부를 떠나 공수처가 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이번 이 검사 사건과 관계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등에 칼을 빼든 상황”이라며 “이미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을 이첩 여부를 두고 두달 여 간 뭉갰다는 논란을 빚은 마당에, 수사 결과 만약 원인과 배경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검찰과의 역학관계에서 밀리는 동시에 결국 ‘정권사수처’라는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의 사건’ 부담 커진 공수처…"靑 겨눌 각오로 나서야"
  • ‘김학의 사건’ 부담 커진 공수처…"靑 겨눌 각오로 나서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 추가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간부들의 사건을 이첩 받으면서 절체절명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 이규원 검사 ‘이첩 뭉개기’ 논란 등 유독 김 전 차관 사건에서 존재 가치가 흔들려 왔던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번엔 청와대까지 칼끝을 겨눌 각오로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로부터 윤 전 국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 금지가 이뤄진 당시 불법 여부를 들여다보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넣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공수처는 사건 기록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검찰에 재이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법조계에선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별채용 사건을 선택하는 등 그간 출범 취지를 망각했다는 비판이 거세다..‘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공수처는 경력 많은 검사들을 강제 배치해서 확대하지 않는 한, 그냥 무능해서 고사될듯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도 “검찰이 제대로 못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시원찮으니 공수처2(공수처를 대체할 다른 기구)를 만드는 수밖에”라고 비꼬았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청와대 등 현 정권에 칼끝을 들이댈 각오를 하고 윤 전 국장 등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그간 이 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 이규원 검사 이첩을 두고 ‘뭉개기’ 논란 등을 빚으며 공정성 시비가 불거져 왔던 만큼, 이번 만큼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이 기소됐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지검장이 기소됐다. 그만큼 당시 출국 금지의 불법성은 물론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혐의 입증이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윤 전 국장 역시 공수처에 이첩이 됐다는 점에서 ‘혐의가 확인됐다’는 이첩 기준이 충족됐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에게 수사 중단을 요청한 조 전 수석이나 박 전 장관에 대해 당시 출국 금지의 불법성 인지 여부 및 요청의 강도 등을 묻는 조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번 윤 전 국장 이첩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 결정한다면, 공수처는 그냥 문 닫아야 한다”며 이제는 공수처가 출범 취지에 맡는 ‘제 역할 찾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공개된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의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윤 전 국장이 이 전 지청장에 연락해 이를 막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윤 전 국장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언급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확대되는 '김학의 수사 외압'…법무부 넘어 靑까지 檢과 갈등 조짐
  • 확대되는 '김학의 수사 외압'…법무부 넘어 靑까지 檢과 갈등 조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이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이 지검장 혐의와 관련 청와대와 법무부 고위 인사들 역시 연루돼 있다는 내용의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향후 이어질 사정 당국의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으로 불씨가 옮아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성윤 감싸고 檢 때리는 박범계…공소장 유출 진상 조사 지시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연일 표출하고 있다.박 장관은 이 지검장 기소 전날인 지난 11일 가진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소와 징계는 별개의 가치 판단과 평가 기준을 갖고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의 기소와 징계를 연동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치며 그를 감싸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박 장관은 이 지검장과는 달리 검찰엔 강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 기소 다음 날인 지난 13일 춘천지검을 방문 길에 기자들을 만나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춘향(抑止春香)”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4일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이 지검장 공소장이 유출된 것과 관련 “이 지검장 사건의 공소장 범죄 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지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박 장관의 이 같은 일련의 언행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감지되고 있다. 통상 현직 검사가 기소되면 곧장 직무에서 배재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직후 직무에서 배제됐고, 이보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 역시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자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받으며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편향적이다”라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 조사 지시를 두고도 박 장관이 결국 이 지검장을 기소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현직 검사는 “피의 사실이 아닌 공소 사실은 공개 재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공소 사실 공개를 막을 이유가 없다”며 박 장관이 이 같은 공소 사실 유출을 ‘불법 유출’이라고 못박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학의 수사 외압’ 윗선 확대 가능성…靑-檢도 불편해지나김 전 차관 사건을 두고 검찰과 법무부 간 불편한 기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지검장에 대한 재판과 검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사정 당국의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 갈등의 불씨는 청와대로까지 옮겨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 외에도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만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이미 이첩했다. 또 이들의 수사 외압 행사 과정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연루돼 있어, 상황에 따라 이미 소환 조사한 이 비서관은 물론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을 향한 수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이를 의식한 듯 여권은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 잡은 게 죄가 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공소장 유출 사실을 감찰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이 지검장을 찍어내려는 일부 검사들의 농간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된다”며 이 지검장을 감싸기도 했다.
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박상기…'김학의 수사 외압'의 재구성
  • 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박상기…'김학의 수사 외압'의 재구성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그의 공소장에 검찰은 물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유력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정황이 담겼다. 향후 사정당국의 칼날이 좀 더 윗선을 향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14일 이 지검장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이미 기소된 이 지검장은 일부에 불과할 뿐 이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 여러 명의 인사들을 통한 외압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연’ 이성윤, 불법 출금 개입하고 외압 행사 의혹까지별장 성접대 의혹 등에 휩싸여 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야반도주’를 시도하다가 저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출입국 당국에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낸 데 따라 이뤄진 것인데, 문제는 해당 요청서가 허위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가 적힌 소위 ‘불법서류’였다는 점이다. 곧장 안양지청은 그해 4월부터 수사팀을 꾸려 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수사팀은 6월은 이 검사와 함께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지휘부서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 보고하기 위한 절차였다.하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해당 보고서의 핵심 내용인 ‘이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과 그에 대한 입건 후 추가 수사 진행 계획’ 등을 누락한 채 검찰총장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 ‘내사 사건번호를 임의로 부여한 것을 추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 검사 범죄행위에 관여했으며, 이후 출금에 대한 적법성 검토도 나서는 등 그 불법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후에도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원고검장 보고도 막았다고 봤다. 이 지검장은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다. 서울동부지검장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이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에 전달하게 했다는 것. 결국 수원고검장 보고는 불발됐고 안양지청 수사팀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다른 외압 포인트 ‘윤대진’…그의 배후엔 조국·박상기?이 지검장을 결국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다만 이 지검장 공소장에 그들이 파악한 또 다른 외압의 실체들을 적시했다. 일단 그 중심에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조국 전 수석과 박상기 전 장관 등이 거론되며 청와대·법무부가 또 다른 외압 행사의 주체로 의혹이 확산 되는 모양새다.먼저 검찰이 파악한 청와대의 개입 정황은 이렇다. 이 검사는 안양지청 수사팀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사법연수원 36기 동기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게 이를 알렸다고 한다. 이에 이 전 행정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는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조 전 수석은 이를 윤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윤 전 국장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로 친분이 있던 이 전 지청장에게 전화했고, 이 전 지청장은 다시 배 전 차장 등에게 조 전 수석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외압을 행사 했다는게 검찰 판단이다. 법무부를 통한 압박도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 보고가 불발된 상황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와중이었는데, 법무부 내부 보고를 통해 조사 사실을 알게 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곧장 박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라며 강하게 질책하고 경위 파악을 지시했고, 윤 전 국장은 다시 이 전 지청장에 전화해 “박 전 장관이 엄청 화를 내서 내가 겨우 막았다”고 내리 질책했다고 한다.검찰은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한 다음 날인 지난 13일 윤 전 국장과 이 전 지청장, 배 전 차장에 대해 ‘혐의를 발견했다’고 판단하고 공수처법에 따라 이들을 공수처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이첩했다. 한편 이 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 조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수사체계 구성 '일단락'…김진욱 "천천히 서둘러 가자"
  • 공수처 수사체계 구성 '일단락'…김진욱 "천천히 서둘러 가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앞선 검사 임명에 이어 14일 수사관 임명까지 마무리 지으며 수사체계 구성 작업을 일단락했다. 김진욱 처장은 최근 더딘 이첩·수사 등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을 의식한듯, 이날 수사관들에게 “천천히 서둘러 가자”며 신속함과 신중함 모두를 강조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수사관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5급 5명, 6급 8명, 7급 5명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수사관 임기는 6년이며 60세까지 연임 가능하다. 공수처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등에 종사하게 된다.수사관 임명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수처 수차체계 구성 역시 일단락됐다.앞서 공수처는 공개채용을 통해 검사 13명(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을 선발·임명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로부터 각각 10명과 15명의 수사관을 파견 받고, 공개채용을 통해 20명의 수사관을 선발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로부터 파견된 수사관 중 1명은 내부 자료 유출 사건으로 복귀조치됐고, 선발된 수사관 중에서도 2명이 임용을 포기하면서 현재 42명의 수사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공수처 검사의 경우 정원은 처·차장을 제외한 23명(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으로 현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 수사관 역시 검·경으로부터 파견된 이들의 향후 복귀를 고려할 때 추가 선발·임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간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김 처장은 이에 이날 임명장을 받은 수사관들에게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좌우명인 ‘천천히 서둘러라’를 인용하며 사기 북돋기에 나섰다.김 처장은 “그 동안 미국 시인의 시를 인용해 ‘공수처가 가는 길은 우리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길은 ‘천천히 서둘러서 가야 할 길’”이라며 ”천천히 서두른다는 말은 신속함과 신중함을 겸비한다는 의미로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업무 처리를 한다는 것이므로 공수처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는 격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빛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윤이 실체로 지목한 윤대진 등 '공수처'로…檢 간부 줄줄이 기소될 판
  • 이성윤이 실체로 지목한 윤대진 등 '공수처'로…檢 간부 줄줄이 기소될 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 사건에 연루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다른 검찰 간부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지검장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국장 등이 개입된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공수처의 향후 결정에 따라 관련 수사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 전 차관 사건으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와 관련해 이날 윤 전 국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검찰이 현직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이 지검장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국장 등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한 상태다.이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한 염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외압의 실체로 윤 전 국장 등을 지목했다.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이 지검장이 부장으로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이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 같이 수사가 계속되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이다.이 지검장 측은 오히려 당시 반부패·강력부 한 선임연구관이 윤 전 국장의 지시로 이 전 지청장과 배 전 차장 등을 통해 법무부 직원들을 조사한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의 경위서를 받아 윤 전 국장에 다시 전달했고, 직후 안양지청 수사팀이 더이상 수사 진행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외압의 실체는 자신이 아니라 당시 윤 전 국장과 이 전 지청이라는 취지로, 이 지검장 측은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강조하며 자신만을 기소하겠다는 검찰에 대해 ‘표적 수사’라며 강한 우려감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검찰국이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이번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2차 공익신고서에도 적혀 있다. 이 공익신고자는 안양지청 수사팀의 법무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이후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 조사 이유를 보고하게 해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일단 이들을 ‘피의자’가 아닌 아직 뚜렷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사건 기록 검토를 통해 조만간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검찰에 재이첩해 수사하게 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 지검장의 진술 등이 이미 확보된 만큼 이들의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나 말고 도둑이 더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불법의 평등’이라고 해서 인정되지 않지만, 사건의 민감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다른 혐의자가 있다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입증된다면 충분히 추가 기소가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수사의 방향도 좀 더 윗선을 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검찰은 윤 전 국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배경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미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기소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마저 재판에 넘겨질 경우 그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학의 수사외압' 이성윤 기소한 檢, 윤대진 등 공수처로 이첩
  • '김학의 수사외압' 이성윤 기소한 檢, 윤대진 등 공수처로 이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검찰로부터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을 이첩 받았다고 밝혔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공수처는 “이날 중 기록을 확보할 예정으로, 사건 분석 등 세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수처법에 따라 비위혐의가 있는 검사 사건을 이첩 받은 것으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및 사건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검토한 후 재이첩 또는 직접 수사 등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이뤄진 이후 그 불법 여부를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해왔다. 그 결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날(12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지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국장과 이 전 지청장, 배 차장 등도 외압 행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공수처 이첩을 결정했다.공수처법 상 검찰이 현직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 기록 검토에 따라 이를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검찰에 재이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월성 원전' 채희봉,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했지만 기각
  • '월성 원전' 채희봉,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했지만 기각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과 관련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자신의 기소 여부를 검찰 외부 전문자들로부터 판단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사진=연합뉴스)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채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자신의 기소 여부 심의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수심위 부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심위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했다. 즉 수심위 소집을 위한 1차 관문인 검찰시민위원회의 부의심의위원회부터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 검찰 수사가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기소될 것이란 관측이 지속 제기돼 왔다. 구체적으로 채 전 비서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함께 즉시 가동 중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검사 배치 완료…'1호 사건' 수사2부, 수사1부는 '공석'
  • 공수처 검사 배치 완료…'1호 사건' 수사2부, 수사1부는 '공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된 검사들의 배치를 마무리짓고 수사1~3부와 공소부 배치표를 공개했다. 최근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선정한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2부에 맡기며 본격적인 수사체제 가동했다.공수처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검사 배치표.(사진=공수처)공수처는 12일 검사 배치표를 공수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을 제외한 총 23명(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이지만, 앞선 공개채용 결과 이의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13명(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을 선발하는데 그쳐 배치표 역시 상당 부분 공석으로 남겨졌다. 이에 따라 먼저 수사1부는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모두 공석이다.수사2부 부장검사는 검찰 출신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가 맡았으며, 평검사로 이승규(37기)·김송경(40기)·이종수(40기)·김일로(변호사시험 2회) 검사 등 4명이 배치됐다. 수사2부는 최근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선택한 조 교육감 사건을 맡았다.수사3부는 판사 출신 최석규(29기) 부장검사가 이끌며 평검사로 최진홍(39기)·허윤(변시 1회)·김숙정(변시 1회) 검사 등 3명이 자리했다. 또 공소부는 부장검사로 최 부장검사가 겸임하게 됐으며, 평검사에 박시영(변시 2회) 검사가 투입됐다.공수처가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과 이첩 사건을 분석해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에는 예상균(30기) 검사와 김수정(30기) 검사가 배치, 모두 검찰 출신이 자리했다. 수사에 필요한 범죄정보 수집 및 각 사건의 중복성을 확인하는 수사기획담당관에는 감서원 출신 문형석(36기) 검사가 맡았다.수사에 필요한 각종 첩보 등을 입수해 분석하는 수사기획담당관은 문형석(36기) 검사가 맡게 됐다. 문 검사는 감사원 특별조사국 출신이다. 특별조사국은 감사원 내에서도 공무원들의 감찰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며 필요한 각종 정보 등을 수집한다. 내부 감사·감찰을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은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라 아직 공석으로 남았다.한편 공수처는 오는 31일부터 4주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공수처 검사 6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위탁 교육을 실시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무연수원과 특수 수사 실무에 집중한 교육 일정을 협의했고, 이에 따라 특수 수사의 이해·특별 수사 조사 기법·특별 수사 공소 유지 등 특수 수사 관련 과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됐다”며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뇌부 모두 피고인·피의자된 법무부-검찰 신뢰 '흔들'
  • 수뇌부 모두 피고인·피의자된 법무부-검찰 신뢰 '흔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무부와 그 산하 외청인 검찰청의 수뇌부 4명이 피고인 혹은 피의자가 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연출됐다. 헌법 수호와 공정한 법 집행을 담보해야 할 법무부·검찰 최고 수뇌부들이 재판을 받게 되거나 받을 위기에 처하면서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이후 그 불법 여부를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에게 외압을 넣어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때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이 지검장은, 검찰 내부 신뢰까지 무너뜨리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신청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의 검사 선배인 김종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조차 검찰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 하는데 누구보고 검찰 수사 결과를 믿으라는 것인가...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시절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이 지검장인데 끝없이 망가지고 있는 지금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탄식하기도 했다.‘검찰 2인자’이자 수사 실권자인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친정인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법조계 안팎에선 이미 재판에 넘겨진 법무부 수장 박범계 장관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차관을 거론하며 “범법자들이 법조계를 이끌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흘러나온다.박 장관은 지난 2019년 4월 26일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심리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박 장관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잇따라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재판은 공전 중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남부지법 형사12부는 피고인 신분인 박 장관 등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에게 오는 9월까지 재판 기일을 미리 정하자는 공판준비명령서를 전달하기도 했다.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밤 만취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김 전 차관 의혹’에 연루돼 이 지검장과 같은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서면 조사를 받은 피의자 신분이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다른 공직자도 아니고 법 집행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그를 보좌하는 차관, 그리고 국내 최대 검찰청 수장이 법정에 서게 되면 이들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너희도 범법자 아니냐’며 소위 법 감정이 허물어질 수 밖에 없다”라며 “정부가 국민의 이 같은 법 감정과 싸워서는 안되며 이제 남은 방법은 후속 인사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연장선상에서 촛불 집회로부터 탄생한 현 정부가 과연 그 정신을 얼마나 계승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들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남용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우리 정치·행정 체제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영 논리나 국민적 갈등으로 합의된 가치가 부재한 현재의 우리 사회에선 더욱 법치주의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며 “그들이 법치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의도나 목적을 행여 납득하는 국민들이라도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가 잘못됐다면 그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에 수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 등장…이성윤 거취 변화는?(종합)
  • 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 등장…이성윤 거취 변화는?(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때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까지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결국 기소되며 ‘피고인’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중대 차질이 발생한만큼, 향후 그의 거취에 대한 현 정권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된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2일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이후 그 불법 여부를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에 의압을 넣어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고, 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이같은 결정 직후 입장을 내고 “먼저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거듭 협의를 부인한 뒤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일은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일로, 당장 그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이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아야 한다거나, 검찰의 표적수사를 공개적으로 우려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는 등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그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진 상태. 이에 더해 이날 기소가 결정되면서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조직을 이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 지검장은 즉각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것이 맞다. 만약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장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비수사 부서 발령을 내고 대검찰청은 즉시 징계절차에 회부해 해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민주당 재집권을 원한다면 박 장관이 할 일은 당장 이 지검장을 법무연수원으로 보직변경하고, 한동훈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내는 트레이드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다만 이 지검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관 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친(親) 정권’ 행보로 그간 현 정권의 신임을 받아왔던 점까지 고려하면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인사조치 등 당장의 거취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차기 검찰총장 임명 이후 예정된 대대적인 검찰 인사에서 그의 다음 자리도 정해질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실제로 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후속 조치는 당장 없을 것이란 입장을 냈다. 박 장관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나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고 밝혔다. 기소되더라도 당장 직무 배제하거나 징계를 취하는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으로, 시간을 두고 이 지검장 거취 문제를 검토 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일단 재판을 지켜보며 이 지검장 자리를 보존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 정권 입장에서는 편을 들어주고 자기들을 지켜준 고마운 검사 아니겠나. 기소했다고 갑자기 내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검찰 역학구조상 친정권 검사도 적은 데다, 곧장 이 지검장을 내친다면 정권 쪽에 설려는 검사마저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박 장관도 재판을 받는 마당에, 일단 이 지검장에 시간을 주며 어느 쪽으로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하던 통상과 달리 서울중앙지검 정문 현관으로 출근한 이 지검장은 이날에는 오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기소 목전' 이성윤 12일 연가…당장 거취 변화는 없을듯
  • '기소 목전' 이성윤 12일 연가…당장 거취 변화는 없을듯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넣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검찰로부터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이 지검장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자신에 대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 수사가 이어지던 와중, “표적수사가 염려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다만 수심위 소집 결과 참석한 13명의 수심위 위원 중 8명이 기소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를 권고, 사실상 조만간 검찰 기소가 확정적이다. 일단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차장검사는 이미 수사팀의 불구속기소 방침에 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러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날 수사팀 기소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이 지검장은 이후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전날(11일) 통상적인 출근 경로인 지하주차장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정문 현관을 통해 창사 안으로 들어가서나 이날 돌연 연가를 내는 등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 지검장 징계 및 직무배제 여부와 관련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등은 별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소되더라도 당장 직무 배제하거나 징계를 취하는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으로, 시간을 두고 이 지검장 거취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檢, 이성윤 이르면 12일 기소…'무죄 주장' 李 거취는 '안갯속'
  • 檢, 이성윤 이르면 12일 기소…'무죄 주장' 李 거취는 '안갯속'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검찰 기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그의 거취를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된 이후 이뤄질 대대적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다음 자리가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그간 이 지검장을 신임해 온 현 정권이 그를 이대로 내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 또한 함께 흘러나온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르면 오는 12일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이후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넣어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돼 법정에 서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로, 검찰 안팎에서는 당장 이 지검장의 거취부터 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검찰 수사에 불신을 보이며 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내 불신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기소까지 된다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검장은 즉각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것이 맞다. 만약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내일 당장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비수사 부서 발령을 내고 대검은 즉시 징계절차에 회부해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 과정은 물론 수심위에서도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거취 결정은 시간 차를 두고 차기 검찰총장 임명 이후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 지검장 측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안양지청의 수사 보고서가 이 지검장이 부장으로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된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지검장 측은 오히려 당시 반부패·강력부 한 연구관이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지시로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을 통해 수사팀원의 경위서를 받아 윤 국장에 전달했고, 직후 안양지청이 더이상 수사 진행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주장한다. 즉 외압의 실체는 자신이 아닌 당시 윤 전 국장과 이 전 지청장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취지로, 이 지검장 측은 이번 수심위에서도 이를 강조하며 자신만을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표적수사’에 강한 우려감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 역시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후속 조치는 당장 없을 것이란 입장을 냈다. 박 장관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나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고 밝혔다. 기소되더라도 당장 직무 배제하거나 징계를 취하는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으로, 시간을 두고 이 지검장 거취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이른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근거로 일단 자리를 보존해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 정권 입장에서는 편을 들어주고 자기들을 지켜준 고마운 검사 아니겠나. 기소했다고 갑자기 내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검찰 역학구조상 친정권 검사도 적은 데다, 곧장 이 지검장을 내친다면 정권 쪽에 설려는 검사마저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박 장관도 재판을 받는 마당에, 일단 이 지검장에 시간을 주며 어느 쪽으로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검사 기소권 고집하다 1호 사건엔 교육감?…"공수처 취지 망각했나"
  • 검사 기소권 고집하다 1호 사건엔 교육감?…"공수처 취지 망각했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 넉 달째를 향해 가지만, 검사 사건 처리 기준을 놓고 검찰 등 타 수사 기관과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며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유명무실하다”는 세간의 비판이 거세지자 공수처 역시 서둘러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선정하고 나섰지만, 이 역시 공수처의 출범 취지를 망각한 ‘면피성’에 그친다는 또 다른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사 사건 기소권 고집하는 공수처…檢과 평행선공수처는 11일 검·경과의 3자간 실무협의체 재가동을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29일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검사 사건 이첩 기준 등 핵심 안건을 놓고 3자 간의 이견만 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보다 실무적인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지만, 그간 공수처와 검찰 간 이견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는 점에서 협의점을 찾아내긴 쉽지 않아보인다.구체적으로 공수처는 검사 사건과 관련 기소권을 우선적 또는 독점적으로 갖겠다는 입장이다. 기소권은 유보한 채 수사권만 검찰에 이첩한 뒤 수사가 완료되면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유보부 이첩’을 주장한다. 이미 지난 4일 내부 사건·사무 규칙을 제정·공포하면서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했고, “이는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검찰이 따라야 한다고 못박기까지 했다. 검찰이 이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사 사건을 아예 경찰에게만 이첩하는 방안까지 무게감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선 공수처가 법이 정한 권한 이상을 행사하려 한다고 우려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사건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에게도 부여된 권한인데, ‘유보부 이첩’이라는 종전에 없던 개념으로 이를 제한하고 사실상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서 검·경을 수사 지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출범 취지와 규모가 말해주듯 공수처는 핵심적인 권력형 비리 몇 개만 찾아 엄중하게 처벌해 사회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 된다”며 “검사 사건 역시 대표적인 몇 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 검찰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면 되는데, 굳이 모든 검사 사건의 기소권을 쥐겠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나마 1호 사건 잡았지만…“출범 취지 망각” 비판까지공수처가 검사 사건에 집착하며 검찰과 갈등을 잇자 급기야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을 앞장서 지지해 온 변호사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마저 “자칫 1호 사건 수사 결과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끝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히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다만 법조계에선 불필요한 ‘유보부 이첩’ 갈등 속 시간에 쫓겨 불가피하게 ‘면피용’ 사건을 집어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이미 감사원에서 고발 조치하면서 증거자료가 다수 확보된데다 교육감에 대해선 기소권 조차 없는 만큼 상대적으로 처리하기 편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당장 공수처에 수사의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같은 중대 권력형 범죄 사건은 놔두고 이런 사건을 상징적인 1호 사건으로 삼았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출범 취지를 얼마나 망각하고 있는지 반증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찰 통해 檢 비위 수사하겠다'는 공수처…왜?
  • [뉴스+]'경찰 통해 檢 비위 수사하겠다'는 공수처…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 넉 달째를 향해 가지만, 검사 사건 처리 기준을 놓고 검찰 등 타 수사 기관과 연일 갈등을 빚으며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막겠다는 원칙 하에 검사 사건 기소권을 우선적 또는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오히려 공수처가 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며 반발·우려하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의 저의에 강한 우려를 드러내며, 공수처법 자체를 다시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다방면’으로 검사 사건 기소권 고집하는 공수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차장 포함 검사 정원이 25명(현재 15명), 수사관 정원은 40명(현재 파견 수사관 포함 28명)에 불과해 현재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검토·수사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난 1월 21일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1040건으로, 이 중 검사 사건은 무려 42.2%에 달한다.이에 공수처가 짜낸 묘안이 ‘유보부 이첩’이다. 유보부 이첩이란 공수처가 접수 또는 인지한 검사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기소권은 ‘유보’한 채 수사만 하게 한 뒤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로부터 공수처가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 또는 기소 여부만 결정하겠다는 개념이다. 공수처는 주요 검사 사건에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공수처는 이미 지난 4일 내부 사건·사무 규칙을 제정·공포하면서 검사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유보부 이첩’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면서 “공수처 사건·사무 규칙은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검찰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못박았다.검찰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공수처는 아예 검사 사건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기소권이 없는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수사가 완료되면 공수처가 사건을 송치 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우회 전략인 셈이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이규원 검사를 검찰에 유보부 이첩했지만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기소까지 강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공수처 무리수’ 지적 줄이어…“법으로 해결될 일”다만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일단 이첩이라는 것 자체가 수사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넘기는 종국적 개념인데, 공수처가 다소 이례적인 유보부 이첩으로 검찰의 기소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수사 지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검사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송치를 받는 형태 역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수사를 완료했다는 점에서 공수처법상 이첩 요청 기준인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특히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한 공수처 사건·사무 규칙이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는 공수처 주장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억지’라고 꼬집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대통령령을 만드는 만큼의 엄격한 절차가 있었느냐가 문제가 된다”며 “대통령령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공고를 해야 하고, 관련 부처 간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 과정이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설령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검사가 기소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공수처가 이처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검사 사건에서의 기소권을 고집하자, 법조계 안팎의 시선엔 강한 의구심마저 감지된다. “공수처의 출범 이유는 소위 ‘무소불위’의 검찰을 압박할 견제 장치 마련이 핵심인데, 지금 공수처는 되레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려 든다”, “이미 공수처의 규모가 말해주듯 핵심적인 권력형 비리를 찾아 엄중하게 처벌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공수처장에 입맛에 따라 사건을 취사선택하려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현 정권의 ‘검찰 개혁’을 앞장서 지지해 온 변호사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마저 “자칫 1호 사건 수사 결과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끝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찰개혁 소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 과제 6대 분야 개혁 입법 평가 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논란을 비판하며 “처음 법을 만들 때부터 예상했어야 한다. 법으로 해결될 부분”이라며 결국 미흡한 공수처법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사 체계 가동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수처, 검·경과 3자 협의체 재가동 모색…'유보부 이첩' 갈등 화두로
  • 공수처, 검·경과 3자 협의체 재가동 모색…'유보부 이첩' 갈등 화두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과의 3자 실무협의체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앞선 실무협의체 1차 회의 당시 입장차만 확인한 데에서 3자간 협의점에 한 걸음 다가 간 결론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수처는 11일 검·경과 3자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검·경에 실무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은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여 설명한 것이다.공수처는 내부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검·경에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뒤 3자간 구체적인 협의 날짜와 참석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의체 1차 회의 당시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 담당관, 경찰은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는 여운국 차장에서 다른 부장검사로 참석자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3자 실무협의체 핵심 안건은 단연 검사 사건 관련 공수처와 검·경 간 이첩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유보부 이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실제 지난 4일 발표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도 이같은 내용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가 인지 또는 접수한 검사 사건을 여건 상 직접 수사하기 어려울 경우 검찰에 기소권은 유보하고 수사권만 이첩한 뒤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다시 넘겨 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검사 사건에 있어 공수처의 우선적 또는 독점적 기소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검찰은 공수처가 법이 정한 권한 이상을 행사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첩은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종국적으로 모두 넘기는 개념으로, 공수처가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하고 수사만 맡기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수사 지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특히 이같은 유보부 이첩이 일상화될 경우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취사 선택해 오히려 공정성에 논란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유보부 이첩을 두고 벌어진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은 이미 법원으로까지 번진 양상이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를 검찰에 유보부 이첩했지만, 검찰은 이 검사 기소를 강행했다. 이에 이 검사 측은 공수처가 자신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며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제기 위법성에 대해 “늦기 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체계' 전환 서둘렀지만…"文정권 끝까지 빈손 될 수도"
  • 공수처, '수사 체계' 전환 서둘렀지만…"文정권 끝까지 빈손 될 수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법안 개정 없인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유보부 이첩’을 두고 검찰과 연일 갈등을 빚으며 공수처 정상 가동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개혁’을 앞장서 지지해 온 변호사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마저 “자칫 1호 사건 수사 결과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끝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려감이 연일 커지고 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찰개혁 소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 과제 6대 분야 개혁 입법 평가 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설치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고 현재도 사건 범위를 놓고 검찰과 갈등이 계속돼 아직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으며, 결국 미흡한 공수처법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사 체계 가동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김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가 제정·공포한 사건·사무규칙에서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하며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처음 법을 만들 때부터 예상했어야 한다”며 “공수처 검사가 25명밖에 안돼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는 이미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애초에 공수처 규모가 커서 사건을 다 할 수 있었다면 이첩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으로 해결될 부분”이라는게 그의 분석이다.공수처가 주장하는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인지 또는 접수한 검사 사건과 관련 수사는 상황에 따라 검찰이 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도록 검찰이 수사 완료 후 다시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라는 취지의 개념이다. 이를 통해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사실상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 지휘하겠다’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공수처의 사건·사무 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이라 검찰이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즉 향후 공수처가 주요 검사 사건을 인지 또는 접수해 유보부 이첩을 강행할 경우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최악의 갈등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매 사건마다 기소 타당성을 따져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실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수사한 뒤 다시 넘겨달라고 유보부 이첩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이들에 대한 기소까지 강행했다. 결국 지난 7일 열린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사건의 기소 주체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다른 법조계 관계자들 역시 공수처와 검찰이 유보부 이첩을 두고 평행선을 긋고 있는 현재로서는 공수처법 개정 외 마땅한 묘수는 없다고 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기관 간 갈등이 이어진다면 국무총리가 나서 중재할 필요가 있는데, (총리가 공석인) 현 상황은 이마저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고, 검찰청법에 정통한 이완규 변호사는 “행여 차기 국무총리가 나서 준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도 공수처법은 공수처를 독립된 행정기관이라고 못박아 놔 공수처가 총리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이런 와중에 공수처의 수사 역량 확보가 요원하다는 점 역시 우려감을 키운다. 공수처는 앞서 검사 및 수사관 선발을 마무리 지었지만, 각각 정원의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수준에 그쳐 ‘반쪽’ 수사 체계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부장검사는 정원 4명의 절반인 2명, 평검사는 정원 19명의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11명을 채웠고, 수사관 역시 정원 30명(검찰 파견 10명 제외) 중 20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최종 합격한 수사관 중 2명은 최근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더욱 힘이 빠지는 형국이다.
법무부 '#위왓치유' 시사회…朴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느껴야"
  • 법무부 '#위왓치유' 시사회…朴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느껴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영화 시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사회에서 상영된 작품은 ‘위왓치유(WeWatchYou)’로, 디지털 성범죄를 고발하는 체코 다큐멘터리 영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위왓치유(WeWatchYou)’ 시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이번 행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등 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전담 부서 관계자, 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검찰 성범죄전담부서 수사 관계자,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범죄예방정책국 대학생 저스티스 서포터스, 영화 수입·배급사 대표 등이 함께 참석했다.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에 유포한 ‘N번방’ 범죄 실체를 추척해 세상에 알린 ‘불꽃추적단’ 관계자들도 익명으로 시사회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유하고 근절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위왓치유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유인하기 위해 12살 아동으로 가장한 SNS 계정을 만들어 전세계 남성과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실제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정 개설과 동시에 열흘간 총 2458명의 남성이 나체사진 요구, 가스라이팅, 협박, 그루밍 등을 시도하는 등 성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충격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실상을 보여준다박 장관은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불꽃추적단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며 인사한 뒤 “영화 속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사실적이라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맨눈으로 보고, 심각성을 느끼고,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우리가 다 함께 관람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영화 감상평도 내놨다. 박 장관은 “영화를 통해 체코에서는 15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행위 등을 위한 만남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법률규정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우리 소중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학대의 개념을 넓게 보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法 '유보부 이첩' 판단 "조만간"…檢-공수처 갈등도 이어질듯
  • 法 '유보부 이첩' 판단 "조만간"…檢-공수처 갈등도 이어질듯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당초 이목을 끌었던 검찰의 공소제기 합법성 판단은 다음 기일을 기약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유보부 이첩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은 해당 재판부의 이번 사건 공소제기 합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평행선을 그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이날 재판부는 “공수처 기소권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것이냐, 우선적인 것이냐. 기소권을 유보한 채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검찰이 수사완료 후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과할 수 있느냐 등 문제가 있어 검토를 하고 있다”며 “늦기 전에 어느 쪽으로든 판단해 제시를 하되, 바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번 김학의 사건 피의자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 이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이같이 이 검사의 공소제기 합법성을 따지는 이유는 다름아닌 공수처가 최근 사건·사무규칙에 포함한 유보부 이첩 때문이다.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인지 또는 접수한 검사 사건과 관련 수사는 상황에 따라 검찰이 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도록 검찰이 수사 완료 후 다시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라는 취지의 개념이다. 이를 통해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사실상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 지휘하겠다’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이번 이 검사의 경우도 앞서 공수처가 검찰에 유보부 이첩했지만, 검찰은 수사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지 않고 직접 기소했다. 이에 이 검사 측은 이같은 검찰 기소는 위법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 역시 이에 대한 고심을 잇고 있는 셈이다.검찰은 이날 “이 검사는 공수처 설립 이후 검사사건은 공수처만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은 기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검찰은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는데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따라 다시 검찰에 재이첩해서 처분권이 다시 검찰로 넘어온 사건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며 공수처법상 검찰이 제한없이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에 더해 공수처가 유보부 이첩을 포함해 제정·공포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대해서도 “공수처으 사건·사무규칙은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 않은 내부 규칙임이 확인됐다”며 “그래서 내부 자체 훈령이라 내부 효력만 있고 외부 효력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검찰이 공수처가 정한 사건·사무규칙상 유보부 이첩을 따를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한편 공수처가 이같은 유보부 이첩을 두고 검찰과 지속 갈등을 빚자 정상 수사체계 가동에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진보성향 변호사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6일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 과제 6대 분야 개혁 입법 평가 보고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가 자칫 1호 사건 수사 결과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끝날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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