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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안정' 내세운 김오수…檢 안팎 "정권과 충돌 불사해야 가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선택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하 지명자)가 최우선 중점 과제로 “조직 안정”을 꼽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같은 검찰 조직 안정의 전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독립성 확보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 지명자가 필요할 때 현 정권 그리고 차기 정권과의 충돌도 불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지명자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꾸려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차기 검찰총장 임명 시 중점과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내부 구성원을 화합해서 신뢰 받는 검찰·민생 중심 검찰·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도 많이 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해서도 “열심히 챙기겠다”고 답했다.김 지명자의 각오에 검찰 안팎에선 ‘기대 감, 우려 반’ 평가가 엇갈린다. 일단 검사 시절 김 지명자는 “소탈한 성격에 잔머리 없이 담백한 인물”이라는 호평을 받지만, 법무부 차관 시절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며 소위 ‘친(親) 정권’ 인사라는 이미지가 도드라지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많다.김 지명자가 목표한 검찰 조직 안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확보가 전제라는 분석과 함께, 결국 스스로 정치색을 얼마나 벗어 내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대내적으로는 조만간 이어질 검찰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대외적으로는 현 정권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의 핵심 과제라는 것.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지명자 앞에 두 가지 큰 난제가 놓여 있는데, 우선 대내적으로는 현 정권 들어 지속 논란이 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여러 차례 검찰 인사에서 정치 성향에 따라 인사가 극명하게 갈렸는데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에서 검찰 내부의 의견을 개진하는 검찰총장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는지가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내부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더 어렵고 힘든 과제는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당장 검찰이 수사 중인 현 정권 관련 수사는 물론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 들어올 새로운 권력형 범죄들에 대해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하느냐일 것”이라며 “정권 말 정치권에서는 서로 검찰총장을 이용하려 하거나 또는 겁박하려할텐데 이때 정치적 중립, 수사의 독립을 잘 유지하고 검찰 수사팀의 바람막이 역할을 잘 해내느냐에 그의 평가가 달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에는 불가피하게 현 정권 또는 이어진 차기 정권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불사할 의지가 없다면 세간의 비난처럼 ‘정권 방탄총장’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당부했다.한편 김 지명자의 검찰총장 임명 직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와 관련 고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 다수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검찰 내에서는 “김 지명자가 과제로 꼽은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관록 있는 고검장들을 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 당시 이를 공식적으로 반대한 이들에 대한 인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 대검, 공수처 유보부 이첩 명문화에 반발…"법적 근거 없고 혼란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하고 본격적인 수사체계 가동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과의 갈등 역시 격화되는 모양새다. 공수처가 이번 사건·사무규칙에 그간 검찰과 갈등을 빚은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하면서, 사실상 검찰을 수사 지휘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강한 반발이 나온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이날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내 유보부 이첩이 담긴 것에 대해 “법적 근거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며 강한 우려감을 표출했다.공수처는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이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사는 검찰에서 하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골자의 유보부 이첩을 적용했다. 검찰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검사 사건에서 기소권한은 공수처가 우선권 또는 독점권을 갖겠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이첩은 수사뿐 아니라 기소권한까지 넘기는 종국적 개념으로, 수사만 검찰에 맡기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 지휘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더해 유보부 이첩이 가능해질 경우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검사 사건을 이첩받아 뭉갤 수 있어 오히려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다만 공수처는 이같은 검찰의 반발에도 결국 이번 사건·사무규칙에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한 것으로, 향후 주요 검사 사건을 놓고 공수처와 검찰 간 불협화음은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사무규칙 제14조 제3항 1호 나목과 제25조 제3항을 통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첩하면서도, 공수처가 추가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 공수처로 이첩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반발을 인식한 듯 혼선이 발생할 경우 △수사처 수석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협의체 △수사처 수석검사,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실무협의체에 의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함께 내놓았다.대검은 이번 유보부 이첩 외에도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각각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공수처 결국 '유보부 이첩' 고수…檢과 갈등 불씨 남겼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부적인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당초 예고한 4월을 넘겨 5월에서야 본격적인 수사체계 가동의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사건·사무규칙 내 그간 검찰과 수 차례 갈등을 빚어온 ‘유보부 이첩’을 결국 포함시키면서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공수처의 정상 가동에도 물음표가 따라붙는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뉴스1)공수처는 4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공수처 사건·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지난 3월 29일 검·경이 참여하는 3자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한 이후 한달 여 만 추가 회의 없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완료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검사 13명을 임명한 데 이어 수사관 20명 선발을 마친 공수처는 이번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출범 100일이 넘도록 ‘유명무실’하다는 그간의 주위 비판을 털어내고 정상적인 수사체제 가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사무규칙 제정·공포를 놓고 “본격적인 수사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그간 검찰과 갈등을 이어왔던 유보부 이첩과 관련 결국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금보다 더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공수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에서 명확하지 않은 이첩 기준으로 검찰과 갈등을 표출한 바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하는 이번 사건·사무규칙에서 결국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현재보다 더한 검·경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공수처는 이번 사건·사무규칙 제14조 제3항 1호 나목과 제25조 제3항을 통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첩하면서도, 공수처가 추가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 공수처로 이첩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유보부 이첩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공수처는 검찰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검사 사건의 기소권한을 우선적 또는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공수처 여건상 직접 수사가 어려울 경우 검찰에 수사만 맡기고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이같은 유보부 이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공수처가 검찰을 지휘하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공수처장의 자의적 이첩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수사공백 또는 졸속 처리 우려는 이미 흘러나온다.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되는 사안은 구체적으로 검사 사건에 대한 기소권한을 공수처가 우선적 또는 독점적으로 갖느냐의 여부인데, 지난달 23일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966건 중 검사 사건이 408건(42.2%)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도 포함돼 있으며, 실제 이들 사건은 이첩 여부를 따지는 사이 ‘황제조사’, ‘뭉개기’ 논란이 불거진 마당이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이나 경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이들이 제정에 동의했다면 모르겠지만, 유보부 이첩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사무규칙은 결국 공수처 내부 규칙이라 검찰이 이를 따라야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반발하고 나설 경우 제정 이전 갈등 상황은 제정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 간 이렇게 갈등이 이어지면 통상 국무총리가 나서서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나마도 공석”이라며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함께 우려했다.
- 공수처, 유보부 이첩 포함 사건·사무규칙 제정…"검·경 협의체로 혼선 해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유보부 이첩’이 결국 포함돼 재차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수처는 이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검·경과의 3차 실무협의체를 통해 해결해가겠다는 방침이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뉴시스)공수처는 총 3편 35개조 및 25개 서식으로 사건·사무규칙을 구성하고, 우선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수사를 원칙으로 세우고 명실상부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구로 자리잡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은 수리사건과 내사사건으로 구분하고, 수사필요성 검토·분석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사건처리에도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황제면담’ 논란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피의자 등 소환 시에는 변호인과 협의해 피의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조사시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진행하며 면담 시 기록을 남기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사건의 이첩 또는 이첩 요청과 관련된 기준·절차 등도 마련하면서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해 이목이 집중된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사무규칙 제14조 제3항 1호 나목과 제25조 제3항을 통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첩하면서도, 공수처가 추가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 공수처로 이첩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검사 사건의 기소권한을 우선적 또는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으로, 공수처 여건상 직접 수사가 어려울 경우 검찰에 수사만 맡기고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이같은 유보부 이첩을 이번 사건·사무규칙에 포함시킨 것이다. 검찰은 그간 공수처가 검찰을 지휘하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공수처장의 자의적 이첩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발해왔던 터, 이번 사건·사무규칙 제정·공포 이후에도 갈등 국면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일단 수사는 해당 수사기관이 하고, 수사처는 추후 제대로 수사했는지 검증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를 포함한 사건·사무규칙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혼선이 발생할 경우 △수사처 수석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협의체 △수사처 수석검사,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실무협의체에 의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이외 공수처는 수사와 공소를 분리해 소추권 남용을 방지하고, 공수처가 공소제기 및 그 유지권한을 갖지 않는 사건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했다. 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준용해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공수처는 “지난 달 중순 검사들이 임명되고 조직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사무규칙 제정·공포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文 국정철학 이해도' 높은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이성윤과 손발 맞추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선택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김 전 차관은 차기 검찰총장 임명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만을 남기면서, 일각에서 예측한 김 전 차관 검찰총장 임명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이라는 시나리오 역시 현실화 가능성을 높였다.지난 2019년 1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 지명자)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청을 받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 전 차관(이하 지명자)을 지명했다. 이에 따라 김 지명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어 차기 검찰총장에 오르게 될 예정이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지명자는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뒤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공직을 떠난 이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하마평에 단골로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현 정권으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직후 문 대통령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과 함께 김 지명자를 불러 면담을 진행했을 정도다.이에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김 지명자는 이 지검장과 함께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이에 더해 박 장관은 검찰총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열리기 직전 차기 검찰총장 임명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두 인물에 대한 주목도를 더욱 키웠다. 결과적으로 지난 29일 추천위 심사에서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검찰 안팎에서 김 지명자가 차기 검찰총장에 오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실제로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위원장, 금감원장, 권익위원장 후보 등으로 거론되는 등 최다 노미네이션 후보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김 지명자에 대한 현 정권의 신뢰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러면서 “22개월 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세 장관과 호흡을 맞춘 바 있는 것도 큰 강점”이라며, 결국 그가 현 정권의 검찰개혁 목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지명 핵심 이유로 꼽았다.김 지명자가 차기 검찰총장 임명에 다가서면서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김오수 검찰총장-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나리오 역시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추천위는 이 지검장을 후보군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일단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돼 적격 논란을 빚고 있다는 점과 함께 검찰 내 신망을 잃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지목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 이면에 결국 현 정권의 치밀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흘러나왔다. 대통령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고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현 정권 입장에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무리하게 이 지검장을 고수해 역풍을 초래하기보다는 또 다른 친 정권 인사인 김 지명자를 신임하고 이 지검장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을 대안으로 택했다는 분석이다.
- 편입학 면접 서류 조작 '반성' 없는 교수…대법 "2심 벌금액 상향 정당"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학 편입학 면접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학교수가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다가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대학교수에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벌금을 늘렸고, 대법 역시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대 교수 A씨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한국해양대는 매년 대학본부 주관으로 편입학 모집 전형을 실시하는데 이중 면접·구술 고사는 학과별로 학과장을 포함한 소속 교수 3인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 직접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채점표를 작성·서명해 대학본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17년도 편입학 모집 전형에서 실제 면접에 불참한 다른 교수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참석해 면접을 실시하고 지원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한 것처럼 채첨표를 꾸미도록 면접진행요원에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재판에 넘겨질 당시 해양대학교 다른 교수 B, C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재판 결과 A씨와 B씨는 벌금 1000만원,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이들 교수들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는데, 항소심 결과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져 A씨와 B씨의 벌금 액수는 각각 1500만원으로 늘었다. C씨의 경우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B씨에 대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대학 편입절차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따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한국해양대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고, 특히 A씨에 대해서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내용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그를 질타했다.B씨와 C씨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인 반면 A씨는 이를 불복하고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 허위, 고의 및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기소 가능성' 이성윤 결국 제외…검찰총장 후보 4명은 누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29일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당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제외됐으며 명단에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름을 올렸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왼쪽부터)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사진=연합뉴스)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50분까지 점심시간 30여분을 제외한 3시간 20여분 간 회의를 진행한 끝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와 같은 후보군을 최종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은 이중 1명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며,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된다.추천위는 “오늘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심사 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사해 4명을 박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장관은 향후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중 1명을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추천위 회의를 앞두고 이목이 집중됐던 이 지검장은 결국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지 못했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추천위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들어서던 추천위원 가운데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수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특정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다”며 이 지검장을 저격하는 등 추천위원들의 일부 반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당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이 지검장이 제외됨에 따라 다른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김오수 전 차관이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앞서 박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 관련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는 발언에서 상관성에 이 지검장뿐 아니라 김 전 차관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지검장이 기소 가능성으로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는 만큼,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김 전 차관은 충분히 대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전남 영광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뒤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공직을 떠난 이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하마평에 단골로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현 정권으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직후 문 대통령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과 함께 김 전 차관을 불러 면담을 진행했을 정도다.조남관 차장이 후보군에 오른 것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전북 전주 출신인 조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은 운동권 출신이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아 ‘친(親) 정권’으로 분류됐지만,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 당시 추 전 장관에 “취소해달라” 요구하거나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도 ‘무혐의’ 결론을 내며 현 정권 눈 밖에 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추천위는 최근 검찰총장 공석인 상태의 검찰을 문제없이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함께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구본선 고검장 역시 ‘다크호스’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박 장관, 윤 전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구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불리며, 윤 전 총장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바 있다. 온화한 성격에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현 정권과도 별다른 갈등을 빚은 바 없는 인물이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구 고검장과 같이 사법연수원 23기인 배성범 원장은 마약·조직폭력 등 강력수사 경험이 많은 ‘강력통’이지만 특수·금융수사 경험도 갖춘 인물이다. 대검 강력부장과 창원·광주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강직한 성품에 업무처리가 치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이번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른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