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677건
- 박범계 '피의사실공표' 경고 직후…대검, 중앙·수원지검 진상확인 지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 등에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감찰’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각각 이와 관련 진상확인을 지시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대검은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철저한 준수를 재차 강조하면서 6일 서울중앙지검에, 5일 수원지검에 이같이 진상확인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검의 진상확인 조치는 이른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관련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수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의혹은 청와대가 2019년 발생한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부각시킨 것 아니냐는 내용으로,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다. 여기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이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함께 담겼다. 특히 한 언론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버닝썬, 김 전 차관, 고 장자연씨 관련 의혹들에 대한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내놓았다.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6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특정 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며칠간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은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서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며 감찰을 염두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청와대 역시 같은 날 “그동안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오지 않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검찰발 기사로 여과 없이 보도돼 입장을 밝힌다”며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도 이후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당시 법무부와 행안부 보고 내용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상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라며 “보고 과정에 이광철 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 수사 개시도 전에 ‘수사 대상’ 전락한 공수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기치 아래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적인 수사에 돌입하기도 전에 수사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 등 김진욱 공수처장의 석연찮은 행보를 두고 세간에 알려진 고발 접수 건만 5건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최근 김 처장은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오히려 언론과 거리 두기에 나서고 있어 그 의중에 이목이 집중된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 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3건, 면담 수사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로 1건, 5급 비서관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로 1건 총 5건의 고발을 당했다.앞서 김 처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이 지검장과 지난달 7일 면담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관련 수사 보고서에 구체적인 면담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을 뿐더러 면담 장소와 시간, 담당 수사관 입회 여부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고,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자는 직접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특히 면담 당시 김 처장이 자신의 관용차를 이 지검장에게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조사’ 논란까지 일었다.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강한 비판과 함께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와 ‘활빈단’ 등은 김 처장을 고발했다.이 밖에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 관용차를 제공할 당시 해당 관용차를 운전한 5급 김모 비서관에 대한 ‘특혜 채용’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 4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 지난 1월 공수처에 특별 채용됐는데, 김 비서관과 그의 아버지 모두 추 전 장관과 한양대 법과대학 동문인 데다 아버지의 경우 추 전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김 처장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일단 공수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이날 수원지검에 관련 폐쇄회로(CC)TV를 제출하기로 하고 의혹 해소에 나섰다. 다만 이외 논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해명만을 내놓았고, 김 처장은 최근 언론과 접촉을 꺼리는 모습을 연출하며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상황에 따라 김 처장을 상대로 한 수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공수처는 지난 2일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김 처장 관용차를 제외하고)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채용된 것”이라고 짧게 해명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 왔던 김 처장은 논란이 거세진 이후 일관되게 입을 닫았고, 앞으로 취재진 접근이 어려운 후문으로 출근할 것이란 후문까지 전해지기도 했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각 고발 사안을 대략 살펴봤을 때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의혹은 실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다른 의혹도 검토 결과에 따라 초대 공수처장이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미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공수처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면 김 처장은 구차한 해명보다는 사과와 함께 해당 사건에서 손 떼고, 다른 사건에서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 "교내 성범죄에 檢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정학 무효 아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학교 내 성범죄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앞선 성범죄 관련 학교에서 내린 징계 처분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각기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사 선고됐다고 해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인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술에 취한 서울대학교 대학생인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당했다. 당시 B씨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도 A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신고했고, 서울대학교는 2019년 3월 A씨에게 정학 9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 사이 검찰은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과 문자 메시지 등 증거자료 등에 비춰 ‘B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A씨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이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통보 받은 직후인 4월 서울대학교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다만 대법은 “형사재판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대학교의 징계 처분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심은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적어도 B씨의 동의 없이 그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은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이성윤 황제조사' 후폭풍에 김진욱 입지마저 흔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2개월여만에 심각한 공정성 논란에 직면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이른바 ‘황제 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기소권의 범위를 규정한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놓고 검찰과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여 이달 중 정식 수사 돌입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을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성윤 ‘황제조사’ 후폭풍 ‘일파만파’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 이 지검장과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그에게 정부과천청사 출입 기록이 남지 않는 김 처장의 관용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관용차량은 운전기사가 아닌 김 처장의 5급 비서관이 직접 운전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이 지검장이 BMW 차량을 타고 청사 인근에 도착한 뒤 김 처장의 관용차인 제네시스로 갈아타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김 처장이 김 전 차관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 지검장과 굳이 일요일 면담을 진행하면서 관련 조서 및 출입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이미 논란이 불거진 상태였는데, 이번 CCTV 공개 이후 김 처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장 법조계 안팎에선 김 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SNS 등을 통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법 앞의 평등·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다른 피의자들이 ‘나도 이성윤과 똑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 안 들어줄 재간이 있는가. 공수처장 관용차가 졸지에 피의자 의전차량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무슨 수사를 논할 수 있겠는가”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피의자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이런 식의 조사를 한다면, 앞으로 훨씬 끗발이 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과연 국민에게 신뢰를 줄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 역시 “우리는 이런 걸 특혜, 황제조사라 한다”고 꼬집었다.김 처장에 대한 고발 역시 이어진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은 이번 ‘황제 조사’와 관련 각각 직권남용죄, 김영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김 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처장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지난 2일 출근길에서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았다가, 같은 날 저녁 “청사출입이 가능한 공수처 관용차 2대 중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며 김 처장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사무규칙 제정엔 검·경과 ‘불협화음’…정상수사 불투명김 처장을 둘러싼 이같은 공정성 시비에 더해 공수처는 수사체계 가동을 위해 필수적인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놓고도 협의 대상인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어 이달 중 정상 가동마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공수처 검사·수사관 선발이 이달 중 마무리되면 직접 받아든 고소·고발 사건 및 인지수사는 가능할지 몰라도, 공수처의 수사인력이 제학적인만큼 굵직한 주요 사건에선 검·경과의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에 사건·사무규칙 제정이 늦어질수록 사실상 공수처가 정상가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는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한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 사건은 이첩 받은 각 수사기관에서 수사 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재량이첩)’의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같이 공수처가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공수처가 사실상 상위기관으로서 검찰을 ‘수사 지휘’하겠다는 것이란 지적이다.김 처장은 일단 알려진 내용에 대해 “확대된 부분”이라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서면서도, “경찰이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영장 청구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냐는 부분은 맞다”고 말해 검사 사건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가 독점적 또는 우선적으로 행사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내비쳤다.
-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헌재 "가중처벌 합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이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들은 해당 조항이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죄와 달리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데일리DB)헌재는 A씨 등 3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게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 등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이들이다. 이들은 △해당 법 조항에 규정한 ‘비방할 목적’의 개념 및 범위가 매우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죄와 달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만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먼저 명확성 원칙 위반과 관련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저해하려는 인식을 넘어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 의사나 목적으로 해석된다”고 못박은 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법 조항은 모든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만을 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평등원칙 역시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단 통상의 명예훼손 행위와 달리 해당 법 조항에는 ‘비방의 목적’을 구성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커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와 요건이 다르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보다 행위불법·결과불법이 무거워지는 사정을 고려해 법정형을 가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행위와 관련해서도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와 달리 명예훼손 행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한다”며 “모욕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왜곡된 여론의 확대·재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지만, 명예훼손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익명성·비대면성·전파성으로 인해 그 사실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확산됨으로써 여론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불가능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공수처, 이첩 기준 놓고 검찰과 극단 갈등…자문위 역할에 이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수사·기소와 관련 검찰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수처가 신설한 자문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된다. 공수처와 검찰 간 관계를 설정할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등에 대한 심의 역할을 맡은만큼, 연착륙까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공수처 자문위원회 규칙’을 공표하고, 처장 소속 공수처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신설하고, 김 처장이 위원 구성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해당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의 운영방향 및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공수처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공수처는 정해진 기한 없이 자문위 구성을 위한 작업을 활발히 전개 중으로,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초점을 맞춰 각 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법조계 및 법학계, 언론 등 각 분야의 인물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대목은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다. 마침 공수처는 최근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나선 가운데 이첩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향후 이를 논의하고 손 보는 과정에서 자문위가 다양한 의견 제시는 물론 그 결정에 공성성을 담보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자문위 위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 변호사는 먼저 익명을 요구한 뒤 “현재 공수처에 처장과 차장 둘 뿐이며 향후 수사인력이 확보되더라도 교육에 이어 곧장 수사에 투입되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행정적 논의를 하기엔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자문위를 통해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리더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그 결정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정성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전례 없는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이제 새롭게 규칙들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자문위는 공수처가 연착륙하는 데에 당분간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근 이첩 기준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놓고 연일 검찰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김 처장 자체에 대한 공정성 시비까지 나온 마당에 자문위는 공정성의 근거로도 자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지난달 12일 검찰에 넘기면서 ‘사건 수사는 검찰이 맡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달 1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의 앞선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공수처와 검찰 간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논란이 된 이첩 기준을 명확히 할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제정 작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 공수처, 수사 체계 완성 임박…정상 수사 돌입은 언제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 구성을 위한 작업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이달 중 본격적인 수사체계 가동에 돌입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장 이달 초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기소권 행사 및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명시한 사건·사무규칙 제정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수사1·2·3부 및 공소부 부장검사 4명을 뽑기 위한 면접전형을 마무리지었다. 지원자 37명에 대한 외부 면접위원들의 역량 평가가 진행됐으며, 공수처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군을 추린다는 계획이다.앞서 공수처는 평검사 19명을 선발하기 위해 지원자 172명을 상대로 지난달 17일부터 일주일간 면접 전형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달 26일 면접전형을 통해 추려진 지원자들의 추천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전달, 문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이다.검사들을 도와 공수처 수사 활동을 이끌 수사관 30명 채용도 곧 전개된다. 공수처는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서류전형에 합격한 수사관 지원자 117명(4급 2명, 5급 38명, 6급 52명, 7급 25명)에 대한 면접전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에 추천해 임명되는 검사와 달리 수사관은 김 처장이 직접 임명하기 때문에 이번 면접전형 결과 곧장 최종 합격자가 가려진다.이달 중순께 공수처 수사체계 구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처장은 지난달 29일 출근길에 이달 초 수사 가능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처장의 말대로라면 올해 1월 21일 본격 출범한 이후 세 달 여 만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다만 공수처의 정상적 운영이 김 처장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단 각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실무 교육 기간을 감안해야 함은 물론, 현재까지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역할조율을 위한 사건·사무규칙 제정이 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검·경 간 3자 실무협의체를 통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서 다소 두루뭉술하게 규정해 놓은 기소권 행사 및 이첩 기준 등 실무적 협의 방안을 이번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통해 명확히 한다는 방침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를 완료하기 전에는 원활한 수사체계 가동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체계가 완성되면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나 인지수사는 곧장 가능하겠지만, 정상 가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수처 인원이 제한적인만큼 굵직한 주요 사건들은 결국 검·경과의 협의가 중요한데,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위한 3자간 줄다리기가 쉽게 결판나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더군다나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첩 과정에서 이첩 기준과 기소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던 터, 이와 관련된 실무협의체의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대한 논의는 상당 시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공수처가 검·경에 이첩한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사건은 이첩 받은 각 수사기관에서 수사 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같이 공수처가 검찰의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첩은 수사는 물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종국적 개념으로, 사실상 공수처가 검찰을 지휘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일단 김 처장은 전날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최대한 빨리 늦지 않게, 정식 수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규칙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밝히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어 이날 출근길에서는 “우리는 사건·사무규칙에 대해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 검찰에서 나온 건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며서 “경찰이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영장 청구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냐는 부분은 맞다”면서도 세간에 알려진 해당 내용은 “확대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 檢, 국제공조 '말레이 마약조직' 현지 검거…압수마약만 54억 규모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말레이시아 경찰과 공조 끝에 현지에 위치한 필로폰 제조시설 및 다국적 국제마약밀매단 적발에 성공했다. 필로폰 국내 대량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 쾌거로, 압수한 마약류는 도매가 기준 약 54억2000만원에 달한다.검찰이 말레이시아 경찰과 공조 끝에 압수한 말레이시아발(發) 필로폰.(사진=대검찰청)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는 검찰·세관이 합동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말레이시아발(發) 필로폰 16.4㎏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에 발송인 정보와 밀수수법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경찰은 우리 검찰의 정보를 토대로 지난달 초순 쿠알라룸푸르에서 필로폰 밀조시설과 다국적 조직 연계 국제마약밀매단 적발하기에 이르렀다. 검거된 인원은 13명, 압수된 마약류는 필로폰 12.2㎏와 케타민 64㎏ 등 도매가 기준 약 54억2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공조 수사 결과는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기에 앞서 사전 차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대검 관계자는 “검거한 밀매단원 13명 중 1명은 올해 1월 인천지검이 적발한 필로폰 8.2㎏과 2월 청주지검이 적발한 7.6㎏의 발송책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기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국내에 이번 밀매단 조직이 뿌리내려 추가범행 우려가 컸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국내 유통 마약류 대부분은 해외산으로 국내 유입 전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돼 통제가 극히 어렵다.이에 검찰은 말레이시아 뿐 아니라 동남아 주요 마약거점을 중심으로 수사관을 파견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마약류 대량 유입국 중 하나인 태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국내·외 합동수사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태국 수사관을 국내로 파견 받아 공조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라오스에도 수사관 파견해 국내·외 동시수사를 진행하는 등 능동적·실효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앞선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국제공조 체계, 동남아 국가에 대한 마약수사 지원사업, 높은 공신력 등 유·무형 자산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마약류 통제를 주도하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내 필로폰 밀수입은 2016년까지 중국이, 2017~2018년 대만, 2018년 하순 말레이시아, 지난해에는 미국·태국, 올해에는 말레이시아·미국·태국이 주를 이루는 등 경로가 계속 변동되고 있다. 이중 동남아에서 유입되는 필로폰의 경우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인 미얀마 샨주(州)에서 세계적인 국제마약밀매조직으로 악명 높은 ‘삼고(Sam Gor)’ 조직이 제조해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 공급된다.
- [수사기관 불협화음]③법조계 "檢 직접수사 범위 재조정해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이첩 및 기소권 기준이나 6대 범죄로 제한한 검찰 직접 수사권 등 국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한 논란이 연일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경찰 간 협의는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중대 범죄 대응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각 수사기관 간 전향적 입장 변화가 절실하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세밀한 검토를 거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왼쪽)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9일 검찰 및 경찰과 3자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하고 수사권 배분,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공수처와 검경 간 수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각 수사 기관별 해당 안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은 31일 출근길에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할 경우 이를 수사한 뒤 다시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는 사건·사무 규칙 안(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검찰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법조계에선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실무협의체에서 실질적 주도권을 쥔 김 처장이 견제보다 협력을 우위에 두는 식의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한다.검찰청법에 정통한 이완규 변호사는 “현행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을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도 갖고 있다. 통상 기소 여부 등 처분권까지 넘기는 이첩의 개념을 고려한다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뒤 수사만 하고 기소권은 행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유보부 이첩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개념으로, 엄밀히 따지면 이는 공수처가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검·경 간 직접 수사 범위부터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검·경은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을 주축으로 수사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일반적인 제도 안착과 관련,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범죄가 뒤엉켜 있는 이번 LH 투기 의혹에서는 검·경 간 역할 조정과 협력 방안을 두고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앞서 전국 고검장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중대 범죄에 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법조계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6명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은 지난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 체계 안에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금융 범죄나 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수사기관 불협화음]②LH수사 지지부진, 김학의 사건 갈등…檢·警·公 '사정 삼각축' 흔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며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사정 삼각축이 완성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 국가 중대 범죄 앞에 상호협력 없이 갈등만 빚고 있다. 관련 법안 입법 과정에서부터 기관간 ‘협력’보다는 ‘견제’, 특히 검찰권력 축소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면서 수사기관간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각 수사 기관 간 이른바 ‘상호 협력적 견제’를 통해 국가 중대 범죄에 대해 실효적 대응에 나선다는 당초 정책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사진=연합뉴스)◇LH 투기 의혹 수사 ‘우왕좌왕’…김학의 의혹엔 공수처 ‘독단’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LH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주체를 두고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정부는 지난 29일 LH 투기 의혹과 관련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지난 2일 이후 관련 조사 및 수사에서 검찰의 역할 부여에 지극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실제 정부는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과 검찰의 수사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속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검찰의 직접 수사 배제 원칙을 이어 왔다. 검·경 간 협의체 신설 및 전수 조사를 위한 검사 1명 파견 등 측면 지원을 맡겼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 사이 국회를 중심으로 특별검사(특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등 정부 합동 수사에 의구심이 계속되자, 결국 정부는 이번 의혹이 불거진 지 27일만에 검찰 배제 원칙을 번복하기에 이른 셈이다.하지만 이마저도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검찰이 할 수 있는 직접 수사의 범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즉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6대 범죄에 그치기 때문이다. 특수 수사통 검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LH 투기 의혹이 종국에 6대 범죄에 해당하는 부패·경제·공직자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선제적 판단 하에 검찰에게 초기 수사부터 경찰과 대등한 관계에서 직접 수사를 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번 정부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6대 범죄 외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에 아무리 많은 검찰 인원을 투입한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이미 정치인이든 고위공직자든 몇 명은 구속했어야 한다”며 부실 수사를 지적한 뒤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우왕좌왕하다가 이제서야 특별한 역할 변화 없이 대규모 검찰 투입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검찰 해체에 방점 찍은 입법 탓…공조 확립 서둘러야”이미 공수처와 검찰 역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두고 얼굴을 붉힌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권한만 재량에 따라 검찰에 맡겼다가 향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다소 독특한 개념의 유보부 이첩(재량 이첩)을 주장했다. 사건을 재이첩 받은 수사팀장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당시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는 현재 김 전 차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를 두고도 이첩 여부를 고심 중으로, 검찰과 재차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국가 중대 범죄를 두고 협력과 견제를 통해 효율적 수사를 이끌어야 할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이 같이 각 역할에 혼선을 빚는 데에는 관련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검찰 견제에 몰입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견제를 넘어 아예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나섰는데 협력 방안을 고민이나 했겠나”라는 자조적 한탄까지 흐른다.앞서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도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과정에서 “공수처가 다른 수사 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해, 권력분립 원칙에 기반한 국가 기관 사이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논의 과정에서부터 잘못됐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검찰과 더불어 권력형 비리 범죄를 수사하고 척결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수사·기소권을 두고 대립할 게 아니라 검찰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향후 공수처의 순기능을 위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