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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음 불구 속도 내는 중수청 신설…尹 직 걸고 저항 나설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범여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 안팎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상 검찰 해체 수순이라는 위기감 속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검찰이 집단 반발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달 1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번 주 중 법무부 산하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재 검찰에 부여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며, 중수청장은 검찰총장 추천과 임명 방식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각종 영장 청구 및 기소, 공소 유지 역할을 맡는 이른바 ‘공소청’으로 전락하게 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빈껍데기만 남는 사실상 검찰 해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이뤄진 지 채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여권에서 중수청 신설에 나선 것은 결국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셈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날로 복잡해지는 부패 범죄 등 특수 사건의 성격상, 수사 역량을 비축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사실상 수사 총량의 공백을 야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이미 검찰 내부에는 강한 반발 기류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번 주 국회 발의 전후 검찰의 조직적 반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복수의 검찰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대검찰청은 형사정책담당관실 등 여러 내부 정책 연구 부서를 중심으로 중수청 설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윤 총장 역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수용 불가 방침을 놓고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전언이다.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법무부에 중수청 신설 법안 입법 등과 관련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에 의견 취합을 요청했으며, 대검은 지난달 25일 일선청에 검사들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전달했다. 일주일 간 진행되는 의견 취합 과정에서 개별 검사들의 반대 의견이 모아진다면, 이후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신설을 두고 검찰 외부에서도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박범계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하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차 ‘속도 조절론’ 논란을 부각시켰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페이스북에 “중수청 신설은 적절하지 않다. 졸속·부실해서는 결코 안 된다. 긴 호흡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할 것”이라며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탰다.검찰 개혁의 또 다른 한 축인 공수처를 이끄는 김진욱 처장도 중수청 신설에 대해,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며 관심을 모았다. 이처럼 검찰 안팎에서 중수청 신설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윤 총장이 총장 직(職)을 걸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두 달 됐는데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자체를 해체해 버리려 한다”며 “정권의 비리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는데 수사 역량이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려고 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까지 임기를 채우는 것보다 ‘이건 아니다’라는 신호를 확실히 주는 게 그림도 좋지 않을까 한다”고 조언했다.
- 법무부, 3·1절 앞두고 친일파 후손에 소송…"마지막 1필지까지 토지 환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이 소유한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본격 소송에 돌입했다. 친일 행위의 대가로 받은 토지를 국가에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로 102주년을 맞는 3·1절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해 그 경과에 더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다.법무부 박철우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토지 국가 귀속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들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이하 대상 토지)와 관련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면적 8만5094㎡로, 공시지가 기준 토지 가액은 26억7522만1760 원에 이른다.이번 소송의 근거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것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점인 1904년 2월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단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4인은 모두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이들이다.구체적으로 이규원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 작위를 받고 1912년 8월 1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조선임전보국단발기인 겸 이사, 징병령 실시 감사회 10전 헌금 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다.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년 10월 7일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22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고 1945년 4월 일본 제국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또 홍승목은 조선 말기의 관료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고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고,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고 1912년 8월 1일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들의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의심된다며 법무부에 검토 요청을 했으며, 2020년 8월에는 사단법인 광복회가 재차 이들의 다른 토지에 대해 친일재산 환수 요청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자료 조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서대문구와 광복회가 의뢰한 전체 66필지 중 11필지에 대해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나머지 55필지에 대해서는 친일행위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했는데,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펼쳐왔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2010년 7월 12일 이후에는 법무부가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를 승계했다. 2010년 7월 13일 법무부 내 친일재산 송무팀을 발족해 현재까지 국가소송의 경우 총 19건의 소송 중 17건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승소금액은 약 260억 원에 이른다.
- 김진욱 공수처장, 삼성전자 등 주식 1300만원 어치 매각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등 주식 약 1300만원 어치를 매각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전자관보 공고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보유 주식 총 217주를 매각했다.구체적으로 삼성전자 65주,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 91주, 유한양행 32주, 수젠텍 8주, 씨젠 5주, 진원생명과학 5주를 매각했다. 또 네이버와 KT&G, 카카오, 일양약품, 카카오게임즈 각 2주와 SK텔레콤 1주도 함께 매각했다.총 매각금액은 1298만8000원으로, 재산신고 당시 평가금액인 1289만2000원 대비 소폭 늘었다.한편 김 처장 보유 주식 대부분을 차지했던 미코바이오메드는 아직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다. 김 처장은 미코바이오메트 주식 834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산신고 당시 평가금액은 9385만8000원이었다. 이와 관련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겨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으로 약 476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며 “이런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팩트체크]한국만 檢 수사·기소권 가졌다?…선진국 살펴보니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여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수사청) 신설에 속도를 내면서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핵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라는 주장인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다수 선진국들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곳은 드물 뿐더러, 오히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제3의 수사기관 등에 수사권을 적절히 분배해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설명이다.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올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청 설치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독점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검찰이 전면적으로 수사기관화된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 추 전 장관은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한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선진국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대륙법계는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국가형벌권을 전제로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사법경찰을 수사 지휘해 수사하는 것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 등이 대표적인 대륙법계 국가”라며 “검사는 수사권을 갖지만 자체 직접 수사 인력을 갖지 않고 사법경찰을 지휘해 수사하는 사법 통제 장치가 갖춰져 있다”고 반박했다.당장 추 전 장관이 예로 든 독일의 경우 실제 검찰이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관해 전적으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의 수사권은 유효하다. 독일 형사소송법상 수사 절차에서 검사는 수사 주재자로 초동수사권을 갖는 경찰을 수사 지휘하며, 영장청구권은 물론 기소권도 가진다.일본 역시 통상 경찰이 주로 수사에 나서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은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별개로 검찰의 독립된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기소엔 전권을 부여한다. 특히 정치적 사안의 범죄나 경제 범죄와 같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수사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경찰보다 우위에 있다.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지검에는 특별수사부가 있어 정치·경제 관련 중범죄 수사를 하고 있기도 하다.또 다른 대륙법계를 채택하는 프랑스도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검사가 경찰을 수사 지휘한다. 다만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판사를 두고 있으며, 독일과 마찬가지로 검찰 내 수사 인력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수사권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강제 수사권은 수사 판사에게, 임의 수사권 및 기소권은 검사에게 분리 귀속돼 있는 형태다.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 역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다. 미국은 각 주(州)마다 형사 사법 체계가 다르지만, 연방 검찰은 물론 다수 주 검찰 역시 전방위적으로 직접 수사를 한다.이와 관련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 2017년 대검이 발간한 ‘형사법의 신동향’ 보고서에 ‘폭스바겐 사건을 통해 본 미국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게재하며 “연방 검찰 뿐 아니라 각 주의 검찰 역시 부정부패 범죄, 주요 경제 범죄, 환경 범죄 등 주요 사건 등에 대해 수사의 기획, 인지 단계부터 적극적인 직접 수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적었다.차 검사는 “검찰이 잘할 수 있는 수사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최대한 인정하고 경찰이 잘할 수 있는 수사에서는 경찰의 권한을 최대한 인정하는 등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도모하면서도 검찰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형사사법 시스템 모습”이라며 “검찰 개혁의 접근 방법을 단순히 검찰 권한 통제에서만 살필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담보, 국제적인 규모의 기업 범죄, 부정부패 범죄, 조직 범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등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종엽 변협 회장 "정치가 법치 대체해선 안돼…할 말 하겠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률가들이 정치에 쓰임 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때마다 예외없이 ‘정치(政治)’가 ‘법치(法治)’를 대체하고, 자칫 ‘인치(人治)’로 흘렀던 과거 역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공의와 정의로 무장해 사회정의 수호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사진=대한변협)22일 대한변협 제51대 협회장에 공식 취임한 이종엽 회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비대면으로 이뤄진 인터뷰에서 최근 법원과 검찰을 둘러싼 정치적 분쟁을 꼬집으며 “할 말은 제대로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법원, 검찰과 함께 변호사 단체는 ‘법조 삼륜’이라고까지 불리지만, 최근 변호사업계는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3만 변호사들을 대표한 대한변협 협회장으로서 당장 생존이라는 과제를 짊어졌지만, 실추된 대한변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같은 당면 과제에 앞서 사회정의 수호라는 변호사의 기본 사명은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의 기본 철학이다.이 회장은 “변호사는 다른 어느 유사 전문직역에서도 볼 수 없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바로 이 점이 변호사인 우리가 다른 유사법조직역 전문가들과 본질적으로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법조계를 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를 꼬집으면서 법치 훼손을 우려했다. 이 회장은 “멀게는 사법농단 사태, 가깝게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지속적인 마찰, 최근 법관탄핵과 법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국민들은 사법기관과 법조계 전반에 대하여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이라는 명분이 자칫 정의의 눈을 가리고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인사의 독립이 기능하지 않은 채 사법 독립, 더 나아가 삼권분립이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법원이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정의의 수호자로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은 법원 스스로 지켜야 하며, 지금 법원이 스스로 독립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변호사업계 위기 극복엔 “직접 발로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0년간 변호사의 신규 공급은 급증했고, 유사법조직역과 플랫폼 업체들의 법조시장 잠식으로 송무와 자문 시장 모두에서 변호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급증하는 변호사 수로 인해 청년 변호사들 뿐 아니라 중견 변호사들마저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며 이로 인한 저하된 법률 서비스의 품질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언론, 시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보다 실효적으로 법조영역 잠식문제에 대응하겠다. 우리 경제와 인구 규모에 맞는 적정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률 플랫폼의 시장장악을 막기 위한 변호사법의 개정, 변호사회가 운영하는 공공플랫폼의 법제화 등 법조 플랫폼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법조계가 자본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범계, 신현수 잡을 수 있을까…법조계 "사태 수습 靑 나서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과 관련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번 사태의 불씨인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 봉합 가능성에 불확실성을 남겼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갈등 봉합은 물론 향후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나서 사실관계 확인 및 검찰과의 관계 설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청와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휴가원을 제출한 신 수석은 오는 22일 휴가를 끝내고 돌아와 거취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대검검사급) 인사를 단행 과정에서 신 수석을 ‘패싱(Passing)’했다는 데에서 이번 사태가 비롯된 만큼, 당사자인 박 장관은 곧장 사태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박 장관은 신 수석 사의 표명과 관련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하겠다”며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며 신 수석을 만나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추기도 했다.다만 신 수석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박 장관은 앞선 사과의 뜻에 덧붙여 “법률상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고 장관은 제청권자다. 거기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며 “밀실 결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아 공식화했다. 인사와 관련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검찰 고위간부 인사 절차상 문제될 것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 즉 신 수석과 소통과정에서 다소 ‘미흡’했을 수는 있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설령 신 수석이 청와대에 복귀하더라도, 향후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적극 수습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내에서 흘러나온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일단 신 수석이 사의 의지를 접고 청와대에 복귀한다면 사태는 일단락 되겠지만,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청와대까지 번질 여지가 충분하다”며 “지금까지 청와대가 내놓은 설명만으로는 국민들이 이번 사태의 진실을 파악하기엔 부족해보이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은 물론 향후 갈등과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미 이번 사태가 단지 박 장관의 ‘불통’으로 빚어진 일은 아닌,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들이 이어지는 마당이기도 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가 사고친 걸로 꼬리 자르고 말 일이 아니다. 검사인사권자는 검찰청법상 대통령이다.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가 아니다”라며 청와대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지난해 말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국면에서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도 문 대통령은 침묵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사태는 유야무야 마무리됐다. 그 피해는 누구의 것인가”라며 “이번 신 수석 사의 표명 사태에서도 현재까지 청와대는 선을 긋었고 문 대통령은 또 다시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미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논란의 여지가 있었음은 청와대 역시 인정한만큼 검찰과 직접 소통해 이를 보완하는 추가 인사를 검토하거나, 불가능하다면 검찰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라도 투명하게 입장을 내는 등 사태 수습에 노력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법무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박 장관이 검찰을 견제하는 방향의 인사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이번 신 수석 사의 표명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장관은 “대통령의 뜻도 물어봐야 하고 법무부와 대검 사이 실무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 수석이 돌아오면 최종 조율을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 檢 수사권 조정 한달만 與 수사청 설치 '속도'…법조계 강력 비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작업에 팔을 걷어붙이자 법조계와 법학계 전반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뒤바꾸는 중대 작업을 추진하면서도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데다, 자칫 권력형 범죄에 대해 검찰이 쌓아온 그동안의 수사력을 한꺼번에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황운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느닷없이 등장한 수사청…정치적 셈법 의심된다”1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수사청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해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수사청이 설치되면 해당 수사권마저 넘기고 각종 영장 청구 및 기소, 공소유지 역할만을 맡는 등 권한이 크게 축소된다. 2018년 권력기관 개혁방안 마련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고 불을 지폈다. 반면 법조계와 법학계는 이번 수사청 설치 방안이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 당시 거론된 바 없는 “뜬금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한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 달이 겨우 지나 아직 제도로서 안착되지도 않았는데 새 제도를 실험한다는 것은 수사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처음 논할 때부터 동시에 추진하고 마무리 지었어야 할 사안을 이제야 추진한다는 것인데, 그 내막에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월성 원전 등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나온 감정적 대응 아니겠나”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청과 공수처, 경찰, 그리고 검찰까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감시와 견제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의가 없다. 덧붙여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은 물론 검찰을 계속 법무부 외청으로 둘 것인지 등 전반적인 우리 형사사법체계 자체를 흔들어야한다”며 “특히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 때와 다르게 왜 지금에 와서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겨야 하는지 설명조차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장기 과제로 놓고 고민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원론적 수준의 옛 논의 외에 새로운 논의가 전혀 없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느닷없이 제도를 개선하면 향후 시행착오가 발생했을 때 이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져 종국엔 책임 떠넘기기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국도 인정한 檢 특수수사 능력…수사청은 확보할 수 있나검찰만큼의 인적구성과 수사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실제로 조 전 장관조차 지난 2018년 1월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할 당시 검찰개혁의 기조를 설명하면서 “이미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해 그동안 수사기법을 충분히 비축한 검찰이 맡는 게 효율적이란 얘기다. 김한규 변호사는 “앞서 출범한 공수처가 현재까지 검사 임명이 안된 것처럼 수사청 역시 상당기간 공백이 발생할 것이고, 수사청 인적구성 역시 검찰 수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비축한 수사기법들을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지,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수사 대상인 권력자들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키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앞선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력만큼은 타 국가에 비해 성공했다는 평가도 받는다”며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수사력을 비축해왔는데, 이런 범죄진압 시스템을 공청회 등 진지한 논의 없이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