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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 방점 찍은 박범계 첫 檢 인사…중간간부 인사도 '尹 압박' 이을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설정을 협력이 아닌 견제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향후 이어질 중간간부 인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검찰 내부에서는 공석을 채우는 정도의 소폭 인사를 예상하는 분위기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관련 그와 마찰을 빚었던 일부 차·부장검사들이 교체될 수 있다는 일부 분석도 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설 연휴 이후 이르면 이달 중하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앞선 대검검사급(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른바 ‘친(親) 정권’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두며 윤 총장에 각을 세웠던만큼,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나갈지 이목이 집중된다.실제로 지난 7일 대검검사급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선 대표적인 친 정권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둘 모두 윤 총장이 박 장관에게 교체 또는 경질을 요청했던 이들로, 인사 직후 박 장관의 ‘윤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내 주요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 역시 박 장관과 남강고 선후배 사이인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옮겨 앉았다. 지난해 말 윤 총장 징계 국면 당시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낸 징계 반대 성명에서 이성윤 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이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이다.사실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해 놓은 윤 총장 고립 구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셈이다.조만간 이뤄질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박 장관이 이같은 견제 움직임을 이어나갈지 관심이 커진다. 일단 대검검사급 인사가 “검찰 조직의 안정”,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의 이유로 검사장 4명 전보의 최소한으로 이뤄진만큼, 고검검사급 인사 역시 소폭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최근 일부 중간간부들과 마찰을 빚어온 터,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내 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이목이 집중된 모양새다. 이와 함께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 이성윤 지검장의 측근이 자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일단 검찰 내부 분위기는 공석인 1차장 자리를 채우고, 1년 이상 된 차·부장 검사들 위주로 필요한 인사만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서울중앙지검 내 민감한 수사를 맡고 있는 일부 중간간부를 찍어 인사를 낼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 역시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언급이 많이 되는 모양인데, 만약 실제로 이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면 지나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견제에 방점은 찍었다고는 하지만 불가피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 보인만큼, 중간간부 인사 역시 안정을 취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 김명수 향해 쏟아지는 고발장…실제 처벌 가능성엔 '물음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면담 과정에서 ‘법관 탄핵’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해 파문이 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법조계 안팎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더해 자신의 대법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치고, 일부 법관엔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고발장 역시 줄잇고 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 관련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 교수들에 이르기까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대법원장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고발장도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보수성향 변호사모임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9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국회에서 탄핵논의가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사표수리를 거부했고, 그 거부 경위를 묻는 국회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명의의 허위문서를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해 회신함으로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범했다”며 “올해 1월 중순경 법원장 승진 인사 1순위였던 고법 모 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를 통해 전화케 해 사실상 법원을 떠나달라고 종용, 그를 사직케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보수성향 법조 관련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역시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한변과 다소 달랐는데,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이 후보자 시절 임 부장판사 등에게 야당 의원 인준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로비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죄, 청탁금지법 위반의 책임을 물었다.김 대법원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됐다. 보수성향 교수들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김 대법원장의 정치판사로서의 뚜렷한 편향성, 부정직함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사법기관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확인받아야 하는 일반 국민이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영향을 받는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간접적으로는 사법의 질적·양적 저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원 58명에 대해 1인당 1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김 대법원장에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도 다수 나왔다. 김현 변호사 등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8명은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냈고, 법학교수 및 강사 등 2000여명이 소속된 대한법학교수회 역시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법조계 내에서는 일단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거짓해명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착각했다는 입장을 내며 과실임을 강조했는데 이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또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 역시 비위법관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한 예규가 있어 법리공방의 여지가 있다”며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대법관 인사청문회 국면에 국회 로비는 사실 비일비재하다. 물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할지 몰라도, 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증언 또는 증거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시각에는 이견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직권남용 등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법률가인 김 대법원장을 처벌하려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법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봤다.
- 백운규 영장 기각…尹 '윗선' 겨냥 정권 수사 심기일전할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한때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 검찰의 정권 비리 수사가 주춤하고 있다.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심기일전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지난해 11월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고, 산업부 공무원 다수를 기소한 검찰 입장에서는 ‘애초 무리한 수사’였다는 여권 등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더욱이 백 전 장관 신병 확보 실패로 더 ‘윗선’인 청와대를 향한 수사의 연결 고리가 끊어졌다는 비관적 평가까지 나온다.또 다른 정권 수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온다.검찰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13명을 기소한 이후 주요 관련자 50여 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다수가 이에 불응했고, 지난해 9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선 수사팀장을 맡아 온 김태은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교체되는 난관에 부딪히며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숱한 압박 속에서도 “공정하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해 온 윤 총장에게 이번 사건들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큰 만큼, 향후 수사 향방을 예단하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에 구속된 산업부 직원들과 공모 관계를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인 것 같다. 수사 차질은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보강 수사 과정에서 백 전 장관과 직원들 간 고리가 확인된다거나, 또 다른 청와대 연관성이 일부라도 파악된다면 혐의 여부를 떠나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검사장 출신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청와대와 교감은 적어도 장관 선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청와대 수사를 전제로 할 때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 입장에서 사실상 먼 길을 돌아가야 된다는 부담이 생긴 것은 확실한다”면서도 “소위 ‘윗선’인 청와대까지 수사 확대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실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검찰은 지난해 말 송 시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지난달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이 실장에 대해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 보고를 올렸고, 조만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이번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일단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와 함께 채 사장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 서울고검, 尹 '판사 사찰' 혐의없음 결론…秋 징계 이어 형사처벌도 불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말 윤 총장에 대해 해당 의혹 등을 사유로 징계를 청구하고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는데, 사실상 징계와 형사처벌 모두 불발된 셈이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검 감찰부는 윤 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윤 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말 윤 총장에 ’판사 사찰‘ 등 중대 비위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징계를 청구한 뒤,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법무부는 “법적 권한이 없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지적했고, 윤 총장 측은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수사 의뢰 직후 대검 감찰부는 강제수사에 돌입했는데, 상황은 법무부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기 때문이다.이에 대검은 대검 감찰부가 진행해 온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수사를 지난해 12월 8일 서울고검 감찰부에 재배당했다. 이와 함께 대검 감찰부 수사 당시 제기된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고검 형사부에 배당, 공식 수사화했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윤 총장 무혐의 결론과 별개로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추 전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와 형사처벌은 사실상 모두 불발됐다.윤 총장은 이번 ’판사 사찰 의혹‘ 등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 결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본안 사건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7월까지 1심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징계는 무위에 그쳤다. 이에 더해 법무부가 의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들면서 윤 총장은 이번 ’판사 사찰 의혹‘에서 사실상 자유롭게 됐다.
- [첩첩산중 공수처]①김진욱 "檢과 선의의 경쟁"...'사건 이첩'은 여전히 불씨로
- [이데일리 최영지·남궁민관·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제 제정에 이어 검사 인선까지 속도를 내며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공수처 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수사 정보 수집’, 대검 범정 사찰 ‘답습’ 우려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예방하고 약 1시간 45분 간 면담을 진행했다. 김 처장은 윤 총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이첩요청권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실무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앞으로 협조나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검찰과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한 검사 및 수사관 모집 원서 접수를 마치며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 처장이 윤 총장과 만나 공수처-검찰 간 실무 채널 가동까지 합의하면서 공수처 본격 가동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다만 이 같은 외형 상의 진전과는 별개로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조직 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수사를 총괄하는 공수처 차장 직속의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된다.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의 역할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관리, 수사 개시 여부에 관한 검증과 평가지만 실제 공수처장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치며 사찰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공수처장을 보좌하는 직위로 볼 수 있고, 결국 업무도 처장을 개별적으로 보좌하는 업무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 조직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 대검찰청에도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 있었지만 검찰총장에게 자료만 제공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며, 총장 직속 기구로 불렸다”며 “결국 논란 끝에 조직이 축소됐는데, 공수처도 이때와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대검 범정은 대검 차장 직속이었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총장 직속 기구’ 성격으로 알려졌고, 사찰 논란으로 대폭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는 것은 결국 과거 악습들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범정의 원래 업무는 동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업무를 하며 수사 대상에 대한 의혹이나 관련 인물들에 대한 사찰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비판을 받아 조직 개편으로 이어졌다”며 “공수처에서도 이 조직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사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경고했다.◇“수사·공소 분리는 무리” 지적도…정치적 중립·檢과 관계 설정도 과제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한 점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온다. 공수처 직제안에 따르면 3개 수사부와 1개 공판부로 이뤄져 있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일반 사건의 경우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도 문제가 없다”면서도 “공수처에 이첩되는 사건은 모두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주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양이 방대해 공판 검사가 모두 숙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사·공소부 분리라고 비판했다.김 처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공수처가 짊어진 최대 과제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부장검사와 검사 구성이 중요한데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청와대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일부 재판관들이 “공수처의 권한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해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는 반대 의견도 냈던 만큼, 공수처가 향후 이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는 것도 숙제다.
- 尹 찾은 공수처장에 쏠린 눈…헌재가 던진 숙제 해결책 찾을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체계 구성에 잰걸음을 내고 있는 김진욱 초대 처장이 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예방,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통상적인 상견례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검찰 견제라는 중책을 맡은 공수처인만큼 양 기관 수장의 만남에 유독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특히 김 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결과 검찰과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확보하라는 난제를 건네받은 터. 이날 회의에서도 윤 총장과 공수처와 검찰 간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헌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일부 재판관들은 “공수처의 권한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해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3월 말, 4월 초가 돼야 인선이 끝날 것으로 보여 사건 이첩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지만, 관련해 협조 잘하겠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나눴다”며 “향후 공수처에서 실무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논의 또는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반부패 수사·기소 업무에 관해서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심판 결과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3명은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그 핵심 근거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지목됐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에서 공수처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일단 공수처가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이라는 다수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이같은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위헌적 요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헌법은 권력분립원칙의 내용으로 권력의 형식적 분할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예정하고 있다. 특정 권력의 일방적인 우위를 배제하고 각 권력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이 추구하는 이상(理想)”이라고 전제했다.그러면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장에게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상대 수사기관은 여기에 예외 없이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공수처는 행정부 내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한다”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검사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하는데 이는 공수처가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더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을 이첩 요청 사유로 규정한 것을 두고 “문언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공수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적법절차원칙 역시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헌재 합헌 결정 당일 “헌재 결정문을 분석해 공수처 수사 규칙, 이첩 요청 세부 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독립행정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내·외부의 견제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과제 해결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 공수처, 지원자·사건접수 모두 '흥행'…野, 인사위원 추천이 변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사 및 수사관 공개모집 결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사건을 접수 건수 역시 100건을 기록, 연착륙에 큰 기대감이 모으고 있다. 다만 수사체계 완성과 본격적인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최종 검사 임용의 열쇠를 쥔 인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이 선행되야 하는데, 결국 2명의 인사위원 추천 권한을 가진 야당 국민의힘 협조 여부가 넘어야 할 산으로 지목된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다음날부터 사건 접수를 시작해 지난 5일까지 보름 동안 총 100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 개통이 채 이뤄지기 전 접수된 것으로, 개통 이후 사건 접수는 급증한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비리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역할에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공수처에 대한 이같은 기대감은 앞서 공수처가 진행한 검사 및 수사관 공개 모집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공수처 내 수사1·2·3부 및 공소부를 맡을 부장검사(4명)와 평검사(19명) 총 23명의 검사를 뽑는 검사 공개모집에는 총 233명의 지원서가 몰렸다. 부장검사 지원자는 40명, 평검사 지원자는 193명으로 각각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30명을 선발하는 수사관 공개모집에서도 293명의 지원자가 몰려 비슷한 10대 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급(선발인원 2명)엔 3명이 지원했고, 5급(8명) 85명, 6급(10명) 166명, 7급(10명) 39명 등 급수별로도 모두 선발인원 이상의 지원자가 몰린 셈이다.공수처가 이같은 기대감에 호응, 본격적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사 선발 과정에 필요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야당의 협조는 난제다. 인사위원회는 김 공수처장과 여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김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비롯해 이날 공수처가 여·야에 요청한 각각 2명씩 4명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관의 경우 김 처장이 임명권자이지만 검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할 교섭단체인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인사위원회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김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비롯해 이날 공수처가 여·야에 요청한 각각 2명씩 4명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된다.일단 공수처는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여·야 교섭단체별로 각각 2명의 인사위원을 오는 16일까지 추천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당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견례 차원에서 예방, 인사위원의 조속한 추천을 당부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이미 야당은 김 처장의 임명 과정에서도 신중론을 내세워 여러차례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했었던 터라, 16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하는 등 인사위원회 구성에 협조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김 처장의 후보자 시절 진행됐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인사위원회 운영을 다수결제로 할 것인지, 만장일치제로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쇄도했다. 야당 측 추천 인사위원 2명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정상 가동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급기야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인사위원들을 늦게 추천하겠다는 걸 염두한 것 같다”며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