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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앞두고 '이합집산'…조현욱 승기 잡았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우리나라 변호사 3만여명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회장이 27일 결선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본 투표 결과 이종엽(1위)·조현욱(2위) 후보자가 맞붙은 가운데, 황용환(3위)·이종린(5위) 후보자가 조현욱 후보자를 공식 지지하고 나서면서 본 투표 결과를 뒤집는 결선투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조현욱(가운데) 후보자가 자신을 공식 지지하고 나선 기호 3번 황용환(왼쪽) 후보자, 기호 1번 이종린 후보자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사진=조현욱 후보자 페이스북)26일 대한변협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본 투표 결과 기호 4번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3948표(26.82%), 2번 조현욱(55·19기) 후보자는 3528표(23.97%)를 얻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유효투표의 3분의 1 이상을 얻지 못해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에 따라 오는 27일 두 후보를 놓고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됐다.결선투표 향방은 낙선 후보자들을 향했던 표심을 누가 가져오느냐에 달라질 전망이다. 앞선 본 투표 결과 이종엽 후보자와 조현욱 후보자 간 표차가 단 420표에 불과할 뿐더러, 낙선 후보자들의 총 득표는 유효투표의 과반을 넘기 때문이다.결선투표 진행이 결정된 직후 곧장 낙선 후보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이종엽·조현욱 두 후보자 간 눈치 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낙선 후보자 3명은 결선투표에 오른 2명의 후보자를 함께 만나 긴 시간 회동을 가진 끝에 선거운동 종료 시한인 이날 밤 12시를 두 시간여 남기고 각각 공식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선 터다.결과적으로는 조현욱 후보자가 다소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본 투표 결과 3위를 차지한 기호 3번 황용환(65·26기) 후보자와 5위를 차지한 기호 1번 이종린(58·21기) 후보자가 조현욱 후보자를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두 후보자는 본 투표에서 각각 3353표(22.78%), 1682표(11.43%)를 얻었다. 이종린·황용환 후보자는 “법의 지배를 위한 직역확대 및 변협 개혁을 위해 조현욱 후보자를 적극 지지하기로 하고, 3인이 함께 참여하는 변협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공식 지지를 선언했고, 이에 조현욱 후보자는 “기대에 부응하는 자랑스런 협회장,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모든 변호사를 아우르는 협회장이 되겠다”고 화답했다.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이종엽(오른쪽) 후보자가 자신을 공식 지지하고 나선 기호 5번 박종흔 후보자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사진=박종흔 후보자 페이스북)반면 이종엽 후보자는 본 투표에서 2208표(15%)를 얻어 4위를 차지한 기호 5번 박종흔(55·31기) 후보자의 지지만을 받았다. 박종흔 후보자는 “조현욱 후보자는 선거규칙을 수차례 위반하는 등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돼 이종엽 후보자를 지지하게 됐다”며 “이종엽 후보자는 직역수호를 넘어 직역창출을 이룰 적임자”라고 지지를 선언했다.본 투표에 이어 재차 진행되는 결선투표인만큼 기존 지지층을 다시 집결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마지막 변수이다.조현욱 후보자는 여성 변호사들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난해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을 맡은 바 있는 조 후보자는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 70년 역사의 대한변협에서 최초로 여성 후보자로 이목을 끌었다. 여변은 지난 12일 “최초로 여성 회장이 탄생한다면 그 자체로도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이에 맞서는 이종엽 후보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출신 젊은 변호사들이 주요 지지층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실제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왔는데, 그 결과 이번 선거에서도 한법협이 공개 지지 성명을 이날 발표하기도 했다. 한법협은 “직역수호와 플랫폼 사업의 불법적 변호사업 진출을 효과적으로 막을 역량을 보여준 이종엽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 대한변협 회장 선거 결국 결선行…이종엽 vs 조현욱 27일 승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뽑는 선거가 25일 진행됐지만, 최종 당선자 확정은 오는 27일 결선투표를 기약하게 됐다. 기호 4번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와 2번 조현욱(55·19기) 후보자가 최종 2인으로 나서 결선투표에서 진검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결선투표에 나설 이종엽(왼쪽) 후보자와 조현욱 후보자.(사진=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22일 조기투표에 이어 이날 본 투표를 진행했지만 최다 득표자인 이종엽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3분의 1 이상을 얻지 못해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에 따라 오는 27일 두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조현욱 후보자와 재차 결선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선거의 전체 유권자는 2만4481명으로 조기투표에서 1만1929명이, 이날 본 투표까지 총 1만4719명이 참여해 60.1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최다 득표자 이종엽 후보자는 3948표(26.82%), 조현욱 후보자가 3528표(23.97%)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3번 황용환(65·26기) 후보자와 5번 박종흔 (55·31기) 후보자가 각각 3353표(22.78%), 2208표(15%)를 얻었다. 기호 1번 이종린 (58·21기)는 1682표(11.43%)로 5위를 기록했다.다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종엽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당선자는 재차 결선투표를 진행한 결과 가려질 예정이다.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것은 2013년 제47대 회장 선거 이후 처음이다.이종엽 후보자는 인천광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인천지검과 창원지검 검사 생활을 한 뒤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청년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는 한국법조인협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마땅한 커뮤니티가 없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들은 ‘로이너스’ 커뮤니티를 통해 남다른 결집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이에 맞선 조현욱 변호사는 부산동래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지난해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맡았다. 대법관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도 언급될 만큼 지명도가 높다. 70년 역사의 대한변협에서 여성 후보가 회장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의 공식 지지 선언으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 법무법인 화우, 암참과 'CEO 리스크' 관련 법률동향 웨비나 성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2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과 공동으로 인터넷상으로 열리는 회의 ‘웨비나’를 개최하고 올해 글로벌 기업 및 외국계 기업 임원및 경영진이 반드시 알아야할 주요 법률 동향을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신상헌(맨 왼쪽) 미국변호사 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이 22일 ‘CEO 리스크’ 관련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화우)‘CEO(최고경영자) 리스크 : 새로운 도전에 대한 방향제시 웨비나’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웨비나에서는 특히 40년만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내용,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이 다뤄졌다.먼저 신상헌 미국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철호 공정거래그룹 변호사가 나서 최근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중 기업들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정보교환만으로도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점, 거래금액이 큰 기업결합의 신고 의무,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과징금 2배 상향,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배제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경쟁사간 정보교환은 앞으로는 담합행위로 규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기업들 간에 교류가 많은 한국 사회의 특성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두번째 세션을 맡은 동영철 미국변호사는 지난달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설명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범위의 확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허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개별 교섭 시 차별금지 의무를 자세히 다뤘다. 이어 근로기준법에서는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구개발 업무의 3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박성욱 미국변호사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기업과 CEO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박 미국변호사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가 됐고 위반시 징역 또는 수억원 대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 CEO 리스크가 커졌다”며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고 일부 모호한 규정도 있어 오히려 사업장 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 면밀한 이해와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화우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노동관계법령 등에서도 뉴스레터를 배포하며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기업 경영 분야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도 그룹을 새롭게 발족해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