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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인사 이르면 이번주…박범계, 尹과 관계설정에 이목
  • 평검사 인사 이르면 이번주…박범계, 尹과 관계설정에 이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첫 검찰 정기인사가 향후 검찰과 법무부 간 관계 설정에 가늠자로 떠올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뒤를 이어 첫 인사부터 칼을 빼들고 나설지, 아니면 이미 공언한대로 윤 총장과 적극 협의에 나서 검찰과 대화의 물꼬를 틀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지난해 말 일반검사 정기인사를 2월 1일 단행한다고 예고한 데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관련 인사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임일로부터 열흘 이상 전 인사를 미리 발표하는 검사인사규정·법무부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일반검사 인사의 규모는 물론, 통상 일반검사 인사 발표 며칠 전 이뤄지는 검사장급 고위간부와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가 함께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시점과 공교롭게 맞물렸기 때문이다. 검찰인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교체와 무관하게 일반검사 인사는 예고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고위·중간간부 인사는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정식 임명된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관련 인사가 박 후보장와 윤 총장 간 관계 설정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지난해 초 취임 직후 곧장 대대적 인사로 윤 총장을 견제했던 추 장관과는 달리 일단 현재까지 박 후보자는 사뭇 다른 태도를 견지한 모양새다. 추 장관의 경우 지난해 초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인사협의를 하자며 윤 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하는 등 ‘윤 총장 패싱’ 논란 끝에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면, 박 후보자는 ‘협의’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장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에 꾸려진 자신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法心)이 있다.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청에 사무실을 정했다”며 검찰과의 소통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도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장관은 제청권자로 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아직 청문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후보자에 불과하지만, 장관 임명이라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검찰 안팎에서는 압박의 도구로 전락한 인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대규모 인사가 지나치게 자주 이뤄진 데 더해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시된 점, 오는 7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인사에서 고위·중간간부 인사는 안정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지난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공판부를 강화하는 조직개편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간부들 인사가 지나치게 잦아 수사의 연속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더러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일부 혼란도 있어 일단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7월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면 그에 맞춰 대대적 인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무리한 인사를 단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동부구치소發 집단감염 사태 진정 국면…법무부 "청송군 등 깊은 감사"
  • 동부구치소發 집단감염 사태 진정 국면…법무부 "청송군 등 깊은 감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지난 13일 오전 생활치료센터로의 이송 등을 위한 구급차가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전날(17일) 동부구치소 직원 443명 및 수용자 498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10차 전수검사 결과 무증상 확진자 1명을 확인, 격리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검사를 받은 수용자 중에는 동부구치소에서 신축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여자 수용자들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 52개 교정시설의 교도관, 대체복무요원 등 종사자 1만5133명을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주 상주교도소 직원 2명 추가 확진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검사는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일파만파 번졌던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사태는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선 모양새다.법무부 집계 동부구치소 내 전수검사 결과 확진자는 5차까지 셋자리 수를 이어왔다. 1차 184명, 2차 297명, 3차 260명, 4차 152명, 5차 127명 등이다. 다만 6차 이후 추가 확진자 수는 뚜렷하게 줄어들었다. 6차 70명이었던 확진자는 7차 12명, 8차 7명, 9차 2명, 10차에서는 1명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2차 검사 시 297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정시설 내 확진자들이 하루속히 완쾌되도록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사태 속 기부의 손길을 이은 이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함께 전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난 달부터 기업체, 언론사, 종교단체 등에서 마스크, 체온계, 손세정제를 비롯한 방역물품 등을 교정본부에 여러 차례 기부한 바 있다”며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종교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기부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순차적으로 교정시설 내 근무자 및 수용자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물품을 기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동부구치소 확진자 분산수용에도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확진자들의 쾌유를 위해 지역특산품인 사과를 간식으로 기증해 주신 청송군과 주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 [인사]법무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보호기관 <승진> ◇고위공무원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최우철 ◇3급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이성칠 ◇4급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지수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해영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조동기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우종한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남중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안성준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권용목 <전보> ◇3급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윤웅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안병경 △대전보호관찰소장 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 양봉환 △법무부 국방대학교 파견 이형섭 ◇4급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이용호 △대구소년원장 조성민 △춘천소년원장 배종상 △제주소년원장 신원식 △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황철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박종국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 이영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송인선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변병귀 △창원보호관찰소장 안흡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김선규 △제주보호관찰소장 김기환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유정호 △법무부 보호정책과 양현규 △법무부 소년보호과 조연호 △법무부 전자감독과 민덕희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문승주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이두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이헌구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세훈 △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준성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용현
법학자들 "警 수사적정성 담보할 장치 없다"…국수본부장 '외부영입'에 손
  • 법학자들 "警 수사적정성 담보할 장치 없다"…국수본부장 '외부영입'에 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개혁에만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경찰개혁을 등한시한 결과일까.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력을 경찰에 분산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들이 연일 도마에 오르며 수사권 조정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학자들은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따른 선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대·내외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왼쪽부터 한상희 건국대 교수, 최원목 이대 교수, 김재봉 한양대 교수.(이데일리DB)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적 장치가 적절하지 않다. 경찰의 수사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원목 이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 내부에서, 김재봉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 외부에서 문제 제기를 이었다.최 교수는 “경찰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속도 조절을 했어야 했다”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뒤 “조정이 이미 이뤄진 현재로서는 경찰 내부 분과을 통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감사 시스템을 갖추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세부적 업무부담 조정 등을 통해 말로 만이 아닌 민주경찰을 이뤄내야 한다”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그간 검사가 해온 경찰 수사 견제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수사 면면이 외부에 공개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를 수사에 참여시킬 실질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특히 김 교수는 과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에 비춰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조차도 제도적으로 부족한 게 많다”며 “전문가 선발 과정은 물론 실질적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절차, 실질적 권한의 수준까지 제도의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이 채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경찰 내부보다는 외부 인사를 영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교수는 “국가수사본부 틀이 완성됐지만 아직도 조직이 정비되지 못한 점은 매우 걱정스러운 대목”이라며 “본부장은 수사를 지휘하고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서서 외부적인 압력에 대해 몸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실상 그간 검찰총장이 해오던 역할을 해야 한다. 인선이란 것은 그 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데 그런게 가시화되지 못한 것은 크게 아쉽다”고 지적했다.본부장 인선을 놓고는 이유는 달랐지만 외부 인사가 적합하지 않겠냐는 공통된 의견이다. 최 교수는 “경찰에 비판적 의견을 가진 검찰 출신을 뽑아야 한다”며 다소 파격적 의견을 제시한 뒤 “경찰 자체를 견제할만한 인물로 수사지휘 경험도 갖추고 있는 대쪽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본부장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 그 위원장으로라도 과감한 기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수사권 조정이 정착하려면 아무래도 신망있는 외부 인사가 와서 정착시키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와 마찬가지로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법이 경찰이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끝으로 한 교수는 “각론에 대한 정비 작업에 돌입했지만 이에 대해 지금 장막에 가려져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이 매우 크다. 국민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개혁에 참여하길 원한다”며 경찰에 소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열흘남은 대한변협 회장 선거…판세 혼돈 속 결선투표 갈듯
  • 열흘남은 대한변협 회장 선거…판세 혼돈 속 결선투표 갈듯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국 3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51대 회장 선거가 오는 25일 실시된다. 역대 최다인 5명의 후보자가 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최초로 전자투표가 적용된다. 최종 결과는 한 차례 투표를 진행된 뒤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에서 판가름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이데일리DB)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진행되는 제51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전이 역대 가장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10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기호 1번 이종린(58·사법연수원 21기), 2번 조현욱(55·19기), 3번 황용환(65·26기), 4번 이종엽(58·18기), 5번 박종흔(55·31기) 변호사다. 이종린 변호사는 경복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조현욱 변호사는 부산동래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지난해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맡았다. 황용환 변호사는 경기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대 사무총장,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을 맡은 바 있다.이종엽 변호사는 인천광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인천지검과 창원지검 검사 생활을 한 뒤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이종린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박종흔 변호사는 대구달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한국외대와 서울대, 중앙대 등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이중 조현욱, 황용환, 이종엽 변호사 세 후보가 앞서나간다는 평가다. 조현욱 변호사는 대법관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도 언급될 만큼 지명도가 높다. 70년 역사의 대한변협에서 여성 후보가 회장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선 점도 유리하다. 황용환 변호사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이종엽 변호사는 청년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는 한국법조인협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관측이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마땅한 커뮤니티가 없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들은 ‘로이너스’ 커뮤니티를 통해 남다른 결집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종엽 변호사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들이 많다. ‘합리적 중도’로 주목을 받는 박종흔 변호사, 지역 지지층을 갖추고 있는 이종린 변호사의 반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더욱이 이번 선거는 현장투표와 함께 전자투표가 실시 된다는 점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특별한 지지자가 없던 이들이 전자투표 병행으로 선거에 참여가 용이해져 이들의 표가 어디로 향할지에 따라 기존 판세 분석은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다”며 “전자투표 특성상 젊은 변호사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수도, 대형 로펌이나 사내 시니어급 변호사들의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53개 교정시설 전수검사 완료…동부구치소 포함 1249명 확진
  • 법무부, 53개 교정시설 전수검사 완료…동부구치소 포함 1249명 확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촉발된 전국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을 상대로 한 전수검사를 마무리지었다. 그 결과 동부구치소 1193명을 포함해 전국 교정시설 총 124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13일 오전 생활치료센터로의 이송 등을 위한 구급차가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 직원 1만5150명과 수용자 5만73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동부구치소는 현재 8차 전수검사를 진행했다.이번에 실시한 전수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 집계된 전국 교정시설 총 확진자는 직원 49명, 수용자 1200명 등 124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직원 27명, 수용자 1166명으로 총 1193명으로 집계됐다.법무부는 전수검사가 진행되는 사이 전 교정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에 취약한 고층 빌딩형 구조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포함한 11개 교정시설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42개 교정시설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다.또 법무부는 방역당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지난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교도관, 방호원, 대체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교정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주기로 PCR검사를 시행한다. 이날 현재까지 직원 469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주교도소 직원 2명,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1명 등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 조치했다.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교정시설 총 확진자 1249명 중에서 직원 15명, 수용자 325명이 격리 해제됐으며, 동부구치소는 8차례의 전수검사 결과 확진되는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수첩]'김학의 불법출금'...법무부의 납득할 수 없는 해명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1963년 납치·강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3년 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진술거부권을 사전에 고지받지 않아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이유인데, 바로 그 유명한 ‘미란다원칙’의 시작이었다.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게도 기본 인권은 존재한다는 인권사에 한획을 그은 사건이자, 사법시스템 작동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알린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일반인들도 너무 잘 아는 미란다원칙이지만 정작 법치의 수호자라는 법무부에겐 그저 흘러간 ‘구문(舊聞)’에 불과한 모양이다. 지난 2019년 3월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여러 적법절차를 무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지만, ‘둘러대기’에만 급급한 법무부는 또다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격없는 파견 검사가 허위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검사는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문제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수사기관의 장(長)’으로 제한돼 있고 더욱이 파견 검사는 수사권한조차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해명은 어불성설일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나마 핵심 사안인 출국금지조치의 허위 여부에 대해선 법무부는 아예 논의 자체를 피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당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불가피하면 불법도 괜찮은 것이냐”는 법조계의 탄식만 자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전 신년사를 통해 ‘법질서의 평등, 공정한 적용’ 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구현하기 위해선 법무부부터 ‘미란다원칙’을 다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김학의 야반도주 막다 무리수?…불법 출금 의혹 후폭풍 거셀 듯
  • [사건 프리즘]김학의 야반도주 막다 무리수?…불법 출금 의혹 후폭풍 거셀 듯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2년여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 개혁을 주도해 온 친(親) 정권 인사들이 이번 의혹에 다수 연루돼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야반도주’는 막았지만…무리수 둔 듯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 금지(이하 출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로 재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초 접수된 공익 신고서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김제성)에 이첩해 수사를 진행토록 했는데, 좀 더 충실한 수사 진행을 위해 재배당을 결정했다.해당 공익 신고서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당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주요 골자로 한다.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23일 0시 10분께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통과하려 했지만,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0시 8분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낸 긴급 출금 요청서에 따라 출국을 저지 당했다.공익신고서는 이 같은 요청서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요청서에 적힌 사건 번호의 사건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었던 데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긴급 출금 조치 후 6시간 이내 법무부 장관에 제출하는 긴급 출금 사후 승인 요청서에도 실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가 기재됐다는 것이다.이에 더해 당시 김 전 차관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었을 뿐 어느 수사 기관에도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아 긴급 출금 대상자가 아니었고, 긴급 출금을 요청한 이 검사 역시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서 수사 권한도 없고 기관장도 아니어서 신청권자 자격이 없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김 전 차관 측 역시 긴급 출금을 당한 다음날인 2019년 3월 24일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른바 ‘야반도주’라는 비난 여론 속에 적절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수사 결과 따라 ‘후폭풍’ 거셀 듯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 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 번호 부여, 긴급 출금 요청 권한이 있고,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을 풀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법조계에서는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와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뇌물 및 성 접대 등 김 전 차관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과는 별개로, 적법 절차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해명대로라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는 법무부 검사는 모두 법무부 근무 중에도 어떠한 수사 행위를 해도 된다는 논리지만 그런 것은 없다”며 “더구나 검찰의 사건 번호 부여는 검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 중요해도, 아무리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절박해도, 적법 절차의 원칙을 무시하면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며 “검사가 조작된 출금 서류로 출국을 막았다는 기사를 보고 순간 머릿속에 명멸(明滅)한 단어는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부 법무실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주도한 인물들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김 전 차관의 출금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이 차관은 이후 일련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끈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실제 출금을 요청하는 수사 기관의 소관 부서나 사건 번호 부여 등의 구체적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직후 당시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내사 번호 생성을 추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는 등 당시 불법성을 인식하고 뒷수습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직면해 있다.
대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
  • 대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검찰청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 조치했다. 일각에서 뭉개기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인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위법 의혹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일부 언론에서 더딘 수사 진행을 지적하자 내린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대검의 재배당 조치에 따라 해당 사건 수사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맡게 될 예정이다. 이번 재배당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정섭 부장이 최근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맡았던 게 이유”라며 “또 김 전 차관 사건의 본류를 수사했던 검사니까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검에서는 이번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다.
8차 전수검사 이어 이감 수용자까지…동부구치소發 집단감염 '진행형'
  • 8차 전수검사 이어 이감 수용자까지…동부구치소發 집단감염 '진행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지속 신규 확진자를 내며 기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동부구치소 내 8차 전수검사 결과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동부구치소에서 강원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들 중 11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1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눈이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2일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영월교도소 수용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1249명(직원 49명, 수용자 1200명(출소자 포함))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법무부가 동부구치소에서 전날 진행한 8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7명(남자 2명, 여자 5명)이 확진 판정 받았다고 밝힌 데 이은 것으로, 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다만 동부구치소 내 8차 전수검사와 함께 동부구치소에서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여자 수용자 250여명은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현재 전국 교정기관별 수용된 확진 수용자는 총 922명으로, 동부구치소 623명, 경북북부2교도소 247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7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7명, 영월교도소 11명 등이다.한편 법무부는 전국 모든 교정기관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잇고 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광주교도소 등 2개 교정기관에서 직원 804명, 수용자 1862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총 52개 교정기관 전수검사를 진행했으며, 직원 1만5150명, 수용자 4만827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해당 집계에 동부구치소 전수검사 결과는 제외됐다.
변시 '법전 밑줄' 논란 결국 소송전으로…응시생들 "秋 직무유기했다"
  • 변시 '법전 밑줄' 논란 결국 소송전으로…응시생들 "秋 직무유기했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주 열린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불거진 ‘법전 밑줄 긋기’ 논란이 결국 법적공방으로 비화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공지를 하지 않은 탓에 시험 초반 일부 고사장 수험생들만 법전에 밑줄을 칠 수 있었는데, 다른 고사장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그 책임을 물으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5명을 비롯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6명은 12일 추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법전 밑줄 긋기’ 논란과 관련 추 장관이 변호사시험을 관장하고 실시하는 기관이자 총책임자로서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다.구체적인 논란의 경위는 이렇다. 통상 변호사시험 중 4일 간 진행되는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매 시험 시간마다 돌려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터, 낙서나 줄긋기가 금지됐다. 다만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용 법전을 제공해 치뤄졌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메모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지만 밑줄에 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내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문제는 각 고사실 시험관리관마다 밑줄 긋기 허용 여부를 달리 적용하면서 불거졌다. 대부분의 고사실은 밑줄 긋기가 불가능했지만, 5~6일 건국대 제5고사실을 비롯 일부 고사실에서 밀줄 긋기를 허용했다는 사실이 로스쿨생 커뮤니티와 오픈카톡방 등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법무부는 결국 7일 오후 2시에 이르러서야 전 응시생들에게 ‘법전에 밑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공지를 전송했다.이와 함께 한 시험관리관이 내부고발자로 나서 법무부 지침을 받은 책임관이 전남대 시험관리관들에게 6일 ‘법전에 밑줄을 긋는 것은 허용되지만 적극적으로 알리지말고 밑줄 그은 것을 발견하면 그냥 넘어가라’, 8일에는 ‘동그라미, 별표, 화살표는 허용되지 않지만 만약 발견하면 주의를 주면된다’는 지침을 전파하는 등 논란을 은폐·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응시생들의 법률대리인인 방효경 변호사는 “ 시험관리관들이 5~6일 이틀간 법전 밑줄 허용 여부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각각 다르게 안내했고, 법무부는 7일에서야 수험생 모두에게 법전 밑줄 가능이라는 통일된 공지를 해 5~6일 이틀 간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됐다”며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사례형, 기록형에서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서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응시생에게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한 변경 공고는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최소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공고돼야 한다”며 “그런데 법전을 개인용으로 제공하겠다는 2일 공지와 법전에 밑줄 가능하다는 7일 공지는 모두 위 법과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이와 함께 “내부고발자에 의하면 시험관리관에게 밑줄 가능 지침이 최초로 내려진 시점은 6일 오전이고 법무부가 학생들에게 정식으로 공지한 시점은 7일이므로, 5일 법전에 밀줄을 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데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또 법무부는 이번 시험 내내 법전 동그라미, 별표 등을 치는 행위를 금지했는데, 시험관리관들에게는 은폐 지시를 내려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소송전 비화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승소 가능성은?
  • 소송전 비화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승소 가능성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염병은 그들이 치러야 할 댓가가 아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파장이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에 그 책임을 묻는 확진 수용자들의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11일 현재 동부구치소 내 확진 수용자 4명이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10여명이 문의를 제기하는 등 소송 규모는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전국 교정 시설 내 확진 수용자가 1200명에 육박하는 만큼 소송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판례와 법무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감안하면 이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국가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 시설에서 보호 의무에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재산보다 더 귀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안으로, 배상액은 중요하지 않고 추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고취시킬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 변호사가 내세운 손해배상 청구 사유는 △교정 시설 과밀 수용을 방치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을 확진자와 비확진자 격리 없이 혼거 수용한 점 등이다.소송전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당장 곽 변호사에게 소송 참여를 원하는 확진 수용자 가족 10여 명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곽 변호사는 “이들은 소송에 추가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아직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지 미지수다. 기존에 제기한 소송과 별개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한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 역시 소송 참가자 모으기에 한창이다. 그는 “이번 집단 감염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법무부에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뿐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공동 피고로 할 것”이라며 “교정 직원 첫 확진 판정 이후 법무부가 다른 데 몰두하며 한 달여 간 손을 놔 전수 조사에 늑장 대응한 것인데, 이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상액에 다소간 차이는 있겠지만, 원고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판사 출신 윤경 변호사는 “판사들은 이 같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과를 집중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예를 들어 멀쩡한 상태에서 교정 시설에 들어갔던 사람이 심각한 질병을 안고 나왔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원고의 청구 사유에 대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마스크 지급은 물론 분산 수용도 충분히 가능했던 당시 상황에 비춰 관리상 문제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교정 시설 과밀 수용에 따른 혼거 수용이 불가피했다는 법무부 주장에 일부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이 역시 판례에 따라 충분히 손해배상의 사유가 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이미 2년 전에 과밀 수용만으로도 국가가 수용자들에게 각각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국가가 수용자 관리에 소홀했던 게 맞다”고 지적했다.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구치소 직원 1명 추가 확진…법무부 '소통게시판' 오픈
  • 서울구치소 직원 1명 추가 확진…법무부 '소통게시판' 오픈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1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총 1226명(직원 47명, 출소자 포함 수용자 1179명)으로 집계됐다.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여성 수용자들이 탄 호송 차량과 이감을 돕기 위한 차량들이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규모 집단감염 사태의 진원지인 동부구치소에서는 이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날 진행된 전수검사 등 결과에 따라 내일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은 남아있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 내 수용자 300여명에 대해 8차 전수검사를, 전날(10일) 신축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여자 수용자 270여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진행했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전국 교정기관에 대한 전수검사 역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화성직훈교도소 등 5개 교정기관 직원 2060명, 수용자 4993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국 50개 교정기관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직원 1만4346명, 수용자 4만724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외 법무부는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수용자 가족분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는 코로나19 국민소통게시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공급 못하고 '코로나' 탓한 업체…法 "입찰제한 정당"
  • 마스크 공급 못하고 '코로나' 탓한 업체…法 "입찰제한 정당"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마스크 유통업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었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지난해 4월 당시 코로나19는 더 이상 불가항력적인 변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이데일리DB)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마스크 등 생활용품을 유통하는 A업체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A업체는 지난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진마스크 41만4200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중 4000개만을 공급해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업체에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A업체 대표는 당초 B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계약을 이행하려 했으나 B업체가 약속과 달리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이에 다른 경로로 계약을 이행하려 했으나 이 역시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 방진마스크 가격 급등 및 품귀 현상이 발생해 부득히 납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며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다.법원은 A업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원인은 원고의 미숙한 업무 처리와 안일한 대응 방식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거기에 채무불이행을 정당화할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인자(因子)가 개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코로나19는 지난해 1월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우리 정부는 1월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하는 한편 2월 초부터 방진마스크를 비롯 각종 마스크의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3월 마스크 생산·유통·분배의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공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마스크 수읍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러한 와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4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필요한 마스크를 단기간에 공급받기 위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마스크의 수요와 공급이 코로나19의 확산세, 대중의 공포 등으로 인해 요동치는 현상은 더 이상 불가항력적인 변수로 치부할 수 없다”며 “원고로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미리 필요한 만큼 물품을 확보했어야 하지만 원고는 B업체의 이행 능력을 점검하지 않은 채 각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B업체의 말을 만연히 믿고 물품공급 확약서만을 징구했을 뿐, 그 밖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위 난민 신청해주고 돈 받은 韓변호사, 대법서 유죄 확정
  • 허위 난민 신청해주고 돈 받은 韓변호사, 대법서 유죄 확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최소 2~3년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악용, 184회에 걸쳐 허위난민 신청을 돕고 대가로 돈을 받은 변호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가 소속된 B법무법인 역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통상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해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난민법 등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이 난민심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다. 법무부 장관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는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기각할 경우 난민신청자는 법원에 취소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 2~3년여 기간 난민신청자들은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같은 점을 노린 강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184명의 허위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허위난민 신청 및 이에 따른 허위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절차를 대행해줬다. 그 대가로 허위난민신청자 한 사람당 200만~300만원 상당을 취득했다.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법무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강씨는 재차 법률을 앞세워 항소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강씨는 “난민법은 허위로 난민인정을 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난민신청자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난민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허위 난민신청은 불법이 아닌데도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은 불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이에 2심 재판부는“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난민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의 모든 주장과 그에 따른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알선한 행위’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확진판정 번복에 첫 女수용자 확진까지…신뢰잃은 법무부 전수검사(상보)
  • 확진판정 번복에 첫 女수용자 확진까지…신뢰잃은 법무부 전수검사(상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국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였던 법무부가 이번에는 부실전수검사로 추가 집단감염 위기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용자들의 양성·음성 판정이 오차 범위를 넘어선 수준으로 계속 뒤집히는데다 6차 전수검사에서 제외됐던 여성 수용자 중 처음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디자인=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검사 때마다 뒤집히는 양성·음성?…“허용된 오류범위 넘어”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달 28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경증·무증상 확진 수용자 341명 중 절반에 가까운 155명이 이달 7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들을 상대로 전원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8일 현재 155명중 다시 36명이 양성 판정, 8명은 재검사 판정을 받게 됐다. 양성 판정을 받은 155명은 불과 열흘 만에 양성→음성으로, 이중 36명은 양성→음성→양성으로 검사를 받을 때마다 계속 뒤집힌 결과가 나온 셈이다. 당연히 검사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송된 341명의 수용자 중 155명이 열흘 후 음성 판정을 받은 데 대해서는 “해당 341명의 감염 시점은 이송 시점보다 이전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충분히 자연치유가 가능한 기간”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면서도, 이후 이들 155명에 대한 재검사 결과 36명(23.2%)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검사 자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맞다, 아니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Ct(Cycle threshold)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준점을 오르내리며 양성과 음성 판정이 엇갈릴 수 있다”면서도 “다만 PCR 검사 결과는 매우 민감하게 나오기 때문에 검체 채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오류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검사 전반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게 아니냐는 점이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Ct 값이 양성과 음성 판단 경계선에 있어 이로 인해 100건 중 2~3건의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해 가능하지만, 155건 중 36건에 이르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허용된 오차 범위가 아니다”라며 “검체 채취 과정은 물론 전반적인 검사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 재조사 등 충분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女수용자들 전수검사 제외했다 ‘뭇매’…결국 1명 확진동부구치소에서 진행된 7차 전수검사 결과 최초로 여성 수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다섯차례 전수검사 결과 여성 수용자 확진 사례가 한 건도 없었을 뿐 아니라 남성 수용자들과도 완전 분리 수용돼 있다며, 지난 5일 진행된 6차 전수검사 대상에서 330여명에 이르는 여성 수용자 전원을 검사에서 제외했다. 이후 여성 수용자들의 편지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8일 진행된진 7차 전수검사에서 여성 수용자들을 포함시켰고, 결국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최재욱 교수는 “여성 수용자들이 완전히 격리돼 있었다고 해도 교정직원이 늘 오가는 상황에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교정시설은 특징상 섬과 같아 외부 출입만 엄격히 통제한다면 오히려 최고의 안전지대지만,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곳”이라며 “ 이미 교정직원으로부터 집단감염이 시작된 마당에 인재(人災)가 계속 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10일 오후 5시 현재 동부구치소 발 누적 확진자는 수용자 1147명, 직원 26명, 가족 20명, 지인 1명 등 모두 11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부구치소 포함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1225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11일 동부구치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8차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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