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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앞세웠지만, 집단감염 못막는 정부…책임 회피·현장관리 미흡 '도마'
  • 'K-방역' 앞세웠지만, 집단감염 못막는 정부…책임 회피·현장관리 미흡 '도마'
  • [이데일리 남궁민관 양지윤 기자] 이른바 ‘K-방역’을 앞세워 대국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던 문재인 정부가 국가 관리 시설인 구치소에서 대규모 감염사태를 막지 못해 국민적 불신을 낳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등 강도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구치소, 요양원 등 감염병에 취약한 대규모 밀집 시설에 대해선 안일한 대응으로 방역의 둑을 스스로 무너뜨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구치소 집단감염…초기 대응 실패 책임 법무부냐, 서울시냐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748명(직원 21명 수용자 및 출소자 727명)으로 공식 집계된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76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 수용자 중 1명은 지난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정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8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더해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법무부의 늦장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다. 이번 집단감염 사태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교도관 가족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법무부는 이후 3주가 흐른 이달 18일에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1차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직원 가족을 통해 감염된 이후 직원 및 접촉자를 중심으로 진담검사를 실시했으며 12월 14일 수용자 1명이 확진돼 서울동부구치소가 역학 조사 시 수용자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며 “그러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는 ‘수용자 전수검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전수검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서울시와 송파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이에 서울시 측은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관련자들이 회의를 하던 중 전수검사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나 공식 의제로 올라오지 않아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법무부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회의에선 도권 질병대응센터와 서울시, 송파구, 동부구치소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법무부 관계자는 별도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시는 전해진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법무부가 책임론에서 자유로워 보이진 않는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아파트 형태로 방역당국이 경고한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다, 이달 7일 기준 수용정원인 2070명을 훌쩍 넘은 2413명을 과밀 수용하고 있었다. 단 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도 기민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는 얘기다. 법무부 역시 “과밀수용으로 인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그룹별로만 분리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 사이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코로나19 감염 공포는 법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확진 수용자 중 70명은 지난 14~18일 사이 서울북부지법에, 11명은 지난 3~18일 사이 서울동부지법에 각각 출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함께 법정에 나선 법관과 검사, 변호인 등 2·3차 감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됐다.29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북구보건소 코로나 대응 의료진들이 종사자와 센터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요양병원·의료기관 집단감염도 빈번…현장 관리 실종서울동부구치소 내 집단감염 사태가 일파만파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요영병원 및 의료기관 관련 집단감염에 대한 정부의 현장 관리에 신발끈을 바짝 조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3주간 요양병원·의료기관 관련 집단감염 건수는 31건으로, 전체 집단감염의 약 20% 수준. 방역 당국이 수도권 내 요양병원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 등을 진행하며 관리를 해온 점을 감안하면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 발생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에 따르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집단감염의 70% 이상은 간병인이나 종사자로부터 전파된 사례다. 특히 간병인 교체 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불충분하거나 신규 입소자에 대한 검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도 한립대 감염내과 전문의 이재갑 교수는 “감염요인은 복합적으로 판단되나, 직원에 의한 감염확산보다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감염자인 신입수용자에 의한 감염확산이 더 많아 보인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일각에선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요양병원이나 시설 자체를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하면서 내부 감염에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요양병원이나 군·교정시설, 학교 등 밀집도가 높은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같은 곳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공통적인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秋 "3024명 특별사면 '민생'에 방점…정치인 등 대상서 제외"
  • 秋 "3024명 특별사면 '민생'에 방점…정치인 등 대상서 제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정부가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 시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8일 그 배경을 밝혔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장관은 이날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 합동브리핑에서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이어 “또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추 장관은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 및 선거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추 장관은 “정부는 이번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헤 코로나 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특별사면은 오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해 단행한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구체적으로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한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5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키로 했다. 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부부 수형자, 중증 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엄선해 추가 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이외 총 111만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685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악화일로'…수용자·직원 748명 확진
  •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악화일로'…수용자·직원 748명 확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수 검사를 거듭할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다.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3차례에 걸친 전수 검사 결과 28일 오후 2시 기준 수용자 727명(출소자 6명 포함), 직원 2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3차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233명이 추가로 양성 결과가 나온 것.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확진자들이 28일 오전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 북부 제2 교도소(청송교도소)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은 지난달 27일 가족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후 법무부는 해당 직원과 접촉한 이들을 중심으로 총 499명(직원 201명, 수용자 298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직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직원과 수용자들 사이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례가 나왔지만, 전수 조사 결과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법무부는 이달 18일과 23일 1차, 2차 전수진단 검사를 실시해 총 487명(직원 4명, 수용자 483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이번 3차 전수진단 검사 결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누직 확진자 수는 직원 21명, 수용자 727명 등 총 748명으로 집계됐다.법무부는 무증상 신입 수용자에 의한 감염확산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이재갑 교수는 ‘감염요인은 복합적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신입수용자에 의한 감염확산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법무부는 “현재 확진 수용자는 무증상·경증인 경우 격리수용 후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전담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에 준하여 집중 관리하며, 중등증이상인 경우 방역당국의 협조를 받아 즉시 전담병원 입원 조치와 동시에 형(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최대한 신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방역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수용자 345명을 생활치료센터로 기능 전환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 조치하기도 했다.법무부는 “생활치료센터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 인력들에게 감염방지를 위한 레벨 D급 방역복 지급해 코로나19의 교정시설 내외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추천한 대한변협 "정치적 중립성 철저히 검증했다"
  •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추천한 대한변협 "정치적 중립성 철저히 검증했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이 둘을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가 28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먼저 대한변협은 “지난 3월부터 전국 회원들을 상대로 공수처장 후보 적임자를 추천받았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 등을 공수처장의 핵심 자질이라고 판단해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대한변협은 김진욱, 이건리, 한명관 등 3인을 추천하였고, 중도에 사퇴한 한명관 변호사를 제외한 2인이 최총후보에 올랐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유일한 법정 변호사단체로서 건국 이래 최초로 도입된 공수처를 책임지고 이끌 처장 후보 선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한 추천위원회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대한변협은 초대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앞으로 공수처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이감까지…秋 법무부 책임론
  •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이감까지…秋 법무부 책임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두고 법무부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사태를 수습코자 법무부는 서둘러 지역 교도소로 집단 이감 조치까지 단행했지만, 지역 주민은 물론 일선 교도관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확진자들이 28일 오전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 북부 제2 교도소(청송교도소)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총 488명으로, 이중 기저질환자와 고령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잔류하고 나머지 345명을 이날 오전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했다.당초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기존 수용자 470여명은 앞서 전국으로 분할 이송됐으며, 법무부는 청송교도소 내 500여개의 독실을 수형자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한 상태다. 청송교도소에서 완치판정을 받은 미결수용자는 동부구치소로 돌아올 예정이다.서울동부구치소 내 이같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법무부 책임론 역시 강하게 흘러나왔온다. 방역당국은 이번 사태의 시작이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출동교도관 가족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파악했는데, 이후 법무부는 3주가 흐른 이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1차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2차 전수 진단 검사 결과 이날 0시 기준 수용자 488명, 직원 21명, 출소자 6명 등 총 5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동부구치소는 3차 전수 진단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르면 이날 중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와 이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및 인용 결과가 이어졌던 터,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이에 집중하느라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실제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부구치소는 다른 구치소보다 밀집·밀접·밀폐의 3밀의 특징이 강해 더더욱 엄격한 방역 조치가 필요했지만 수감자들에게는 확진자가 발견되기 전까지 마스크조차 지급되지 않았고 접촉자 관리에도 구멍이 숭숭 뚫렸다”며 “동부구치소 대량 감염의 책임은 구치소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추 장관이 져야 한다”고 했다. 주민들과 일부 교도관들의 반발도 감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확진 수용자 이감과 관련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이날 청송교도소 입구에는 일부 주민들이 모여 진입로에 드러눕거나 차량으로 도로를 막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또 어떠한 상의 없이 이감 조치가 결정됐다며 교도관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 제기와 함께 일부 교도관들은 휴직 또는 사표를 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법무부에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대책 마련하라"
  • 대한변협, 법무부에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대책 마련하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 마련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촉구하고 나섰다.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앞 머릿돌. (사진=이데일리DB)대한변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청년변호사회 등 다양한 변호사단체가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법무부의 입장에는 마땅한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스스로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1회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응시기회를 1회만 남겨두고 있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변호사가 될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예로 들어 “교육부는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수험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 수험생의 응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수험생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무부가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험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틀째 출근한 尹 "연말·연초 비상근무체제 가동"…원전 보고도 받았다
  • 이틀째 출근한 尹 "연말·연초 비상근무체제 가동"…원전 보고도 받았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성탄절인 25일에 이어 토요일인 26일까지 이틀 연속 출근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출근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법령과 관련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먼저 윤 총장은 “검찰 업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차질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대검이 일선청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검사 뿐만 아니라 검사실과 사무국의 실무 담당자들에게 ‘특화된 업무 매뉴얼’을 신속히 제공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휴일 당직 근무가 많은 연말, 연초에 업무 공백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정보통신과 등을 중심으로 비상 근무 체제를 구축해 가동하라”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윤 총장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으로부터 부재 중 업무보고를 받았다. 해당 업무보고 중에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더해가고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건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확정된 16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다만 24일 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9일 만인 25일 다시 출근해 첫 업무로 코로나19 대책 논의를 선택한 바 있다.당일 윤 총장은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업무임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대검 및 서울동부지검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해 법원, 법무부 교정국, 각 청에 대응하는 수용시설 및 경찰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관계 유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또 형사법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해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소환조사는 최대한 줄이고 휴대폰과 이메일 등을 통한 화상 및 온라인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지청장 또는 차장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환하는 등 청 전체 일일 소환자 수 역시 조절하기로 했다.마지막으로 윤 총장은 “가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각급 검찰청과 수용시설에 화상 및 전화부스 등을 마련해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윤 총장은 일요일인 내일(27일)은 출근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法 '직무복귀' 결정 후 성탄절 출근한 尹…첫 업무는 '코로나19'
  • 法 '직무복귀' 결정 후 성탄절 출근한 尹…첫 업무는 '코로나19'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마련을 첫 업무로 소화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인 이날 오후 12시12분께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해 조남관 차장검사와 복두규 사무국장 등 출근한 직원들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확정된 16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다만 전날인 24일 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이날 9일 만에 다시 출근해 첫 업무로 코로나19 대책 논의를 선택한 것이다.이날 윤 총장은 대검 및 전국 검찰청에 당부사항 3가지를 전달했다. 우선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업무임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대검 및 서울동부지검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해 법원, 법무부 교정국, 각 청에 대응하는 수용시설 및 경찰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관계 유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또 형사법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해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소환조사는 최대한 줄이고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한 화상 및 온라인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지청장 또는 차장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환하는 등 청 전체 일일 소환자 수 역시 조절하기로 했다.마지막으로 윤 총장은 “가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각급 검찰청과 수용시설에 화상 및 전화부스 등을 마련해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윤 총장은 토요일인 26일 출근을 이으며 부재 중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원전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내일 각 부서별 보고는 정기과장이 취합해 보고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전했다.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 24일 오후 늦게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 '尹징계' 집행정지 인용 근거는-②채널A 사건
  • 법원 '尹징계' 집행정지 인용 근거는-②채널A 사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단 멈추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징계 사유 하나인 채널A 사건과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즉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재판에서 윤 총장의 승소 가능성이 존재하는만큼, 현재로서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한 근거로 작용한 셈이다.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은 전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하면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와 관련 “감찰 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고 수사 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에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이번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의 요지는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 등 자신의 최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에 개입해 방해를 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먼저 감찰 방해와 관련 한동수 대검찰창 감찰부장은 법무부로부터 ‘채널A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받고 윤 총장에 감찰개시 사실을 보고한 뒤 감찰 및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려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한동수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검 감찰본부로 하여금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는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의 판단이다.이후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사실이 확인돼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지휘하도록 결정했다. 징계위는 다만 이 역시 이후 과정에서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단 일부 징계 사유가 소명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본안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만큼 일단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우선 감찰 방해와 관련 재판부는 “감찰본부장은 감찰사건에 관한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고 독립적으로 감찰업무를 수행하며, 윤 총장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럼에도 윤 총장은 ‘감찰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해 감찰 방해 징계 사유는 일응 소명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언론의 추측성 보도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어 바로 감찰을 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검 인권부에서 먼저 진상조사를 한 후 감찰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는 점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중요 감찰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같은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감찰활동 중단 지시 당시 ‘감찰부가 감찰을 개시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감찰 방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 역시 이같은 윤 총장 측 주장을 고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원을 위임하거나 그 위임을 철회하는 행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라며 아예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 뒤 이외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과 징계 처분 절차의 하자 등을 고려해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징계 절차적 적법성 캐묻는 法…秋-尹 누구에 유리할까
  • 징계 절차적 적법성 캐묻는 法…秋-尹 누구에 유리할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행정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실상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에 돌입하면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해 왔던 윤 총장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윤 총장이 기소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복귀 시 윤 총장 입지도 더욱 탄탄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 정지 재판의 2차 심문 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법무부 및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양측 법률대리인에 질문서를 전달하고 서면 답변을 구하는 준비 명령을 내렸다. 오는 24일 심문 기일에서 양측 답변에 따라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법무부 측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재판부의 질문서 내용을 요약해 언론에 공개한 것에 따르면, 통상적인 집행 정지 사건의 소정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질문과 함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구성 등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각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등 본안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행정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질문이 함께 담겼다.사실상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소송인 취소 소송까지 심리해 결론짓겠다는 재판부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본안 소송은 윤 총장의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7월 말 이전에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끝난 뒤 징계 처분 취소 여부를 다퉈봐야 윤 총장에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 처분 자체의 적법성까지 이번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추 장관의 징계 청구 당시부터 꾸준히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해 왔던 윤 총장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사실 임기가 보장된 상태에서 ‘정직 2개월’은 기간이 짧아 재판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할지 여부는 불투명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집행 정지 인용이 된다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도 재판부에 큰 부담이었다.다만 재판부가 이 같은 집행 정지 요건을 넘어 징계 사유 및 절차 등 본안 소송 쟁점까지 들여다볼 경우 윤 총장이 집행 정지를 두고 다퉈볼 여지가 더 늘어난다. 앞서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징계위에 권고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징계 사유 또는 절차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 재판부가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나. 통상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본안 소송의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윤 총장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총장이 공들여 기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윤 총장의 입지 변화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향후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직무에 복귀할 경우 윤 총장의 전열 재정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尹 집행 정지 사건 '절차적 하자·개별 혐의'도 들여다본다
  • 법원, 尹 집행 정지 사건 '절차적 하자·개별 혐의'도 들여다본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징계 절차의 적법성은 물론 징계 사유로 인정된 각 비위 혐의들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나섰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 대상을 넘어 사실상 행정처분의 위법성까지 판단하는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왼쪽 사진)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이석웅·이완규(오른쪽 사진 왼쪽부터)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3일 법무부 및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전날 1차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법률대리인에 질문서를 전달하고 서면 답변을 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오는 24일 2차 심문기일 양측 답변에 따라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의 질문서 내용을 요약해 언론에 공개했는데, 통상적인 집행정지 사건의 소정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질문과 함께 징계 절차 및 각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 등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질문이 함께 담겼다.구체적으로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 것인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할 것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소명할 것 △감찰개시를 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역시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이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 있는 것은 맞다”며 “개별적 징계 사유 중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 A 감찰방해와 수사방해에 있어 윤 총장과 추 장관 주장의 근거를 소명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 재판부의 이 같은 준비명령에 대한 서면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진행된 1차 심문기일에서 윤 총장 측은 ‘절차의 위법성’을, 법무부 측은 ‘공공복리 훼손’을 앞세워 재판부에 양측 의견을 진술했다.먼저 법무부 측은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집행 정지 인용이 된다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공공복리와 관련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결국 행정조직 안전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감찰 조사 단계부터 징계 의결 과정까지 징계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함께 징계사유의 부당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과 긴급할 필요성 등 보전필요성을 진술했다”며 “징계권 행사의 허울로 위법·부당한 징계를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근본에서 훼손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훼손이 있어 이러한 침해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尹 "징계절차 부당" vs 秋 "공공복리 훼손"…재판부 24일 속행키로(종합)
  • 尹 "징계절차 부당" vs 秋 "공공복리 훼손"…재판부 24일 속행키로(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박경훈 하상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두고 첫 집행정지 신청 심리가 진행된 가운데 예상대로 윤 총장 측은 절차적 위법성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공공복리를 강조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에서 다뤄질 절차적 하자 등도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리를 위해 오는 24일 한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무부 측 이옥형(왼쪽 사진 가운데)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변호인 손경식(오른쪽 사진 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17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 끝에 오는 24일 오후 3시 2차 심문기일 속행을 결정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심문기일을 두 차례 걸쳐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단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한 심리에 그치지 않고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징계 절차 전반에 대한 심리도 진행하기 위한 재판부 결정이다.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제한적 요건들만을 상대로 심리가 진행된다. 다만 본안소송이 윤 총장의 임기인 내년 7월까지 마무리짓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본안소송보다는 이번 신청 사건 결과가 더 큰 파급력을 갖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사안의 중요도가 매우 높고 이에 따른 국민적 관심과 결과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 역시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터, 재판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 속행 결정과 관련 추 장관 측은 “오늘 재판은 하나의 쟁점이 아닌 징계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등 전체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됐다. 재판장은 이번 신청 사건이 사실상 본안 소송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긴 어렵다고 말해 아마도 좀더 심도있는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윤 총장 측은 “그간 우리가 열람·등사를 신청한 자료들, 또 거부됐던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양측에 설명을 더 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날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앞서 주장해온 바 그대로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자체가 부당한 절차로 진행됐고, 징계사유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은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가 있어 일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검찰총장을 부당한 징계권을 통해 정부 의사와 반한다는 이유로 내쫓을 수 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그야말로 형해화되고 검찰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른 법률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이번 법적 대응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 반기를 든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은 지금까지 검찰개혁 반대입장 표명 전혀 없었고,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 수사권조정 문제 있어서 검찰 내에서도 의견 모으고 준비해왔다”며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이 절차를 효력 없애기 위해 이 사건 쟁송을 하는 것뿐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반면 추 장관 측은 “공공복리와 관련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결국 행정조직 안전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집행 정지 인용이 된다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총장 측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역대 어느 공무원의 징계보다도 윤 총장의 방어권이 보장된 절차였다”며 “적법절자 원칙이 지켜진 하에서 진행됐기에 신청인 방어권 하자는 없다는 취지 주장을 했다”고도 했다.한편 이날 심문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경원 아들 무혐의 낸 檢, 딸 입시비리·SOK 의혹도 기소 '불투명'
  • 나경원 아들 무혐의 낸 檢, 딸 입시비리·SOK 의혹도 기소 '불투명'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아들에 논문 특혜 의혹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이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등 다른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으로부터 여러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데다, 넉넉치 않은 공소시효 때문을 풀이된다.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13건에 이르는 나 전 의원의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나 전 의원 아들과 관련된 4건의 고발사건을 혐의없음 및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한 데 이어,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시비리 및 SOK 사유화 의혹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진 후 다소 지지부진한 속도를 보였던 수사는 9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드라이브를 걸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던 터. 실제로 이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나 전 의원의 여러 혐의들을 수사하는 수사팀에 부부장검사를 추가 배치하며 혐의 입증과 증거 확보에 공을 들였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9월 SOK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일괄 기각됐고, 이후 서울대병원과 SOK에 대해 재청구해 결국 그달 29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에도 나 전 의원의 딸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 나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이에 따라 검찰은 군대 입대를 앞둔 아들 관련 고발사건을 먼저 불기소 처분했다.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 21일 나 전 의원 아들인 김모 씨의 포스터 1저자 등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사법공조 결과 도착 시까지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했다. 나머지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및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혐의없음 처분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검찰은 “나 전 의원 관련 검찰이 들고 있는 사건은 총 13건으로, 각 고발 건마다 여러가지 사건들이 섞여 있는데 이 중 나 전 의원 아들 김씨가 연관된 사건은 총 4건이며 무혐의 또는 시한부기소중지로 모두 처리됐다”며 “13개 고발건 중 모든 사건이 처리된 고발건은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태로, 검찰이 모두 들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2명 코로나19 확진…법무부, 수도권 전수조사 추진
  • 서울구치소 수용자 2명 코로나19 확진…법무부, 수도권 전수조사 추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2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2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노역수형자가 20일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확인한 후 21일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직원 36명과 수용자 5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직원 36명 중 3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확진 수용자는 격리 수용 후 서울구치소 의료진이 집중 관리 중이며, 법무부는 이날 방역당국의 협조를 받아 직원 및 수용자 전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방역 당국과 협의 후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자 전수검사 역시 추진하는 한편,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이 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수감돼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무증상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교정시설 내 감염증의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집단 확진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실시한 전수 검사 등에 따라 파악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수용자 186명, 종사자 17명, 가족 13명, 지인 1명 총 217명으로 확인됐다.
사의 표명에도 여전히 칼자루 쥔 秋…남은 카드는?
  • 사의 표명에도 여전히 칼자루 쥔 秋…남은 카드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 후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소임’을 언급해 검찰 안팎으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당장 내년 초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에 추 장관이 다시 한 번 칼을 뽑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역시 윤 총장을 압박하는 또 다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된 지난 16일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다음날 하루 연가를 낸 후 이날까지 정상 출근을 이어가고 있다. 사의 표명 당시 문 대통령은 일단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달라”고 밝히면서, 추 장관은 사표 수리 전까지 당분간 장관 직무 수행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문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 발언을 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 중징계 후속 조치로 윤 총장은 물론 검찰 안팎을 압박하는 여러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당장 내년 초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에 추 장관이 관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이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표 수리 전 연말까지 주어진 시간과 검찰 정기인사 시점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인사안에 추 장관의 의중 반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법무부는 최근 제140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평검사 정기인사를 내년 2월 1일 부임일에 맞춰 1월 하순쯤 발표하기로 일정을 정했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와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는 1월 초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이미 검찰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비판 성명을 냈던 윤 총장 측 인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성명을 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교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긴 조상철 서울고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추 장관의 또 다른 소임 중 하나인 공수처 출범도 윤 총장에겐 부담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끝내고 내년 초 직무에 복귀하면 공수처에서 윤 총장 수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수처 출범 역시 윤 총장을 압박하는 또 다른 카드로 꼽힌다.이와 관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8일 개최하기로 한 6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가로 추천 받기로 한데다, 추 장관이 이를 적극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공수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후보가 새로 추천돼 최종적으로 공수처장 자리까지 꿰찰 경우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尹 운명 쥔 홍순욱 판사는?…"정치적 성향 없고 법리에 충실"
  • 尹 운명 쥔 홍순욱 판사는?…"정치적 성향 없고 법리에 충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심문이 2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를 심리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평소 증거와 적법절차에 근거한 재판을 강조해 온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어 이번 윤 총장 사건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순욱 서울행정법원 판사. 사진=법률신문 법조인대관.1971년생 서울 출신인 홍 판사는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8기)해 1999년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 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해 평가하는 법관평가에서 2013년도 우수 법관으로 뽑힐 만큼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당시 평가 대상에 오른 법관 1578명 중 홍 판사는 이창열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평가 변호사들로부터 모두 100점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홍 판사에 대해 원칙에 충실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실제로 그가 지난 2014년 울산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일보에 쓴 칼럼 ‘소지(所持)’에 이 같은 소신은 그대로 드러난다. 소지란 오늘날 소장(訴狀)을 가리키는 조선시대 말이다.홍 판사는 “현대 법관은 오로지 국민이 만든 법에 정해진 대로 권한을 행사하므로, 원님 재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현대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해 판단된다. 그리고 민사법 영역과 달리,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법 영역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본 원칙의 적용 하에 국가 형벌권이 행사된다”고 강조했다.최근 박근혜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에 대한 정부의 조사위원 배상 판결, 보수단체 자유민주주의연합의 한글날 집회 금지 집행 정지 신청 기각 등 판결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지만, 이 역시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홍 판사는 정치적 성향에 전혀 좌우되지 않고, 합리적이고 법리에 충실한 사람으로 유명해 이미 법조계 내에서는 ‘홍 판사가 내린 판단은옳다’라는 이미지까지 있다”며 “기각이든 인용이든 향후 홍 판사가 내린 결정문을 보면 합리적 근거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소설 대망 '저작권 침해' 무죄…대법 "2005년판 새 저작물 아냐"
  • 소설 대망 '저작권 침해' 무죄…대법 "2005년판 새 저작물 아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에서 ‘대망’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무단으로 번역해 판매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출판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1975년 2차적저작물로 번역·출간한 대망을 2005년 다시 출간하면서 1995년 개정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1975년판 대망에 비해 2005년판 대망이 새로운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동서문화동판과 그 회사 대표 고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동서문화동판의 전신인 동서문화사는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1950년 3월부터 1967년 4월까지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영해 1975년 4월부터 ‘전역판 대망’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판매했다. 이후 1995년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어판은 우리나라에서 소급해 보호를 받는 회복저작물로, ‘대망’은 이 회복저작물을 번역한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을 받았다.다만 동서문화동판은 기존 1975년판 대망의 일부 내용을 수정·증감해 2005년 대망을 발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동서문화동판이 가진 2차적 저작물 이용권한은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뤄져야 하는데, 2005년판 대망은 1975년판 대망에 비해 사실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여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1심과 2심(원심)은 1975년판과 2005년판 대망에 대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며 동서문화동판과 고씨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2005년판에는 새로이 번역작업에 참여한 번역자의 창작적 노력에 의해 1975년판에는 없었던 표현을 추가하고 새로운 표현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어판을 번역함으로써 1975년판 대망과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동서문화동판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고씨 역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1975년판 대망을 발행, 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저작권법이 시행돼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고씨와 동서문화동판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1975년판 대망에는 회복저작물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부분도 많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문체, 등장인물의 어투,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에서 표현방식의 선택을 통한 창작적 노력이 나타난 부분이 다수 있고, 이러한 창작적인 표현들이 2005년판 대망에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1975년판 대망과 2005년판 대망에 차이점들이 있지만, 이같이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185명 코로나19 확진…이용구 긴급 현장 점검
  •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185명 코로나19 확진…이용구 긴급 현장 점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일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서 이날 오후 5시 기준 총 185명의 수용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단 확진이라는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20일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확진자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1명 증가해 전수조사로 밝혀진 확진 수용자는 총 185명”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총 203명이 됐다. 전수조사 결과 직원 1명도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고, 전수조사 이전 확진자는 직원 16명에 수용자 1명으로 17명이었다. 일부 직원들의 경우 가족 확진자도 발생했는데, 법무부는 이와 관련 “전수조사 이전 가족 확진자가 13명이나 이는 전수조사 이전의 확진자이고 기관 또는 시설 방역과 직접 관계된 숫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숫자 보도와 관련 국민들의 불필요한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표현에 있어 기준시점과 그 내용을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18일 방역당국의 협조를 받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교정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에 따라 이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 현장을 찾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나섰다.이 차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운영 중인 코로나19 현장 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방역 관련 조치 상황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신입수용자 입소절차에서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 다수의 수용자가 집단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 최소화와 지속적인 방역이 절대적임을 강조하고 필요한 방역물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어 오후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감염의심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무증상 잠복기 상태일 수 있는 모든 신입수용자에 대해 신입자 격리기간인 14일 이내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방역당국 및 소속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서울동부구치소 코호트(Cohort) 격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감염경로 등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보다 실효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실시토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尹-秋 법정공방 ‘2라운드’…다시 행정법원으로 쏠린 눈
  • 尹-秋 법정공방 ‘2라운드’…다시 행정법원으로 쏠린 눈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 중단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내년 7월까지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지난 1년여 간 이어져 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사실상 마지막 진검승부가 펼쳐질 전망인 가운데, 향후 정치적 후폭풍 역시 거셀 것으로 보인다.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가운데) 대통령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회복할 수 없는 손해’ vs ‘공공복리’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에 배당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기일 윤 총장과 추 장관 측 진술을 모두 들은 뒤 이르면 당일 저녁, 늦어도 하루 이틀 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번 윤 총장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에 비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일단 윤 총장 측은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뿐 아니라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 이는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더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내년 1월 인사 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며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반면 추 장관 측은 이미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징계 처분에 대한 재가를 받은 자라는 점에서,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울 전망이다.실제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지서를 통해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까지 못박았던 터, 징계위에서 이같은 비위사실이 인정된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킬 경우 공공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비위혐의에 비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라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秋-尹 사실상 마지막 전장터…후폭풍은 클 듯특히 징계 처분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윤 총장의 내년 7월 임기 전 결론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번 신청 사건 결과가 갖는 무게감은 더욱 클 전망이다. 통상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1심 선고까지 수개월에서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데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뤄질 경우 수년에 시간이 걸려 본안 소송보다는 오히려 신청 사건이 미칠 파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번 신청 사건에서 재판부가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적법성까지 비중 있게 들여다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물론 청와대까지 향후 마주할 후폭풍은 클 전망이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경우 이번 신청 사건이 사실상 윤 총장과 마지막 진검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정지 인용시 무리하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이끌었다는 지적 속 이후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추 장관을 넘어 이를 재가한 문 대통령까지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건이나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등의 수사를 지연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정치적 공세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집행정지 기각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뒤 복귀하더라도 자진 사퇴라는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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