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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방역' 앞세웠지만, 집단감염 못막는 정부…책임 회피·현장관리 미흡 '도마'
- [이데일리 남궁민관 양지윤 기자] 이른바 ‘K-방역’을 앞세워 대국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던 문재인 정부가 국가 관리 시설인 구치소에서 대규모 감염사태를 막지 못해 국민적 불신을 낳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등 강도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구치소, 요양원 등 감염병에 취약한 대규모 밀집 시설에 대해선 안일한 대응으로 방역의 둑을 스스로 무너뜨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구치소 집단감염…초기 대응 실패 책임 법무부냐, 서울시냐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748명(직원 21명 수용자 및 출소자 727명)으로 공식 집계된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76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 수용자 중 1명은 지난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정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8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더해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법무부의 늦장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다. 이번 집단감염 사태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교도관 가족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법무부는 이후 3주가 흐른 이달 18일에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1차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직원 가족을 통해 감염된 이후 직원 및 접촉자를 중심으로 진담검사를 실시했으며 12월 14일 수용자 1명이 확진돼 서울동부구치소가 역학 조사 시 수용자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며 “그러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는 ‘수용자 전수검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전수검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서울시와 송파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이에 서울시 측은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관련자들이 회의를 하던 중 전수검사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나 공식 의제로 올라오지 않아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법무부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회의에선 도권 질병대응센터와 서울시, 송파구, 동부구치소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법무부 관계자는 별도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시는 전해진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법무부가 책임론에서 자유로워 보이진 않는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아파트 형태로 방역당국이 경고한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다, 이달 7일 기준 수용정원인 2070명을 훌쩍 넘은 2413명을 과밀 수용하고 있었다. 단 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도 기민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는 얘기다. 법무부 역시 “과밀수용으로 인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그룹별로만 분리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 사이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코로나19 감염 공포는 법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확진 수용자 중 70명은 지난 14~18일 사이 서울북부지법에, 11명은 지난 3~18일 사이 서울동부지법에 각각 출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함께 법정에 나선 법관과 검사, 변호인 등 2·3차 감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됐다.29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북구보건소 코로나 대응 의료진들이 종사자와 센터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요양병원·의료기관 집단감염도 빈번…현장 관리 실종서울동부구치소 내 집단감염 사태가 일파만파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요영병원 및 의료기관 관련 집단감염에 대한 정부의 현장 관리에 신발끈을 바짝 조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3주간 요양병원·의료기관 관련 집단감염 건수는 31건으로, 전체 집단감염의 약 20% 수준. 방역 당국이 수도권 내 요양병원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 등을 진행하며 관리를 해온 점을 감안하면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 발생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에 따르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집단감염의 70% 이상은 간병인이나 종사자로부터 전파된 사례다. 특히 간병인 교체 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불충분하거나 신규 입소자에 대한 검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도 한립대 감염내과 전문의 이재갑 교수는 “감염요인은 복합적으로 판단되나, 직원에 의한 감염확산보다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감염자인 신입수용자에 의한 감염확산이 더 많아 보인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일각에선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요양병원이나 시설 자체를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하면서 내부 감염에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요양병원이나 군·교정시설, 학교 등 밀집도가 높은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같은 곳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공통적인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秋 "3024명 특별사면 '민생'에 방점…정치인 등 대상서 제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정부가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 시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8일 그 배경을 밝혔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장관은 이날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 합동브리핑에서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이어 “또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추 장관은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 및 선거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추 장관은 “정부는 이번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헤 코로나 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특별사면은 오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해 단행한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구체적으로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한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5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키로 했다. 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부부 수형자, 중증 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엄선해 추가 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이외 총 111만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685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 나경원 아들 무혐의 낸 檢, 딸 입시비리·SOK 의혹도 기소 '불투명'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아들에 논문 특혜 의혹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이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등 다른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으로부터 여러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데다, 넉넉치 않은 공소시효 때문을 풀이된다.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13건에 이르는 나 전 의원의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나 전 의원 아들과 관련된 4건의 고발사건을 혐의없음 및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한 데 이어,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시비리 및 SOK 사유화 의혹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진 후 다소 지지부진한 속도를 보였던 수사는 9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드라이브를 걸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던 터. 실제로 이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나 전 의원의 여러 혐의들을 수사하는 수사팀에 부부장검사를 추가 배치하며 혐의 입증과 증거 확보에 공을 들였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9월 SOK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일괄 기각됐고, 이후 서울대병원과 SOK에 대해 재청구해 결국 그달 29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에도 나 전 의원의 딸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 나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이에 따라 검찰은 군대 입대를 앞둔 아들 관련 고발사건을 먼저 불기소 처분했다.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 21일 나 전 의원 아들인 김모 씨의 포스터 1저자 등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사법공조 결과 도착 시까지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했다. 나머지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및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혐의없음 처분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검찰은 “나 전 의원 관련 검찰이 들고 있는 사건은 총 13건으로, 각 고발 건마다 여러가지 사건들이 섞여 있는데 이 중 나 전 의원 아들 김씨가 연관된 사건은 총 4건이며 무혐의 또는 시한부기소중지로 모두 처리됐다”며 “13개 고발건 중 모든 사건이 처리된 고발건은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태로, 검찰이 모두 들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서울구치소 수용자 2명 코로나19 확진…법무부, 수도권 전수조사 추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2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2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노역수형자가 20일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확인한 후 21일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직원 36명과 수용자 5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직원 36명 중 3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확진 수용자는 격리 수용 후 서울구치소 의료진이 집중 관리 중이며, 법무부는 이날 방역당국의 협조를 받아 직원 및 수용자 전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방역 당국과 협의 후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자 전수검사 역시 추진하는 한편,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이 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수감돼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무증상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교정시설 내 감염증의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집단 확진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실시한 전수 검사 등에 따라 파악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수용자 186명, 종사자 17명, 가족 13명, 지인 1명 총 217명으로 확인됐다.
- 尹 운명 쥔 홍순욱 판사는?…"정치적 성향 없고 법리에 충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심문이 2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를 심리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평소 증거와 적법절차에 근거한 재판을 강조해 온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어 이번 윤 총장 사건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순욱 서울행정법원 판사. 사진=법률신문 법조인대관.1971년생 서울 출신인 홍 판사는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8기)해 1999년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 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해 평가하는 법관평가에서 2013년도 우수 법관으로 뽑힐 만큼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당시 평가 대상에 오른 법관 1578명 중 홍 판사는 이창열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평가 변호사들로부터 모두 100점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홍 판사에 대해 원칙에 충실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실제로 그가 지난 2014년 울산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일보에 쓴 칼럼 ‘소지(所持)’에 이 같은 소신은 그대로 드러난다. 소지란 오늘날 소장(訴狀)을 가리키는 조선시대 말이다.홍 판사는 “현대 법관은 오로지 국민이 만든 법에 정해진 대로 권한을 행사하므로, 원님 재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현대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해 판단된다. 그리고 민사법 영역과 달리,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법 영역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본 원칙의 적용 하에 국가 형벌권이 행사된다”고 강조했다.최근 박근혜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에 대한 정부의 조사위원 배상 판결, 보수단체 자유민주주의연합의 한글날 집회 금지 집행 정지 신청 기각 등 판결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지만, 이 역시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홍 판사는 정치적 성향에 전혀 좌우되지 않고, 합리적이고 법리에 충실한 사람으로 유명해 이미 법조계 내에서는 ‘홍 판사가 내린 판단은옳다’라는 이미지까지 있다”며 “기각이든 인용이든 향후 홍 판사가 내린 결정문을 보면 합리적 근거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 소설 대망 '저작권 침해' 무죄…대법 "2005년판 새 저작물 아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에서 ‘대망’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무단으로 번역해 판매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출판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1975년 2차적저작물로 번역·출간한 대망을 2005년 다시 출간하면서 1995년 개정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1975년판 대망에 비해 2005년판 대망이 새로운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동서문화동판과 그 회사 대표 고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동서문화동판의 전신인 동서문화사는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1950년 3월부터 1967년 4월까지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영해 1975년 4월부터 ‘전역판 대망’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판매했다. 이후 1995년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어판은 우리나라에서 소급해 보호를 받는 회복저작물로, ‘대망’은 이 회복저작물을 번역한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을 받았다.다만 동서문화동판은 기존 1975년판 대망의 일부 내용을 수정·증감해 2005년 대망을 발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동서문화동판이 가진 2차적 저작물 이용권한은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뤄져야 하는데, 2005년판 대망은 1975년판 대망에 비해 사실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여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1심과 2심(원심)은 1975년판과 2005년판 대망에 대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며 동서문화동판과 고씨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2005년판에는 새로이 번역작업에 참여한 번역자의 창작적 노력에 의해 1975년판에는 없었던 표현을 추가하고 새로운 표현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어판을 번역함으로써 1975년판 대망과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동서문화동판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고씨 역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1975년판 대망을 발행, 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저작권법이 시행돼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고씨와 동서문화동판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1975년판 대망에는 회복저작물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부분도 많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문체, 등장인물의 어투,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에서 표현방식의 선택을 통한 창작적 노력이 나타난 부분이 다수 있고, 이러한 창작적인 표현들이 2005년판 대망에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1975년판 대망과 2005년판 대망에 차이점들이 있지만, 이같이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尹-秋 법정공방 ‘2라운드’…다시 행정법원으로 쏠린 눈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 중단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내년 7월까지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지난 1년여 간 이어져 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사실상 마지막 진검승부가 펼쳐질 전망인 가운데, 향후 정치적 후폭풍 역시 거셀 것으로 보인다.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가운데) 대통령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회복할 수 없는 손해’ vs ‘공공복리’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에 배당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기일 윤 총장과 추 장관 측 진술을 모두 들은 뒤 이르면 당일 저녁, 늦어도 하루 이틀 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번 윤 총장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에 비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일단 윤 총장 측은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뿐 아니라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 이는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더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내년 1월 인사 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며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반면 추 장관 측은 이미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징계 처분에 대한 재가를 받은 자라는 점에서,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울 전망이다.실제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지서를 통해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까지 못박았던 터, 징계위에서 이같은 비위사실이 인정된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킬 경우 공공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비위혐의에 비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라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秋-尹 사실상 마지막 전장터…후폭풍은 클 듯특히 징계 처분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윤 총장의 내년 7월 임기 전 결론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번 신청 사건 결과가 갖는 무게감은 더욱 클 전망이다. 통상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1심 선고까지 수개월에서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데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뤄질 경우 수년에 시간이 걸려 본안 소송보다는 오히려 신청 사건이 미칠 파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번 신청 사건에서 재판부가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적법성까지 비중 있게 들여다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물론 청와대까지 향후 마주할 후폭풍은 클 전망이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경우 이번 신청 사건이 사실상 윤 총장과 마지막 진검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정지 인용시 무리하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이끌었다는 지적 속 이후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추 장관을 넘어 이를 재가한 문 대통령까지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건이나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등의 수사를 지연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정치적 공세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집행정지 기각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뒤 복귀하더라도 자진 사퇴라는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