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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징계위원장 위촉은 위법"…尹 '절차적 위법성' 맹공 이어
  • "정한중 징계위원장 위촉은 위법"…尹 '절차적 위법성' 맹공 이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징계위원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징계위의 절차적 적법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1일 법조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추가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번 직예위 외부위원이자 징계청구권자로 심사에서 배제된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이 변호사는 먼저 “징계위 구성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으로,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의 구성원 7명을 미리 정해 놓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때 그 때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3명의 예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비위원도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되면 그 시점의 징계위를 구성하고 있는 징계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며 징계위원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징계 청구 후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본건에 있어서 징계 청구 당시의 민간위원 1명이 징계 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위원의 직무를 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 민간위원 대신에 새로 민간위원인 정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해 심의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 구성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날(10일) 열린 윤 총장 징계위에서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원직을 내려놓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이 변호사는 “우리는 이미 사전에 심 국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예정임과 그 사유를 밝혀왔다. 심 국장이 회피한 것은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이미 사전에 회피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나아가 징계위는 심 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는데 그 사항도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尹 "헌법재판소에 징계위 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해달라"
  • 尹 "헌법재판소에 징계위 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해달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신속히 내달라고 요청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1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징계위가 전날(10일) 심의를 진행한 결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5일 심의 속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요청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을 검찰총장한테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징계위원으로 검사 2명을 지명하고,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씩을 위촉할 수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이면서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까지 구성한다는 점이 전례가 없을 뿐더러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은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입장이다.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검사징계법 조항의 효력을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한해 이 사건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이는 징계위 진행 절차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기도 하다.한편 헌재는 지난 9일 윤 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서울고검, 秋 의뢰한 尹 '판사 사찰 의혹' 감찰부에 배당
  • 서울고검, 秋 의뢰한 尹 '판사 사찰 의혹' 감찰부에 배당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로 지목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이 배당을 마치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검은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윤 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감찰부에,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하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 진상조사는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먼저 서울고검 감찰부가 맡은 사건은 당초 대검 감찰3과에서 맡았던 것이다. 법무부는 “법적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며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검 감찰3과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다만 이후 대검 감찰3과의 강제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물론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진상조사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시 검찰총장 대행이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이와 별개로 인권정책관실이 파악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고검에 재배당해 공식 수사를 진행토록 했다.재배당 결정 당시 대검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인권정책관실의 진상조사 결과를 밝혔다.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관련해서도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앞서 법무부는 대검의 이같은 재배당 결정에 반발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법무부는 대검이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대검 감찰부의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 규정했다.그러면서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더구나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러자 대검은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로 하여금 처리케 함이 상당해 대검은 사전에 법무부 측에 그러한 의사를 전달했으나,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했다”며 “법무부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시면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처음부터 빠졌어야"…尹 징계위원 기피 놓고 '장외공방'
  • "심재철 처음부터 빠졌어야"…尹 징계위원 기피 놓고 '장외공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결론 없이 두번째 심의기일을 기약한 가운데, 징계위 절차적 적법성 논란으로 장외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논란 가운데 징계위원 기피 및 기각 결정에 단연 공방이 집중되고 있는데,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한 반면 징계위는 판례를 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 징계위는 징계위원 총원 7명 중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5명이 출석해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이날 윤 총장 측은 이들 징계위원들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신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각각의 징계위원 별로 △징계위원 2명씩 묶어 △그리고 징계위원 3명을 묶어 각각 기피 사유를 기재해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이에 의결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 차관, 정 교수, 안 교수에 대한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심 국장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하려던 차 심 국장이 회피 결정을 내리면서 스스로 징계위원직을 내려놨다. 구체적으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3명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이른바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판례(2015두36126, 2015다34154)에 비춰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다만 징계위원 5명 면면 모두 친(親) 정권 성향을 갖거나 추 라인이었다는 점에 비춰 윤 총장 측에서 ‘편향성’을 문제로 다수를 상대로 한 기피신청은 불가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윤 총장 측 기피신청이 해당 판례의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각각의 징계위원에 해당하는 사유, 또 2명의 징계위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로 각각 제출한 기피 신청의 경우 의결절차를 진행한 결과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를 두고는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편향성’이라는 유사한 사유로 기피 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의 기피 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셀프 판단’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특히 징계위원 회피를 결정한 심 국장이 논란이 됐다.심 국장은 징계위 당일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절차에 모두 참여한 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 의결을 앞두고 스스로 회피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은 기피신청을 하자 스스로 회피했으며 이는 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기피사유가 있는 사람이 심의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피신청이 제출된 즉시 회피하는 것이 기피·회피제도를 둔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피를 결정했다면,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 신청 의결절차에도 참여해 기각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총장 측은 “마땅히 처음부터 기피신청의 의결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회피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기피 신청 의결절차에 관여해 모두 기각되게 한 것은 기피신청의 의결절차나 의결정족수의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징계위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판단”이라며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앞선 법원의 판단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윤 총장 기피신청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징계위는 사실상 4명으로 구성돼 심의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추 장관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긴 정 교수는 물론 이 차관은 확실한 친 정권 성향으로 징계 의결에 표를 던질 공산이 큰 가운데 신 부장과 안 교수 중 1명만 더 징계에 찬성하면 되는 구성인만큼 ‘답정너’ 징계위란 우려어린 지적까지 나왔다.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두번째 심의기일을 속개한다는 계획이다.
조두순 내일 오전 6시 전후 출소…이동은 모두 관용차로
  • 조두순 내일 오전 6시 전후 출소…이동은 모두 관용차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둔순의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법무부가 그 절차에 만반의 준비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소 예정시간은 내일(12일) 오전 6시 전후이며 교정시설 출소 후 안산보호관찰소로, 이후 주소지로의 이동은 모두 관용차량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이틀 앞둔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초소 주변에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당일 오전 교정기관 내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통신 이상 유무 확인 및 장치 체결 상태 사진 촬영 등을 거친 후 오전 6시 전후 출소할 예정이다.이후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2시간 여 동안 보호관찰 개시신고서 등 서면 접수 및 준수사항 고지,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행정절차 진행한 뒤 주소지로 이동하게 된다.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인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통신 이상 유무도 함께 확인하게 된다.보호관찰소와 주소지로 이동하는 과정은 모두 관용차량을 이용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 직후 1대 1 밀착감독 집행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호관찰소, 거주지로 이동시 그 과정에서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 개연성이 매우 높은 데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전자발찌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소재불명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두순에 대해 사적 보복을 공공연하게 예고하는 다수의 사례가 감지된 상태다. 그간 이같은 여러 이유로 출소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이 관용차량으로 동행 이동한 사례 역시 상당하다는게 법무부 설명이다.법무부는 “개시신고 등 법정절차를 마친 후 신속히 주거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취재진 등의 협조를 바란다”며 “또 인근 주민의 불안, 동거 가족의 인권, 낙인효과로 인한 사회복귀 저해 등이 우려되므로 주거지 취재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尹 "다른 징계위원 기피 기각 시킨 뒤 회피…심재철, 규정 잠탈한 것"
  • 尹 "다른 징계위원 기피 기각 시킨 뒤 회피…심재철, 규정 잠탈한 것"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결론 없이 두번째 심의기일을 기약한 가운데,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관련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의 당일 행보가 논란에 중심에 섰다. 심 국장은 징계위원들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신청 의결 과정에 모두 참여한 뒤 자신의 기피신청 의결을 앞두고 스스로 회피를 결정했는데, 이를 두고 윤 총장 측은 “잠탈(규제나 제도 따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지난해 12월 9일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1일 법조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심 국장에 대한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심 국장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에 출석했다.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함께 징계위를 구성했다. 윤 총장 측은 이중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핀 신청을 냈는데, 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심 국장이 사실상 편법을 자행했다는 지적이다.우선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은 기피신청을 하자 스스로 회피했으며 이는 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기피사유가 있는 사람이 심의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피신청이 제출된 즉시 회피하는 것이 기피·회피제도를 둔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당일 징계위에서 심 국장은 자신과 함께 기피 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 과정에 모두 참여한 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 의결을 앞두고 스스로 회피했다. 결과적으로 다른 3명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은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회피함이 없이 의결에 참여해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을 앞두고는 스스로 회피하는 방법으로 빠진 것”이라며 “마땅히 처음부터 기피신청의 의결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회피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기피 신청 의결절차에 관여해 모두 기각되게 한 것은 기피신청의 의결절차나 의결정족수의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향성·위법성' 쟁점된 尹 징계위…결론 못내고 15일 '다시'
  • '편향성·위법성' 쟁점된 尹 징계위…결론 못내고 15일 '다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름할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첫 심의 기일을 진행했지만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징계위는 다음 오는 15일 징계위를 다시 열어 심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법무부와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에 따르면 징계위는 오전 10시 38분께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 총장 징계위를 열어 오후 7시 59분께까지 10시간 여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방침으로 베일에 가려졌던 징계위원으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과 외부인사 1명을 제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더해 외부인사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4명 이상 출석시 징계위는 정상 진행된다.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 이완규·손경식·이석웅 변호사가 참석해 징계위 구성 및 증인 신청, 의견 진술 등을 펼쳤다. 먼저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중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피 여부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심 국장은 스스로 징계위원을 내려놓는 회피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은 기피사유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처음부터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야 함에도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결의에 참여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피신청 절차 전에 회피한 것으로 회피 시기를 정함으로써 외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잠탈해 위법”이라는 의견을 징계위에 진술했다.윤 총장 측은 미흡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추 장관의 징계위 기일지정 등을 문제 삼으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징계위는 감찰기록 열람·등사 관련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사가 아닌 열람 및 메모의 방식을 허용했으며, 금일 및 심의 속행 시 계속해 언제든지 열람 및 메모 가능함을 결정했다”며 법무부가 충분히 대응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윤 총장 측 의견을 일부 반영 징계기록 미공개부분은 심의 중 특별변호인에게 열람만 허용하기로 했지만,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에 의미가 없다”며 거부했다.또 징계권자로 위원장 직무에서 배제된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심의기일에만 관여허지 못할 뿐”이라며 적법했다고 판단했다.이외 윤 총장 측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했는데, 징계위는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의 녹취는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윤 총장 측에는 증인신문시에만 녹음을 허용키로 했다. 전 과정 녹음은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이날 윤 총장 측은 앞서 신청한 증인들에 더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와 징계위원을 회피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더해 이날 두 사람까지 총 8명이 됐다.
9시간반 회의에도 결론 못낸 尹 징계위…`편향·위법` 논란 불가피
  • 9시간반 회의에도 결론 못낸 尹 징계위…`편향·위법` 논란 불가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지는 강했다. 두 차례 연기 끝에 10일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열린 가운데 그동안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은 윤 총장 측의 계속된 반발에도 징계위 구성부터 심의 진행 과정까지 추 장관의 중징계 강행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다만 징계위의 편향성과 적법성 논란은 이미 징계위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예고한 윤 총장에게 반격의 여지로 작용할 가능성을 남긴 채 징계위는 오는 15일 속개를 결정하고 심의 개시 약 9시간 30분 만에 첫 번째 징계위를 마쳤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오른쪽)·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답정너` 징계위원 구성에 기피도 기각…편향성 논란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8분쯤 심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징계위 구성으로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그간 윤 총장 측의 수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심의 시작을 앞두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향하는 징계위원들에 큰 이목이 쏠렸다. 검사징계법이 정한 징계위원은 총 7명. 이날 심의에는 징계청구권자로서 심의에서 배제된 추 장관과 출석을 포기한 외부인사 1명을 제외한 5명이 출석했는데, 모두 사실상 친(親)정권 성향이거나 추 장관 라인으로 구성됐다.이미 윤 총장 측에서 우려감을 표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더해, 베일에 가려졌던 외부인사들도 친정권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위촉됐다. 이 중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윤 총장을 비판했던 인물이기도 하다.징계위는 이 같은 징계위원 구성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발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마저 모두 기각하며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 이날 징계위에 출석한 이완규·손경식·이석웅 변호사는 곧장 징계위원들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 의사를 밝혔고, 이에 징계위는 심의 시작 1시간여 만인 11시30분께 회의를 중단하고 점심 식사 후 회의가 재개되는 오후 2시 기피 신청을 해달라고 고지했다. 회의가 재개된 오후 윤 총장 측은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원을 내려놓은 심 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기피 대상인 징계위원들이 다른 기피 대상 징계위원의 기피 여부 의결을 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셀프 판단`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지난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판결을 들어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 위원들은 자신에 대한 기피 의결 뿐만 아니라 기피 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절차적 적법성 두고 징계위, 법무부와 ‘같은 답변’이날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불거졌던 징계위의 절차적 적법성 논란도 계속 이어졌다. 그간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은 감찰 기록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해 왔다. 이에 더해 심의에서 배제돼야 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징계위 심의 기일을 지정·통보한 것 역시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때문에 감찰 기록에 대한 충분한 열람·등사가 이뤄지기 위해 심의 기일을 연기해야 하고, 또 추 장관이 위법하게 지정·통보한 심의 기일을 이날 위원장 직무 대리을 맡은 정 교수가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징계위는 이 역시 모두 기각했다. 감찰 기록 열람·등사의 경우 충분히 허용했다고 반박했으며, 추 장관의 심의 기일 지정은 `징계청구권자는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검사징계법 규정을 들어 기일 지정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징계위의 이 같은 기각 이유는 전날 법무부가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설명과 사실상 같은 답변으로, 징계위 편향성 논란에 더욱 불을 붙였다.징계위는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징계위 두 번째 회의를 열기로 결정하고 이날 심의를 마쳤다. 또 기존에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7명의 증인 외에 이날 자진 기피신청을 한 심 국장까지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총장이 징계위 의결 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되는 행정소송의 경우 절차적 적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날 징계위 심의 절차에서 빚어진 논란들은 향후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징계위 "尹 요청한 징계위원 기피·기일변경 모두 기각"
  • 징계위 "尹 요청한 징계위원 기피·기일변경 모두 기각"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윤 총장 측에서 요청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 및 기일 변경 신청 등을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과 이완규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징계위는 법무부를 통해 “이번 심의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보하기로 했다”며 이날 심의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 38분부터 오후 4시 현재까지 진행된 이같은 심의절차 경과를 밝혔다.징계위는 먼저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이 요청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 중 1명은 스스로 회피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된 징계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위원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 다른 외부위원인 안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며, 스스로 회피한 징계위원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를 이유로 기피 신청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징계위에 기일연기 신청을 했으며, 이에 징계위는 오전 11시30분부터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에 기피 신청을 할 것을 윤 총장 측에 고지했다는 것. 이에 윤 총장 측이 앞선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자 회피 결정을 한 심 국장을 제외한 3명의 기피 신청을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미흡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추 장관의 징계위 기일지정 등을 문제 삼으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징계위는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사가 아닌 열람 및 메모의 방식을 허용했으며, 금일 및 심의 속행 시 계속해 언제든지 열람 및 메모 가능함을 결정했다”며 “내부 제보자 보호 및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추 장관이 징계위 심의 기일을 지정한 것을 두고도 “검사징계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기일지정 등을 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 기일변경 주장을 기각했다.이외 윤 총장 측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했는데, 징계위는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의 녹취는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윤 총장 측에는 증인신문시에만 녹음을 허용키로 했다. 징계위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심의 상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연 尹 때렸던 정한중이 징계위원장…'공정성' 논란 속 尹 4명 기피
  • 공공연 尹 때렸던 정한중이 징계위원장…'공정성' 논란 속 尹 4명 기피
  •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름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10일 오전 본격적인 징계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징계위원들 면면이 드러났다. 징계청구권자로서 위원장에서 배제된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 징계위원들 모두 윤 총장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인물들로 알려져 있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지를 확고히 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가 열리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을 뚫고 출근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날 오전 10시38분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심의에 참석할 징계위원들과 증인들이 예정된 시간 전 속속 법무부로 들어섰다. 먼저 외부인사는 2명이 출석했는데 그 중 한명인 정 교수는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대표적 진보성향 법조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러 특별한 인연을 갖는 인물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당지 문 후보를 지지하는 ‘법률가 350인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문 정부 들어 검찰·법원 개혁의 일환인 사법 적폐 청산 작업을 위해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 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특히 최근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여온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또 다른 외부인사로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했는데, 그 역시 친여권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안 교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에 참여한 바 있으며, 정 교수와 함께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미 판사 시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회원으로, 변호사 시절에도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인물로, 이미 친 정부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진 상황. 이에 더해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역시 반(反)) 윤 총장 기조를 확실하게 보였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구성됐다.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출석인원 5명 중 과반이 넘는 3명 이상의 찬성이면 징계가 의결된다. 결과적으로 이들 징계위원으로 심의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윤 총장의 중징계는 불가피한 셈이다.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오전 회의 직후 이들 5명 중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심의 시작 1시간여 만인 11시40분 회의를 중단한 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전에 절차 진행과 관련된 의사 진술했고,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오후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윤 총장 측은 앞서 증인 7명을 징계위에 신청했는데 이날 징계위 심의에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출석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 관계자 등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尹, 징계위 결국 '불출석'…절차 하자 논란 속 '난항' 예고
  • 尹, 징계위 결국 '불출석'…절차 하자 논란 속 '난항' 예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고 끝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3인이 출석해 징계위원 구성 및 증인채택 여부 등 징계위 선행작업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목한 6가지 비위혐의에 대한 의견 진술을 펼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가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늘 징계위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를 포함, 손경식·이석웅 변호사가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이날 징계위에 출석한다.이날 윤 총장의 불출석 결정은 징계위 소집과 관련된 절차상 결함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 기록 열람·등사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수차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방어권 보장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장 제척 대상인 추 장관이 징계위 소집 및 심의기일 통지 등 절차를 주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이에 법무부는 ““그 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반박하며 추 장관의 징계위 소집 및 기일 통지에 대해서도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이날 징계위에서는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로 지목한 6가지 비위혐의에 대한 징계 심의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정보 외부 유출 △감찰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과 감찰 방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이다.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비롯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선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의결한다.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는 절차다.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터, 이날 징계위 현장에서 편향성 있는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징계위 구성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이날 징계위에서는 각 징계 청구 사유와 관련해 증인신문도 이뤄지는데, 윤 총장 측은 이미 총 7명의 증인을 신청해 실제 채택 및 증인신문 여부에 따라 징계위 소요 시간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류혁 법무부 감찰관, 채널A 사건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8일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 증인 신청했다. 이들 중 일부는 증인 채택시 곧장 징계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증인이 다수에 이르는 만큼 증인 채택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징계위 D-1까지 맞선 秋-尹…절차 적법성 두고 총력전
  • 징계위 D-1까지 맞선 秋-尹…절차 적법성 두고 총력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심의 기일을 하루 앞두고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법무부와 윤 총장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징계위 절차의 적법성은 향후 중징계 결정시 이어질 윤 총장의 불복 소송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것을 두고 거듭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윤 총장 징계기록 역시 누락된 부분이 많고 대부분 기사 스크랩으로 구성돼 사실상 징계위에서 방어준비가 어렵다며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 소집이나 기일 통지 등 위원장 직무수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와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절차상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며 먼저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징계위원 명단이 단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법령에 위반해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징계기록 등 열람과 관련 “그 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법무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이날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추 장관의 징계위 소집 및 기일 통지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추 장관이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무부의 이같은 적법성 주장을 곧장 맞받아쳤다.일단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와 관련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반인 모두에게 행하는 공개 금지를 말하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징계기록 열람을 이날 오후 허용했다는 법무부 설명에 대해서는 “이날 12시경 검찰과장이 전화로 불허된 기록의 열람은 되나 등사는 안된다고 하면서 1인의 대표변호사만 열람하되 촬영도 안된다는 연락을 했다”며 “변호인들은 징계위 전날에 이르러 설령 등본을 받아도 검토와 준비에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1인의 변호사만 와서 그것도 열람만 하라는 것은 방어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어서 거부했다”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징계위 심의에 있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열람, 등사하는 것은 충분한 해명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제공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핵심”이라며 “단지 열람을 허용했다는 명분만 쌓으려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장 직무에서 제척된 추 장관이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할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상 심의라는 용어는 징계청구 이후의 모든 절차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심의기일에서 행해지는 심의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추 장관의 제척의 효과로 규정된 심의는 징계청구로 개시되는 전체 절차로 봐야 한다”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추 장관은 징계 청구 이후에는 징계청구로 개시된 징계 심의의 모든 절차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기일지정도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출석 여부는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3%룰 완화 등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법무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
  • 3%룰 완화 등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법무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먼저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했다.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높인다는 취지다.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규정도 개정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이른바 3%룰과 관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해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모든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했다.당초 정부안은 사외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로 제한하려 했지만, 재계 우려를 고려해 이같이 완화한 것.또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해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 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됐지만, 개정안은 출석한 주주 과반수로 기준을 바꿨다.이외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해 일반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못박았다.법무부는 “향후 개정안의 안정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징계냐 경징계냐`…운명의 날 맞은 秋·尹
  • [줌인]`중징계냐 경징계냐`…운명의 날 맞은 秋·尹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두 차례 연기 끝에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이날 열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징계위를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물론 청와대, 법원 등까지 넘나들며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일진일퇴의 치열한 전초전이 펼쳐졌던 만큼 징계여부 및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징계 결과와 관련 여러 전망들이 분분한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양측 모두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해임·면직에 일단 무게 추…소송전 진행 시 秋, 역풍 신경써야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위가 10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 측은 특별변호인이 참석해 당일 징계위 심의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윤 총장 측은 당일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며 설령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징계위가 본격 궤도에 오른 셈이다.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3명(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꾸려지는 징계위 구성 상 주도권은 추 장관이 쥐고 있다는 평가다.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윤 총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온 추 장관의 여러 행보에 비춰볼 때 징계위에서도 해임 또는 면직 등의 중징계를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임과 면직 모두 검사직을 잃는다는 점에서 윤 총장은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된다. 꺼내 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인데,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법조계에 내에서도 해석이 제각각인 만큼 법정 공방 과정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그렇다고 추 장관이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도 없다. 윤 총장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경우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 장관 본인은 물론 청와대까지 불어닥칠 역풍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그간 윤 총장 중징계를 향한 추 장관의 스텝은 계속 꼬여만 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윤 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켰고,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징계 청구는 물론 직무 집행 정지, 수사 의뢰 처분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로 지목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문제 제기 등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추 장관의 동력은 계속 약화됐다.◇중징계 중 정직이 출구전략?…경징계도 배제 못해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낮춰 이른바 출구 전략을 모색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흘러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안팎에서 정직 수준의 징계가 나오지 않겠냐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윤 총장에게 해임·면직보다 수위가 낮은 정직을 내려 징계 명분은 살리고 윤 총장 거취 결정 부담에선 해방되는 시나리오다. 다만 징계위 직후 추 장관 역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사태를 두고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도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로 꼽았던 만큼 이 같은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린다. 추 장관에게 윤 총장과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공수처 출범을 구실로 명예로운 퇴로를 확보해 주자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다만 정직 처분을 윤 총장이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정직은 검사직은 유지하되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검사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징계로,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인 점을 감안하면 상황에 따라 해임·면직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이에 불복해 역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때문에 정직보다 더 낮은 수위의 감봉·견책과 같은 경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징계이고, 견책은 잘못을 꾸짖고 주의를 주는 수준의 징계다.이날 징계위에서는 징계위원 구성과 증인 채택 여부 등 선행 작업부터 윤 총장의 비위 혐의까지 징계위와 윤 총장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일 윤 총장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에 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대검 감찰부장 "두렵고 떨리는 시간…소임 끝까지 수행할 것"
  • 대검 감찰부장 "두렵고 떨리는 시간…소임 끝까지 수행할 것"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던 중 오히려 수사 선상에 오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라며 속내를 드러내는 동시에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함께 밝혔다.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진=연합뉴스)한 부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부장은 먼저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라며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는 저의 삶을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프레임들,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고 적었다.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저는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죽음으로 내몰려진 상처받은 삶들을 잊지 않겠다. 진실은 가릴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페이스북은 글은 전날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대검과 법무부 간 벌어진 공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인권정책관실의 진상조사 결과 한 부장 등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다. 법무부의 유감 표명이 이어지자, 대검은 법무부에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하기도 했다.한 부장은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쓴 책 ‘세월의 지혜’를 소개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 체득하고 통찰한 삶의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담겨 있어서 제가 지인들에게 선물하곤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책을 번역한 정제천 신부를 언급, “이 책을 번역해 주신 존경하는 정 신부님께서 저로 인해 곤혹스러우셨겠다. 그간 정의구현사제단이신지 알지 못했다”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시는 신부님과 나란히 사진이 나오니 저로서는 영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정 신부가 한 부장을 만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윤 총장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주목,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 없던 일로…재계 "사필귀정" Vs 檢 "할말 없다"
  • 전속고발권 폐지 없던 일로…재계 "사필귀정" Vs 檢 "할말 없다"
  •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상윤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재계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검찰 강제수사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우려한 경제논리가 아닌 ‘추미애-윤석열’ 갈등 격화로 미운털이 박힌 검찰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는 정치논리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예상 못한 ‘선물’을 받은 공정위와 ‘뒤통수’를 맞은 검찰 양측 모두 말을 아끼며 표정관리 중이다. 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하는 방안으로 9일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문재인 정부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배제된 채 민정수석실 라인에서 주도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담합 제재 효율성 등을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실익을 따지기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과정에서 한 덩어리로 묶여 ‘패키지’로 논의된 것이다.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정수석실은 공정위가 부패했으니 검찰에 권한을 줘서 공정위 권한을 낮추고, 한편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 수사권을 일부 줄이는 대신 전속고발권 폐지를 일종의 인센티브로 주자는 논리였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정위에 한정한 제도여서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수사가 불가능하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자유롭게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재계는 정부가 전소고발권 폐지돼 검찰이 자의적으로 담합 수사에 나설 경우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기업의 협조 아래 이뤄지는 공정위의 임의수사와 달리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경우 해당사안과 연관성 없는 사안까지 저인망식으로 훑는 ‘별건수사’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위법과 탈법의 경계가 모호한 공정거래 사건을 행정처분이 아닌 형벌을 우선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입찰 담합의 경우 담합 증거가 명확하면 대체로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법원에서 담합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위법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나온다. 형벌은 고의성이 명확하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부과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전속고발권 유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의 끝에 업무협약(MOU)까지 맺었지만, 법률안 개정의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했다.검찰은 “국회 또는 공정위에서 논의된 일에 대해 검찰이 별도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서 “이번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해서도 마땅히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제외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지주회사 강화 등 나머지 법안은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정치논리로 시작됐던 사안인데 이제 와서 경제계의 요구를 수용해 없던 일로 한 것처럼 얘기한다”며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는 구분돼야 하는데 아직도 이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려면 멀었다”고 말했다.
2020.12.08 I 김상윤 기자
징계위 '전초전' 가열…尹 "'판사 사찰 의혹' 특임검사 임명하자"
  • 징계위 '전초전' 가열…尹 "'판사 사찰 의혹' 특임검사 임명하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판사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 대검찰청과 법무부 간 전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해 온 대검 감찰부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며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반발하자 이번에는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안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 윤 총장을 겨냥하던 대검 감찰부를 흔들면서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8일 대검 감찰부가 진행해 온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했다가 법무부가 유감을 표명하자, 재차 특임검사를 임명해 맡기자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에 따라 서울고검 또는 특임검사에 사건을 맡기자는 취지이지만, 이에 더해 윤 총장 주요 비위혐의로 지목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추 장관의 대검 감찰부를 배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서울고검 또는 특임검사가 맡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의 무리한 감찰·수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추 장관을 향한 윤 총장의 반격의 여지까지 생기는 상황이 됐다. 먼저 대검은 이날 오전 대검 감찰부의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는 것.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관련해서도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에 “감찰3과장 및 연구관은 스스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도 상당기간이 경과해 더 이상 배당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배당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법무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대검이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대검 감찰부의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 규정했다.법무부는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더구나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러자 대검은 이번에는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하며 신경전을 이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여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총장은 직무복귀 직후 회피 결정을 내려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다. 서울고검 배당 역시 검찰청법에 따라 감찰부장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법무부 반박에 재반박한 뒤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로 하여금 처리케 함이 상당해 대검은 사전에 법무부 측에 그러한 의사를 전달했으나,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했다”고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그러면서 대검은 “법무부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시면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법관회의, 부결된 '판사사찰' 7개 안건 공개…"정치적 활용 말라"
  • 법관회의, 부결된 '판사사찰' 7개 안건 공개…"정치적 활용 말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비위혐의로 지목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어떤 안건들이 상정돼 부결에 이르렀는지 구체적 설명을 내놨다. 이번 회의 결정를 두고 일각에서 정치적 해석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차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선 것.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하반기 정기회의에서는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 원안을 비롯, 2건의 수정안과 4건의 새로운 안이 토론 테이블에 올랐다.각 의안은 크게 두 축으로 발의됐는데 먼저 원안과 수정안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과 보고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안이며, 나머지 새로운 안들은 앞선 원안 및 수정안 부결 이후 부결된 취지를 어떻게 밝힐 것인지에 대한 의안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7개 의안은 모두 부결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유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셈이다.구체적으로 각 안건들을 살펴보면 먼저 원안은 ‘권력 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반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발의됐다.이에 대해 수정안 2개가 추가로 제시됐다. ‘검찰이 공소 유지와 무관한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검찰의 공소 유지와 무관한 판사 정보 수집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와 ‘검찰이 법관 개인정보를 조사·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향후 사건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원안과 수정안은 모두 검찰의 법관에 대한 공소유지와 무관한 정보 수집을 명시, 검찰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물론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취지다.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취지를 설명하자는 새로운 안도 제시됐다.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의혹에 대하여 법관대표회의는 이 사안이 재판의 대상이 되었고 앞으로 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향후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비하여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비난 등 재판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도나 조치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한 안까지 총 4건이 제시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같이 각 의안들에 대한 설명에 나선 것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보도가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부 보도와 같이 ‘7전 7패’, ‘수정안 7개 모두가 부결되었다’는 내용은 어제 토론 내용, 결과, 분위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과 보고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의안 총 3개가 부결됐고, 그 후 부결된 취지를 밝히자는 의안 총 4개가 모두 현장 발의돼 심의 결과 부결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문제된 검찰의 문건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내용으로든 최근 현안에 관해 의사표시를 할 지가 주로 다루어졌다”며 “찬성, 반대 토론 진행 과정에서 모든 대표들이 정치적 활용과 왜곡 가능성을 우려하며 논의를 진행했고,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줄 있는 점을 포함해 제안된 안건이 부결된 배경도 그와 같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회의에서 △법관 임용 절차 개선에 관한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에 관한 의안 △민사 1심 단독화 확대 제안 의안은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秋-尹 징계위 놓고 극한 대치…이번 주 운명 분수령되나
  • 秋-尹 징계위 놓고 극한 대치…이번 주 운명 분수령되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이 두 차례 연기 끝에 오는 10일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밀어붙이며 윤 총장 중징계를 위해 칼을 갈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윤 총장은 징계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징계위를 놓고 직을 건 전면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차례 연기 끝에 열리는 징계위…秋-尹 운명 기로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징계위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겠다고 최종 통보했다.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그 구성상 윤 총장에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나머지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장관과 차관을 제외하더라도 5명 모두 추 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인물로 구성되는 셈.윤 총장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을 검찰총장한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징계위 절차를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로, 만약 징계위가 열리기 전 헌재가 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징계위는 재차 연기될 처지에 놓였다.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재의 판단 전 징계위가 중징계를 결정한다면 윤 총장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만이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징계위를 막기보다는 징계위의 편향성 자체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놓였다는 부담감은 상당하다.반대로 징계위가 연기되거나 또는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중징계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부담감은 추 장관의 몫이 된다. 징계위가 당초 지난 2일에서 4일로, 다시 이번 10일로 연기되는 사이 윤 총장의 전방위적 반격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자칫 윤 총장을 찍어내기 전 추 장관이 먼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 흘러나오는 마당이다.지난 2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가 하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대검 감찰부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 등이 있었는지 진상파악에도 나선 마당이다. 이런 와중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무실을 무상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논란을 빚기까지 했다. ◇법관대표회의에 공수처법 개정까지…이번 주 몰린 변수들징계위를 앞두고 진행되는 검찰 밖 이번 주 일정들 역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이목을 끌었다. 당장 이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관한 안건으로 상정이 됐지만 부결됐다. 그간 판사들이 산발적으로 제기해 온 우려들이 공식화된 셈이지만, 결과적으로 부결되면서 오히려 이같은 우려들이 일단락되면서 추 장관으로서는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됐다.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졌다. 이미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번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 윤 총장 징계위와는 별도 사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여부도 간접적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대로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거취를 함께 정리하는 이른바 ‘동반 퇴진론’이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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